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여사서언해

  • 역주 여사서언해
  • 여사서 제4권-여범첩록(女範捷錄)
  • 제11 재덕편(才德篇)
메뉴닫기 메뉴열기

제11 재덕편(才德篇)


才德덕篇편
男남子ㅣ 有유德덕이면 便변是시才ㅣ라 니 斯言언은 猶유可가ㅣ어니와 女녀子ㅣ 無무才면 便변是시德덕ㅣ라 니 此語어 殊슈非비로다 蓋개不블知지才德덕之

여사서 4:66ㄴ

지經경과 與여邪샤正졍之지辯변也야라 夫부德덕以이達달才고 才以이成셩德덕니 故고로 女녀子之지有유德덕者쟈 固고不블必필有유才어니와 而이有유才者쟈 必필貴귀乎호有유德덕이니라 德덕本본而이才末말은 固고理리之지宜의나 然연이나 若약夫부爲위不블善션은 非비才之지罪죄也야ㅣ니라 故고로 經경濟졔之지才 婦부言언도 猶유可가用용이오 而이邪샤僻벽之지藝예 男

여사서 4:67ㄱ

남子도 亦역非비宜의니라 禮례애 曰왈奸간聲셩亂란色을 不블留뉴聰총明명며 淫음樂악慝특禮례 不블役역心심志지라 니 君군子之지敎교子也야애 獨독不블可가以이訓훈女녀乎호아 古고者쟈애 后후妃비夫부人인으로 以이逮톄庶셔妾첩匹필婦부히 莫막不블知디詩시니 豈긔皆無무德덕者쟈歟여ㅣ며 末말世셰예 妒투婦부淫음女녀와 及급乎호悍한妻쳐潑발媼오ㅣ 大대悖패於어禮례니 豈긔盡

여사서 4:67ㄴ

진有유才者쟈耶야아 曷갈觀관齊졔 妃비ㅣ 有유雞계鳴명之지詩시고 鄭뎡女녀ㅣ 有유鴈안弋익之지警경며 ◯【齊졔風풍詩시에  雞계 임의 우럿고 朝됴ㅣ 임의 盈영얏다 나 雞계 우 거시 아니라 蒼창蠅승의 소라 니 대개 賢현妃비 그 君군의 됴회 봄이 느가 두려야 蒼창蠅승의 소 듯고 이 운다 이라 ◯ 鄭뎡風풍詩시 女녀子ㅣ 그 지아비 警경 詩시니 닐온 이 우러 아이 되여올 일 닐어나 주001)
일 닐어나:
일찍 일어나는.
翶고며 翔샹야 鳧부와 鴈안을 弋익取라 이라】
緹뎨榮영이 上샹章쟝以이救구父부니 肉육刑형이 用용除뎨고 徐셔惠혜諫간䟽소以이匡광君군니 窮궁兵병이 遂

여사서 4:68ㄱ

슈止지며 ◯緹뎨榮영 주002)
제영(緹榮):
전한 문제(文帝) 때의 태창령(太倉令) 순우의(淳于意)의 딸. 제영의 고사는 앞의 〈효행〉편에서 이미 나왔다.
의 일은 孝효行篇편의 잇니라 ◯ 唐당太태宗종이 두 번 高고麗녀 티고져 거 淑슉妃비 徐셔惠혜ㅣ 上샹䟽소야 諫간호 可가히 兵병을 窮궁야 먼 나라 틸 거시 아니라 대 帝뎨ㅣ 드여 긋치니라】
宣션文문之지授슈周쥬禮례애 六륙官관之지鉅거典뎐이 以이明명고 大태家고之지續쇽漢한書셔애 一일代之지鴻홍章쟝이 以이備비며 ◯【前젼秦진符부堅견 예 周쥬禮례殘잔缺결야 드여 그 學을 일헛더니 太태常샹韋위逞녕의 母모 宋송 氏시 나히 八팔十십餘여ㅣ라 世셰로 周쥬禮례 닉엿거 秦진主쥬ㅣ 封봉야 宣션文문君군을 삼아 堂당의 올라 周쥬官관六륙典뎐을 講강解게 니 儒유生이 조차 講강 者쟈ㅣ

여사서 4:68ㄴ

數수百人인이라 일로 말암아 周쥬禮례의 學이 크게 世셰애 으니라 ◯ 後후漢한 班반固고ㅣ 前젼漢한書셔 디 못고 죽으니 그 누의 班반昭쇼ㅣ 니어 일오니 世셰 일흠야  曺조大태家고ㅣ라 니라】
孝효經경은 著뎌於어陳딘妻쳐고 論논語어 成셩於어宋송氏시며 ◯【唐당陳딘邈막의 妻쳐 鄭뎡氏시ㅣ 女녀孝효經경 十십八팔篇편을 짓고 ◯ 女녀尙샹宮궁 宋송氏시ㅣ 女녀論논語어 十십二이 篇편을 지으니 前젼書셔의 보엿니라】 女녀誡계 作작於어曺조昭쇼고 內訓훈은 出츌於어仁인孝효며 ◯【曺조昭쇼 곳 曺조大태家고ㅣ라 女녀誡계 七칠篇편을 짓고 ◯ 明명 仁인孝효文문皇황后후 徐셔氏시ㅣ 內訓훈 二이十십篇편을 지으시니 다 前젼書셔의 뵈엿

