事父부母모章쟝 第뎨十십二이
孝효敬경者쟈 事親친之지本본也야ㅣ니 養양이 非비難난也야ㅣ라 敬경이 爲위難난 以이飮음食식供공奉봉으로 爲위孝효
여사서 3:50ㄱ
ㅣ면 斯末말矣의니라 孔공子ㅣ 曰왈孝효者쟈 人인道도之지至지德덕이라 시니 夫부通통於어神신明명며 感감於어四海 孝효之지至지也야ㅣ라 昔셕者쟈애 虞우舜슌이 善션事其기親친샤 終죵身신而이慕모시고 文문王왕이 善션事其기親친샤 色憂우滿만容용시니라 或혹曰왈此 聖셩人인之지孝효ㅣ니 非비婦부人인之所소宜의也야ㅣ라 니 是시不블然연다 孝효悌뎨 天텬性셩也야ㅣ라 豈긔有유
여사서 3:50ㄴ
間간於어男남女녀乎호ㅣ리오 事親친者쟈ㅣ 以이聖셩人인으로 爲위至지니 若약夫부以이聲셩音음笑쇼貌모로 爲위樂낙者쟈 不블善션事其기親친者쟈也야ㅣ오 誠셩孝효愛敬경야 無무所소違위者쟈ㅣ야 斯善션事其기親친者쟈也야ㅣ니라 縣현衾금歛념簟뎜은 節졀文문之지末말이오 紉인葴침補보綴튜 帥솔事之지微미니 必필也야恪각勤근朝됴夕셕야 無무怠逆역於어所소命명며 衹지敬경이尤
여사서 3:51ㄱ
우嚴엄於어杖댱屨구고 旨지甘감을 必필謹근於어餕쥰餘여ㅣ니 而이況황大대於어此者쟈乎호티 是시故고로 不블辱욕其기身신며 不블違위其기親친이 斯事親친之지大대者쟈也야ㅣ니라 夫부自幼유而이笄계고 旣긔笄계而이有유室실家가之지望망焉언니 推츄事父부母모之지道도於어舅구姑고면 無무以이復부加가損손矣의니라 故고仁인人인之지事親친也야 不블以이旣긔貴귀而이移이其
여사서 3:51ㄴ
기孝효며 不블以이旣긔富부而이改其기心심 故고曰왈事親친을 如여事天텬이라 고 又우曰왈孝효莫막大대於어寧녕親친이라 니 可가不블敬경乎호이
詩시曰왈 주001) 시왈(詩曰): 『시경』에 이르기를. 『시경』 「주남·갈담」에 나오는 구절이다. “무엇은 빨고 무엇은 빨지 않겠는가 부모님께 문안 인사드리러 간다.[害澣害否, 歸寧父母]”에서 곧 “모든 옷을 깨끗이 빨아 입고 친정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간다”는 의미이다. 『모시』 서에는 이 시를 후비의 덕성을 노래한 것으로 보았다. 「절검」장에 다시 이 갈담의 시가 인용되었다.
害할澣한害할否부오
歸귀寧녕父부母모 주002) 귀녕부모(歸寧父母): 시집간 여자가 친정 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간다는 뜻. 『춘추좌씨전』에 이와 같은 내용이 있다.
ㅣ라 니 此 后후妃비之지謂위也야ㅣ니라
【◯ 니블을 개혀 놉피 고 삿글 거덧다가 주003) 거덧다가: 걷었다가. ‘걷-’와 같은 순간성 동사에 ‘-어(연결어미)+잇-〉엇’의 변화는 이미 과거시상어미로 변화했음을 말해준다. 16세기 이후부터 ‘지남’이 순간성이냐 지속성이냐에 따라 과거시상이 분화되는 과정을 반영해 주고 있다. 그러나 지속성을 나타내는 ‘-고+잇-’의 구성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는다.
밤의 자실 예 주004) 리와 펴단 말이라 주005) 澣한은 단 말이니 주006) 어 오슬 고 어 오슬 디 말니 내 닙고 父부母모긔 도라가 問문安안련노라 師姆무 주007) 사모(師姆): 보모(保姆). 또는 왕비가 왕실에서 배우던 여스승.
더려 니 말이라】
Ⓒ 편찬 | 이덕수 / 1737년(영조 13)
孝효와 敬경은 어버이 셤기 근본이니
여사서 3:52ㄱ
공양홈이
어려온 줄이 주008) 아니라
공경홈이 어려올 주009) 공경홈이 어려올: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어려우니. 『예기』 〈제의〉에서 증자는 효를 세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곧 존친(尊親, 부모가 자식으로 인해 존경받음), 불욕(不辱, 자식으로 인해 부모가 욕을 당하지 않음), 봉양(奉養, 음식이나 의복을 이바지함)이다. 그러나 공자는 『논어』 〈위정〉편에서 봉양 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공경하는 마음’에 있다고 하여 “효가 부모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고, 개나 말을 기르는 것과 달리, 부모에 대한 효도는 공경하는 마음에 있다.[今之孝者, 是爲能養, 至於犬馬, 皆能有養, 不敬何以別乎]”고 하였다.
