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분류두공부시언해 권3(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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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해체로 근심을 풀어내며 2수[戱作俳諧體遣悶二首]


戱作俳諧體遣悶二首 주001)
희작배해체견민이수(戱作俳諧體遣悶二首)
이 시는 767년(대력 2)에 지은 것이다. 시에는 기주(蘷州)의 풍물과 시인의 정서가 들어 있다. 배해체는 유머와 유희를 가지고 있는 시의 한 종류이다.
【俳諧 謂俳優詼諧也ㅣ라 甫

분류두공부시언해 권3:46ㄱ

ㅣ 初至夔州야 怪其習俗之異而作니라】

희작배해체견민이수
(배해체로 근심을 풀어내며 2수)
【배해(俳諧)는 배우회해(俳優詼諧)를 말한다. 두보가 처음에 기주(夔州)까지 이르러 그 풍속의 다름을 괴이히 여겨 지었다.】

〈첫째 수〉

異俗吁可怪 斯人難並居

다 風俗이 슬프다 可히 妖怪ㅣ로외도소니 주002)
요괴(妖怪)ㅣ로외도소니
요괴+이+롭+ᄋᆞ+돗+오+니. ‘-도소니’에 대해서는 ‘기부에서 회포를 쓴 40운(夔府書懷四十韻)’의 ‘蕭育의  술위 便安히 定止 몯얏도소니(蕭車安不定)〈두시 3:5ㄴ〉’ 구절 참조. ‘중간본’에도 이렇게 되어 있다.
이 사과 와 주003)
와
나란히. ᄀᆞᆲ[並]-+아.
 주004)
ᄒᆞᆫ
한 데.
사로미 주005)
사로미
삶이. 사는 것이. 살[居]-+-오-+-ㅁ+이.
어렵도다

【한자음】 이속우가괴 사인난병거
【언해역】 다른 풍속(風俗)이 슬프다! 가(可)히 요괴(妖怪)가 되니, 이 사람과 나란히 한데 삶이 어렵도다!

家家養烏鬼 頓頓食黃魚【烏鬼 鸕鶿ㅣ니 峽中人이 以繩로 繫頸야 使之捕魚니라 頓 食一次也ㅣ니  번 머글 시라】

집마다 가마오디 주006)
가마오디
가마우지를. 가마오디+ᄅᆞᆯ. ¶鸕 가마오디 로 鶿 가마오디 〈훈몽 상:9ㄴ〉. 門 밧긔 가마오디 오래 오디 아니더니(門外鸕鶿去不來)〈두시 25:22ㄴ〉.
주007)
길러. 치-+어. ¶畜生 사 지븨셔 치 라〈월석 1:46ㄴ〉. 우 비두리와 삿기 치 졔비예 프른 보미 기펫도다(鳴鳩乳燕靑春深)〈두시 6:13ㄴ-14ㄱ〉.
頓頓히 주008)
돈돈(頓頓)히
먹고 또 먹고. 한 번 먹고 또 한 번 먹을 때마다.
누른 고기 먹놋다

【한자음】 가가양오귀 돈돈식황어【오귀(烏鬼)는 가마우지니 협곡에 사는 사람이 줄로 목을 묶고 고기를 잡게 한다. 돈(頓)은 식일차야(食一次也)이니 한 번 먹는 것이다.】
【언해역】 집마다 가마우지를 길러 한 번 먹고, 한 번 먹을 때 누른 고기를 먹는구나!

舊識能爲態 新知已暗踈 治生且耕鑿 只有不關渠【態 交態라 渠 吳人의 呼彼之稱이라 此 言我ㅣ 但自耕田鑿井而生이면 不與披異俗으로 相關也ㅣ니라】

녜 아니도 호미 주009)
호미
모습 갖춤이.
어렵고 새 아니도

분류두공부시언해 권3:46ㄴ

마 그기 주010)
그기
그윽히. 그+이.
疎薄 주011)
소박(疎薄)
소원(疏遠) 담박(淡薄). 즉 두텁지 아니하고 진하지 않다.
다 사롤 일 다료 주012)
다료
다스림은.
耕鑿면 주013)
경착(耕鑿)면
밭 갈고 우물 뚫으면.
오직 네게 거리디 주014)
거리디
거리끼지. 꺼림칙하지.
아니호미 이시리로다

【한자음】 구식능위태 신지이암소 치생차경착 지유불관거【태(態)는 교태(交態)이다. 거(渠)는 오나라 사람이 ‘그’를 부를 때 쓰는 칭호이다. 이것은 내가 다만 밭을 갈고 우물을 뚫어 살면 다른 풍속과 관계가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언해역】 옛 것을 아는 이도 모습 갖추기가 어렵고, 새 것을 아는 이도 이미 그윽히 소박(疎薄)하다. 살 일 다스림을 또 밭 갈고 우물 뚫으면, 오직 네게 거리끼지 아니함이 있을 것이도다!