여사서 4:69ㄱ

니라】
敬경姜강은 紡방績젹而이敎교子ㅣ러니 言언標표左좌史之지章쟝고 蘇소蕙혜 織직字以이致티夫부호 詩시製졔迴회文문之지錦금며 ◯【敬경姜강의 일은 前젼篇편의 보엿고 그 글은 左좌氏시國국語어의 뵈엿니라 ◯ 符부秦진竇두滔도ㅣ 襄양陽양의 鎭딘야 오래 도라오디 아니니 妻쳐 蘇소蕙혜ㅣ 錦금字廻회文문詩시  기티니 滔도ㅣ 詩시 보고 즉시 벼을 고 도라오니라】 柳뉴下하惠혜之지妻쳐 能능諡시其기夫부고 漢한 伏복氏시之지女녀 傳뎐經경於어帝뎨니 ◯【柳뉴下하惠혜卒졸커 門문人인이 誄뇌 請쳥대 妻쳐ㅣ  夫부

여사서 4:69ㄴ

子의 德덕을 誄뇌딘대 二이三삼子ㅣ 妾첩의 夫부子 알만디 못리라 고 이에 誄뇌야  夫부子의 伐벌티 아님이여 夫부子의 竭갈티 아닙이여 夫부子의 信신고 誠셩야 사으로 더브러 害해 업이여 恥티 蒙몽고 民민을 救구니 德덕이 더욱 크도다 비록 三삼黜튤을 만나나 내 敝폐티 아니리로다 愷개悌뎨 君군子ㅣ여 能능히 厲려티 못놋다 夫부子의 諡시 맛당이 惠혜라 리로다 門문人인이 能능히   고티디 몯야 드여 諡시 惠혜라 다 〇 漢한 文문帝뎨 예 尙샹書셔ㅣ 殘잔廢폐니 諸졔儒유ㅣ 아 이 업더니 老노儒유伏복生이 이시되 年년이 九구十십餘여ㅣ라 尙샹書셔 아되 言언詞ㅣ 佶힐倔굴고 손으로 能능히 쓰디 몯거 女녀孫손이 이셔 나히 十십三삼이라 祖조父부의 말을 알고 能능히 쓰거 帝뎨伏복生을 命명야 前젼殿뎐의셔 尙샹書셔

여사서 4:70ㄱ

 니라 고 女녀ㅣ 겯이셔 긔록야 書셔ㅣ 成셩매 帝뎨 授슈니 크게 金금帛을 주고 尙샹書셔經경이 드여 世셰예 傳뎐니라】
信신宮궁閨규之지懿의範범 주003)
의범(懿範):
여성들의 훌륭한 모범. 진실로 여성들이 배워야 할 아름다운 모범.
이며 成셩女녀學之지芳방規규也야ㅣ라 由유是시觀관之지컨대 則즉女녀子之지知디書셔識식字며 澾달禮례通통經경야 名명譽예著뎌乎호當당時시고 才美미揚양乎호後후世셰ㅣ 亶단其기然연哉뎌 若약夫부淫음佚일之지書셔 不블入입於어門문며 邪샤僻벽之지言언은 不블聞문於어耳이니 在父

여사서 4:70ㄴ

부兄형者쟈ㅣ 能능思患환而이預예防방之지면 則즉養양正졍以이 毓육其기才며 師古고以이成셩其기德덕야 始시爲위盡진善션而이盡진美미矣의리라
女녀範범捷쳡錄녹 終죵
Ⓒ 편찬 | 이덕수 / 1737년(영조 13)

男남子ㅣ 德덕이 이시면 주004)
이시면:
있으면.
문득 이 才라 하니 이 말은 오히려 可가거니와 女녀子ㅣ 才 업면 문득 이 德덕이라 니 이 말은 읃 주005)
읃:
자못. ‘못’도 나타난다. 이들은 성조가 ‘평성‧평성’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 등의 어원은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潛]-+ㅅ’의 구성. 17세기에는 어말 위치에서 ‘ㅅ’과 ‘ㄷ’이 표기가 혼란되어 ‘’이나 ‘몯’ 등도 보이고 ‘ㆍ’와 ‘ㅡ’의 비어두에서의 합류에 의한 ‘믓’도 나타난다. ¶胡羯이  難‧호미 하니 고기 자며 나모:쥬‧메‧이 生‧ 브‧톗노‧라〈두시초 7:6〉. 眞實로 淸白며 儉約야도 밧사미 公孫이 뵈니블 둡던 譏弄이 모 잇니 公이 져기 衆을 조초미 맛니다〈내훈언 3:58〉.
그르도다 대개 才德덕의 덛덛홈과 다 주006)
다:
더불어. 한가지로. ‘다[共]-’의 어근으로도 사용되었으나 단독형으로 부사.
邪샤正졍의 辯변을 아디 주007)
아디:
알지. ‘알[知]-+-디’의 구성. ‘ㄹ’ 탈락.
몯라 德덕은 才 達달

