텬인주001) 텬인:천인(天人). 천상계와 인간계의 유정(有情). 신들과 인간.
과 션남 션녀인이 불법
듕의주002) 듕의:중의. 『월인석보』(21하:180ㄱ)에 ‘中에’로 적혀 있다. 관형격 조사가 기대되는 위치에 부사격 조사가 쓰였다.
죠고만주003) 죠고만:조그마한. 『월인석보』(21하:180ㄱㄱ)에는 ‘져고맛’으로 적혀 있다. 15세기 문헌에도 ‘죠고맛’이 쓰였다. ‘죠고맛’이 ‘ㄴ, ㅁ’ 등의 비자음으로 시작되는 명사(예: 몸) 앞에서 ‘죠고만’으로 실현되는데, 이것이 ‘죠고맛〉죠고만’의 변화를 초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션근주004) 션근:선근(善根). 좋은 보답을 받을 만한 착한 업인(業因). 공덕의 씨앗.
을
시므되주005) 시므되:심되. 시므-[植]+되. ‘시므-’와 ‘-’ 두 어간이 공존하였다. 일반적으로 ‘시므-’는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 ‘시ᇚ-’은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 쓰였다. 그러나 ‘시므시-, 시므며’도 보인다.
터럭주006) 터럭:터럭. 털. ‘ᄒᆞᆫ 터럭’은 현대국어의 ‘털끝 하나’와 통사 구조가 다르다. ‘수 관형사+명사’ 구조가 현대국어보다 더 널리 쓰였다. ‘터럭’은 ‘털+억’의 구조임이 분명한데, ‘오라기(올+악+이)’에서도 ‘-억/악’의 존재가 이 확인된다.
듯글 모래
처딘주007) 믈주008) 믈:물. 이 당시에는 이미 원순모음화가 반영된 ‘물’이 일반화되었으므로, 여기의 ‘믈’은 보수적인 표기이다.
만 야도 네 도력으로 이 살음을 옹호야 졈졈
무샹주009) 을 닷가 믈러나디 아니케 라 디장아 미셰
듕의주010) 듕의:중의. 문맥상 관형어로 보이는데, 『월인석보』(21하:180ㄱ)에 부사격 조사가 쓰인 ‘中에’로 나타난다. 같은 예가 아주 많다.
텬이어나 인이어나 업보를
조차주011) 악의
러디리니주012) 러디리니:떨어지리니. ᄠᅥ러디다〉ᄯᅥ러디다. ᄯᅥᆯ-[墮]+어(보조적 연결 어미)+디-(피동 보조동사 어간)+리+니. 중세국어의 ‘ᄠᅥ러디다’가 근대국어에서 ‘ᄯᅥ러디다’로 발달하였다.
즁의 러딜 제
님야주013) 혹 문의
다라주014) 다ᄃᆞ라:다다라. 다ᄃᆞᆮ+[至]+아. ‘ㄷ’ 불규칙 활용.
이셔도 이 즁이 다가 부텨 일홈 보살 일홈 일구 일게 대승 경뎐을 념면 이 듕을 네 신
지장경언해 하:21ㄴ
녁
으로써주015) 으로써:을 써서. 으로ᄡᅥ〉으로써. ‘으로써’의 기원적 구조는 ‘으로+ᄡᅳ-[用]+어(연결 어미)’이다. 구(句)였던 것이 복합 조사로 발달한 것이다. 여기의 ‘신녁으로써 방변로’에서는 ‘방변’ 뒤에 부사격 조사 ‘으로’가 결합한 사실 때문에 ‘으로써’가 원래의 모습인 구(句)구성으로 쓰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네 신녁으로써 방변로 구완야 혀내야’의 원문이 ‘汝以神力 方便救拔’(벽송암판 하18ㄱ)이어서, ‘써’를 따로 떼어내어 동사로 보기가 어렵다. 이 부분이 『월인석보』(21하:181ㄱ)에는 ‘네 神力로 方便야 救야 내야’로 나타난다. ‘方便’을 동사의 어근으로 삼은 것이다.
방변로주016) 방변로:방편(方便)으로. ‘으로’의 ‘으’가 빠진 것은 실수로 보인다.
구완주017) 구완:구함. ‘구완’은 현대국어 ‘(병)구완’에 해당한다.
야
혀내야주018) 이
살음주019) 살음:사람. 이 책에서는 중세국어의 ‘사ᄅᆞᆷ’이 ‘사름, 살음’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사ᄅᆞᆷ〉사름. ‘사ᄅᆞᆷ’의 ‘ㆍ’가 ‘ㅡ’와 합류하여 ‘사름’으로 변화한 것이다. ‘사름’을 ‘살음’으로 적은 것은 분철화의 경향을 의식한 과잉교정의 예이다.
의게주020) 의게:에게. ‘의게’의 기원적 구조는 ‘의(관형격 조사)+긍(의존 명사)+에(부사격 조사)’로 보인다. ‘그ᇰ’은 ‘위치. 방향’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무변신주021) 무변신:무변신(無邊身). 한량이 없이 다양한 몸.
을 뵈야 디옥을
고주022) ᄇᆞᄋᆞ고:부수고. ᄇᆞᄋᆞ-[碎]+고. 『월인석보』(21하:181ㄱ)에는 ‘ᄇᆞᆺ아 ᄇᆞ려’로 적혀 있다. 중세국어 시기에는 ‘ᄇᆞᆺ다(ᄇᆞᇫ다)’와 ‘ᄇᆞᄉᆞ다(ᄇᆞᅀᆞ다), ᄇᆞᄋᆞ다’가 공존하였다.
보내야주023) 보내야:보내어. ‘보내야 하의 나 승묘락을 슈케 라’의 원문은 ‘遣令生天 受勝妙樂’(벽송암판 하18ㄱ)이다. ‘遣’을 ‘令’과 묶어서, ‘-게ᄒᆞ-’로 번역하지 않고 따로 떼어내어, ‘보내-’로 번역한 것이다. 『월인석보』(21하:181ㄱ-ㄴ)에는 ‘하해 나 勝妙樂 受케 라’로 언해되어 있는데, 이 번역이 옳다.
하의 나 승묘락을 슈케 라
Ⓒ 언해 | 묘향산인 관송장로 / 1762년(영조 38)
천인(天人)과 선남자 선여인이 불법(佛法) 중의 조그마한 선근(善根)을 심되, 털끝 하나, 티끌 하나, 모래 하나, 물방울 하나만큼 되더라도, 네 도력(道力)으로 이 사람을 옹호(擁護)하여, 점점 무상(無上)을 닦아 물러나지 않게 하여라. 또 지장아, 미래세 동안에 천(天)이든 인(人)이든, 업보(業報)를 따라 악취(惡趣)에 떨어지리니, 취(趣) 안에 떨어질 때에 임(臨)하여 혹 문(門)에 다다라 있더라도, 이 중생이 만약 한 부처 이름, 한 보살 이름, 일구(一句) 일게(一偈) 대승 경전을 외우면 이 중생을 네 미래세에 만약 신력(神力)으로써 방편(方便)으로 구하여 빼어내어, 이 사람에게 무변신(無邊身)을 보여 주어, 지옥을 부수고, 하늘에 태어나서 승묘락(勝妙樂)을 받게 하여라.”
Ⓒ 역자 | 이유기 / 2018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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