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원정사 건립 14]
太子ㅣ 구쳐 라
須達이 깃거 象애 金을 시러 여든
頃 주001) 경·묘(←무)·보: 보는 평에 해당되므로, 묘는 240평, 경은 2,400평에 해당된다.
석보상절 6:25ㄴ
해
즉자히 주002) 다
오 주003) 【頃은 온 주004) 畝ㅣ니 畝ㅣ 二百 마 주005) 步ㅣ라】 아니한 주006) 몯 다
랫거늘 주007) 須達이
잔고 주008) 더니 주009) 太子ㅣ 무로
앗가 주010) 디 잇니여 對答호 그리 아니라 내 호
어누 주011) 藏 주012) ㅅ 金이
주013) 마치 이려뇨 노다 太子ㅣ 너교
부텻 德이 至極샤 이 사미 보
석보상절 6:26ㄱ
뎌리도록 주014) 아니 앗기놋다 야
須達이려 닐오 金을 더 내디 말라 그딋
모 주015) 두고
남란 주016) 내 모 두어 둘히 어우러 精舍 라
부텻긔
받리라 주017) 받리라: 바치리라. 「보」의 「오」는 이 행동의 주체가 말할이 자신임을 나타냄.
Ⓒ 필자 | 수양대군(조선) / 1447년(세종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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