여사서 4:71ㄱ

고 才 德덕을 일우니 故고로 女녀子의 德덕 읻 者쟈 진실로 반시 才 이실 거시 아니어니와 才 읻 者쟈 반시 德덕 이심을 貴귀히 너기니라 德덕은 本본이오 才 末말이라 홈은 진실로 理리의 맏당나 그러나 만일 그 不블善션을 은 才의 罪죄 아니니라 故고로 經경濟졔의 才 婦부의 말이라도 오히려 可가히  거시오 邪샤僻벽 주008)
사벽(邪僻):
삿대고 편벽된 기술.
 藝예 男남子도  맏당

여사서 4:71ㄴ

티 아니니라 禮례애  奸간聲셩 주009)
간성(奸聲):
간교한 말투와 어지러운 자태. 『예기』 「악기(樂記)」에 나온다.
과 亂란色을 聰총明명의 머무로디 말며 淫음樂악과 慝특禮례 주010)
특례(慝禮):
나쁜 의례. 음란한 가락과 간사한 예의 따위를 이른다.
心심志지예 주011)
심지(心志)예:
심지(心志)에. 마음에 품은 뜻에.
부리디 주012)
부리디:
부리지. ‘부리[使]-+-디(부사형어미)’의 구성.
말라 니 君군子ㅣ 子 침애 홀노 可가히 女녀 訓훈티 몯랴 주013)
몯하랴:
못하겠는가. ‘몯-+-랴(이+아)’의 구성.
녜 后후妃비 주014)
후비(后妃):
황후와 왕비를 가리킴. 남편의 지위에 따라 부인의 호칭이 달라지는데, 부인(夫人)은 제후의 정실(正室)을, 서첩(庶妾)은 제후 등의 측실(側室)을, 필부(匹婦)는 서민의 처를 말한다.
와 夫부人인으로 庶셔妾쳡과 匹필婦부애 믿처 詩시 아디 몯리 업니 얻디 다 德덕이 업 者쟈ㅣ며 末말世셰애 妒투婦부와 淫음女녀과로 悍한 妻쳐 潑발媼오애 주015)
발오(潑娛)애:
난폭하게 됨에.
믿처 크게 禮

여사서 4:72ㄱ

례애 悖패니 얻디 다 才 읻 者쟈가 어이 보디 아니뇨 齊졔妃비 주016)
제비(齊妃):
제나라 왕비.
鷄계鳴명 주017)
계명(雞鳴):
『시경』 「제풍(齊風)」장의 시 제목. 이 시의 첫 부분에, “닭은 이미 울었고 아침은 밝아 오네. 닭이 운 게 아니라면 파리가 윙윙거리는 소리인가[雞既鳴矣, 朝既盈矣, 匪雞則鳴, 蒼蠅之聲]”라고 했는데, 이것은 훌륭한 부인이 그 남편이 조정에 늦게 나갈까봐 염려하여 부른 노래이다. 즉 파리의 소리를 듣고 닭 우는 소리라고 한 것이다. 『시경』 「정풍(鄭風)〉장에서도 ‘여왈계명(女曰鷄鳴)’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 “여자가 닭이 운다고 하니 남자는 아직 어둡다고 한다. 일어나 밖을 좀 보세요, 샛별이 반짝이고 있어요. 나가돌아다니며 오리나 잡아 볼까요?[女曰雞鳴, 士曰味旦, 子興視夜, 明星有爛, 將翺將翔, 戈鸠與雁]”라는 구절이 있다. 이것은 여자가 그 남편을 깨우치기 위해 쓴 시이다. 닭이 울면 새벽 밝아 별빛도 희미해지니 그 남편을 일찍 일어나라고 재촉하는 말이다.
의 詩시 읻고 鄭뎡女녀 주018)
정녀(鄭女):
제나라의 왕비 정씨를 가리킴.
 鴈안弋익의 警경이 이시며 緹뎨縈영이 章쟝을 올려 아비를 救구니 肉육刑형 주019)
육형(肉刑):
몸에 문신을 새겨 죄인임을 표시하는 형벌.
이 덜니고 주020)
덜니고:
덜어내고. ‘덜[減]-+#니[行]-+-고(연결어미)’의 구성.
徐서惠혜ㅣ 疏소로 주021)
서혜(徐惠)ㅣ 소(疏)로:
당 태종 이세민의 숙비(淑妃) 서혜가 상소하여. 당나라 태종이 고구려를 정복하려고 하였는데 숙비 서혜가 상소를 올려 고구려 정벌을 그만 두었다고 한다. 이세민의 비(妃) 서씨에 관한 기록은 『신당서』 권76, 『구당서』 권51에 나온다. 서씨의 상주문은 『구당서』 「후비전(后妃傳)」에 수록되어 있다.
諫간야 君군을 匡광니 주022)
광(匡)니:
바르게 하니.
兵병窮궁홈이 드듸여 귿치며 宣션文문이 周쥬禮례 授슈홈애 六륙官관 주023)
육관(六官):
『주례』의 천관(天官), 지관(地官), 춘관(春官), 하관(夏官), 추관(秋官), 동관(冬官)을 말함. 육관의 거전(鉅典)이란 『주례』에 나와 있는 주대 조정의 대답을 말한다. 전진은 5호 16국(五胡十六國) 중의 하나였고, 태상이라는 직책은 종묘(宗廟), 예의(禮儀)를 담당하였다. 선문군 송씨에 관한 전기는 『진서』 권96 『열녀전』, 『규범』 권3 「부인지도」에 나와 있다.
의 큰 법이 고 大태家고ㅣ 漢한書셔 니음애 一일代의 큰 章쟝

