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셰음아 다가 미 현 졔 셰계 즁의
륙도주001) 륙도:육도(六道). 지옥·아귀·축생·수라·하늘·인간세상의 여섯 가지 세상.
즁이
지장경언해 하:11ㄴ
마주002) 마:장차. ‘ᄒᆞ마’는 ‘이미(旣)’를 뜻하기도 하고 ‘장차(將)’를 뜻하기도 한다.
명죵 제 디장보살 일홈을 드러
소주003) 소ᄅᆡ:소리. 『월인석보』(21하:160ㄴ)에는 ‘소리’로 적혀 있다.
이근주004) 이근:이근(耳根). 귀. 6근(根) 중의 하나. 이식(耳識)을 낳는 원인이 되는 감각 기관, 즉 청각 기관을 가리킨다. 6근은 ‘제근(諸根)’이라고도 한다. 안(眼)·이(耳)·비(鼻)·설(舌)·신(身)·의(意)를 가리킨다. ‘ 소 이근의 디나면’은 ‘단 한 소리가 귀에 스치기만 해도’란 뜻이다.
의 디나면 이 즁히 기리
삼악도주005) 삼악도:삼악도(三惡道). 지옥, 아귀, 축생. 죄업을 지은 결과로 태어나서 고통을 받는 악한 곳을 총칭하는 말이다.
고의주006) 디나디주007) 디나디:지나가지. 디나-[歷]+디. ‘삼악도 고의 디나디’는 ‘삼악도의 고통을 겪지’란 뜻이다.
아니리니
믈며주008) ᄒᆞ믈며:하물며. ‘ᄒᆞ믈며’와 호응하는 요소가 없으므로, 이 문장은 비문이다. 이 책의 언해문은 『월인석보』(21하:160ㄴ-161ㄱ)의 언해문과 시대에 따른 표기 차이가 있을 뿐, 통사 구조는 동일하다. 언해문 ‘믈며 마 명죵 제 부모 권쇽이 이 명죵 사름의 딥이며 믈이며 보패며 의복으로 디장보살을 소화커나 {혹 병인이 죽디 아니 제 권쇽이 딥이며 보패로 제 몸 위야 디장보살을 소화믈 혹 눈과 귀예 보며 드러 알면} 이 사름미 다가 업뵈 듕 병을 슈 사름미라도 이 공덕으로 즉재 됴하 목수미 더며’의 원문은 ‘何況臨命終時 父母眷屬 將是命終人 舍宅財物 寶貝衣服 塑畵地藏形像 {或使病人 未終之時 或眼見耳聞 知道眷屬 將舍宅寶貝等 爲其自身 塑畵地藏菩薩形像} 是人 若是業報 合受重病者 承斯功德 尋卽除愈 壽命增益’(벽송암판 하10ㄱ)이다. {或使病人 … 塑畵地藏菩薩形像}에서 문장이 끊어지는 것으로 보고, ‘혹 눈과 귀예 보며 드러 알면’을 ‘혹 눈과 귀예 보며 드러 알게 호미ᄯᆞ녀’로 고쳐야 할 것이다. ‘혹 눈과 귀로 보고 들어서 알게 하면 더 말할 것이 있겠느냐?’란 뜻이다.
마 명죵 제 부모 권쇽이 이 명죵 사름의
딥주009) 딥:집. 중세국어 어형이 ‘집’이므로 ‘딥’은 구개음화의 추세에 이끌린 과잉교정(역구개음화)이다.
이며
믈주010) ᄌᆡ믈:재물(財物). ‘믈’은 원순모음화의 추세에 이끌린 과잉교정이다. ‘物’의 동국정움음은 ‘·무ᇙ’이다(동국정운 3:4ㄱ).
이며
보패주011) 보패:보배. ‘보배’는 한자어 ‘寶貝’에서 변한 것이다. 15세기에 ‘보ᄇᆡ’로 적히기도 하였다. ‘貝’의 동국정운음은 ‘·뱅’이다(동국정운 5:33ㄱ).
며 의복으로 디장보살을
소화커나주012) 혹
병인이주013) 병인이:병인(病人)이. ‘죽디 아니ᄒᆞᆫ 제 ∼ 알면’의 주어이다.
죽디 아니
제주014) 권쇽이 딥이며 보패로 제 몸 위야 디장보살을 소화믈 혹 눈과 귀예 보며 드러
알면주015) 알면:알면. 오역이다. 앞의 ‘ᄒᆞ믈며’ 항을 참조할 것.
이
사름미주016) 사름미:사람이. ‘사르미’의 중철이다. 사ᄅᆞᆷ〉사름. 음소 ‘ㆍ’가 소멸하면서 제2음절의 ‘ㆍ’가 ‘ㅡ’로 바뀐 것이다.
다가
업뵈주017) 듕 병을 슈 사름미라도 이 공덕으로
즉재주018) 즉재:즉시. 즉자히〉즉재/즉ᄌᆡ. 『석보상절』에서는 ‘즉자히’로, 『월인석보』에서는 ‘즉자히(1-12권까지), 즉재, 즉제(13-25권)’로 나타난다. ‘즉’은 한자어 ‘卽’으로 보인다. ‘재’가 ‘ᄌᆡ’로도 쓰이는 것은 ‘ㆍ’의 음운 소실을 반영한다.
지장경언해 하:12ㄱ
됴하주019) 됴하:(병이) 나아. 둏-[癒]+아. ‘둏-’은 형용사로서 [好]를 뜻하기도 하고 자동사로서 [治癒]를 뜻하기도 한다.
Ⓒ 언해 | 묘향산인 관송장로 / 1762년(영조 38)
또 관세음아, 만약 미래 현재 모든 세계 속의 육도(六道) 중생(衆生)이 장차 명종(命終)할 때에 지장보살 이름을 들어서 한 소리가 귀에 스치기만 해도, 이 중생들은 영원히 삼악도(三惡道)의 고(苦)에 지나가지(겪지) 아니하리니, 하물며 장차 명종할 때에 부모와 권속(眷屬)이 이 명종할 사람의 집이며, 재물이며 보배며, 의복으로 지장보살을 소화(塑畵)하거나, 혹 병인이 죽지 않았을 때에 권속이 집이며 보배들로 〈병자〉 자신을 위하여, 지장보살을 소화(塑畵)함을 혹 눈과 귀로 보고 들어서 알면, 이 사람은 혹 업보(業報)가 중(重)한 병을 받을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공덕(功德)으로 즉시 나아서
Ⓒ 역자 | 이유기 / 2018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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