〈둘째 수〉

西歷靑羌坂 南留白帝城

西ㅅ 녀그로 靑羌 주015)
청강(靑羌)
강족(羌族). 즉 티베트인.
두들글 주016)
두들글
두둑을. 두듥+을. ¶므렛 두들글 닐오 洲ㅣ오〈능엄 4:22ㄱ〉. 두들겟 든 鶺鴒과 니라(原情類鶺鴒)〈두시 24:8ㄴ〉.
디나 南 녀그로 白帝城 주017)
백제성(白帝城)
중국 쓰촨성(泗川城) 충칭(重慶)시 펑제(奉節)현의 장강(長江) 삼협(三峽)에 위치한 지명이다. 장강삼협 중 구당협(瞿塘峽)의 입구에 있다. 일찍이 공손술이 이 지역에 성을 쌓고 백제성으로 부른 것이 그 유래이며, 삼국시대 촉한의 건국자 유비가 이릉 전투에서 오나라에 패해 도주한 곳이 백제성이다. 유비는 후사를 제갈량에 맡긴 후 이 성에서 죽었다. 두보는 백제성에 대한 많은 시를 남겼다.
에 와 머므노라 주018)
머므노라
머무노라. 머믈[留]-++오+라. ¶住 머므러 이실 씨라〈월석 서1ㄴ〉. 갓  院엣 옷 머므럿도다(空留一院陰)〈두시 23:8ㄱ〉.

【한자음】 서력청강판 남류백제성
【언해역】 서쪽으로 청강(靑羌)의 두둑을 지나, 남쪽으로 백제성(白帝城)에 와 머무네!

於菟侵客恨 粔籹作人情【於菟 音烏徒ㅣ니 虎也ㅣ라 粔籹 以蜜로 和米야 煎作之니 言以此餠로 相贈爲人情也ㅣ라】

버미 나그내 슬허호 주019)
슬허호
슬퍼함을. 슳-+어#-+오+ㅁ+. ‘슳-’에 대해서는 ‘기부에서 회포를 쓴 40운(夔府書懷四十韻)’의 ‘녀름 지 아비 膠漆 바툐 슬허 코(田父嗟膠漆)’ 구절 참조.
侵逼니 주020)
침박(侵逼)니
침박(侵逼)하니. 즉 침노하여 핍박하니.
그로 人情을 짓다 주021)
인정(人情)을 짓다
인정(人情)을 도탑게 한다. 15세기 국어에서는 ‘人情을 짓-’이라는 표현이 있었다.

【한자음】 어토침객한 거여작인정【어토(於菟)는 음이 오도(烏徒)이니 호랑이이다. 거여(粔籹)는 꿀로 쌀에 버물러 전병(煎餠)을 만드니 이 병(餠)으로 서로 선물로 주어 인정(人情)을 도타워지게 한다.】
【언해역】 범이 나그네 슬퍼함을 침핍(侵逼)하니, 떡으로 인정(人情)을 도탑게 하네!

瓦卜傳神語 畬田費火聲【瓦卜 楚巫ㅣ 擊瓦야 觀分析文理야 定吉凶니라 費火聲 言火耕也ㅣ라】

디새로 주022)
디새로
기와로.
占卜야 주023)
점복(占卜)야
점을 쳐서.
鬼神의 마 옮기고 왇

분류두공부시언해 권3:47ㄱ

야
주024)
왇야
새로 밭을 만들어. 밭을 개간하여. 『두시언해』에서만 사용된 단어이다. ¶왇 버후메 이 나 虛費리로소니(斫畬應費日)〈두시 7:17ㄱ〉.
븘소리 虛費다

【한자음】 와복전신어 여전비화성【와복(瓦卜)은 초나라 무당이 기와를 깨어 깨진 파편의 무늬를 보고 길흉을 정하는 것이다. 비화성(費火聲)은 화전 농업을 말한다.】
【언해역】 기와로 점복(占卜)하여 귀신의 말을 옮기고, 밭을 개간하여 불소리를 허비(虛費)하네!

