역주 육조법보단경언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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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 육조법보단경언해 상
역주 육조법보단경언해 상

중국 당나라 육조선사 혜능의 어록을 제자가 편집한 〈육조선사법보단경〉을 조선 덕종비 인수대비 한씨의 명으로 학조대사가 번역한 책

김무봉 교수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사·석사·박사
현재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논문〉

「중세국어의 동명사 연구」(1987)
「고어사전 미수록 어휘에 대하여」(1992)
「금강경 언해의 서지 및 어학적 고찰」(1993)
「반야심경 언해의 국어학적 연구 (문법)」(1995)
「중세국어의 선어말어미 -ㅅ-에 대한 연구」(1996)
「상원사어첩 및 중창권선문의 국어사적 고찰」(1996)
「고행록의 문법」(1998)
「15세기 국어사 자료 연구」(1999)
「장수경 언해 (동국대 도서관 소장본) 연구」(2001)
「조선시대 간경도감 간행의 한글 경전 연구」(2004)
「훈민정음 원본의 출판 문화재적 가치」(2006) 외 다수

〈저서〉

「염불보권문의 국어학적 연구」(공저, 1996)
「아미타경 언해의 국어학적 연구」(공저, 1997)
「세종문화사 대계」(공저, 1998)
「한산이씨 고행록의 어문학적 연구」(공저, 1999)
「몽산화상 법어약록 언해」(2002)
「법화경 언해 권5」(2002)
「원각경 언해 권6」(2005)
「불교문학 연구의 모색과 전망」(공저, 2005) 외 다수

역주위원

  • 육조법보단경언해 상권 : 김무봉

  • 교열·윤문·색인위원

  • 육조법보단경언해 상권 : 박종국 홍현보
  • 편집위원

  • 위원장 : 박종국
  • 위원 : 김구진 김석득 나일성
  • 박병천 손보기 안덕균
  • 오명준 이창림 이해철
  • 전상운 차재경 최기호
  • 한무희

역주 육조법보단경언해 상권을 내면서

우리 회가 추진하는 한글고전역주사업은 1990년에 착수, 1991년부터 그 성과물을 내고 있는 사업으로 그동안 역주하여 간행한 문헌은 〈석보상절〉, 〈월인석보〉, 〈능엄경언해〉, 〈법화경언해〉, 〈구급방언해〉 등이다.

특히 올해는 새로 〈육조법보단경언해(六祖法寶壇經諺解)〉와 〈금강경삼가해(金剛經三家解)〉 등의 한글 고전을 역주 간행하기로 하였는데, 그 가운데 〈역주 금강경삼가해〉 제1집과 제3집은 이미 발간하였고, 이번에 〈역주 육조법보단경언해〉 상권을 간행하게 되었다.

〈육조법보단경언해〉는 언해본 〈육조법보단경〉을 이르는 것으로, 중국 당나라의 육조 선사(六祖禪師) 혜능(惠能, 638~713년)의 어록을 문인 법해(法海)가 집록(執錄)하고, 원(元)나라 때의 승려 몽산(蒙山) 덕이(德異)가 분장(分章) 편집한 불교 경전인 〈육조법보단경〉(한문본)을 우리나라 조선 덕종(德宗)의 비인 인수대비(仁粹大妃) 한씨(韓氏)의 명에 따라 번역 간행한 책이다. 한문본의 번역은 학조(學祖)가 인수대비의 명을 받아 한 것이라 하기도 한다.

언해본 〈육조법보단경〉은 목활자본(일명 印經木活字本)인데, 간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없어서 그 간행 과정이나 간행 연도를 알 수 없다. 다만, 이 언해본 책과 같은 때에 간행된 〈진언권공(眞言勸供)〉과 〈삼단시식문(三壇施食文)〉의 2권 1책인 〈시식권공(施食勸供)〉 끝에 있는 발(跋)에 의하여 연산군 2년(1496) 5월로 추정할 뿐이다. 이 언해본 책은 상·중·하의 3권 3책인데, 근래까지 상·중의 2권 2책만 전하였다. 그런데 그 하권 1권 1책의 복각본(명종 6년(1551) 3월 전주부 원암사 복각)을 1998년 남권희(南權熙) 교수가 대구의 개인 소장 자료를 정리하면서 찾아내 현재 복각본 포함 완질이 흩어져(권상: 서울대학교 일사문고·이동림 님 등 소장, 권중: 이겸로·이동림·이승욱 등 소장, 권하: 대구 개인 소장) 전한다.

이 책 원문에는 모두 한글로 입겿[口訣]을 달고, 이어 언해하였는데, 시작은 본문보다 한 글자 내려서 같은 크기 글자로 시작한 체재이다. 그리고 이 언해본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폐기하고 전면적으로 현실 한자음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이 책 간행 이전에도 단편적으로 현실 한자음이 쓰이기는 하였다.)

국어사 자료로서의 특징을 대략 말하면, 첫째 방점(旁點) 표기는 일관성이 없으며, 둘째 초기 훈민정음 문헌에 쓰였던 ‘ㅸ, ㆆ’ 자와 각자병서 낱자가 모두 사라졌으며, 셋째 합용병서 낱자 ‘ㅺ, ㅼ, ㅽ, ㅳ, ㅄ, ㅴ, ㅵ, ㅶ’ 등은 쓰였으나, ‘ㅻ, ㅷ’은 보이지 않으며, 넷째 종성 표기는 훈민정음 해례 종성해에 규정한 8종성과 ‘ㅿ’이 쓰였으며, 다섯째 사잇소리 글자는 ‘ㅅ’으로 통일되었으며, 여섯째 분철(分綴) 표기가 일부에서 보인다.

이 책은 〈시식권공〉과 같은 시기, 같은 성격의 문헌으로서 15세기 말 당시의 국어와 표기법 및 서지학의 연구는 물론 한자음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이다.

그리고, 이 책은 영인한 바 있는데, 권상은 1972년 국어학회의 〈국어학자료선집2〉(부분)와 1979년 홍문각(弘文閣)에서, 권중은 1976년 2월 25일 인하대학교 부설 인문과학연구소에서, 권하는 2000년 4월 15일 홍문각에서 영인 발간하였다.

이번에 우리 회에서 역주하여 간행하는 〈역주 육조법보단경언해〉는 홍문각에서 축소 영인한 책 등을 대본으로 하여 역주한 것이다.

끝으로 이 불교 경전을 우리 회에서 역주 간행함에 있어 〈육조법보단경언해〉 해제와 권상을 역주해 주신 동국대학교 교수 김무봉 님과 역주 사업을 위하여 지원해 준 교육인적자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책이 발간될 동안 여러모로 수고하여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06년 11월 27일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회장 박종국

일러두기

1. 역주 목적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후, 언해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어 우리 말글로 기록된 다수의 언해류 고전과 한글 관계 문헌이 전해 내려오고 있으나, 말이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어서 15, 6세기의 우리말을 연구하는 전문학자 이외의 다른 분야 학자나 일반인들이 이를 읽어 해독하기란 여간 어려운 실정이 아니다. 그러므로 현대어로 풀이와 주석을 곁들여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이 방면의 지식을 쌓으려는 일반인들에게 필독서가 되게 함은 물론, 우리 겨레의 얼이 스며 있는 옛 문헌의 접근을 꺼리는 젊은 학도들에게 중세 국어 국문학 연구 및 우리말 발달사 연구 등에 더욱 관심을 두게 하며, 나아가 주체성 있는 겨레 문화를 이어가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에 역주의 목적이 있다.

2. 편찬 방침

(1) 이 역주는 이겸로 소장본(홍문각 영인본)을 저본으로 역주하였다.

(2) 육조법보단경언해의 원문 형식은, 덕이의 서문과, 문인 법해의 약서, 그리고 학조의 현토와 언해문, 주석(김무봉 교수의 해제에 따름)으로 이어진다. 주석은 정음으로 언해문에 이어 작은 글자로 달았는데, 바로 붙어 있다.

(3) 이 역주의 편집은 원문 체제를 살려, ① 경 원문은 네모 틀에, ② 언해문(방점은 없앰)과 언해문에 딸린 주석은 띄어쓰기를 하여 함께 회색 틀로 묶었다. 그 뒤에 ③ 현대말 풀이, ④ 주해의 차례로 조판하였으며, 보기와 같이 원문의 쪽이 시작되는 글자 앞에 원문의 장(張)·앞[ㄱ]·뒤[ㄴ]쪽 표시를 하였다.

〈보기〉

제26장 앞쪽이 시작되는 글자 앞에 : …소길 시라 劫 26ㄱ은…

제22장 뒤쪽이 시작되는 글자 앞에 : …세히 이 22ㄴ로미…

(4) 현대말로 옮기는 데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옛글과 ‘문법적으로 같은 값어치’의 글이 되도록 하는 데 기준을 두었다.

(5) 현대말 풀이에서 옛 글 구문과 다르게,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보충한 말은 ( ) 안에 넣었다.

(6) 언해문 뒤에 붙은 협주문은 【 】로 묶어 나타냈으며, 해제 부분의 자료 예시는 ¶으로 시작하였다.

(7) 찾아보기 배열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초성순 : ㄱ ㄲ ㄴ ᄔ ㄷ ㄸ ㄹ ㅁ ᄝ ㅂ ㅲ ㅳ ㅃ ㅄ ᄢ ᄣ ᄩ ㅸ ㅅ ㅺ ᄮ ㅼ ㅽ ㅆ ㅾ ㅿ ㅇ ᅇ ㆁ ᅙ ㅈ ㅉ ㅊ ㅋ ㅌ ㅍ ㅎ ㆅ

② 중성순 : ㅏㅐㅑㅒㅓㅔㅕㅖㅗㅘㅙㅚㅛㆉㅜㅝㅞㅟㅠㆌㅡㅢㅣㆍㆎ

③ 종성순 : ㄱ ㄴ ᅛ ㄵ ㄶ ㄷ ㄹ ㄺ ꥦ ㄻ ㄼ ㄽ ᄚ ㅁ ꥯ ㅯ ㅰ ㅂ ㅄ ㅅ ㅺ ㅼ ㅿ ㆁ ㅈ ㅊ ㅋ ㅌ ㅍ ㅎ

육조법보단경언해 해제

김무봉(동국대 교수)

Ⅰ. 서론

〈육조법보단경언해〉 주001)

〈육조법보단경언해〉는 언해본 〈육조법보단경〉을 이른다. 국어학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언해본의 책명을 쓸 때 한문본 책명 다음에 ‘언해’를 이어 적는 방법을 써 왔다. 이 논의에서도 그 관행을 따를 것이다. 다른 언해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는 당나라 시대에 재세(在世)했던 선종(禪宗)의 6대 조사 혜능선사(惠能禪師 A.D. 638~713)의 어록인 한문본 〈육조법보단경〉의 본문을 적절히 분단하여 정음으로 구결을 달고, 번역 간행한 3권 3책의 불경언해서이다.

한문본 〈육조법보단경〉은 혜능선사가 소주(韶州)의 조계산 대범사(大梵寺)에서 설법한 법문(法門)을 문인(門人)이 집록(集錄)하여 조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002)

한문본 〈육조법보단경〉의 집록자에 대해서는 ‘法海’, ‘神會’ 등의 인물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 논의의 직접 주제가 아니므로 선행연구를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다음의 논저들이 참고가 될 것이다.
심재열, 「육조단경 강의」, (서울:보련각, 1976).
정성본, ‘육조단경의 성립과 제문제’, 「육조단경의 세계」, (목포:보현총림, 제9회 국제학술회의 발표집, 대한전통불교연구원, 1989).
오늘날 10여 종의 이본이 전하는데 최고본(最古本)은 돈황 석굴 발굴본이다. 주003)
돈황 석굴 발굴본, 이른바 돈황본 〈육조단경〉에 대해서는,
정성본, ‘육조단경의 성립과 제문제’, 「육조단경의 세계」, (목포:보현총림, 제9회 국제학술회의 발표집, 대한전통불교연구원, 1989). 법성, 「육조법보단경해의」, (서울:큰수레, 1995) 참조.
영인과 편역은, 퇴옹성철, 「돈황본 육조단경」, (서울:장경각, 1998) 참조.
흔히 돈황본(敦煌本)으로 불리는 이 책은 천여 년 동안 석굴에 비장되어 있다가 20세기에 발굴·소개되었기 때문에 뒷사람들의 첨삭을 면할 수 있어서 육조대사 당대의 가르침을 가장 잘 전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내제는 「南宗頓敎 最上大乘摩訶般若波羅蜜經 六祖惠能大師 於韶州大梵寺 施法壇經一卷」이며, 권말에는 「南宗頓敎 最上大乘壇經法一卷」이라는 권미제가 있다. 이 내제와 권미제로 책의 성격, 설법자, 설법 장소 등이 어느 정도 파악된다.