飮음食식 供공奉봉으로 孝효 삼으면
이 末말이니라 주010) 孔공子ㅣ 샤 孝효 人인道도의 지극 德덕이라 시니 神신明명애 通통며
四海 주011) 사해(四海): 사방(四方)의 바다, 곧 온 세상을 일컬음.
에 감동은 孝효의 지극홈이라
녜 虞우舜슌 주012) 우순(虞舜): 『시경』에서 순임금 시절을 이른 말. 순임금의 부모에 대한 효가 지극하였음을 말하는데 『맹자』 〈만장상〉, 『사기』 〈오제본기〉, 『열녀전』 〈모의·유우이비〉 등에 나와 있다. 우(虞)는 중국 태고의 순임금의 성이니 곧 순임금을 말함.
이 그 어버이 셤기기 잘샤 몸이 도록 모시고 文문王왕이 그 어버이 셤기기 잘샤
色憂우ㅣ 주013) 색우(色憂)ㅣ 얼굴에 득 시니라: 늘 근심어린 빛이 얼굴과 태도에 가득하였다. 문왕의 아버지 왕계(王契)인데, 문왕이 아버지에게 행한 효행의 이야기는 『예기』 〈문왕세자〉에 있다. 문왕이 세자 시절에 하루에 세 번씩 문안을 드리며 아버지가 편안하다고 하시면 얼굴에 희색이 만연하였으나 불편하다고 하시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였다는 내용이다.
얼굴에 득 시니라 或혹이 이
여사서 3:52ㄴ
聖셩人인의 孝효ㅣ니 婦부人인의 맏당 배 아니라 니 이 그러티 아니다
孝효와 悌뎨 天텬性셩이라 주014) 효(孝)와 제(悌) 천성(天性)이라: 효제는 하늘에서 내려준 사람의 본성이다. 효제가 사람의 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도리라는 뜻임. 이와 유사한 내용이 『효경』에 “공자가 이르기를 인도의 가장 기본이 효이다.[子曰, 夫孝德之本也, 敎之所由生也]”라는 대목이 있다.
얻디 男남女녀에 간격이 이시리오 어버이 셤기 者쟈ㅣ 聖셩人인으로 닐음을 삼을 디니 만일 그 聲셩音음과
笑쇼貌모로 주015) 즐거움을 삼 者쟈 그 어버이 셤기기 잘 몯 者쟈ㅣ오 誠셩孝효며 愛敬경야
어긔로온 주016) 배 업 者쟈ㅣ야 이 그 어버이 셤기기 잘 者쟈ㅣ니
여사서 3:53ㄱ
라
니블을 며 주017) 삳글 주018) 삳글: 삿자리를. 자리를. ‘삳’은 ‘삿’이다. 원문 협주에서는, ‘삿글’로 표기하였다. 현대국어에서 ‘삿’은 ‘삿자리’로 쓰인다. ‘-+-을(목적격조사)’의 구성. 『훈몽자회』에 ‘簟 삳 뎜’으로 되어 있는데 한자 ‘簟’은 대나무의 일종이라 풀이되어 있다. ‘삿ㄱ’이다. 『노걸대언해』 등에 나타나는 ‘삿글’과 같은 어형을 통해 어간 ‘삿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거듬 주019) 은
節졀文문의 주020) 절문(節文)의: 예절의 글에서. 예절을 이르는 글에서.
末말이오
바에 실 여 붇티며 깁기 일을 帥솔 주021) 微미 주022) 거시니 주023) 바에 실 여 붇티며 깁기 일을 솔(帥) 미(微) 거시니: 바늘에 실을 꿰어 헤어진 옷을 깁거나 꿰매는 일을 이끄는(이끔과 같이) 미미한 일이니.
반시 朝됴夕셕애
恪각勤근야 주024) 命명시 바애
怠逆역홈이 주025) 업스며
祗디敬경홈이 주026) 지경(祗敬)홈이: 다만 공경함이. 매우 공경함이.
더옥
막대와 신에 주027) 막대와 신에: 지팡이와 신에. ‘막대[杖]-+-와’의 구성. ‘지팡이’가 나타나는 것은 18세기 중엽 이후이다.
嚴엄고
만나며 주028) 만나며: 만나며. ‘맞[逢, 迎]-#나[出]-+-며(연결어미)’의 구성. ‘ㅈ〉ㄷ+ㄴㄴ+ㄴ’의 자음동화가 이루어짐.
거 반시
공에도 주029) 삼갈 디니 믈며 이예셔
큰이 녀 주030) 이런 故고로 그 몸을 辱욕디 아니며 그 어버이 어긔디 아니홈이 이 어버이 셤기 큰 者쟈ㅣ니라 어림
여사서 3:53ㄴ
으로븟터
笄계고 주031) 계(笄)고: 비녀를 꽂고. 비녀를 꽂아 성인 여성이 될 때 계례식을 올리는데, 『예기』 「내칙」에는 여자 나이 15세가 되면 계례식을 올리고 20세가 되면 시집을 가는데 만일 부모상을 당하는 등의 유고가 있으면 23세에 시집을 간다고 하였다.