是非何處定 高枕笑浮生ㅣ 言飄泊 주025)
표박(飄泊)
정처 없이 떠돌아다님. 표박(漂泊).
周流에 風俗이 不同니 是非 豈有定止리오 但付之一睡而已니라】
Ⓒ 편찬 | 유윤겸, 유휴복, 조위, 의침 등 / 1481년(성종 12)

올타 며 외다 호 어느 고대 가 一定고 주026)
일정(一定)고
일정할 것인가. 15세기 국어의 ‘일정(一定)-’는 ‘고정되어 있다’라는 뜻이다. ‘-고’는 15세기 초기문헌에서 일반적으로 ‘-고’로 표기되지만 그 이후 문헌에서는 주로 ‘-ᄒᆞᆯ고’로 표기되는데, ‘-고’로 표기된 된 예가 『법화경언해』, 『원각경언해』, 『두시언해』에 보인다. ¶-고 ; 諸佛子하 뉘 能히 護法고(諸佛子하 誰能護法고)〈법화 4:139ㄴ〉. 邊隅 이제 엇더 고(邊隅今若何)〈두시 5:52ㄴ〉. -고 :;어느 時節에 薊北을 훤히 고(幾時通薊北)〈두시 3:33ㄴ〉. 사호 어느 제 解散고(戰伐何當解)〈두시 24:35ㄴ〉. 어느 사미 國風 採取고(何人采國風)〈두시 25:38ㄱ〉.
노피 벼개 주027)
벼개
베개. ¶빗난 돗 겨펴 오 블근 벼개 노코  쇼 메우니(重敷婉筵고 安置丹枕고 駕以白牛니)〈법화 2:73ㄱ〉. 벼개 노피 벼여시니 먼  믌 소로다(高枕遠江聲)〈두시 2:28ㄱ〉.
벼여셔 주028)
벼여셔
베어서. 벼-+이+어+셔. ‘벼-’는 『두시언해』에서만 사용되었다. ¶벼개 노피 벼여시니 먼  믌 소로다(高枕遠江聲)〈두시 2:28ㄱ〉. 먼 해 와 오직 벼개 노피 벼옛고(絕域惟高枕)〈두시 8:37ㄱ〉. 벼개 노피 벼여 누우니 내 집 도다(高枕乃吾廬)〈두시 15:11ㄴ〉.
 人生 웃노라
Ⓒ 편찬 | 유윤겸, 유휴복, 조위, 의침 등 / 1481년(성종 12)

【한자음】 시비하처정 고침소부생【두보가 표박(飄泊)하고 주류(周流)함에 풍속이 같지 않으니 옳고 그름이 어찌 정해져 있겠는가? 다만, 주는 것이 한 숨의 잠일 뿐이다.】
【언해역】 옳다 하며 잘못이다 함은 어느 곳에 가 고정될까? 높이 베개 베어서 뜬 인생(人生)을 웃네!
Ⓒ 역자 | 김영배, 김성주 / 2017년 12월 30일

