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사서 4:45ㄴ
秉병禮례篇편여사서 4:46ㄱ
문애 베푸고 康강子ㅣ 門문밧긔셔 절거 帨셰 隔격야 서로 말을 니 그 禮례 딕미 이 더라 〇 齊졔孝효公공의 夫부人인은 衛위華화氏시의 女녀ㅣ라 安안車거 고 孝효公공을 조차 노더니 車거ㅣ 奔분야 輪뉸이 傾경고 帷유ㅣ 뭐여디니 姬희ㅣ 婢비 命명야 帷유 잇그러 리왓더니 公공이 駟馬마車거로 야곰 姬희 시르라 대 姬희ㅣ 양야 車거애 帷유ㅣ 업거시 禮례 아니오 車거ㅣ 敝폐야 露노處쳐홈이 禮례아니니 禮례 업시 生이 禮례 딕여 죽음만 디 못다 고 드여 自經경고져 더니 安안車거ㅣ 니거 비로소 긋치니 그 禮례 딕미 이 더라】 孟子ㅣ 欲욕出츌妻쳐ㅣ어 母모ㅣ 責以이非비禮례고 申신人인이 欲욕娶婦부ㅣ러니 女녀ㅣ 恥치여사서 4:46ㄴ
其기無무儀의며 【◯ 孟子ㅣ 室실에 들어와 妻쳐ㅣ 더워 當당야메 아듬을 보시고 깃거 아니샤 내티고져 신대 妻쳐ㅣ 婦부人인이 私室실의셔 容용儀의 닥디 아니며 지아비 보매 客禮례 行티 아니거 이제 夫부子ㅣ 客禮례로 妾쳡을 責니 妾쳡이 맛당이 내티일디라 야 母모ㅣ責야 禮례에(예) 쟝 當당애 오 소 반시 揚양라 니 사을 戒계 배오 쟝 지게애 들 보기를 반시 이 라 니 사의 허물을 볼가 두림이라 이제 네 禮례 아지 못고 禮례로 사을 망니 過과티 아니랴 孟子ㅣ 罪죄 謝샤시고 드여 그 婦부 머무니라 〇 申신人인이 妻쳐 娶 六뉵禮례 디 아니고 苟구合합야 婚혼을 일오고져 거 女녀ㅣ 즐겨 좃디 아니대 申신人인이 이에 獄옥에 訟숑호 女녀ㅣ 그 非비禮여사서 4:47ㄱ
례로 서 配기로 죽어도 命명을 듯디 아니야 이에 行露노의 詩시 지어 스로 셔더니 後후애 내 禮례로 이에 合합니라】 頃경公공이 吊됴杞긔梁냥之지妻쳐 必필造조廬녀以이成셩禮례고 潥뉼女녀ㅣ 哀子胥셔之지餒뇌야 寧녕投투溪계而이滅멸踪종며 【◯ 晋진이 齊졔 티니 齊졔 쟝슈 杞긔梁냥이 화 죽어 妻쳐ㅣ 그 喪상을 싯고 도라오더니 齊졔 頃경公공을 만나니 頃경公공이 들셔 됴상고져 거 妻쳐ㅣ 君군이 만일 亡망夫부로 罪죄 잇다 시면 妾첩이 請쳥컨대 司寇구의 가 戮뉵고 만일 哀矜긍샤 吊됴 주실딘대 곳 先션人인의 敝폐 집이 잇니이다 公공이 조차 喪상이 도라간 후의 친이 가 됴상야 禮례 일온 후의 영여사서 4:47ㄴ
장고 葬장畢필애 妻쳐ㅣ 이에 痛통哭곡고 죽으니 城셩이 爲위야 문어디니라 〇 楚초 伍오子胥셔ㅣ 難난을 도망야 潥뉼水슈 디나더니 깁 계집이 밥그르 가져시믈 보고 子胥셔ㅣ 내 三삼日일을 먹디 못여시니 夫부人인은 矜긍憐년라 女녀ㅣ 이에 러 밥을 드리거 胥셔ㅣ 먹기 다고 告고야 로 者쟈ㅣ 니거 夫부人인은 혀 니디 말라 女녀ㅣ 許허諾락대 胥셔ㅣ 니기 再三삼니 女녀ㅣ 우서 내 나히 三삼十십에 어미 치고 셔방 맛디 아니니 엇지 사으로 더브러 말 者쟈ㅣ리오 내 계집으로 나 밥을 주니 禮례 아니오 임의 許허諾락되 당부 再三삼니 이 나의 信신티 아니믈 의심홈이라 信신티 아니고 禮례 업면 可가히 사디 못리라 고 이에 물에 더뎌 죽으니 後후에 子胥셔ㅣ 楚초 破파고 도라올 千천金금을 물에 더뎌 그여사서 4:48ㄱ
