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 | 세조(조선) / 1447년(세조 5)
[약사유리광여래 국토의 장엄상]
또 문수사리여 저 약사유리광여래가 보살의 도리를 행하실 때에 발하신 큰 원과 저 부처님 나라의 공덕 장엄을 내가 한 겁이며 〈또는〉 한 겁이 지나도록 일러도 다 이르지 못 하리어니와, 그러나 저 부처님 땅이 잡말이 없이 청정하고, 여자가 없으며, 악취와 고통 받는 〈괴로운〉 소리도 없고 【악취는 궂은 길이니, 지옥 아귀 축생〈과 같은 것〉이다.】유리로 땅이 되고 금 노끈으로 길에다 늘어뜨리고, 성과 집과 헌창 나망이【헌은 헌함이다.】 다 칠보로 되어 있음이 또한 서방 극락세계와 같아서 공덕 장엄이 가림(구별됨)이 없고 그 나라에 두 보살마하살이 있으되, 한 이름은 일광변조이고 한 이름은 월광변조이니, 저 무량 무수한 보살 대중에 으뜸가서 저 약사유리광여래의 정법 보장을 다 지니는 것이니, 이러므로, 신심을 둔 선남자·선여인은 저 부처님 세계에 〈태어〉나고자 발원하여야 하리라.
Ⓒ 역자 | 김영배 / 1994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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