여사서 4:72ㄴ

이 며 주024)
며:
갖추며. ‘[備]-+(매개모음)-+-며(연결어미)’의 구성.
孝효經경은 陳딘妻쳐 주025)
진처(陳妻):
『효경』을 지은 당(唐)나라 진막(陳邈)의 처 정(鄭)씨. 『여효경(女孝經)』 18편을 지었다. 『여효경』은 당의 후막진막(侯莫陳邈)의 처 정씨가 현종의 열여섯째 왕자 영왕(永王)에게 시집간 질녀를 위해 쓴 후비 교육의 책이다. 후막진은 삼자성(三字姓)이므로 본문과 왕상이 막(邈)의 성이 진(陳)이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
의게 著뎌고 論논語어 주026)
논어(論語):
『여논어』는 송씨에 의해 만들어졌다. 상궁 송씨는 『여논어』 12편을 지었는데, 이 책의 두 번째에 배치되어 있다.
 宋송氏시의게 일며 女녀誡계 曹조昭쇼 주027)
조소(曺昭):
반소(班昭)를 가리키는 말. 그녀가 조세숙(曺世叔)의 처이므로 조소라 한 것이며,그를 칭송하여 조태고(曺大家)라고도 한다. 『여계』 7편을 지었는데 명나라 성조의 인효문 황후 서씨가 지은 『내훈』 20편과 함께 이 책 『여사서언해』의 앞에 배치되어 있다. 태고는 미완성의 『한서』를 이어 저술하였는데 그는 한 시대를 대표할 만한 학문을 갖추고 있었다. 후한(後漢)의 반고가 『전한서』를 쓰다가 다 못하고 죽자 그 여동생인 반소가 그의 작업을 이어서 완성했다.
의게 作작고 內訓훈은 仁인孝효의게 나며 敬경姜강 주028)
경강(敬姜):
노나라 경강의 이야기는 전편에 보인다. 그 구체적인 문장은 좌구명의 『국어』에도 나와 있다. 경강이 아들 공보 문백(公父文伯)을 가르친 이야기는 『국어』 권5 「노어(魯語)」에 보인다. 『열녀전』 「모의·노계경강」에도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왕상은 『국어』의 편찬자를 죄구명이라고 했는데, 그 편찬자가 누구인지는 아직도 분명하지 않다.
은 紡방績젹야 子 치니 말이 주029)
말이:
이야기가.
左좌史의 章쟝애 標표고 蘇소蕙혜 주030)
소혜(蘇蕙):
부진(苻秦) 두도(竇滔)의 처. 시평(始平) 사람으로 이름이 혜(蕙)이고 자는 약란(若蘭)으로 문장을 잘했다. 두도는 부견(苻堅) 때 진주(秦周) 자사(刺史)였는데 유사(流沙-돈황 지역)라는 곳으로 좌천되었다. 소혜의 직금도 외에 『진서』나 『전당문(全唐文)』 권97에 실려 있는 무측천(武則天)의 「직금회문기(織錦迴文記)」도 있었으며 송나라 주숙진(朱淑真)의 「선기도기(璿璣圖記)」(『지북우담(池北偶談)』 권15)에도 보인다. 「선기도기」는 「직금회문기」를 요역한 것인다. 「직금도」는 오색의 실이 조화를 이루어 마음과 눈을 뺏기에 충분하였는데 이름 붙이기를 ‘선기도(璿璣圖)’라 하였다. 소혜가 남편 두도에게 보낸 ‘회문시(回文詩)’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로, 세로, 사선의 어떤 각도에서 읽어도 의미가 통했다. 천제를 관측하는 둥근 쟁반 모양의 선기도에는 총841자를 배열하여 3, 4, 5, 6, 7언의 시 3천8백 여수가 만들어졌다. 우리나라에도 직금 회문시가 널리 유행되었다. 특히 내방가사로 한글로 지어진 작품도 다수 전한다.
 글  주031)
:
짜서.
지아븨게 닐외 詩시로 廻회文문애 錦금을 지으며 柳뉴下하惠혜의 妻쳐 주032)
유하혜(柳下惠)의 처:
남편의 시호를 직접 지었다는 이야기가 전함. 유향의 『열녀전』 「현명·유하혜처」에 나와 있다.
 能능히 그 夫부 諡시고 漢한 伏복氏시의 女녀 주033)
한복씨(漢伏氏)의 녀(女):
한나라 문제(文帝) 때 노유(老儒) 복생(伏生) 손녀. 『한서』 권18 「유림전(儒林傳)」의 부록인 「정고문상서서(定古文尚書序)」에 보인다.
 經경을 帝톄