임의 笄계애 室실家가의 望망이 이시니 父부母모 셤기 道도 舅구姑고에
미뢰면 주032) 미뢰면: 미루면서. ‘밀위/밀외-+-면(연결어미)-+-(보조사)’의 구성. ‘밀위-’는 제2음절의 ‘ㅜ’가 ‘ㅗ’로 교체되어 ‘밀외-’로도 쓰였다.
다시 더으며
損손홈이 주033) 업 디니라 故고로 어딘 사의 어버이 셤김은 이 貴귀으로 그 孝효 옴기디 아니며 이 富부으로 그 을 곧티디 아니 故고로 어버이 셤김을 하 셤김과 티라 고 孝효ㅣ 어버이 편안케 홈만 큰이 업다 니 可가히 공경티
여사서 3:54ㄱ
아니랴 詩시애
어 고 주034) 어
말녀뇨 주035) 말녀뇨: 말겠는가. ‘-뇨’는 ‘이다’의 어간, 받침 없는 형용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뒤에 붙는다. 해라할 자리에 쓰여,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냐’에 비해 예스러운 느낌을 주며 시와 같은 문학 작품 따위에 주로 쓰인다.
도라가 父부母모 寧녕리라 니 이 后후妃비 니이니라
Ⓒ 언해 | 이덕수 / 1737년(영조 13)
제12장. 부모를 섬김[事父母章]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은 어버이를 섬기는 근본이다. 공양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공경하는 것이 어렵다. 음식을 마련하여 봉양함으로써 효도로 삼으면 이는 모자라는 것이다.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효는 사람의 도리로 지극한 덕행이라.” 하시니, 천지신명에 통하며 사해(온 천지)를 감동시키는 것은 효도의 지극함이다. 옛날 우리나라 순(舜)임금이 그 어버이 섬기기를 잘 하셔서 몸이 죽을 때까지 사모하시고, 주나라 문왕이 그 어버이 섬기기를 잘 하셔서 늘 근심하는 기색이 얼굴에 가득하셨다. 혹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는 성인의 효성이니 부인의 마땅한(감당할) 바가 아니라.”라고 하나, 이는 그렇지 않다. 효도와 공경[孝悌]은 사람의 천성이라 어찌 남녀에 차이가 있으리오? 어버이 섬기는 사람은 성인으로서 이름 삼을 것이다. 만일 그 음성과 웃는 얼굴로써 즐거움을 삼는 사람은 그 어버이 섬기기를 잘못하는 사람이다. 효도를 정성스럽게 하며 공경을 좋아하여 어기는 바가 없는 사람이야말로 그 어버이 섬기기를 잘 하는 사람이다. 이불을 개며 자리를 거두는 일은 예의범절의 말단이다. 바늘에 실을 꿰어 붙여 깁는 일을 거느리는 것으로는 미미한 것이다. 반드시 아침저녁에 삼가고 부지런히 명령하는 바에 게으름이나 거역함이 없으며 공경함이 더욱 지팡이와 신발에까지 엄밀하고, 맛있고 단 것을 반드시 마련하여 드리는 일에도 조심할 것이다. 하물며 이보다 큰일에 있어서랴? 이런 까닭으로 자기 몸을 욕되게 아니하며 자기 어버이를 어기지 아니하는 것은 어버이 섬기는 큰 사람이다. 어린 때부터 비녀를 꽂고 자라서 비녀를 꽂음(곧 시집을 가면)에 그 집에 책임이 있으니, 〈친정〉 부모 섬기는 도리를 시부모에 미루면서 다시 더하며 부족함이 없이 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진 사람이 어버이 섬김은 이미 귀함으로써 그 효를 옮기지 아니하며, 이미 부함으로써 그 마음을 고치지 아니하므로 어버이 섬김을 하늘 섬김과 같이 하라 하고, 또 이르되 효는 어버이를 편안케 하는 것만큼 더 큰 것이 없다고 하니, 가히 공경하지 아니하랴? 『시경』에 이르기를, “무엇은 빨고 무엇은 빨지 말겠는가. 돌아가 부모께 인사하리라.” 하니, 이것은 후비를 이르는 것(후비가 친정 부모에게 인사차 가는 풍경)이다. 【◯ 이불을 개어 높이 올리고, 삿자리를 거두었다가 밤에 주무실 때에 내리어 펴 드린다 하는 말이다. 한(澣)은 빨다라는 말이니, ‘어느 옷을 빨고 어느 옷을 빨지 않겠는가. 내가 입고 부모께 돌아가 문안하려 한다.’〈라는 말은〉 사모(師姆)에게 이르는 말이다.】
Ⓒ 역자 | 이상규 / 2014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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