〈육조법보단경〉은 이본마다 가진 이름이 조금씩 다른데, 대체로 「육조대사법보단경」, 「육조선사법보단경」, 「육조법보단경」 등으로 부른다. 줄인 이름은 「육조단경」, 「법보단경」, 「단경」 등이다. 이 논의의 대상인 언해본 〈육조법보단경〉 상권(원간본)의 맨 앞 ‘德異序’에는 「六祖法寶壇經」, 복각본인 하권의 권말(85장 앞면)에는 「六祖禪師法寶壇經」, 판심서명은 「壇經」이라 되어 있다. 주004)

이 논의에서는 갖은 이름인 경우 〈육조법보단경〉이라 하고, 줄여서 부를 때는 〈단경〉이라 할 것이다.

〈육조법보단경〉은 선종의 종지적(宗旨的) 핵심을 담고 있어서 조계 선종을 표방해 온 한국 불교에서도 널리 유통되었던 듯, 고려시대인 13세기 초에 간행된 수선사본(修禪社本 : 1207년 간행. 지눌(知訥)의 발(跋) 첨기) 이래 수 차례에 걸쳐 인간(印刊)된 책과 기록이 전한다.

수선사본 이후에는 원나라 승려 몽산 덕이(蒙山德異) 주005)

몽산 덕이화상에 대해서는 김무봉, ‘몽산화상육도보설 언해본 해제’, 「몽산화상육도보설 언해(영인본)」, (서울: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논문집 제16집, 1993ㄷ) 참조.
에 의해 교정·찬술되어(A.D.1290) 고려에 전래된(A.D.1298) 후, 이를 바탕으로 고려의 혜감국사(慧鑑國師) 만항(萬恒 A.D.1249~1319)이 간행(A.D.1300)한 책인 이른바 ‘덕이본’이 만항의 찬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중인(重印)된 듯 오늘날 전하는 한문본 「단경」의 대부분은 ‘덕이본’이다. 〈육조법보단경언해〉도 덕이본을 저본으로 하고 있다.

현전하는 〈육조법보단경언해〉 중에는 간행과 관련된 기록을 가진 문헌이 없어서 간행 경위 전반에 대해 소상히 알기가 어렵다. 다만 같은 해에 간행된 〈진언권공·삼단시식문언해〉 주006)

이 책은 〈진언권공언해〉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진언권공언해〉와 〈삼단시식문언해〉의 합본이다. 이를 안병희의 해제(1978)에서는 두 책의 판심제를 합한 「공양시식」, 또는 원전 발문에 쓰인 이름인 「시식권공」으로 부를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후 국어학계에서는 원전 발문에 쓰인 「시식권공」으로 불러 왔으므로 이 논의에서도 그대로 사용한다. 안병희, ‘진언권공·삼단시식문언해 해제’, 「진언권공·삼단시식문언해(영인본)」, (서울:명지대학교 출판부, 1978) 참조.
의 권말에 붙어 있는 발문의 내용 중 대부분이 〈육조법보단경언해〉에 관련된 것이어서, 이 발문을 통해 언해본 간행의 전반적인 경위를 짐작할 수 있다. 〈육조법보단경언해〉가 간행되던 당시에는 동일한 발문을 같은 시기에 간행된 다른 문헌에도 사용한 예들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시식권공언해〉에 있는 발문과 똑같은 발문이 지금은 원간본이 전하지 않는 〈육조법보단경언해〉 하권의 말미에도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주007)
앞의 해제에서는 동일한 사람에 의해 편찬된 책일 경우 같은 발문을 다른 간본에 사용한 예들로 미루어 하권 완본이 발굴되면 그 말미에 같은 종류의 발문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이후 발굴·소개된 하권 1책이 후대에 복각된 중간본이어서 확인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단경〉 언해본의 간행 경위 등을 아는 데는 〈시식권공언해〉의 발문만 가지고도 별 문제가 없다. 〈시식권공언해〉의 발문과 관련된 사항은 후술할 것이다.
어떻든 우리는 〈시식권공언해〉의 발문을 통해 언해본 〈육조법보단경〉의 간행 관여자, 발행 부수, 간행 시기, 편찬자 등 간행과 관련된 제반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이 발문에 의하면 언해본 〈육조법보단경〉은 홍치 9년(연산군 2년, A.D.1496) 5월에 발문을 쓴 승려 주008)
후술하겠지만 당대의 고승인 ‘학조(學祖)’로 추정된다. 앞의 논의인 안병희(1978) 참조.
가 인수대비의 명을 받아 이른바 ‘인경목활자(印經木活字)’ 주009)
천혜봉, ‘연산조의 인경목활자에 대하여’, 「조명기박사 화갑기념 불교사학논총」, (서울:1965) 참조.
로 300부를 간행하여 나누어 주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육조법보단경〉의 언해본은 상·중·하 3권 3책으로 간행되었으나 오랫동안 하권의 출현이 없어서 그 전모를 알기가 어려웠고, 이로 인해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1998년 남권희 교수의 발굴로 하권 1책이 학계에 알려진 바 있다. 그런데 이 책은 현전하는 상·중권과 같은 계통의 것이기는 하지만 나중에 복각된 중간본으로 앞에서 말한 발문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비록 복각본이어서 간행과 관련된 기록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이 하권의 출현으로 우리는 〈육조법보단경언해〉 3권 전체의 전모를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소중한 문화유산의 발굴이라는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이 방면 연구의 진일보를 위한 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해 〈육조법보단경언해〉는 인경목활자로 조성된 15세기 마지막 불전언해서임이 드러났고, 편찬은 당대의 고승인 ‘학조(學祖)’에 의해 이루어졌음이 밝혀졌다. 주010)

천혜봉, ‘연산조의 인경목활자에 대하여’, 「조명기박사 화갑기념 불교사학논총」, (서울:1965).
안병희, ‘진언권공·삼단시식문언해 해제’, 「진언권공·삼단시식문언해(영인본)」, (서울:명지대학교 출판부, 1978).
그리고 비록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국어사적 고찰도 웬만큼 성과를 거두었다고 본다. 주011)
김동소, ‘육조법보단경언해 하권 연구’, 「국어학 35집」, (서울:국어학회, 2000ㄴ).
김양원, ‘육조법보단경언해의 표기법과 음운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2000).
이 논의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토대 위에서 한문본 〈육조법보단경〉의 성격, 언해본의 간행 경위 및 서지 사항, 그리고 국어학적 특징을 전반적이고도 깊이 있게 살피는 데 목적이 있다.

Ⅱ. 한문본 〈육조법보단경〉

〈육조법보단경〉은 선종의 6대 조사 혜능선사가 문인들에게 설법했던 법문을 그의 문하 제자인 법해가 집록한 것이다. 주012)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육조법보단경〉의 집록자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지만 현전하는 이본들과 선행연구들을 검토해 보면 혜능의 고족제자(高足弟子)인 ‘법해(法海)’라는 설이 가장 타당해 보인다. 심재열, 「육조단경강의」,(서울:보련각, 1976) 25~27쪽 참조.
‘법보(法寶)’는 불타의 진리를 이르고, ‘경전(經典)’은 불타의 가르침을 기록한 것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혜능선사의 단어(壇語) 주013)
‘壇’은 ‘戒壇’을 의미하므로 ‘壇語’는 출가자와 재가자들을 위해 개설한 ‘菩薩戒壇’에서의 ‘受戒說法’을 가리키는 말이다. 정성본, ‘육조단경의 성립과 제문제’, 「육조단경의 세계」, (목포:보현총림, 제9회 국제불교학술회의 발표집, 대한전통불교연구원, 1989) 참조.
를 「법보단경」이라 부르는 데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주014)
정병조, 「육조단경」, (서울:한국불교연구원, 1978) 참조.
오히려 ‘법어집’, 또는 ‘어록’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확한 명칭일 것이다. 게다가 이 경전의 찬술이 중국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굳이 성격을 밝히자면 위경(僞經)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록을 오랫동안 「법보단경」이라 부르고 받들어 온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이 어록에 실려 전하는 혜능선사의 가르침이 중국 불교 선종의 근본을 이루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곧 선사가 천명한 남종 돈교의 선지(禪旨)가 원돈교인 「最上乘般若波羅蜜經」의 뜻과 다름이 없어서 그렇게 부른 것이다. 주015)

법성, 「육조법보단경해의」, (서울:큰수레, 1995) 참조.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이 어록에 담긴 혜능선사의 자서전적 일대기와 강설(講說)한 선의 요체가 그 내용으로 인해 한국·중국·일본 등지에서 경전과 같은 존숭을 받았고, 이러한 선종의 진리를 후인들이 높이 받들어 모신다는 뜻에서 그렇게 불러 왔던 듯하다. 이는 ‘혜능선사’를 ‘성위(聖位)의 조사(祖師)’로 받들고, 〈법보단경〉을 ‘남종(南宗) 돈교(頓敎)의 종지(宗旨)를 설한 성전(聖典)’으로 예우하는 일단을 보인 것이다. 주016)
정성본, ‘육조단경의 성립과 제문제’, 「육조단경의 세계」, (목포:보현총림, 제9회 국제불교학술회의 발표집, 대한전통불교연구원, 1989) 참조.

〈육조법보단경〉의 요체는 ‘無相戒’와 ‘摩訶般若波羅蜜法’이다. 풀어서 설명하면 “마음을 찾아 밝힌 자성정(自性定), 자성혜(自性慧)와 그 수행법으로 생각을 여읜 무념(無念)을 종(宗)으로 삼고, 일체의 현상을 초월한 무상(無相)으로 체(體)를 삼으며, 좋고 나쁜 데 집착하지 않는 무주(無住)로 근본을 삼는다.” 주017)

심재열, 「육조단경강의」, (서울:보련각, 1976) 참조.
는 뜻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가르침이 선종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까닭에 지금까지 〈육조법보단경〉이 선종의 최고 경전으로 존중되고, 널리 유통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주018)
〈육조법보단경〉의 편찬 경위, 내용, 편찬 인물 등에 대해서는 다음의 문헌들을 참고하였다. 특히 적어서 사의를 표한다.
광덕, 「육조단경」, (서울:불광출판사, 1975).
심재열, 「육조단경강의」, (서울:보련각, 1976).
정병조, 「육조단경」, (서울:한국불교연구원, 1978).
대한전통불교연구원, 「육조단경의 세계」, (목포:보현총림, 제9회 국제불교학술회의 발표집, 1989).
법성, 「육조법보단경해의」, (서울:큰수레, 1995).
청화, 「육조단경」, (서울:광륜출판사, 2003).

〈육조법보단경〉은 최고본인 돈황본을 비롯하여 10여 종의 이본이 현전한다. 하지만 크게는 돈황본 계통, 혜흔본(惠昕本) 계통, 설숭본(契崇本) 계통으로 나뉜다. 각 이본들은 큰 요체에서는 별 차이가 없으나 전승의 계보에 따라 달라진 듯 품의 분단이나 표현 방법, 세부 내용 등에서는 다소의 다름이 보인다.

이본들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주019)

〈육조법보단경〉의 이본들에 대해서는 주18)에서 제시한 책들이 도움이 되었다. 특히 법성(1995)의 설명에 기댄 바 크다. 이본들 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비교한 것으로는 심재열(1976) 참조.

1) 돈황본(敦煌本)

현전 최고본이다. 8세기 중엽경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한다. 현재는 영국의 대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의 내제는 앞에서 적은 대로 「남종돈교 최상대승마하반야바라밀경 육조혜능대사 어소주대범사 시법단경 일권」이라 되어 있어서 〈단경〉의 성격과 설법자, 설법 장소 등을 알게 해 준다. 이런 제명은 돈황본에만 있다. 〈단경〉의 초기 형태를 충실하게 전하는 것으로 보인다. 내제 옆에 나란히 「兼受無相戒 弘法弟子 法海集記」이라 하여 집록자의 이름이 부기되어 있는 점도 마찬가지다. 돈황본을 계승한 같은 계통의 이본 수종이 전한다.

2) 혜흔본(惠昕本)

원본은 오늘날 전하지 않고 흥성사본(興聖寺本)에 붙어 있는 혜흔의 서문에 의해 책의 간행지 및 간행 연대를 알 수 있다. 중국 송나라 건덕 5년(A.D.967) 혜흔이 광서성(廣西省) 나수산(羅秀山) 사영탑원(思迎塔院)에서 간행한 것이다. 〈단경〉 저본을 두 권으로 나누고 내용을 11문으로 분단하여 찬술한 듯하다. 항목을 나눈 대강은 대승사본과 흥성사본으로 이어진다.

2-1) 흥성사본(興聖寺本)

일본 경도의 임제종 사찰인 흥성사에 전해져 있는 일본 최고(最古)의 오산판본(五山版本)이다. 표제 및 내제와 권미제가 모두 「육조단경」이다. 책의 말미에 법해(法海)-지도(志道)-피안(彼岸)-오진(悟眞)-원회(圓會)로 이어지는 〈단경〉 전수의 계보가 적혀 있다.

