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본문 중에, ‘亦當放捨六塵六根六識 放捨야 到淨盡處면’의 구결 현토가 문제되는 부분이다. “亦當放捨六塵六根六識야 放捨到淨盡處면” 정도로 현토되어야 할 구결을 잘못 현토한 부분이다. 이 구절에 대한 언해도 “ 반기 六塵(륙딘)과 六根(륙근)과 六識(륙식)과 노하 리며 正()히 다 고대 다면”으로 두 번 출현하는 ‘放捨’를 한 번만 번역하였다.
육진과 육근과 육식을. 중세국어에서는 체언을 나열할 때 그 뒤에 공동격조사 ‘와/과’로 마지막 체언까지 연결한 다음에 다시 적절한 격조사를 연결하였다. 즉 “N1과/와 N2과/와+(조사)”와 같은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당시 곡용의 질서였다. ¶一切 믜 相이 업서 입시울와 혀와 엄과 니왜 다 됴며 고히 길오〈석보상절 19:7ㄴ〉.
같으되. +오. ‘-오/우’는 현대국어의 ‘-는데’나 ‘-되’ 정도로 옮길 수 있으며, 앞의 사실은 인정하나 뒤의 사실이 여기에 매이지 아니함을 나타냄. 중세국어에서는 선어말어미 ‘-오/우-’가 개입되었음. ¶福과 힘과 하콰 토 하 뎌기 업스니 〈월인석보 1:14ㄴ〉.
있으므로. 이시-[有]+ㄹ. ‘-ㄹ’는 원각경언해(1465) 이전에는 ‘-ㄹ’로 적었으나 이후부터는 ‘-ㄹ’와 같은 표기로 개정됨. 현대국어에서 앞말이 뒷말의 원인이나 전제가 됨을 나타낼 때 의고적으로 ‘ㄹ새’[―쌔]가 쓰이고 있다. ¶四生이 다 靈 識을 머구머 이실 닐오 生靈이라〈원각경언해 서:10ㄴ〉. 그 후에 별위원을 선정할새 강조원 라봉식 김우권 김흥순 제씨로 가부취결하야 작정한지라〈1904 신학월보 4:124〉.
이 이와 같이 예를 들어 말하는 것을 들을 때, 또 반드시 육진(六塵)과 육근(六根)과 육식(六識)을 놓아버리며 바로 다한
(=그친)
곳에 다다르면 곧 진실로 깨끗한 묘명(妙明)이 생(生)이 아니며 멸(滅)도 아니고 상주(常住)하는 진심(眞心)임을 깨달을 것이다. 그 헤아림이 넓고 커서 능히 허공을 포함하며 혹은 짧은 순간에 능히 작은 티끌에 들어간다. 이러한 미묘한 체(體; 본체)는 형체가 없어 허공과 같지만 큰 신통광명(神通光明)의 기용(機用)이 있으므로 이르기를 허공(虛空)이 아니다. 반드시 있으나, 보되 보지 못하며 듣되 듣지 못하므로 말하기를,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