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석보상절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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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정사 건립 14


[기원정사 건립 14]
太子ㅣ 구쳐 라 須達이 깃거 象애 金을 시러 여든 주001)
경·묘(←무)·보:
보는 평에 해당되므로, 묘는 240평, 경은 2,400평에 해당된다.

석보상절 6:25ㄴ

해 즉자히 주002)
즉자히:
곧바로.
오 주003)
오:
깔고. 「-오」는 「-고」의 변형.
【頃은 주004)
온:
백.
畝ㅣ니  畝ㅣ 二百 마 주005)
마:
마흔.
步ㅣ라】
아니한 주006)
아니한:
많지 아니한.
 몯 다 랫거늘 주007)
랫거늘:
깔았거늘.
須達잔고 주008)
잔고:
묵묵히.
더니 주009)
랑다:
생각하다.
太子ㅣ 무로 앗가 주010)
앗가:
아까운.
디 잇니여 對答호 그리 아니라 내 호 어누 주011)
어누:
어느.
주012)
장:
창고.
ㅅ 金이 주013)
-:
힘줌을 나타내는 토씨.
마치 이려뇨 노다 太子ㅣ 너교 부텻 德이 至極샤 이 사미 보

석보상절 6:26ㄱ

뎌리도록 주014)
뎌리도록:
저렇게(도).
아니 앗기놋다 야 須達이려 닐오 金을 더 내디 말라  그딋 모 주015)
목:
몫.
두고 남란 주016)
남란:
나무는. (←남ㄱ+란).
내 모 두어 둘히 어우러 精舍 라 부텻받리라 주017)
받리라:
바치리라. 「보」의 「오」는 이 행동의 주체가 말할이 자신임을 나타냄.
Ⓒ 필자 | 수양대군(조선) / 1447년(세종 29)

[기원정사 건립 14]
태자가 마지못하여 〈동산을〉 팔았는데, 수달이 기뻐하여 코끼리에 금을 실어 여든 경 땅에 곧바로 다 깔고 【경은 백 묘이니 한 묘가 이백 마흔 보라】 조금 남은 땅에 못 다 깔았거늘 수달이 묵묵히 생각에 잠겨 있더니, 태자가 묻기를, “가까운 뜻이 있느냐?” 대답하기를,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생각하기를 ‘어느 창고의 금이(야) 마치 깔릴까’ 합니다.” 태자가 생각하기를, ‘부처의 덕이 매우 지극하시어 이 사람이 보배를 저다지도 아니 아끼는구나!’ 하여, 수달이더러 말하되, “금을 더 내지 말라. 땅은 그대 몫에 두고, 나무는 내 몫에 두어 두 사람이 합하여 정사를 만들어 부처님께 바치리라.”
Ⓒ 역자 | 허웅 / 1991년 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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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경·묘(←무)·보:보는 평에 해당되므로, 묘는 240평, 경은 2,400평에 해당된다.
주002)
즉자히:곧바로.
주003)
오:깔고. 「-오」는 「-고」의 변형.
주004)
온:백.
주005)
마:마흔.
주006)
아니한:많지 아니한.
주007)
랫거늘:깔았거늘.
주008)
잔고:묵묵히.
주009)
랑다:생각하다.
주010)
앗가:아까운.
주011)
어누:어느.
주012)
장:창고.
주013)
-:힘줌을 나타내는 토씨.
주014)
뎌리도록:저렇게(도).
주015)
목:몫.
주016)
남란:나무는. (←남ㄱ+란).
주017)
받리라:바치리라. 「보」의 「오」는 이 행동의 주체가 말할이 자신임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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