2-2) 대승사본(大乘寺本)

일본 석천현(石川縣) 금택시(金澤市)의 조동종 사찰인 대승사에 소장된 판본이다. 「도원서대승본(道元書大乘本)」이라고도 한다. 표제는 「韶州曹溪山六祖師壇經」이다. 권말에 ‘도원서(道元書)’라 적힌 것으로 보아 ‘영평도원선사(永平道元禪師)’ 계열 보관본인 듯하다. 혜흔본 계통이지만 ‘서천조통설’ 등에 관해서는 흥성사본과 달리 서천 28조설을 취하고 있다.

3) 설숭본(契崇本)

덕이본과 종보본의 모본이 되는 판본이나 원본은 전하지 않는 듯하다. 송나라 인종 때의 이부시랑 낭간(郞簡)의 「육조법보기서」(A.D.1056)에 의해 알려진 판본이다. 당시의 〈단경〉이 첨삭이 심해서 「단경찬」을 지은 계숭(A.D.1007~1072)에게 정정을 의뢰하니 설숭이 2년만에 「조계고본(曹溪古本)」을 얻어 이를 교정하여 3권으로 간행한 책이다.

3-1) 덕이본(德異本)

고려조 이후 우리나라에서 널리 유통되었다. 원나라의 고균비구(古筠比丘) 덕이(德異)에 의해 지원 27년(A.D.1290) 교정된 판본이다. 전체를 10장으로 나누었다. 내제는 「六祖大師法寶壇經」이고, 권미제는 「六祖禪師法寶壇經」이다. 책의 맨 앞에 덕이의 서문이 있고, 이어서 법해의 약서(略序)가 나온다. 고려 충숙왕 3년(A.D.1316, 연우 3년) 간행본이 많이 유통되어 흔히 ‘고려연우병진본(高麗延祐丙辰本)’이라고도 부른다. 앞에서 말한 대로 〈육조법보단경언해〉의 저본이다.

3-2) 종보본(宗寶本)

덕이본과 같은 설숭본 계통이다. 원나라 지원 28년(A.D.1291) 남해 풍번보은광효사(風旛報恩光孝寺)의 종보(宗寶)에 의해 편찬되었다. 표제, 내제, 권미제가 모두 「六祖大師法寶壇經」이다. 10장 1권이지만 장의 이름과 편제가 덕이본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위의 여러 판본 중 언해본 〈육조법보단경〉의 저본인 덕이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悟法傳衣 第一 [법을 깨닫고 법의를 받다.]

釋功德淨土 第二 [공덕과 정토를 밝히다(풀어 말하다).]

定慧一體 第三 [정(定)과 혜(慧)는 일체임을 밝히다.]

敎授坐禪 第四 [좌선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다.]

傳香懺悔 第五 [오분향과 참회법을 전하다.]

參請機緣 第六 [제자들의 참청한 기연을 적다.]

南頓北漸 第七 [남돈과 북점의 같고 다른 점을 밝히다.]

唐朝徵詔 第八 [당조에서 초청하다.]

法門對示 第九 [법문을 대(對)로 보이다.]

付囑流通 第十 [유통을 부촉하다.]

Ⅲ. 언해본 〈육조법보단경〉

3.1. 간행 경위

〈육조법보단경언해〉는 연산군 2년(홍치 9년, A.D.1496) 5월에 인수대왕대비의 명을 받은 승려에 의해 이른바 ‘인경목활자(印經木活字)’로 간행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같은 때에 간행된 것으로 보이는 〈시식권공언해〉의 권말 발문에 의해 확인된다. 주020)

동일한 발문을 같은 시기에 간행된 다른 문헌에도 사용한 예에 대해서는 안병희(1978) 참조.
김무봉, ‘15세기 국어사 자료 연구’, 「동악어문론집 34집」,(서울:동악어문학회, 1999)의 부록에는 〈금강경삼가해〉와 〈남명집언해〉의 한계희·강희맹 발문(성화 18년, 성종 13년, 1482), 〈원각경언해〉와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의 김수온 발문(성화 8년, 성종 3년, 1472), 〈선종영가집언해〉·〈반야심경언해〉·〈금강경언해〉의 학조 발문(홍치 8년, 연산군 1년, 1495)을 번역해서 실어 놓았다. 이 발문들을 통해 우리는 동일한 발문이 같은 시기에 같은 절차를 거쳐서 간행된 여러 문헌에 함께 첨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책에 따라 판식이 다른 경우는 있다.
한편 발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현전하는 문헌과 그 내용에 의해 〈육조법보단경언해〉는 모두 3권 3책으로 간행된 불전언해서임을 알 수 있다. 〈시식권공언해〉 발문의 내용은 대부분 〈육조법보단경언해〉와 관련된 것이고, 정작 〈시식권공언해〉에 대한 내용은 2행 반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 중 〈육조법보단경언해〉·〈시식권공언해〉와 직접 관련된 내용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이 논의의 맨 뒤에 원문 전체를 그대로 옮기고, 김갑기 교수의 번역문을 실었다. 동학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주021)
어려운 발문의 번역을 흔쾌히 해주신 김갑기(동국대 국어국문학과) 교수께 사의를 표한다.

… 若六祖大鑑禪師 言簡理豊 祖席中卓然傑出 故古人稱語錄 爲經者 良有以也 我仁粹大王大妃殿下 … 命僧以國語翻譯六祖壇經 刊造木字 印出三百件 頒施當世 … 且施食勸供 … 詳校得正 印出四百件 頒施中外焉 弘治九年夏 五月日 跋

위와 같이 〈육조법보단경언해〉는 〈시식권공언해〉를 집필하고 편찬했던 바로 그 승려에 의해 300건 주022)

발문에 ‘三百件’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문헌이 3권 3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 질’이라는 단위가 바로 ‘한 건’인 셈이다. 당시에 인간(印刊)된 책들은 어떤 간본이건 자양(字樣)이 큰 편이어서 한 문헌을 여러 책권으로 나누어 인출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한 건에 해당하는 책권은 단권(〈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부터 25권 〈월인석보〉에 이를 정도로 차이가 컸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계수(計數)의 편의를 위해 ‘한 질’을 ‘한 건’으로 불렀을 것으로 판단한다.
으로 인간(印刊)된 책임을 알 수 있다. 발문의 간기에 나온 대로 인출 시기는 연산군 2년(1496년)이다. 그런데 문제는 발문 작성자, 곧 책 편찬자가 명기되어 있지 않다는 점인데, 이는 비슷한 시기에 중간되어 나온 간경도감 후쇄본 책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결 작성자와 역자 기명행(記名行)의 삭제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 바로 당시의 시대 상황 때문으로 생각된다. 특히 연산군 2년은 유신들의 척불(斥佛) 분위기가 가장 고조된 때이다. 주023)
연산군일기, 연산군 2년(丙辰) 4월 무자조 참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왕대비인 인수왕후 이외의 간행 관련자들의 노출을 가능한 한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한 듯하다. 이런 이유로 발문 작성자가 빠져 있으나 훈민정음 창제 이후 불전의 언해, 곧 간경사업에 관여했던 승려 중 연산군 당시까지 생존하여 인수대왕대비, 정현왕대비와 함께 ‘인경목활자’의 조성 등 간경불사 활동을 했던 승려는 ‘학조(學祖)’뿐이다. 실제로 ‘학조’는 〈육조법보단경언해〉 간행 바로 전 해인 연산군 1년에는 선왕인 성종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성종의 계비인 정현왕대비가 내탕(內帑)을 내어 만든, 〈선종영가집언해〉·〈금강경언해〉·〈반야심경언해〉 등 간경도감 후쇄본 인출의 간경불사를 주도하고 ‘인경목활자’로 발문을 쓴 적이 있다. 이로 미루어 〈시식권공언해〉, 〈육조법보단경언해〉의 발문을 작성하고 두 책을 편찬한 승려는 ‘학조’일 수밖에 없다. 주024)
이에 대해서는 천혜봉, ‘연산조의 인경목활자본에 대하여’, 「조명기박사 화갑기념 불교사학논총」, (서울:1965) 참조. 그리고 안병희(1978) 참조.
이 활자는 1495년(연산군 1년)에 중간된 (간경도감 간행 불전언해본의 후쇄본) 〈선종영가집언해〉 등의 ‘학조발(學祖跋)’이나 〈진언권공언해〉·〈육조법보단경언해〉와 같은 불전의 간행에만 사용되어 ‘인경목활자’로 명명된 것이다.

앞에서 〈육조법보단경언해〉의 활자를 ‘인경목활자’라고 했는데 이 용어는 천혜봉(1965)에서 처음 사용한 이래 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다. 이 활자로 만들어진 문헌 중 현전하는 것은 한문본인 〈천지명양수륙잡문(天地冥陽水陸雜文)〉(일본 천리대학 소장)과 언해본인 〈시식권공〉과 〈육조법보단경〉 등이다. 한문본과 언해본의 간행이 모두 같은 해인데, 간기에 의하면 한문본은 3월, 언해본은 5월에 간행되어 한문본이 2개월 정도 앞선다. 이를 안병희(1978)에서는 언해본을 조성하기 위한 한글 목활자의 제작과 언해에 소요된 시간 때문으로 해석한 바 있다. 주025)

안병희(1978) 참조.
‘인경목활자본’은 활자가 미려하고 정교하다. 인쇄된 지면의 상태를 보면 묵색의 착색 정도가 비교적 양호하여 읽기에도 불편함이 덜하다. 곧 가독성이 높다. 다만 같은 글자라도 자획의 크기가 서로 다르고, 인쇄된 묵색의 농담에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다. 네 귀퉁이[四隅]에 공극(空隙)이 있어서 활자본임을 짐작하게 하고, 칼로 깎아낸 듯한 흔적이 목활자본임을 확인시켜 준다.

〈육조법보단경언해〉는 모두 3권 3책으로 간행되었으나 최근까지 상권과 중권 두 책만이 전해져서 그 전모를 알기가 어려웠다. 그러던 중 다행스럽게도 1998년 남권희 교수에 의해 하권 1책이 발굴·소개되어 학계의 관심을 모은 바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원간본 간행 후 55년이 지난 1551년(가정 30년, 명종 6년)에 원간본을 판밑으로 하여 뒤집어 새긴 복각본인 데다 기대했던 발문이 없었다. 이 점 아쉬움이 컸다. 하지만 비록 초간의 발문을 가지고 있지 않은 번각본이라고 하더라도, 방점 표기 등 일부 정밀을 요하는 표기를 제외하면 언어 사실은 원간본 그대로여서 〈육조법보단경언해〉의 전모를 알 수 있게 되었다. 2000년에는 남권희 교수가 해제를 쓰고, 김동소 교수가 국어학적인 고찰을 하여 영인본을 내놓았다. 주026)

남권희 교수의 해제와 김동소 교수의 정치한 논의는 하권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된다. 「육조법보단경언해(하)」(영인본, 서울:홍문각) 2000ㄱ쪽 참조. 김동소 교수는 이 영인본에 함께 실린 해제 ‘국어학적 고찰’을 약간 고쳐서 같은 해 발행된 「국어학」 35집에 재수록하였다. 이 논의에서는 서지 사항과 관련된 논의는 영인본의 ‘국어학적 연구’를, 언어와 관련된 논의는 「국어학」 35집의 논의를 참고하였다. 그 구분은 발행 시기에 따라 전자를 ‘2000ㄱ’으로, 후자를 ‘2000ㄴ’으로 한다.
이로써 〈육조법보단경언해〉의 전면적인 연구가 가능해진 것이다.

3.2. 서지 사항

〈육조법보단경언해〉는 남아 있는 책이 드문 편이다. 특히 하권은 앞에서 언급한 복각본 1권만이 전해질 뿐이다. 한문본의 조성과 유통이 매우 활발했던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언해본의 인간과 유통은 극히 한정적이었다. 우리가 텍스트로 하고 있는 ‘인경목활자본’ 외에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필사본 1권이 더 있을 뿐 다른 책은 보기 어렵다. 이 책은 1844년에 60장 분량으로 간행되었고, 제명은 「언뉵조대법보단경」이다. 현재는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현전하는 책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027)

〈육조법보단경언해〉의 소장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책들이 참고가 된다.
안병희, ‘중세어의 한글 자료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 「규장각3」(서울:서울대 도서관, 1979).
김영배·김무봉, ‘세종시대의 언해’, 「세종문화사대계1」(서울: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8)
박종국, 「한글문헌 해제」(서울: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3).
한국어세계화재단, 「100대 한글 문화유산 정비사업」(서울:문화관광부, 2004)

[원간본]

권상 : 서울대학교 규장각 일사문고(고귀 294.34-H995u) - 103장 뒷면 낙장.

산기문고, 성암고서 박물관, 호암미술관, 고 이동림 님 소장.

권중 : 산기문고, 호암미술관, 이승욱 님, 고 이동림 님 소장.