여사서 4:73ㄱ

의게 傳뎐니 진실로 宮궁閨규 주034)
궁규(宮閨):
궁궐 여성. 원뜻은 후궁(後宮)이다. 여기서는 여성을 총칭하는 의미로 쓰였다.
의 아다온 법이며 진실로 女녀學의 곳다온 주035)
곳다온:
꽃다운. ‘곳[花]-+-답(형용사접사)-+-(관형형어미)’의 구성.
규모ㅣ라 일로 말암아 보건대 곧 女녀子의 글을 알고 字 알며 禮례 達달고 經경을 通통야 名명譽예ㅣ 當당時시 주036)
명예당시(名譽當時):
여자가 책을 읽고 글을 씀.
의 나타나고 才美미 주037)
재미(才美):
아름다운 재주.
ㅣ 後후世셰의 揚양홈이 주038)
양(楊)홈이:
떨침이.
진실로 그 그러뎌 주039)
그러뎌:
그러하도다. ‘-뎌’.
만일 그 淫음佚일 주040)
음일(淫佚):
음난한.
글은 門문애 들게 말며 邪샤僻벽 말은 귀예 듣디 말올 띠니 父부兄형의 읻 者쟈ㅣ 能능히 患환을 각

여사서 4:73ㄴ

야 미리 防방면 곧 正졍으로 쳐 그 才 毓육며 녜 스 주041)
스:
스승.
삼아 그 德덕을 일워 비로소 盡진善션고 盡진美미이 되리라
Ⓒ 언해 | 이덕수 / 1737년(영조 13)