원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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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희작배해체견민이수(戱作俳諧體遣悶二首) : 이 시는 767년(대력 2)에 지은 것이다. 시에는 기주(蘷州)의 풍물과 시인의 정서가 들어 있다. 배해체는 유머와 유희를 가지고 있는 시의 한 종류이다.
주002)
요괴(妖怪)ㅣ로외도소니 : 요괴+이+롭+ᄋᆞ+돗+오+니. ‘-도소니’에 대해서는 ‘기부에서 회포를 쓴 40운(夔府書懷四十韻)’의 ‘蕭育의  술위 便安히 定止 몯얏도소니(蕭車安不定)〈두시 3:5ㄴ〉’ 구절 참조. ‘중간본’에도 이렇게 되어 있다.
주003)
와 : 나란히. ᄀᆞᆲ[並]-+아.
주004)
ᄒᆞᆫ : 한 데.
주005)
사로미 : 삶이. 사는 것이. 살[居]-+-오-+-ㅁ+이.
주006)
가마오디 : 가마우지를. 가마오디+ᄅᆞᆯ. ¶鸕 가마오디 로 鶿 가마오디 〈훈몽 상:9ㄴ〉. 門 밧긔 가마오디 오래 오디 아니더니(門外鸕鶿去不來)〈두시 25:22ㄴ〉.
주007)
쳐 : 길러. 치-+어. ¶畜生 사 지븨셔 치 라〈월석 1:46ㄴ〉. 우 비두리와 삿기 치 졔비예 프른 보미 기펫도다(鳴鳩乳燕靑春深)〈두시 6:13ㄴ-14ㄱ〉.
주008)
돈돈(頓頓)히 : 먹고 또 먹고. 한 번 먹고 또 한 번 먹을 때마다.
주009)
호미 : 모습 갖춤이.
주010)
그기 : 그윽히. 그+이.
주011)
소박(疎薄) : 소원(疏遠) 담박(淡薄). 즉 두텁지 아니하고 진하지 않다.
주012)
다료 : 다스림은.
주013)
경착(耕鑿)면 : 밭 갈고 우물 뚫으면.
주014)
거리디 : 거리끼지. 꺼림칙하지.
주015)
청강(靑羌) : 강족(羌族). 즉 티베트인.
주016)
두들글 : 두둑을. 두듥+을. ¶므렛 두들글 닐오 洲ㅣ오〈능엄 4:22ㄱ〉. 두들겟 든 鶺鴒과 니라(原情類鶺鴒)〈두시 24:8ㄴ〉.
주017)
백제성(白帝城) : 중국 쓰촨성(泗川城) 충칭(重慶)시 펑제(奉節)현의 장강(長江) 삼협(三峽)에 위치한 지명이다. 장강삼협 중 구당협(瞿塘峽)의 입구에 있다. 일찍이 공손술이 이 지역에 성을 쌓고 백제성으로 부른 것이 그 유래이며, 삼국시대 촉한의 건국자 유비가 이릉 전투에서 오나라에 패해 도주한 곳이 백제성이다. 유비는 후사를 제갈량에 맡긴 후 이 성에서 죽었다. 두보는 백제성에 대한 많은 시를 남겼다.
주018)
머므노라 : 머무노라. 머믈[留]-++오+라. ¶住 머므러 이실 씨라〈월석 서1ㄴ〉. 갓  院엣 옷 머므럿도다(空留一院陰)〈두시 23:8ㄱ〉.
주019)
슬허호 : 슬퍼함을. 슳-+어#-+오+ㅁ+. ‘슳-’에 대해서는 ‘기부에서 회포를 쓴 40운(夔府書懷四十韻)’의 ‘녀름 지 아비 膠漆 바툐 슬허 코(田父嗟膠漆)’ 구절 참조.
주020)
침박(侵逼)니 : 침박(侵逼)하니. 즉 침노하여 핍박하니.
주021)
인정(人情)을 짓다 : 인정(人情)을 도탑게 한다. 15세기 국어에서는 ‘人情을 짓-’이라는 표현이 있었다.
주022)
디새로 : 기와로.
주023)
점복(占卜)야 : 점을 쳐서.
주024)
왇야 : 새로 밭을 만들어. 밭을 개간하여. 『두시언해』에서만 사용된 단어이다. ¶왇 버후메 이 나 虛費리로소니(斫畬應費日)〈두시 7:17ㄱ〉.
주025)
표박(飄泊) : 정처 없이 떠돌아다님. 표박(漂泊).
주026)
일정(一定)고 : 일정할 것인가. 15세기 국어의 ‘일정(一定)-’는 ‘고정되어 있다’라는 뜻이다. ‘-고’는 15세기 초기문헌에서 일반적으로 ‘-고’로 표기되지만 그 이후 문헌에서는 주로 ‘-ᄒᆞᆯ고’로 표기되는데, ‘-고’로 표기된 된 예가 『법화경언해』, 『원각경언해』, 『두시언해』에 보인다. ¶-고 ; 諸佛子하 뉘 能히 護法고(諸佛子하 誰能護法고)〈법화 4:139ㄴ〉. 邊隅 이제 엇더 고(邊隅今若何)〈두시 5:52ㄴ〉. -고 :;어느 時節에 薊北을 훤히 고(幾時通薊北)〈두시 3:33ㄴ〉. 사호 어느 제 解散고(戰伐何當解)〈두시 24:35ㄴ〉. 어느 사미 國風 採取고(何人采國風)〈두시 25:38ㄱ〉.
주027)
벼개 : 베개. ¶빗난 돗 겨펴 오 블근 벼개 노코  쇼 메우니(重敷婉筵고 安置丹枕고 駕以白牛니)〈법화 2:73ㄱ〉. 벼개 노피 벼여시니 먼  믌 소로다(高枕遠江聲)〈두시 2:28ㄱ〉.
주028)
벼여셔 : 베어서. 벼-+이+어+셔. ‘벼-’는 『두시언해』에서만 사용되었다. ¶벼개 노피 벼여시니 먼  믌 소로다(高枕遠江聲)〈두시 2:28ㄱ〉. 먼 해 와 오직 벼개 노피 벼옛고(絕域惟高枕)〈두시 8:37ㄱ〉. 벼개 노피 벼여 누우니 내 집 도다(高枕乃吾廬)〈두시 15:11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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