[중간본]

권중(복각본) : 대구 개인 소장

권하(복각본) : 대구 개인 소장

이미 앞에서 논의한 대로 원간본인 상권과 중권은 〈시식권공언해〉에 첨부되어 있는 발문을 통해 간행과 관련된 사항을 알 수 있고, 중간본(복각본)인 하권은 책 뒤에 있는 간기에 중간 간행 시기, 간행지, 각수(刻手)를 비롯한 간행 관여자 등이 드러난다. 하권의 마지막 면인 91장 뒷면에 ‘嘉靖三十年 辛亥 暮春日 全州府地 淸□山 圓岩寺開板’ 이라는 기록이 그것이다. 이 책이 명종 6년(1551년)에 전주부 원암사에서 복각된 책이라는 사실을 전해준다. 주028)

원암사가 자리잡고 있던 산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다. 영인본에는 해당 글자가 비어 있어서 淸□山인데, 남권희 교수의 해제와 김동소 교수의 국어학적 연구(2000ㄱ)에는 淸溪山이라 되어 있다. 필자는 실책을 보지 못하여 확실한 주장을 펴기가 어려우나, 김양원(2000)에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 33권, 14장과 관련 문헌의 기록을 바탕으로 하여 ‘淸凉山’으로 교정하였다. 淸凉山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하여는 김양원, ‘육조법보단경언해의 표기법과 음운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서울: 2000) 참조.

위의 현전본 중 영인·공개되어 연구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책은 아래와 같다.

권상(원간본, 일사문고본) : 국어학회편 자료선집Ⅱ, 국어학회편, 일조각(1972).

해제-안병희, 영인내용-法海略序 9-24장, 본문 1-30장.

홍문각(1979), 영인내용-전체, 해제-없음.

권중(원간본, 이겸로 소장본) : 인하대 인문과학연구소, 인하대 출판부(1976).

해제-남광우, 영인내용-전체.

홍문각(1992), 해제-홍윤표, 영인내용-전체.

권하(중간본/복각본, 개인소장본) : 홍문각(2000), 서지 사항-남권희,

국어학적 연구-김동소, 영인내용-전체.

상·중·하 3권의 형태서지는 다음과 같다. 주029)

하권은 실사하지 못하여 영인본과 남권희(2000)을 참고하였다.
상·중권은 고 이동림 님 소장본을 대상으로 하고, 하권은 현전 유일본인 복각본을 대상으로 한다.

〈상·중권〉

책 크기 : 31.3㎝ × 20.6㎝

제명 : 상권은 서외제와 내제 없이 첫 장의 제1행에 ‘육조법보단경서’라고 되어 있고, 중권은 표지 다음의 첫장 1행에 바로 章名인 ‘정혜일체 제3’이 나온다.

판심제 : 단경(상/중)

반곽 : 24.2㎝ × 15㎝

판식 : 사주단변, 활자본이어서 사우공극(四隅空隙)이 있다.

판심 : 상하 대흑구, 상하 내향흑어미.

행관 : 유계 8행 17자, 언해문 : 16자, 협주 : 작은 글자 쌍행 16자, 정음구결 : 방점 없이 작은 글자 쌍행.

〈하권〉

책 크기 : 26.5㎝ × 20㎝

제명 : 소장자가 최근에 개장한 뒤 서외제를 「壇經下」이라 하고 오른쪽에 묵서로 「가정 30년 신해」이라 써 놓았다.

판심제 : 단경 하

반곽 : 24㎝ × 16㎝

판식 : 사주단변(복각본이어서 四隅에 空隙은 없다.)

판심 : 상하 대흑구, 상하 내향흑어미.

행관 : 유계 8행 17자, 언해문 : 16자, 협주 : 작은 글자 쌍행 16자,

정음구결 : 방점 없이 작은 글자 쌍행 (계선이 있으나 뚜렷하지 않다.).

언해 양식은 경 본문을 분단하여 정음 작은 글자 두 줄로 구결을 달고 언해문을 두었다. 언해문은 한 글자 공란을 두고 시작했다. 원문의 정음 구결은 오른쪽 줄 아래부터 작은 글자 두 줄로 적었으나 방점은 두지 않았다. 언해문의 한자에는 오른쪽 아래에 한자와 같은 크기의 글자로 독음을 달고 방점을 찍었다. 그런데 특기할 만한 점은 한자의 주음(注音)이 당시까지 관판본 문헌에 주로 쓰이던 이른바 동국정운음이 아니고, 당시에 실제 발음되던 현실 한자음이라는 사실이다. 이 책의 간행 이전에도 단편적으로 현실 한자음이 쓰이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이 문헌에서는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언해문의 중간에 설명이 필요한 한자어나 불교용어가 나올 경우에는 작은 글자 쌍행으로 협주를 두되, 아무런 표시가 없이 삽입했다. 해설 부분과 하권의 수탑사문(守塔沙門) 영도(令韜)의 후기도 작은 글자 쌍행으로 되어 있다.

〈육조법보단경언해〉 상·중·하 3권에 실려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상권 : 서문 24장 (1ㄱ-24ㄴ)

고균비구(古筠比丘) 덕이(德異) 서문(序文) 8장(1ㄱ~8ㄱ)

문인(門人) 법해(法海) 약서(略序) 16장(9ㄱ~24ㄴ)

오법전의 제1(悟法傳衣 第一) 83장 (1ㄱ~83ㄴ2행)

석공덕정토 제2(釋功德淨土 第二) 20장 (83ㄴ3행~103ㄱ, 103ㄴ 훼손)

중권 : 정혜일체 제3(定慧一體 第三) 13장 (1ㄱ~-13ㄴ6행)

교수좌선 제4(敎授坐禪 第四) 5장 (13ㄴ7행~18ㄴ6행)

전향참회 제5(傳香懺悔 第五) 30장 (18ㄴ7행~48ㄴ3행)

참청기연 제6(參請機緣 第六) 64장 (48ㄴ4행~111ㄱ, 이하 한두 장 낙장)

하권 : 남돈북점 제7(南頓北漸 第七) 30장 (1ㄱ~30ㄴ4행)

당조징조 제8(唐朝徵詔 第八) 11장 (30ㄴ5행~40ㄴ5행)

법문대시 제9(法門對示 第九) 12장 (40ㄴ6행~52ㄱ7행)

부촉유통 제10(付囑流通 第十) 34장 (52ㄱ8행~85ㄱ, 85ㄴ/ 1면 공백)

후기(後記) 6장 (86ㄱ~91ㄴ3행)

간기(刊記) 및 각수질(刻手秩) 5행 (91ㄴ4행~91ㄴ8행)

Ⅳ. 어학적 고찰

〈육조법보단경언해〉는 훈민정음이 창제·반포되고 정확히 50년 후에 만들어진 불전언해서이다. 이 책은 인수대왕대비의 주도 아래 왕실의 내탕(內帑)으로 간행되어서 관판본의 성격을 띤다. 하지만 반세기라는 시간의 경과가 반영된 듯, 정음 창제 초기에 간행된 관판 언해본들 주030)

여기서 이르는 ‘정음 창제 초기의 관판 언해본’은 〈석보상절〉 등의 초기 문헌부터 간경도감 간행의 언해본까지를 말한다.
과 비교하면 표기 등 몇몇 예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음운 변화 등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표기 원칙 같은 어떤 인위적인 기준의 변화가 더 강하게 작용한 때문이 아닐까 한다.

우선 초기 문헌에 등장하는 ‘ㅸ, ㆆ’ 등의 문자가 쓰이지 않고, 〈원각경언해〉(1465년) 이후 간행된 다른 정음문헌 주031)

훈민정음 창제 초기에 간행된 문헌 중 순수하게 정음으로만 된 문헌은 없으므로 여기서의 정음문헌은 국한 혼용문을 가리킨다.
에서처럼 각자병서 표기가 이 책에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실제로는 〈원각경언해〉 이후에 간행된 문헌인 〈내훈언해〉(1465년), 〈두시언해〉(1481년), 〈불정심다라니경언해〉(1485년), 〈영험약초〉(1485년) 등의 책과 〈육조법보단경언해〉 이후에 간행된 책인 〈개간 법화경언해〉(1500년), 〈속삼강행실도〉(1514년), 〈번역노걸대〉·〈번역박통사〉(1517년 이전) 등의 문헌에는 각자병서 중 ‘ㅆ’이 보이는데, 1496년에 간행된 책인 〈육조법보단경언해〉에는 예외 없이 ‘ㅅ’으로만 나타난다. 합용병서는 앞 시대와 같이 쓰였다.

종성은 8종성에 의한 표기가 대체로 지켜졌으나 ‘ㅿ’이 쓰인 예가 있고, 체언의 음절말 자음 중 유성자음 ‘ㄴ, ㄹ, ㅁ, ᅌ’은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와 통합될 때 〈월인천강지곡〉(1447년)에서처럼 일부에서 분철한 예가 나타난다. 그러나 무엇보다 두드러진 변화를 보이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언해문에 쓰인 한자의 주음(注音)이 바뀐 점이다. 일부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032)

〈육조법보단경언해〉보다 앞서서 간행된 〈구급간이방언해〉(성종 20년, 1489)는 언해문이 정음으로만 되어 있으나, 이 정음으로 된 언해문에 현실 한자음으로 표기한 예가 있다. 그러나 전면적으로 현실 한자음이 쓰인 문헌은 이 〈육조법보단경언해〉와 〈시식권공언해〉가 처음이다.
정음 창제 후 관판 문헌에서 일관되게 지켜지던, 개신음인 동국정운에 근거한 한자음 표기가 폐기되고, 그 당시에 실제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현실 한자음에 의한 주음 표기가 전면적으로, 그리고 정연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정음 초기 문헌에서 보이던 동국정운 한자음 주음 표기원칙에서 현실 한자음 주음 표기로의 일대 전환이 일어난 것이다.

이 책은 ‘법어(法語)’를 언해한 불전언해서이다. 훈민정음 초기에 간행된 대부분의 불전언해서들은 단조로운 문장 구성과 제한된 어휘 사용을 보이는데, 이 책도 그런 점에서 예외가 아니다. 다만 법문을 집록한 ‘법어’라는 문헌의 성격 때문에 이 책만이 가지는 독특한 문장 구성에 의한 문체적 특성이 두드러진다. 물론 이러한 문체적 특성은 저본에서 기인한 것이겠지만, 이 점 다른 불전언해본들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 언해본의 문장 구성은 대부분 혜능이 깨우침과 관련하여 주변 사람들이나 문인들에게 묻고 대답하는 문답 형식과 설화자(집록자, 또는 책 편찬자)가 중간에 끼어들어 설명을 가하는 해설 형식으로 되어 있다. 묻는 이는 깨달음을 얻고, 배우기 위해 최대한 예의를 갖춘 공손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서 겸양법 선어말어미 ‘--’의 출현이 빈번하다. 또 화자인 혜능이 문인들을 부르고 설법하는 내용이 많아서 ‘선지식(善知識)아 ~’ 운운(云云)의 호칭과 평서형의 설명법 어미 ‘-니라/리라’로 끝을 맺는 종결형식의 문장이 주로 쓰였다. 그런가 하면 설화자(說話者)가 주어 명사인 혜능을 높이는 표현으로 인해 존경법 선어말어미 ‘-으시/으샤-’의 쓰임이 잦고, 역으로 혜능이 청자일 경우 듣는 이를 높이는 공손법 선어말어미 ‘--’가 많이 쓰이는 등 대체로 경어법 문장 사용의 폭이 넓다. 또, 물음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 설정한 듯한 문형인 ‘엇뎨 ~-고/오’식의 묻고 그것에 답하는 구성으로 된 의문형 문장도 다수 보이는데, 이는 저본인 한문본 〈육조법보단경〉에서 ‘何 ~’로 되어 있는 문형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육조법보단경언해〉가 보이는 문체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이 장에서는 앞에서 열거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육조법보단경언해〉의 표기법, 음운 현상, 문장 구성, 어휘 등을 살필 것이다. 이 책의 언어 사실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는 남광우(1976), 김동소(2000ㄴ), 김양원(2000) 등이 있다. 남광우(1976)는 중권의 해제를 통해 서지 사항과 표기법 등 일부 언어 사실을 고찰한 것이다. 김동소(2000ㄴ)에서는 하권을 대상으로 하여 서지 사항, 표기법, 음운 현상, 어휘 등에 대해 정치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양원(2000)은 상·중·하 3권을 대상으로 표기법 및 음운 현상을 폭넓게 살핀 것이다. 각각 이 책의 서지 사항, 표기법, 음운 현상 등에 대해 논의한 것인 바, 이 방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된다. 주033)

남광우, ‘육조법보단경언해 중권 해제’ 「육조법보단경언해 중권 (영인본)」(인천:인하대학교 출판부, 1976).
김동소, ‘육조법보단경언해 하권 연구’, 「국어학 35집」(서울:국어학회, 2000ㄴ).
김양원, ‘육조법보단경언해의 표기법과 음운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서울: 2000).