제11. 재주와 덕성[才德篇]
남자가 덕망이 있으면 곧 이를 재능이라 하니 이 말은 오히려 옳다고 하겠거니와, 여자가 재능이 없으면 곧 이를 덕망이 있다고 하니 이 말은 자못 잘못되었다. 대개 재능과 덕망의 떳떳함과 옳고 그름의 분별함을 알지 못해서 나온 것이다. 덕망은 재능을 통달하게 하고(발달시키고) 재능은 덕망을 이루어지게 한다. 그러므로 여자가 덕망이 있는 사람은 실로 반드시 재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지만 재능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덕망이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길 것이다. 덕망은 근본이고 재능은 곁가지라 하는 것은 진실로 마땅하다. 그러나 만일 착하지 않는 것은 재능의 죄가 아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하는 재능은 여자의 말이라도 오히려 가히 쓸모가 있고, 간교한 말투나 삿되고 편벽한 재능은 남자의 것이라도 또한 마땅하지 않은 것이다. 『예기』에 말하기를, “간교한 말투나 어지러운 자태로는 총명한 사람을 붙들지 못하며, 음란한 음악과 사특한 예도는 심지가 굳은 사람을 흔들지 못한다.”라고 하였으니, 군자가 아들을 가르칠 때 하는 것을 유독 딸을 훈계하는 데는 쓰지 않겠는가? 옛날에 황후와 왕비, 제후의 부인으로부터 제후의 측실과 서민의 처에 이르기까지 시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으니, 어찌 다 덕망이 없는 사람이겠는가? 말세에 투기가 심한 여자와 음란한 여자와 사나운 아내와 드센 노파에 이르기까지 크게 예의 범절을 어그러뜨리니 어찌 다 재능이 있었겠는가? 어찌 제나라의 왕비가 “닭 울음[雞鳴]”이라는 시를 지었고, 정나라의 여성은 “기러기를 잡으러 가자”라는 경계의 말로 남편의 늦잠 자는 버릇을 고치려 했겠는가? 【◯ 〈『시경』의〉 「제풍(齊風)」의 시에서, “닭은 이미 울었고 아침은 밝아 오네. 닭이 운 것이 아니라면 파리가 윙윙거리는 소리다.” 하니, 대개 어진 부인이 그 남편이 조정 조회에 늦을까 두려워하는 파리 소리를 듣고서 닭이 운다고 한 것이다. ◯ 「정풍(鄭風)」의 시는 여자가 그 남편을 경계하는 시이니 이른바, “닭이 울어 아침이 되었으니 일찍 일어나 이리저리 다니며 오리나 기러기를 잡아오세요.”라는 것이다.】 한나라 제영(緹縈)이 글을 황제에게 올려 아버지를 구하니 육형(肉刑)의 형벌이 면제되었고, 당 태종 숙비 서혜(徐惠)가 상소로 간하여서 〈고구려를 정벌하려는〉 임금 정사를 바르게 하니 병사를 궁박하게 하는 일이 드디어 그쳤으며, 【◯ 제영의 고사는 〈앞의〉 효행편에 나와 있다. ◯ 당 태종이 말년에 두 번 고려(고구려)를 치고자 하므로 숙비 서혜가 상소를 올려 간언하되 가히 병사를 일으켜 먼나라를 칠 것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황제가 드디어 그쳤다.】 위나라 선문군이 『주례』를 가르침에 육관의 큰 법전이 밝혀졌고, 태고가 『한서』를 이어 만드니 일대의 큰 문장으로 갖추어졌다. 【◯ 전진 부견 때에 『주례』가 관심 밖으로 밀려나 그 학문을 잃었더니 태상 위령의 어머니 송씨 나이 80여 세로 『주례』를 익혔으니 진왕이 선문군에 봉하여 선문군을 삼아 학당에 올라 주관(周官) 육전(六典)을 강론하게 하니 유생들이 따라와 강습을 받는 자가 수백 인이었다. 이로부터 『주례』의 학문이 크게 빛을 보게 되었다. ◯ 후한 반고(班固)가 『전한서(前漢書)』를 쓰다가 다 마치지 못하고 죽으니 그의 누이 반소(班昭)가 이어서 완성하였다. 이름하여 말하되 조태고(曺大家)라 하였다.】 『효경』은 진막(陳邈)의 아내가 저술하였고 『여논어』는 송씨에게서 이루어졌으며 【◯ 당나라 진막의 처 정씨(鄭氏)는 『여효경』 18편을 지었다. ◯ 여인 상궁 송씨가 『여논어』 12편을 지으니 이 책에서 두 번째로 실려 있다.】 『여계(女誡)』는 조소(曺昭)가 지었고, 『내훈(內訓)』은 인효문황후가 지었고, 【◯ 조소는 곧 조태고(曺大家)이니 『여계』 7편을 지었다. ◯ 명나라 성조의 인효문 황후 서씨가 지은 『내훈』 20편과 함께 이 책 앞에 실려 있다.】 노나라 경강(敬姜)은 방적하여 자식을 가르쳤으니 그 이야기가 『좌사(左史)』의 글에 기록되었고, 소혜(蘇蕙)는 글자를 수로 짜서 남편에게 보냈는데 회문(迴文)실로 비단에 새겨 짜서 보냈다. 【◯ 경강의 일은 전편(前篇)에 보였고, 그 글은 『좌씨전』 「국어(國語)」에 보였다. 〇 부진 두도(符秦竇滔)가 양양에 진을 치고 있으면서 오래도록 돌아오지 아니하니, 그의 처 소혜가 비단에 글자를 새겨 돌아오기를 바라는 시를 보내니 남편 두도가 시를 보고 즉시 벼슬을 버리고 돌아왔다.】 유하혜(柳下惠)의 처는 남편의 공덕을 들어 시호를 지어 올렸고 한나라 복씨(伏氏)의 소녀는 할아버지의 『서경』 경전을 황제에게 전하였다. 【◯ 유하혜가 죽었는데, 문인들이 그를 위해 조문[誄文]을 지으려고 하자 그의 처가 말하기를, “조문에는 선생의 덕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대들이 내가 선생을 아는 것만큼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이에 뇌문을 지어 말하되, “부자(夫子)가 벌하지 아니함이여, 또 끝없는 열정이시여. 부자는 신실하고 성실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았고, 치욕을 무릅쓰고 백성을 구제하였으니 덕이 더욱 큽니다. 비록 세 번이나 쫓겨나는 상황을 만났으나 마침내 숨어들지 않았습니다. 오! 아름다운 군자여, 능히 명성을 드날릴 것입니다. 부자의 시호는 마땅히 혜(惠)가 되어야 합니다.” 하니, 문인이 능히 한 자도 고치지 못하고 드디어 시호를 혜라고 하였다. 〇 한나라 문제 때에 『상서(尙書)』가 훼손되어 여러 유학자도 그 내용을 잘 아는 자가 없었다. 노유 복생이 있었는데 나이 아흔 가량이어서, 『상서』의 내용을 알고 있었으나 말이 어눌[佶屈]하고 손으로 능히 글을 쓰지 못하거늘, 열세 살 먹은 손녀가 있어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잘 받아 적었다. 황제가 복생에게 명하여 어전에서 『상서』를 강론하도록 하고, 그 손녀가 받아 적으라 하여 책을 완성하니, 황제가 크게 상금을 내리시고 상서 경전을 드디어 세상에 전하게 되었다.】 진실로 궁궐의 아름다운 여성들의 본보기며, 진실로 여학의 꽃다운 규범이라 하겠다. 이로 말미암아 보건대 곧 여자가 글을 읽고 익혀 예의에 통달하고 경전에 능하여 명예를 그때에 알맞게 나타내고 재능과 아름다움을 후세에 떨치는 것이 진실로 그러하거늘, 만일 음란하고 방탕한 책은 집안에 들여놓지 말고, 간사하고 비뚤어진 말은 귀에 듣지 말 것이다. 아버지와 오라비가 있는 사람은 능히 근심거리를 잘 생각하여 미리 막는다면 곧 바른 도리로 그 재능을 잘 기르며 옛것을 스승으로 삼아 그 덕망을 이루게 하여, 비로소 착한 덕망을 다하고 아름다운 재능을 겸비하게 되리라.
여범첩록 마침.
Ⓒ 역자 | 이상규 / 2014년 1월 15일