女녀 갑흐니라】 羊양子ㅣ 懷회金금이어 妻쳐孥로ㅣ 譏긔其기不블義의고 齊졔人인이 乞걸墦번이어 妾쳡婦부ㅣ 泣읍其기無무良냥며 【◯ 樂악羊양子ㅣ 들은 金금을 길 가 어더 도라와 妻쳐 뵌대 妻쳐ㅣ 내 들으니 智디士 盜도泉쳔물을 먹디 아니고 어딘 者쟈 嗟차來의 食식을 밧디 아니다 니 그 엇디 非비禮례이 金금을 권년야 不블義의기 게 너기다 답야 金금이 主쥬者쟈ㅣ 업니라 妻쳐ㅣ 金금은 主쥬者쟈ㅣ 업거니와 心심도 主쥬者쟈ㅣ 업야 樂악羊양子ㅣ 븟그려 이에 길 가 기려 일 이 자 주다 〇 齊졔사이 一일妻쳐一일妾쳡을 두니 이셔 양 나기면 반시 醉飽포고 도라오거 그 더브러 飮읍(음)食식니 무면 다여사서 4:48ㄴ
富부貴귀 집이라 妻쳐ㅣ 그날마다 貴귀 사을 조차 먹으되 나타난 者쟈ㅣ 오니 업 줄을 의심야 이에 만이 라가 그 郭곽을 나 墦번塚툥 이에 가 祭졔 남은 거 비러 먹음을 보고 妻쳐ㅣ 븟그려 도라와 그 妾쳡려 告고야 良냥人인은 仰앙望망고 終죵身신 배어 이제 이 다고 이에 그 妾쳡으로 더브러 良냥人인을 짓고 서 中듕庭뎡의셔 울거 良냥人인은 아디 못고 오히려 施시施시히 自得득야 도라와 그 妻쳐妾쳡의게 교만더라】 宋송 伯姬희 保보傅부ㅣ 不블具구ㅣ어 不블下하堂당야 寧녕焚분烈녈燄염고 楚초貞뎡姜강은 符부節졀이 不블來ㅣ어 不블應응召쇼야 甘감沒몰狂광灡난니 【◯ 宋송共공公공의 夫여사서 4:49ㄱ
부人인 伯姬희 魯노宣션公공의 女녀ㅣ라 公공이 卒졸고 아 元원公공이셧더니 景경公공 예 니러 宮궁中듕에 블을 만나 左좌右우ㅣ 夫부人인의 불 피기 請쳥대 伯姬희 婦부人인의 義의 保보傅부ㅣ 디 아니면 밤의 堂당의 리디 아니니라 保보母모ㅣ 니러 夫부人인은 불을 避피라 伯姬희 傅부母모ㅣ 니디 못엿디라 엇디 可가히 亂란으로 禮례 일리오 블 勢셰 임의 逼핍매 宮궁人인이 奔분散산거 伯姬희 죵시 堂당의 리디 아니고 타 죽으니라 〇 楚초昭쇼王왕의 夫부人인 貞뎡姜강이 王왕을 조차 나가 놀 姜강을 漸졈臺 우 머무로고 더브러 언약호 서 불을 딘대 반시 符부 리라 밋 江강水슈ㅣ 급히 니매 王왕이 여곰 夫부人인을 부로 符부 보내기 니니 夫부人인이 行티 아니 거 使者쟈ㅣ 물이 크게 니니 도라가여사서 4:49ㄴ
符부 取면 밋디 못가 두리니 夫부人인은 리 行디어다 夫부人인이 苻부 信신을 히미오 信신은 禮례 制졔이니 禮례 엄(업)고 살미 禮례 여 죽음만 디 못니라 使사者쟈ㅣ 도라가 苻부 取 즉 물이 놉고 臺 沒몰야 夫부人인이 죽엇디라 昭소王왕이 슬허야 諡시야 貞뎡姜강이라 다】 是시皆動동必필合합義의며 居거必필中듕度도야 勉면夫부子以이匡광其기失실고 守슈己긔身신以이善션其기道도야 秉병禮례而이行야 至지死不블變변者쟈ㅣ니 洵슌可가法법也야ㅣ니라여사서 4:50ㄱ
실이오 禮례와 義의와 廉념과 恥티 나라 네 벼리니 주003)여사서 4:50ㄴ
녀ㅣ 그 儀의 업을 븟그려며 頃경公공 주016)여사서 4:51ㄱ
불에 고 楚초 貞졍姜강 주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