4.1. ‘ㅸ’과 ‘ㆆ’

〈육조법보단경언해〉에는 ‘ㅸ’과 ‘ㆆ’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정음 초기 문헌에 보이던 ‘ㅸ’은 이 책에서 예외 없이 ‘ㅇ, 오, 우’로 바뀌었다. 자립형식이나 활용형 모두에서 마찬가지다. ‘ㆆ’은 ‘-ㄹㆆ+전청자’ 표기가 쓰이지 않고, 동국정운 한자음의 폐기로 이 문헌에 쓰인 예가 없다.

(1) ㄱ. 역[礫]〈하: 23ㄱ〉 /  〈능엄5: 72ㄱ〉 주034)

‘ㄱ’과 ‘ㄴ’은 각각 장의 앞 · 뒷면을 가리킨다. 출전의 서명은 〈 〉에 약호로 쓴다. 이하 〈육조법보단경언해〉는 줄여서 〈단경언해〉, 또는 이 책으로 쓸 것이다. 방점 표기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생략한다.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방점 표기에 관한 한 이 책은 어떤 원칙이 없는 듯 혼란하기 때문이다.

ㄴ. 두려이[圓]〈중: 91ㄴ〉 / 두려 〈월석9: 21ㄱ〉

ㄷ. -와 〈상: 1ㄴ〉 / - 〈석보9: 31ㄴ〉

ㄹ. 더러운[汚]〈중: 76ㄴ〉 / 더러 〈월석2 : 59ㄴ〉

‘ㅸ’은 〈능엄경언해〉(1462년) 등 간경도감 간행 문헌부터 전면적으로 폐기되어 이후 문헌에서는 일부의 예외[〈목우자수심결언해〉(1467) 등]를 제외하면 거의 보이지 않는다. 〈몽산법어약록언해〉(?1459) 주035)

이 책의 간행 연도와 ‘’ 등에 대해서는 김무봉,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의 국어사적 고찰’, 「동악어문론집 28집」(서울:동악어문학회, 1993ㄴ) 참조.
와 〈능엄경언해〉에 예외적으로 쓰였던 ‘’이 여기서는 ‘역’으로 실현되고, 이후에 간행된 문헌의 활용형에 단편적으로 쓰였던 ‘ㅸ’은 모두 ‘ㅇ, 오, 우’로 바뀌었다. ‘ㆆ’은 정음 초기 문헌에서부터 국어의 초성 표기에 쓰인 적이 없고 사이글자나 동명사어미 ‘-ㄹ’과 수의적으로 교체되던 ‘-ㄹㆆ’에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이 문헌에서는 ‘-ㄹ+전청자’형 표기로만 나타나서 ‘ㆆ’의 용례가 없다.

(2) ㄱ. -가 〈상 : 27ㄱ〉

ㄴ. -ㄹ디어다 〈상 : 55ㄴ〉

ㄷ. -ㄹ제 〈상 : 1ㄴ〉

동명사어미 ‘-ㄹ’과 의존명사 ‘’가 통합된 ‘ㄹ’ 등은 ‘-ㄹㆆ’ 같은 형태로 적은 적이 없이 정음 초기 문헌부터 ‘-ㄹ’로만 적혔는데, 이 책에서는 각자병서 폐기로 ‘-ㄹ’ 형으로 표기되어 있다.

(3) 그럴 〈상 : 64ㄴ〉, 이실 〈중 : 13ㄱ〉

4.2. 초성 병서

이 책에는 각자병서 표기가 보이지 않는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각자병서 표기는 〈원각경언해〉(1465) 이래 폐지되었으나, 〈원각경언해〉 이후에 간행된 일부 문헌과 〈단경언해〉 이후에 간행된 일부 문헌에 쓰인 예가 보인다. 그러나 이 문헌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합용병서는 10가지(ㅺ, ㅼ, ㅽ, ㅻ; ㅳ, ㅄ, ㅶ, ㅷ; ㅴ, ㅵ) 중 2가지(ㅻ, ㅷ)가 보이지 않는다. 〈석보상절〉에서 실현되었던 ‘ㅻ’(, 19:14ㄴ)은 이후 문헌에 나타나지 않으며, ‘ㅷ’은 이 문헌에 해당하는 어휘가 없어서 목록에 빈칸이 되었다. 주036)

이에 대해서 김동소(2000ㄴ:8-9)에서는 ‘ㅷ’의 소멸로 보았고, 김양원(2000:15)에서는 이 책보다 1년 늦게 간행된 〈신선태을자금단〉에서의 예[나디 아니신 저긔 (未破之時)〈10ㄱ〉]를 들고 이 책에 ‘ㅷ’이 없는 것을 우연한 공백으로 보았다.

1) 각자병서

〈원각경언해〉 전까지는 각자병서로 적혔으나 이 책에서 단일자로 바뀐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4) ㄱ. 말[言]〈상: 12ㄴ〉, 스니[書]〈상: 26ㄴ〉

ㄴ. 도혀[却]〈중: 4ㄴ〉, 드위혀[翻]〈중: 89ㄴ〉

ㄷ. 害가 〈상: 27ㄱ〉

홀딘댄 〈상: 25ㄱ〉, 마롤디어다 〈상: 55ㄴ〉

入定제 〈중: 104ㄴ〉

이실/그럴 〈중: 13ㄱ〉, 시라 〈상: 3ㄱ〉

각자병서는 정음 초기 문헌에는 8가지(ㄲ, ㄸ, ㅃ, ㅆ, ㅉ, ㆅ, ㆀ, ㅥ)가 나타나지만, 이 문헌에는 ‘ㅆ, ㆅ, ㄲ, ㄸ, ㅉ’이 쓰일 수 있는 어휘나 환경에서 모두 단일자형으로 실현되었다. (4ㄱ)은 정음 초기 문헌에서 각각 ‘말’과 ‘쓰니’로, (4ㄴ)은 각각 ‘도’와 ‘드위’로 표기되었었다. (4ㄷ)은 문헌에 따라 ‘-ㄹㆆ가 ~-ㄹ까’, ‘-ㄹㆆ딘댄 ~-ㄹ띤댄’, ‘-ㄹㆆ디어다 ~-ㄹ띠어다’, ‘-ㄹㆆ제 ~-ㄹ쩨’로 실현되고, ‘-ㄹ’는 ‘-ㄹ’로만 나타나던 형태이다.

2) 합용병서

이 문헌에는 합용병서의 사용이 활발한 편이다. 그 목록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5) 〈ㅺ〉 거리[滯]〈상: 75ㄱ〉, 리[尾]〈하: 28ㄴ〉

〈ㅼ〉 [又]〈상: 3ㄴ〉, 해[地]〈중: 54ㄴ〉

〈ㅽ〉 리[速]〈상: 31ㄴ〉, 얼굴[形骸]〈하: 65ㄴ〉

〈ㅻ〉 (없음)

〈ㅳ〉 러듀믈[墮]〈상: 23ㄱ〉, 들[義]〈중: 50ㄱ〉, [茅]〈하: 29ㄱ〉

〈ㅄ〉 디[用]〈상: 12ㄱ〉, [種]〈상: 30ㄱ〉, [米]〈상: 27ㄴ〉

〈ㅶ〉 [隻]〈상: 33ㄱ〉, 논디라[薰]〈중: 23ㄱ〉

〈ㅷ〉 (없음)

〈ㅴ〉 [時]〈상: 58ㄴ〉, 어[貫]〈하: 82ㄴ〉

〈ㅵ〉 라[刺]〈하: 15ㄱ〉

위의 예에서 우리는 초성 합용병서의 경우 정음 초기 문헌과 비교할 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3. 중성 표기

이 책에는 〈훈민정음〉 해례 중성해에 제시된 중성자가 대부분 쓰였으나, 중성 29자 중에서 ‘ㆉ, ㆇ, ㆊ, ㆈ, ㆋ’ 등 5자는 용례가 없다. 이 중 ‘ㆉ([牛] 등)’의 경우는 이 문헌에 해당 어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 외는 주로 한자음 표기에 사용되었던 중성자들이다. 특히 ‘ㆊ, ㆋ’는 16세기 초에 간행된 〈훈몽자회〉(1527년)의 한자음에 실례가 나타나는 점으로 미루어, 이 책에는 해당 한자가 없기 때문에 빈칸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주037)

김동소(2000ㄴ:9)에는 ‘ㆊ, ㆋ’가 〈훈몽자회〉(1527년)의 한자음 표기에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고, 김양원(2000:18)에는 ‘ㆋ’의 실제 용례를 제시한 바 있다.
‘ㆌ’는 이 문헌에서 한자음 표기에만 사용되었다.

(6)聚:落락 〈상: 64ㄱ〉, 宗趣: 〈중: 58ㄴ〉, 取:次· 〈하: 25ㄱ〉

4.4. 종성 표기

종성표기는 훈민정음 종성해에 규정한 ‘ㄱ, ᅌ, ㄷ, ㄴ, ㅂ, ㅁ, ㅅ, ㄹ’의 8종성과 ‘ㅿ’이 보인다. 초기 문헌에서 ‘유성후두마찰음’ ‘ㅇ[ɦ]’ 앞에서 ‘ㅅ’과 수의적으로 교체되던 ‘ㅿ’은 ‘워’에서 보인다. 이러한 9종성 외에 합용병서의 ‘(←), , , (←ᆵ)’이 보이고, 사이시옷과 통합 표기된 ‘, ’이 나타난다.

(7) ㄱ. 맛나[逢/遇]〈상: 31ㄴ〉, 긋디[斷]〈중: 3ㄱ〉, 븓디[關]〈중: 50ㄱ〉

ㄴ. 워[獦獠]〈상: 7ㄴ〉, [邊] 업스니 〈중: 27ㄴ〉

cf. [邊] 업스시니 〈용가: 125〉

ㄷ. 고[座]〈하: 5ㄴ〉; 옮디[遷]〈하: 37ㄱ〉;

여듧[八]〈상: 9ㄴ〉, 앏[前]〈중: 51ㄴ〉

ㄹ. 믌결[波浪]〈상: 58ㄱ〉; 간[暫]〈중: 49ㄴ〉, 장[盡心]〈하: 3ㄴ〉

4.5. 한자음 표기

〈단경언해〉는 동국정운 한자음의 사용을 지양하고 당시에 실제 사용했던 현실 한자음, 이른바 전통 한자음에 바탕을 둔 주음방식을 전면적으로 취한 최초의 문헌이다. 김동소(2000ㄴ: 7~14)에서는 이를 ‘전통한자음’이라 규정하고, 15세기에서 20세기까지의 전통 한자음 변화 유형을 8가지로 제시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한국어 자체의 음운 변화에 의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김양원(2000: 26~28)에서는 〈단경언해〉 상·중·하 3권 모두의 한자를 찾아 이를 김동소(2000ㄴ: 10~11)의 분류기준에 따라 정리하였다. 자세한 논의는 두 선행 연구에 미루고 여기서는 평음의 유기음화와 관련된 한자어 및 불교용어 독음의 표기 변화에 대해서만 논의하고자 한다.

(8) ㄱ. 讚:잔嘆:탄 〈서: 19ㄱ〉 / 讚:찬야 〈중: 53ㄴ〉

ㄴ. 讖:記·긔 〈서: 14ㄴ〉 / 讖:記·긔 〈중: 97ㄱ〉


〈8ㄱ〉은 상·중·하 전권에서 모두 8회 출현하는데 ‘잔’으로 주음된 곳이 7회, ‘찬’으로 주음된 곳이 1회이다. 이로 미루어 이 시기에 유기음화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8ㄴ〉의 용례는 많지 않지만 역시 일부 유기음화가 이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짐작된다. 김동소(2000ㄴ: 12~13) 참조.

불교용어의 한자음은 동국정운음이라고 하더라도 몇 차례 변개가 있었는데, 그 변화의 모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9)[解脫]의 [解]

ㄱ. · 〈석보 23: 9ㄴ〉

ㄴ. :갱 〈월석 17: 48ㄱ〉, 활자본 〈능엄 6: 22ㄱ〉, 목판본 〈능엄 6: 25ㄴ〉

ㄷ. : 〈법화 6: 8ㄴ〉, 〈금강: 131ㄱ〉

ㄹ. :하 〈단경 상: 43ㄱ〉,

cf 涅·녈槃반解: 〈중: 93ㄱ〉, 見:견解: 〈상: 19ㄴ〉

(10)[般若]의 [般]

ㄱ. 반 〈석보 23: 15ㄱ〉, 목판본 〈능엄 1: 20ㄱ〉

ㄴ. · 〈법화 5: 188ㄴ〉, 〈금강서: 9ㄱ〉

ㄷ. 반 〈단경 상: 10ㄴ〉, ·반 〈중: 31ㄱ〉

이러한 변개는 범어로 된 다라니의 유입과 불경언해 작업의 활성화 등으로 범어나 파리어(巴里語)에서 음차(音借)한 불교용어나 한자로 조어한 용어의 한자음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의 결과, 보다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고자 노력한 데서 온 것으로 보이나, 이 문헌에 이르러서는 현실의 독음을 수용한 결과로 짐작된다. 주038)

김무봉, ‘금강경언해 해제’, 「금강경언해 주해」, (서울:동악어문학회, 1993ㄱ) 참조.