원본이미지
이 기사는 전체 17개의 원본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석
주001)
일 닐어나:일찍 일어나는.
주002)
제영(緹榮):전한 문제(文帝) 때의 태창령(太倉令) 순우의(淳于意)의 딸. 제영의 고사는 앞의 〈효행〉편에서 이미 나왔다.
주003)
의범(懿範):여성들의 훌륭한 모범. 진실로 여성들이 배워야 할 아름다운 모범.
주004)
이시면:있으면.
주005)
읃:자못. ‘못’도 나타난다. 이들은 성조가 ‘평성‧평성’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 등의 어원은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潛]-+ㅅ’의 구성. 17세기에는 어말 위치에서 ‘ㅅ’과 ‘ㄷ’이 표기가 혼란되어 ‘’이나 ‘몯’ 등도 보이고 ‘ㆍ’와 ‘ㅡ’의 비어두에서의 합류에 의한 ‘믓’도 나타난다. ¶胡羯이  難‧호미 하니 고기 자며 나모:쥬‧메‧이 生‧ 브‧톗노‧라〈두시초 7:6〉. 眞實로 淸白며 儉約야도 밧사미 公孫이 뵈니블 둡던 譏弄이 모 잇니 公이 져기 衆을 조초미 맛니다〈내훈언 3:58〉.
주006)
다:더불어. 한가지로. ‘다[共]-’의 어근으로도 사용되었으나 단독형으로 부사.
주007)
아디:알지. ‘알[知]-+-디’의 구성. ‘ㄹ’ 탈락.
주008)
사벽(邪僻):삿대고 편벽된 기술.
주009)
간성(奸聲):간교한 말투와 어지러운 자태. 『예기』 「악기(樂記)」에 나온다.
주010)
특례(慝禮):나쁜 의례. 음란한 가락과 간사한 예의 따위를 이른다.
주011)
심지(心志)예:심지(心志)에. 마음에 품은 뜻에.
주012)
부리디:부리지. ‘부리[使]-+-디(부사형어미)’의 구성.
주013)
몯하랴:못하겠는가. ‘몯-+-랴(이+아)’의 구성.
주014)
후비(后妃):황후와 왕비를 가리킴. 남편의 지위에 따라 부인의 호칭이 달라지는데, 부인(夫人)은 제후의 정실(正室)을, 서첩(庶妾)은 제후 등의 측실(側室)을, 필부(匹婦)는 서민의 처를 말한다.
주015)
발오(潑娛)애:난폭하게 됨에.
주016)
제비(齊妃):제나라 왕비.
주017)
계명(雞鳴):『시경』 「제풍(齊風)」장의 시 제목. 이 시의 첫 부분에, “닭은 이미 울었고 아침은 밝아 오네. 닭이 운 게 아니라면 파리가 윙윙거리는 소리인가[雞既鳴矣, 朝既盈矣, 匪雞則鳴, 蒼蠅之聲]”라고 했는데, 이것은 훌륭한 부인이 그 남편이 조정에 늦게 나갈까봐 염려하여 부른 노래이다. 즉 파리의 소리를 듣고 닭 우는 소리라고 한 것이다. 『시경』 「정풍(鄭風)〉장에서도 ‘여왈계명(女曰鷄鳴)’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 “여자가 닭이 운다고 하니 남자는 아직 어둡다고 한다. 일어나 밖을 좀 보세요, 샛별이 반짝이고 있어요. 나가돌아다니며 오리나 잡아 볼까요?[女曰雞鳴, 士曰味旦, 子興視夜, 明星有爛, 將翺將翔, 戈鸠與雁]”라는 구절이 있다. 이것은 여자가 그 남편을 깨우치기 위해 쓴 시이다. 닭이 울면 새벽 밝아 별빛도 희미해지니 그 남편을 일찍 일어나라고 재촉하는 말이다.
주018)
정녀(鄭女):제나라의 왕비 정씨를 가리킴.
주019)
육형(肉刑):몸에 문신을 새겨 죄인임을 표시하는 형벌.
주020)
덜니고:덜어내고. ‘덜[減]-+#니[行]-+-고(연결어미)’의 구성.
주021)
서혜(徐惠)ㅣ 소(疏)로:당 태종 이세민의 숙비(淑妃) 서혜가 상소하여. 당나라 태종이 고구려를 정복하려고 하였는데 숙비 서혜가 상소를 올려 고구려 정벌을 그만 두었다고 한다. 이세민의 비(妃) 서씨에 관한 기록은 『신당서』 권76, 『구당서』 권51에 나온다. 서씨의 상주문은 『구당서』 「후비전(后妃傳)」에 수록되어 있다.
주022)
광(匡)니:바르게 하니.
주023)
육관(六官):『주례』의 천관(天官), 지관(地官), 춘관(春官), 하관(夏官), 추관(秋官), 동관(冬官)을 말함. 육관의 거전(鉅典)이란 『주례』에 나와 있는 주대 조정의 대답을 말한다. 전진은 5호 16국(五胡十六國) 중의 하나였고, 태상이라는 직책은 종묘(宗廟), 예의(禮儀)를 담당하였다. 선문군 송씨에 관한 전기는 『진서』 권96 『열녀전』, 『규범』 권3 「부인지도」에 나와 있다.
