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 | 세조(조선) / 1447년(세조 5)
[문수보살의 약사 명호·본원의 호지 2]
세존이시여, 이 경이 유행하는 땅에 【유는 물 흐르는 것이고 행은 가는 것이니, 불법이 퍼져감이 물이 흘러감과 같으므로 유행이라고 하는 것이다.】저 약사유리광여래의 본원 공덕을 지니며 〈그〉 이름을 들으면 마땅히 땅에서 횡사할 것이 〈까닭이〉 없으며 【횡은 가로지르는 것이니, 횡사는 제 명이 아닌 일로 죽는 것이다.】또 모진 귀신들이 정기를 빼앗지 못하리니 【정기는 넋이라고 하듯이 하는 뜻이다.】비록 빼앗긴다 해도 다시 옛날과 같아 몸과 마음이 편안할 것입니다.”
Ⓒ 역자 | 김영배 / 1994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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