오늘날 쓰고 있는 불교용어로서 일반 한자어의 독음과 다르게 실현되는 ‘波, 婆, 便, 布’ 등이 현실 한자음이 주음된 최초의 문헌인 이 책에서 이미 일반 한자음과 다르게 주음되어 있어서 주목을 하게 된다. 불교용어의 한자음이 일반 한자음과 다르게 실현된 것은 꽤 오래 전부터이겠지만, 그 구체적인 모습을 처음으로 보여 주는 문헌으로서 이 책의 한자음 표기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1) ㄱ. 波바羅라蜜·밀 〈상: 57ㄴ〉 / 波파浪:랑 〈상: 97ㄱ〉

ㄴ. 婆바舍:샤斯多다 〈하: 71ㄱ〉 / 婆파 〈훈몽 상: 31ㄱ〉

ㄷ. 方便·변 〈하: 23ㄱ〉 / 便편·히 〈서: 24ㄱ〉

ㄹ. 布:보施·시 〈상: 85ㄴ〉 / 流류布포 〈상: 30ㄱ〉


〈11ㄴ〉 ‘婆’의 일반 한자음은 이 책에 용례가 없어서 29년 후에 간행된 책인 〈훈몽자회〉(1527년)에서 가져왔다. 〈11ㄷ〉은 오늘날의 한자음이 [방편]인 점으로 미루어 후에 유기음화하여 ‘편(便)’으로 된 듯하다.

4.6. 방점 표기

〈단경언해〉의 방점표기는 일관성이 없다. 같은 문헌 안에서의 서로 다른 표기는 말할 것도 없고, 초기의 문헌과 비교해도 차이가 많이 난다. 김동소(2000ㄴ: 14~18)과 김양원(2000: 33~35)에서는 같은 문헌 안에서 보이는 차이와 앞 시기에 간행된 문헌과의 비교를 통해서 나타나는 차이를 검증한 바 있다. 이 문헌에서의 방점표기는 어떤 원칙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혼란하다.

4.7. 사이글자

사이글자는 체언이 결합할 때 음성적 환경에 따라 체언 사이에 끼어드는 자음 글자인데, 〈용비어천가〉와 〈훈민정음언해〉에는 각각 ‘ㄱ, ㄷ, ㅂ, ㅅ, ㅿ, ㆆ’과 ‘ㄱ, ㄷ, ㅂ, ㅸ, ㅅ, ㆆ’의 6자가 쓰였으나, 〈석보상절〉에서는 ‘ㅅ’으로 통일되었다. 이후 문헌에서는 ‘ㅅ’이 주로 쓰였으나 간혹 ‘ㅅ’ 외에 다른 글자가 쓰인 적도 있다. 이 문헌에는 예외 없이 모두 ‘ㅅ’으로 나타난다.

(12) ㄱ. 믌결 〈상: 58ㄱ〉, 오날브터 〈중: 32ㄱ〉, 뎘지블 〈하: 40ㄴ〉

ㄴ,  中을브터 〈상: 69ㄴ〉, 간 〈중: 49ㄴ〉


4.8. 분철 표기

15세기에 간행된 대부분의 정음문헌은 주된 표기 방식이 연철이었다. 다만 〈월인천강지곡〉에는 체언의 말음이 ‘ㄴ, ㄹ, ㅁ, ㅿ’ 등일 때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와 통합하면 분철 표기했다. 용언의 경우에는 어간 말음 ‘ㄴ, ㅁ’이 어미 ‘-아’와 만나면 분철 표기했다. 이 책에서는 체언의 말음이 ‘ㄴ, ㄹ, ㅁ, ᅌ’인 경우에만 조사와의 통합에서 일부 분철 표기한 예가 보인다.

(13) ㄱ. 자음 ‘ㄴ’ 뒤 : 돈 〈상: 3ㄴ〉, 신을 〈상: 27ㄱ〉,

서너번이러라 〈하: 88ㄴ〉, 간이나 〈중: 56ㄴ〉

ㄴ. 자음 ‘ㄹ’ 뒤 : 뎔이라 〈서: 20ㄱ〉

ㄷ. 자음 ‘ㅁ’ 뒤 : ①연철 : 으로 〈서: 3ㄴ〉, 사을 〈상: 68ㄴ〉,

일훔은 〈하: 14ㄴ〉

②분철 : 미 〈하: 74ㄴ〉, 사미 〈상: 16ㄴ〉,

일후미 〈하: 12ㄱ〉

ㄹ. 자음 ‘ᅌ’ 뒤 : 스이로소다 〈상: 38ㄱ〉, 이 〈중: 108ㄱ〉

예 (13ㄱ~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언의 말음이 ‘ㅁ’인 경우에는 연철된 예와 분철된 예가 각각 절반 정도이다. 이 문헌에 체언의 말음이 무성자음이면서 분철한 특이 한 예가 하나 있는데, 하권의 ‘도을[賊]〈87ㄱ〉’이다. 이는 이 어휘가 한자어 ‘盜賊’에서 온 때문일 것이다. 주039)

김동소(2000ㄴ:29), 김양원(2000:37) 참조.

4.9. 주격과 서술격 표기

이 문헌에서 주격조사는 선행체언 말음의 음운론적 조건에 따라 ‘이, ㅣ, ∅’로 실현되었다. 서술격조사도 ‘이-, ㅣ-, ∅-’로 실현되어 초기의 문헌과 차이가 없다. 구결문과 언해문 모두에서 동일하다. 다만 다음의 예는 예외이다.

(14) ㄱ. 一切般若智ㅣ 다 自性을브터 나논디라 〈상: 55ㄱ〉

(一切般若智ㅣ 皆從自性야) 〈상: 54ㄴ〉

ㄴ. 곧 이 偈ㅣ 本性 보디 몯호 알오 〈상: 22ㄱ〉

(便知此偈ㅣ 未見本性고) 〈상: 21ㄱ〉

여기서 주격조사 ‘ㅣ’는 ‘∅’로 실현되어야 하나 굳이 ‘ㅣ’를 적어 놓았다. 이는 앞문장과 뒷문장 사이에 아무런 표지가 없으면 자칫 해독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 배려로 보인다.

같은 음운론적 조건임에도 서술격의 ‘ㅣ’는 ‘∅’로 실현되었다. 서술격의 위치에서는 ‘∅’로 실현되어도 읽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 미루어서도 굳이 격 표지 ‘ㅣ’를 실행한 배려가 짐작이 간다. 주040)

이는 다음의 예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智ㅣ 能히 一萬  어료 滅니(一智ㅣ 能滅萬年愚滅니) 〈중: 43ㄱ〉
이 卷을 자바(尼ㅣ 乃執卷야) 〈중 : 49ㄴ〉
반기 가미 理ㅣ  덛덛니라(必去ㅣ 亦常然이니라) 〈하 : 65ㄱ〉

(15) ㄱ. 곧 일후미 四智菩提니라 〈중: 73ㄴ〉

(卽名四智菩提니라) 〈중: 72ㄱ)

ㄴ. 곧 일후미 般若智니라 〈상: 57ㄱ〉

(卽名般若智니라) 〈상: 56ㄱ〉

4.10. 모음조화

모음조화는 대체로 혼란한 모습을 보인다. 모음조화에 관한 한 정음 초기 문헌부터 혼란상을 보여 왔다. 이는 기저형의 실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그런 것으로 보인다. 김동소(2000ㄴ)에서는 하권을 대상으로 연결모음 ‘-으/-’, 목적격조사, 관형격조사, 부사격조사, 대조보조사, 선어말어미 ‘-오/우-’, 연결어미 ‘-어/아’, 관형사형어미 ‘-/는’ 등의 경우를 면밀히 살폈다. 비록 하권에 국한한 것이라고 해도 〈단경언해〉의 모음조화 양상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4.11. 문장 구성

〈육조법보단경언해〉는 다른 불전 언해본들에 비해 문장 유형이 다양한 편이다. 법어를 저본으로 하고 있는 이 문헌의 성격 때문에 나름의 독특한 문장 구성이 보인다. 그렇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단조로운 문장 구성과 제한된 어휘 사용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여타의 불전언해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불전의 원문을 분단한 후 구결을 달아서 언해한 형식, 이른바 ‘대역(對譯)’ 형식의 번역이 가지는 한계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이 문헌이 보이는 문장 구성의 특징을 살피려고 한다.

(16)ㄱ. 大師ㅣ 니샤, “善知識아 다  조히 야 摩訶般若波羅蜜을 念라.” 시고, 大師ㅣ 良久시고(良久 오래 시라), 다시 衆려 니샤, “善知識아 ~알리라.” 〈悟法傳衣 第一, 상: 2ㄴ〉

ㄴ. 이 卷을 자바 字 무른대, 師ㅣ 니샤, “字 곧 아디 몯거니와 드란 곧 請야 무르라.” 이 닐오, “字 오히려 아디 몯거니 엇뎨 能히 들 알리오.” 師ㅣ 니샤, “諸佛妙理 文字애 븓디 아니니라.” 〈參請機緣 第六, 중: 49ㄴ〉

〈16〉은 설법을 청한 것에 대해 답하거나 답하면서 다시 묻는 형식의 문장이다. 이 책의 문장은 대부분 이러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 〈16ㄱ〉은 혜능이 소주(韶州)의 위자사(韋刺史) 일행에게 법문을 하는 내용이고, 〈16ㄴ〉은 혜능이 한 비구니에게 행한 법문인데, 문답하는 형식이다. 그리고 중간에 설화자(집록자, 또는 편찬자)가 끼어들어 해설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혜능이 문인을 부르는 “善知識아 ~”형 문장이 많고, 문인(門人)이 묻는 유형의 문장인 “엇뎨 ~-오/고”식의 구성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는 저본의 의문문 구성 “何/豈/寧~”으로 되어 있는 문장을 번역한 때문이다.

(17)ㄱ. 秀ㅣ 호, ‘廊下 향야 서 뎌 和尙이 보시게 홈만 디 몯도다.’ 믄득 다가 ‘됴타’ 니거시든, 곧 나 저고 닐오, ‘이 秀의 作이다.’ 고… 〈悟法傳衣 第一, 상: 15ㄱ〉

ㄴ. 祖ㅣ… 무르샤, “偈 이 네 지다? 아니다?” 秀ㅣ 오, “實로 이~간대로 求논디 아니다. 온보시니가? 아니가?” 〈悟法傳衣 第一, 상: 19ㄱ〉

ㄷ. 達이 닐오, “… 엇뎨 宗趣 알리고?” 師ㅣ 니샤, “나~사겨 닐오리라.” 〈參請機緣 第六, 중: 58ㄱ〉

(17) 역시 문답식 문형이다. (17ㄱ)은 신수(神秀)가 오조홍인(五祖弘忍)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게송을 지어서 전할 방법을 생각하는 장면이고, (17ㄴ)은 홍인(弘忍)과 신수(神秀)의 대화 부분이다. 〈17ㄷ〉은 혜능과 문인 법달(法達)의 대화 부분이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단경언해〉에는 의문문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의문문의 문답에 등장하는 청·화자에 따라 화계(話階) 등급이 달라져서 존경법의 ‘-으시/으샤-’, 겸양법의 ‘--’, 공손법의 ‘--’ 등 경어법 선어말어미의 출현이 매우 잦다.

종결형식 중에는 ‘-니라’나 ‘-리라’로 맺음을 하는 평서형 문장이 많이 보인다. ‘-니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 중 원칙이나 당위에 해당하는 진술에 나타나고, ‘-리라’는 미래에 대해 예측하거나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등의 진술에서 주로 보인다.