주024)
며:갖추며. ‘[備]-+(매개모음)-+-며(연결어미)’의 구성.
주025)
진처(陳妻):『효경』을 지은 당(唐)나라 진막(陳邈)의 처 정(鄭)씨. 『여효경(女孝經)』 18편을 지었다. 『여효경』은 당의 후막진막(侯莫陳邈)의 처 정씨가 현종의 열여섯째 왕자 영왕(永王)에게 시집간 질녀를 위해 쓴 후비 교육의 책이다. 후막진은 삼자성(三字姓)이므로 본문과 왕상이 막(邈)의 성이 진(陳)이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
주026)
논어(論語):『여논어』는 송씨에 의해 만들어졌다. 상궁 송씨는 『여논어』 12편을 지었는데, 이 책의 두 번째에 배치되어 있다.
주027)
조소(曺昭):반소(班昭)를 가리키는 말. 그녀가 조세숙(曺世叔)의 처이므로 조소라 한 것이며,그를 칭송하여 조태고(曺大家)라고도 한다. 『여계』 7편을 지었는데 명나라 성조의 인효문 황후 서씨가 지은 『내훈』 20편과 함께 이 책 『여사서언해』의 앞에 배치되어 있다. 태고는 미완성의 『한서』를 이어 저술하였는데 그는 한 시대를 대표할 만한 학문을 갖추고 있었다. 후한(後漢)의 반고가 『전한서』를 쓰다가 다 못하고 죽자 그 여동생인 반소가 그의 작업을 이어서 완성했다.
주028)
경강(敬姜):노나라 경강의 이야기는 전편에 보인다. 그 구체적인 문장은 좌구명의 『국어』에도 나와 있다. 경강이 아들 공보 문백(公父文伯)을 가르친 이야기는 『국어』 권5 「노어(魯語)」에 보인다. 『열녀전』 「모의·노계경강」에도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왕상은 『국어』의 편찬자를 죄구명이라고 했는데, 그 편찬자가 누구인지는 아직도 분명하지 않다.
주029)
말이:이야기가.
주030)
소혜(蘇蕙):부진(苻秦) 두도(竇滔)의 처. 시평(始平) 사람으로 이름이 혜(蕙)이고 자는 약란(若蘭)으로 문장을 잘했다. 두도는 부견(苻堅) 때 진주(秦周) 자사(刺史)였는데 유사(流沙-돈황 지역)라는 곳으로 좌천되었다. 소혜의 직금도 외에 『진서』나 『전당문(全唐文)』 권97에 실려 있는 무측천(武則天)의 「직금회문기(織錦迴文記)」도 있었으며 송나라 주숙진(朱淑真)의 「선기도기(璿璣圖記)」(『지북우담(池北偶談)』 권15)에도 보인다. 「선기도기」는 「직금회문기」를 요역한 것인다. 「직금도」는 오색의 실이 조화를 이루어 마음과 눈을 뺏기에 충분하였는데 이름 붙이기를 ‘선기도(璿璣圖)’라 하였다. 소혜가 남편 두도에게 보낸 ‘회문시(回文詩)’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로, 세로, 사선의 어떤 각도에서 읽어도 의미가 통했다. 천제를 관측하는 둥근 쟁반 모양의 선기도에는 총841자를 배열하여 3, 4, 5, 6, 7언의 시 3천8백 여수가 만들어졌다. 우리나라에도 직금 회문시가 널리 유행되었다. 특히 내방가사로 한글로 지어진 작품도 다수 전한다.
주031)
:짜서.
주032)
유하혜(柳下惠)의 처:남편의 시호를 직접 지었다는 이야기가 전함. 유향의 『열녀전』 「현명·유하혜처」에 나와 있다.
주033)
한복씨(漢伏氏)의 녀(女):한나라 문제(文帝) 때 노유(老儒) 복생(伏生) 손녀. 『한서』 권18 「유림전(儒林傳)」의 부록인 「정고문상서서(定古文尚書序)」에 보인다.
주034)
궁규(宮閨):궁궐 여성. 원뜻은 후궁(後宮)이다. 여기서는 여성을 총칭하는 의미로 쓰였다.
주035)
곳다온:꽃다운. ‘곳[花]-+-답(형용사접사)-+-(관형형어미)’의 구성.
주036)
명예당시(名譽當時):여자가 책을 읽고 글을 씀.
주037)
재미(才美):아름다운 재주.
주038)
양(楊)홈이:떨침이.
주039)
그러뎌:그러하도다. ‘-뎌’.
주040)
음일(淫佚):음난한.
주041)
스:스승.
주008)
족공지례(足恭之禮):지나치게 공손한 태도. 『논어』 「공야장」에 나오는 말임.
책목차이전페이지페이지상단이동글자확대글자축소다운로드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