(18) ㄱ. 녜 괴외야 妙用이 恒沙ㅣ리라 〈하: 38ㄴ〉

이 作을 브트면 곧 本宗을 일티 아니리라 〈하: 50ㄴ〉

ㄴ. 다가 正면 十八正을 니르왇니라 〈하: 44ㄱ〉

이브터 서르 쳐 심겨 宗旨 일티 마롤디니라 〈하: 52ㄱ〉

4.12. 어휘

이 문헌에는 15세기에 간행된 여타의 정음문헌과 다르게 표기되어 있거나, 여기에서만 쓰인 어휘가 몇몇 보인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 ㄱ. -ㄹ뎐 : 作法홀뎐 네 이리 자 리니 〈서: 12ㄴ〉

ㄴ. 워[獦獠] : 獦獠 워라 〈상: 7ㄴ〉

ㄷ. 아닔 아니며[莫非] : 여러 劫ㅅ因이 아닔 아니며(莫非累劫之因이며) 〈상: 47ㄱ〉

ㄹ. 어옛비[矜恤] : 외이 가난닐 어옛비 너교미 일후미 慧香이오 (矜恤孤貧이 名慧香이오 〈중: 21ㄴ〉

ㅁ. 가야[憍] : 가야 소교 믈 드로 닙디 마오(不被誑染고) 〈중: 24ㄴ〉

ㅂ. 지[了然] : 三身을 보아 지 自性을 제 알에 호리니(見三身야 了然自悟自性호리니) 〈중: 35ㄴ〉

ㅅ. 데-[浮游] : 녜 데미 뎌 하 구룸 니라 (常浮游호미 如彼天雲니라 ) 〈중: 38ㄴ〉

ㅇ. [痕] : 돌해 師ㅅ 趺坐신 무룹 과 (石에 於是有師趺坐膝과) 〈중: 51ㄴ〉

ㅈ. 셔히[諦] : 내 이제 너 爲야 니노니 셔히 信고 (吾今에 爲汝說노니 信고) 〈중: 73ㄱ〉

ㅊ. 그리나[然] : 그리나 (이나) 〈하: 2ㄴ〉

ㅋ. 져조니[鞫問] : 져조니 (鞫問니) 〈하: 87ㄱ〉

위의 어휘들은 이 책에만 나오는 유일한 예이거나 다른 문헌에 용례가 드문 것들이다. ‘셔히’는 상·중·하 3권 모두에 용례가 있으나, 15세기 정음문헌 중 이 책에 처음 나오고 이후 문헌에서는 널리 쓰였다.

Ⅴ. 결론

지금까지 조선조 연산군 2년(1496)에 간행된 정음문헌인 〈육조법보단경언해〉의 저본, 간행 경위, 서지 사항, 국어학적 특징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책의 한문본은 당나라 시대에 있었던 선종의 육대 조사 혜능의 법문을 문인인 법해가 집록하고 뒷사람들이 첨삭·편찬하여 오늘에 전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시대 이래 이 책의 유통과 간행이 매우 활발했던 듯하다. 특히 원나라 때의 승려 몽산 덕이가 편찬(1290)한 책인 ‘덕이본’이 고려조에 유입(1298)되었고, 이후 고려 승려 만항에 의해 간행(1300)된 덕이본 〈육조법보단경〉이 지속적으로 중간되었다. 언해본 〈육조법보단경〉의 저본도 바로 이 덕이본이다.

〈육조법보단경언해〉는 훈민정음 창제 후 꼭 50년 만에 인수대비의 명을 받은 당대의 고승 학조에 의해 3권 3책으로 인간되었다. 간행 부수는 모두 300질이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이 책이 경전 간행만을 위해 특별히 조성된 ‘인경목활자’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당시까지 간행된 정음문헌의 한자에 주음했던 동국정운 한자음이 전면 폐기되고, 이른바 현실 한자음이 주음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논의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육조법보단경언해〉의 저본, 간행 경위, 서지 사항, 언어 사실 등의 특징을 밝힌 것이다.

제Ⅱ장에서는 한문본 〈육조법보단경〉의 조성과 현전 이본들에 대해서 살폈다. 한문본 〈육조법보단경〉은 혜능의 고족제자(高足弟子)인 법해에 의해 집록되었고, 이후 계통에 따라 부분적으로 첨삭이 있어서 판본에 따른 품의 분장과 표현 방법 등 일부 내용에 다소의 차이가 있다. 최고본인 돈황 석굴 발굴본, 이른바 돈황본은 천 여 년 동안 석굴에 비장되어 있다가 20세기에 발굴·공개되어 육조대사 당대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전 판본은 돈황본 계통, 혜흔본 계통, 종보본 계통으로 나뉜다. 혜능의 법어집을 ‘단경(壇經)’이라고 불러온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는 이 어록에 실려 전하는 혜능선사의 가르침이 중국불교 선종의 근본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혜능선사가 강설한 선(禪)의 요체가 경전과 같은 존숭을 받았고, 이러한 진리를 후인들이 높이 받들어 모신다는 뜻에서 그렇게 불러왔던 것이다.

제Ⅲ장에서는 〈육조법보단경〉의 언해본 간행 경위와 형태서지를 밝혔다. 이 책의 현전본 중에는 간행당시의 간기가 없어서 자세한 간행 경위를 알기 어려우나, 같은 시기에 간행된 책인 〈시식권공언해〉의 발문에는 이 책과 관련된 기사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동일한 발문이 이 책의 원간본 하권에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 발문에 의해 〈육조법보단경언해〉는 인수대왕대비가 내탕으로 간행 경비를 부담하고, 당시의 고승 학조로 하여금 번역·간행케 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 문헌에 쓰인 목활자는 경전 간행만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져, 이 책 간행 1년 전인 연산군 1년(1495)에 간경도감 후쇄본으로 간행된 〈선종영가집언해〉 등의 발문에도 사용되었었다. 현전하는 상·중권은 원간본이고, 하권은 명종 6년(1551)에 간행된 복각본이다. 각 책들의 현전 현황과 영인 사항, 그리고 형태서지를 밝혔다.

제Ⅳ장에서는 이 문헌에 실려 있는 언어 사실 중 특기할 만한 내용을 살폈다. 본론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ㅸ, ㆆ’ 등의 문자는 이 문헌에 쓰이지 않았다.

2) 각자병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합용병서는 ‘ㅺ, ㅼ, ㅽ; ㅳ, ㅄ, ㅶ; ㅴ, ㅵ’ 등이 보인다. ‘ㅷ’이 쓰이지 않은 것은 이 문헌에 이 글자가 쓰일 어휘가 없었기 때문이다.

3) 중성 표기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중성글자들이 대부분 쓰였으나 동국정운 한자음의 폐기로 ‘ㆇ, ㆊ, ㆈ, ㆋ’ 등 4자는 용례가 없다. ‘ㆉ’는 다른 문헌에 고유어에도 쓰인 예가 있으나([牛]〈월석1:27ㄱ〉) 이 책에는 해당하는 어휘가 없어서 빈칸이다.

4) 종성표기는 ‘ㄱ, ᅌ, ㄷ, ㄴ, ㅂ, ㅁ, ㅅ, ㄹ’의 8종성 외에 ‘ㅿ(워, 상 : 7ㄴ)’이 쓰였다.

5) 한자음 표기는 정음 창제 후 관판(官版) 문헌에서 일관되게 지켜지던 개신음(改新音)인 동국정운에 의한 한자음 주음 표기가 폐기되고, 그 당시에 실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현실 한자음이 주음되어 있다. 평음과 유기음으로 주음되어 있는 ‘讚(잔/찬)’과 ‘讖(잠/참)’을 통해 당시에 이 글자들의 유기음화가 진행 중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불교용어 중 ‘해탈(解脫)’의 ‘解’ 자와 ‘반야(般若)’의 ‘般’ 자가 정음 초기문헌에서부터 이 문헌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살폈다. 또 오늘날 쓰고 있는 불교용어로서 일반적인 한자음과 다르게 실현되는 ‘波(바/파)’, ‘婆(바/파)’, ‘便(변/편)’, ‘布(보/포)’ 등이 이 문헌에 이미 다르게 주음되어 있는 사실을 살필 수 있었다.

6) 이 문헌의 방점표기는 매우 혼란하여 같은 문헌 내에서도 서로 다르게 표기된 예가 많고, 정음 초기 문헌과 비교해 보아도 다르게 나타난 예가 상당수 보여서 어떤 원칙을 찾기가 어렵다.

7) 사이글자는 예외 없이 ‘ㅅ’으로 통일되었다.

8) 선행 체언이나 어간의 말음이 자음일 때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와 만나면 대체로 연철했으나, 선행 체언의 말음이 ‘ㄴ, ㄹ, ㅁ, ᅌ’일 경우에는 모음 조사와의 통합에서 일부 분철표기한 예가 보인다.

9) 주격과 서술격표기는 각각 선행 체언 말음의 음운론적 조건에 따라 ‘이, ㅣ, ∅’나 ‘이-, ㅣ-, ∅-’로 실현되었다. 언해문과 구결문 모두에서 동일하다. 다만 ‘이’나 ‘ㅣ’ 다음의 주격표기에서 ‘ㅣ’를 실현시킨 예가 있는데(一切般若智ㅣ〈상: 55ㄱ〉/ 곧 이 偈ㅣ〈상: 22ㄱ〉), 이는 앞뒤 문장이 이어질 때 오는 해독의 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0) 이 책에서 모음조화는 혼란한 양상을 띤다.

11) 문장 구성의 유형이 비교적 다양한 편이다. 이 책의 이러한 문체적 특성은 법어라는 저본의 성격에 기인하는 것이겠지만, 이 점 다른 언해본들과 차이를 보인다. 대부분의 문장은 혜능이 깨우침과 관련하여 주변 사람들이나 문인들에게 묻고 대답하는 문답 형식과 설화자(집록자, 또는 책편찬자)가 중간에 끼어들어 설명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의문문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 특히 ‘엇뎨 ~-오/고’형이나 ‘엇뎨 ~-가/고’형 의문문이 많이 보인다. 평서형 문장은 대체로 ‘-니라/리라’형 종결형식이 많다. 경어법 사용이 활발하여 존경법 선어말어미 ‘-으시/으샤-’, 겸양법 선어말어미 ‘--’, 공손법 선어말어미 ‘--’의 쓰임이 잦은 편이다.

12) 이 문헌에는 15세기에 간행된 여타의 정음문헌과 다르게 표기되어 있거나 여기에서만 쓰인 독특한 형태의 어휘가 몇몇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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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眞言勸供 三壇施食文諺解 跋

〈진언권공·삼단시식문언해〉 발문

김갑기(金甲起) 역

無私一着 箇箇圓成 迷倒妄計 向外空尋 祖祖間生 指出當人衣中之寶 令直下薦取 其語巧妙 明白簡易 如淸天白日 爭奈時人當面蹉過 若六祖大鑑禪師 言簡理豊 祖席中卓然傑出 故古人稱語錄 爲經者 良有以也 我 仁粹大王大妃殿下 嘆時流之急縛 着名相煩煎 域內 不知世外有淸涼底一段光明 所以 命僧以國語翻譯六祖壇經 刊造木字 印出三百件 頒施當世 流傳諸後 使人人皆得披閱 反省自家廓大之面目 其爲願王 豈文言口議之 所能髣髴者哉 當與法性相爲終始 究竟至於無窮無盡之域者 無疑也歟 且施食勸供 日用常行之法事 或衍或倒 文理不序 學者病之 詳校得正 印出四百件 頒施中外焉

弘治九年 夏五月日 跋

사사로운 한 가지 집착도 없이, 낱낱이 원융한 불도를 이루어 망령된 계책에 기울어 밖에서 부질없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셨다. 여러 조사들이 간간이 나서 그 시대 사람들의 몽매함을 깨우칠 귀중한 가르침을 제시하시고, 하여금 곧장 천거하고 취함에[모두 거둬들여 설법할 때], 그 말씀은 교묘하고, 명백하며, 간결하고 쉬워서 마치 맑은 하늘에 밝은 태양과도 같으나, 당대 사람들의 저지르는 과오를 어쩌랴.

(이를테면) 육조 대감선사는 말이 간결하고, 이치가 넉넉하여 여러 조사들 가운데 탁연히 빼어난 분이다. 그러므로 옛 사람이 ‘어록(語錄)’을 일러 ‘경(經)’이라 한 것은 진실로 까닭이 있는 것이다.

우리 인수대왕대비전하께서 시류의 급박함과, 이름에 얽매여 번뇌하고 안타까워 할 뿐, 역내(域內) 세속의 밖에 청량한 일단의 광명이 있는 것은 알지 못함을 한탄하였다. 그래서 소승에게 〈육조단경(六祖壇經)〉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나무에 글자를 새겨서[木活字] 삼백 부를 찍어 당세에 반포하시고, 후세에 전할 것을 명하시어,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보고 반성하고, 스스로 확대한[일신한] 면목을 갖게 하셨으나, 그것이 부처님을 위해 어찌 문언(文言)과 구의(口議)가 능히 방불하다고만 할 것인가. 마땅히 법성(法性)과 더불어 서로 끝과 처음을 궁구하면, 끝내 무궁무진한 경계(경지)에 이르러 의심나는 바가 없게 될 것이다. 또 〈시식권공(施食勸供)〉은 일상생활에서 평소 행해지는 법사(法事 : 佛事) 따위들이 혹 빠지거나, 혹 바뀌어서 문장의 결이 순서대로 되지 않아 배우는 자들이 그것을 병통(단점)으로 여겼었는데, 자세히 교정하여 바른 것(바르게 된 것)을 얻어, 사백 권을 찍어 내어 중외(조정과 민간)에 반포하노라.

홍치 9년 여름 오월 일에 발문을 쓰다.

주001)
〈육조법보단경언해〉는 언해본 〈육조법보단경〉을 이른다. 국어학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언해본의 책명을 쓸 때 한문본 책명 다음에 ‘언해’를 이어 적는 방법을 써 왔다. 이 논의에서도 그 관행을 따를 것이다. 다른 언해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주002)
한문본 〈육조법보단경〉의 집록자에 대해서는 ‘法海’, ‘神會’ 등의 인물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 논의의 직접 주제가 아니므로 선행연구를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다음의 논저들이 참고가 될 것이다.
심재열, 「육조단경 강의」, (서울:보련각, 1976).
정성본, ‘육조단경의 성립과 제문제’, 「육조단경의 세계」, (목포:보현총림, 제9회 국제학술회의 발표집, 대한전통불교연구원, 1989).
주003)
돈황 석굴 발굴본, 이른바 돈황본 〈육조단경〉에 대해서는,
정성본, ‘육조단경의 성립과 제문제’, 「육조단경의 세계」, (목포:보현총림, 제9회 국제학술회의 발표집, 대한전통불교연구원, 1989). 법성, 「육조법보단경해의」, (서울:큰수레, 1995) 참조.
영인과 편역은, 퇴옹성철, 「돈황본 육조단경」, (서울:장경각, 1998) 참조.
주004)
이 논의에서는 갖은 이름인 경우 〈육조법보단경〉이라 하고, 줄여서 부를 때는 〈단경〉이라 할 것이다.
주005)
몽산 덕이화상에 대해서는 김무봉, ‘몽산화상육도보설 언해본 해제’, 「몽산화상육도보설 언해(영인본)」, (서울: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논문집 제16집, 1993ㄷ) 참조.
주006)
이 책은 〈진언권공언해〉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진언권공언해〉와 〈삼단시식문언해〉의 합본이다. 이를 안병희의 해제(1978)에서는 두 책의 판심제를 합한 「공양시식」, 또는 원전 발문에 쓰인 이름인 「시식권공」으로 부를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후 국어학계에서는 원전 발문에 쓰인 「시식권공」으로 불러 왔으므로 이 논의에서도 그대로 사용한다. 안병희, ‘진언권공·삼단시식문언해 해제’, 「진언권공·삼단시식문언해(영인본)」, (서울:명지대학교 출판부, 1978) 참조.
주007)
앞의 해제에서는 동일한 사람에 의해 편찬된 책일 경우 같은 발문을 다른 간본에 사용한 예들로 미루어 하권 완본이 발굴되면 그 말미에 같은 종류의 발문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이후 발굴·소개된 하권 1책이 후대에 복각된 중간본이어서 확인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단경〉 언해본의 간행 경위 등을 아는 데는 〈시식권공언해〉의 발문만 가지고도 별 문제가 없다. 〈시식권공언해〉의 발문과 관련된 사항은 후술할 것이다.
주008)
후술하겠지만 당대의 고승인 ‘학조(學祖)’로 추정된다. 앞의 논의인 안병희(1978) 참조.
주009)
천혜봉, ‘연산조의 인경목활자에 대하여’, 「조명기박사 화갑기념 불교사학논총」, (서울:1965) 참조.
주010)
천혜봉, ‘연산조의 인경목활자에 대하여’, 「조명기박사 화갑기념 불교사학논총」, (서울:1965).
안병희, ‘진언권공·삼단시식문언해 해제’, 「진언권공·삼단시식문언해(영인본)」, (서울:명지대학교 출판부, 1978).
주011)
김동소, ‘육조법보단경언해 하권 연구’, 「국어학 35집」, (서울:국어학회, 2000ㄴ).
김양원, ‘육조법보단경언해의 표기법과 음운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2000).
주012)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육조법보단경〉의 집록자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지만 현전하는 이본들과 선행연구들을 검토해 보면 혜능의 고족제자(高足弟子)인 ‘법해(法海)’라는 설이 가장 타당해 보인다. 심재열, 「육조단경강의」,(서울:보련각, 1976) 25~27쪽 참조.
주013)
‘壇’은 ‘戒壇’을 의미하므로 ‘壇語’는 출가자와 재가자들을 위해 개설한 ‘菩薩戒壇’에서의 ‘受戒說法’을 가리키는 말이다. 정성본, ‘육조단경의 성립과 제문제’, 「육조단경의 세계」, (목포:보현총림, 제9회 국제불교학술회의 발표집, 대한전통불교연구원, 1989) 참조.
주014)
정병조, 「육조단경」, (서울:한국불교연구원, 1978) 참조.
주015)
법성, 「육조법보단경해의」, (서울:큰수레, 1995) 참조.
주016)
정성본, ‘육조단경의 성립과 제문제’, 「육조단경의 세계」, (목포:보현총림, 제9회 국제불교학술회의 발표집, 대한전통불교연구원, 1989) 참조.
주017)
심재열, 「육조단경강의」, (서울:보련각, 1976) 참조.
주018)
〈육조법보단경〉의 편찬 경위, 내용, 편찬 인물 등에 대해서는 다음의 문헌들을 참고하였다. 특히 적어서 사의를 표한다.
광덕, 「육조단경」, (서울:불광출판사, 1975).
심재열, 「육조단경강의」, (서울:보련각, 1976).
정병조, 「육조단경」, (서울:한국불교연구원, 1978).
대한전통불교연구원, 「육조단경의 세계」, (목포:보현총림, 제9회 국제불교학술회의 발표집, 1989).
법성, 「육조법보단경해의」, (서울:큰수레, 1995).
청화, 「육조단경」, (서울:광륜출판사, 2003).
주019)
〈육조법보단경〉의 이본들에 대해서는 주18)에서 제시한 책들이 도움이 되었다. 특히 법성(1995)의 설명에 기댄 바 크다. 이본들 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비교한 것으로는 심재열(1976) 참조.
주020)
동일한 발문을 같은 시기에 간행된 다른 문헌에도 사용한 예에 대해서는 안병희(1978) 참조.
김무봉, ‘15세기 국어사 자료 연구’, 「동악어문론집 34집」,(서울:동악어문학회, 1999)의 부록에는 〈금강경삼가해〉와 〈남명집언해〉의 한계희·강희맹 발문(성화 18년, 성종 13년, 1482), 〈원각경언해〉와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의 김수온 발문(성화 8년, 성종 3년, 1472), 〈선종영가집언해〉·〈반야심경언해〉·〈금강경언해〉의 학조 발문(홍치 8년, 연산군 1년, 1495)을 번역해서 실어 놓았다. 이 발문들을 통해 우리는 동일한 발문이 같은 시기에 같은 절차를 거쳐서 간행된 여러 문헌에 함께 첨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책에 따라 판식이 다른 경우는 있다.
주021)
어려운 발문의 번역을 흔쾌히 해주신 김갑기(동국대 국어국문학과) 교수께 사의를 표한다.
주022)
발문에 ‘三百件’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문헌이 3권 3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 질’이라는 단위가 바로 ‘한 건’인 셈이다. 당시에 인간(印刊)된 책들은 어떤 간본이건 자양(字樣)이 큰 편이어서 한 문헌을 여러 책권으로 나누어 인출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한 건에 해당하는 책권은 단권(〈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부터 25권 〈월인석보〉에 이를 정도로 차이가 컸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계수(計數)의 편의를 위해 ‘한 질’을 ‘한 건’으로 불렀을 것으로 판단한다.
주023)
연산군일기, 연산군 2년(丙辰) 4월 무자조 참조.
주024)
이에 대해서는 천혜봉, ‘연산조의 인경목활자본에 대하여’, 「조명기박사 화갑기념 불교사학논총」, (서울:1965) 참조. 그리고 안병희(1978) 참조.
이 활자는 1495년(연산군 1년)에 중간된 (간경도감 간행 불전언해본의 후쇄본) 〈선종영가집언해〉 등의 ‘학조발(學祖跋)’이나 〈진언권공언해〉·〈육조법보단경언해〉와 같은 불전의 간행에만 사용되어 ‘인경목활자’로 명명된 것이다.
주025)
안병희(1978) 참조.
주026)
남권희 교수의 해제와 김동소 교수의 정치한 논의는 하권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된다. 「육조법보단경언해(하)」(영인본, 서울:홍문각) 2000ㄱ쪽 참조. 김동소 교수는 이 영인본에 함께 실린 해제 ‘국어학적 고찰’을 약간 고쳐서 같은 해 발행된 「국어학」 35집에 재수록하였다. 이 논의에서는 서지 사항과 관련된 논의는 영인본의 ‘국어학적 연구’를, 언어와 관련된 논의는 「국어학」 35집의 논의를 참고하였다. 그 구분은 발행 시기에 따라 전자를 ‘2000ㄱ’으로, 후자를 ‘2000ㄴ’으로 한다.
주027)
〈육조법보단경언해〉의 소장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책들이 참고가 된다.
안병희, ‘중세어의 한글 자료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 「규장각3」(서울:서울대 도서관, 1979).
김영배·김무봉, ‘세종시대의 언해’, 「세종문화사대계1」(서울: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8)
박종국, 「한글문헌 해제」(서울: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3).
한국어세계화재단, 「100대 한글 문화유산 정비사업」(서울:문화관광부, 2004)
주028)
원암사가 자리잡고 있던 산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다. 영인본에는 해당 글자가 비어 있어서 淸□山인데, 남권희 교수의 해제와 김동소 교수의 국어학적 연구(2000ㄱ)에는 淸溪山이라 되어 있다. 필자는 실책을 보지 못하여 확실한 주장을 펴기가 어려우나, 김양원(2000)에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 33권, 14장과 관련 문헌의 기록을 바탕으로 하여 ‘淸凉山’으로 교정하였다. 淸凉山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하여는 김양원, ‘육조법보단경언해의 표기법과 음운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서울: 2000) 참조.
주029)
하권은 실사하지 못하여 영인본과 남권희(2000)을 참고하였다.
주030)
여기서 이르는 ‘정음 창제 초기의 관판 언해본’은 〈석보상절〉 등의 초기 문헌부터 간경도감 간행의 언해본까지를 말한다.
주031)
훈민정음 창제 초기에 간행된 문헌 중 순수하게 정음으로만 된 문헌은 없으므로 여기서의 정음문헌은 국한 혼용문을 가리킨다.
주032)
〈육조법보단경언해〉보다 앞서서 간행된 〈구급간이방언해〉(성종 20년, 1489)는 언해문이 정음으로만 되어 있으나, 이 정음으로 된 언해문에 현실 한자음으로 표기한 예가 있다. 그러나 전면적으로 현실 한자음이 쓰인 문헌은 이 〈육조법보단경언해〉와 〈시식권공언해〉가 처음이다.
주033)
남광우, ‘육조법보단경언해 중권 해제’ 「육조법보단경언해 중권 (영인본)」(인천:인하대학교 출판부, 1976).
김동소, ‘육조법보단경언해 하권 연구’, 「국어학 35집」(서울:국어학회, 2000ㄴ).
김양원, ‘육조법보단경언해의 표기법과 음운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서울: 2000).
주034)
‘ㄱ’과 ‘ㄴ’은 각각 장의 앞 · 뒷면을 가리킨다. 출전의 서명은 〈 〉에 약호로 쓴다. 이하 〈육조법보단경언해〉는 줄여서 〈단경언해〉, 또는 이 책으로 쓸 것이다. 방점 표기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생략한다.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방점 표기에 관한 한 이 책은 어떤 원칙이 없는 듯 혼란하기 때문이다.
주035)
이 책의 간행 연도와 ‘’ 등에 대해서는 김무봉,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의 국어사적 고찰’, 「동악어문론집 28집」(서울:동악어문학회, 1993ㄴ) 참조.
주036)
이에 대해서 김동소(2000ㄴ:8-9)에서는 ‘ㅷ’의 소멸로 보았고, 김양원(2000:15)에서는 이 책보다 1년 늦게 간행된 〈신선태을자금단〉에서의 예[나디 아니신 저긔 (未破之時)〈10ㄱ〉]를 들고 이 책에 ‘ㅷ’이 없는 것을 우연한 공백으로 보았다.
주037)
김동소(2000ㄴ:9)에는 ‘ㆊ, ㆋ’가 〈훈몽자회〉(1527년)의 한자음 표기에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고, 김양원(2000:18)에는 ‘ㆋ’의 실제 용례를 제시한 바 있다.
주038)
김무봉, ‘금강경언해 해제’, 「금강경언해 주해」, (서울:동악어문학회, 1993ㄱ) 참조.
주039)
김동소(2000ㄴ:29), 김양원(2000:37) 참조.
주040)
이는 다음의 예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智ㅣ 能히 一萬  어료 滅니(一智ㅣ 能滅萬年愚滅니) 〈중: 43ㄱ〉
이 卷을 자바(尼ㅣ 乃執卷야) 〈중 : 49ㄴ〉
반기 가미 理ㅣ  덛덛니라(必去ㅣ 亦常然이니라) 〈하 : 65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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