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여사서언해

  • 역주 여사서언해
  • 여사서 제3권 – 내훈(內訓)
  • 제15 봉제사장(奉祭祀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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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 봉제사장(奉祭祀章)


奉봉祭뎨祀章쟝 第뎨十십五오
人인道도ㅣ 重듕夫부昏혼禮례者쟈 以이其기承승先션祖조며 共공祭뎨祀而이已이라 故고父부ㅣ 醮쵸子애 命명之지曰왈 徃왕迎영爾이相샹야 承승我아宗종事라 며 母모ㅣ 送송女녀애 命명之지曰왈 徃왕之지女여家가야 必필敬경必필戒계야 無무違위夫부子라 며 國국君군이 取夫부人인애 辭曰왈 共공有유敝

여사서 3:65ㄱ

폐邑읍야 事宗종廟묘社샤稷직이라 니 分분雖슈不블同동이나 求구助조 一일也야ㅣ니라 蓋개夫부婦부ㅣ 親친祭뎨 所소以이備비外외內之지官관也야며 若약夫부后후妃비 奉봉神신靈령之지統통며 爲위邦방家가之지基긔니 蠲견潔결烝증嘗샹야 以이佐좌其기事호 必필本본之지以이仁인孝효며 將쟝之지以이誠셩敬경고 躬궁蠶桑상야 以이爲위玄현紞담며 備비儀의物믈야 以이共공斗두籩변

여사서 3:65ㄴ

고 夙슉夜야애 在公공야 주001)
숙야(夙夜)애 재공(在公)야:
밤늦도록 사당을 떠나지 아니하여. 『시경』 「소남·채번」에 나오는 대목이다. ‘재공(在公)’은 조상 제사를 지내는 사당 안에 있다는 뜻.
不블以이爲위勞노니 詩시曰왈 君군婦부ㅣ 莫莫야 爲위豆두孔공庶셔ㅣ라 니 夫부相샹禮례罔망愆건며 威위儀의ㅣ 孔공時시면 宗종廟묘享향之지고 子孫손順슌之지리니 故고로 曰왈 祭졔者쟈 敎교之지本본也야ㅣ라 苟구不블盡진道도而이忘망孝효敬경면 神신斯弗블享향矣의리니 神신不블享향而이能능保보躬궁裕유後후者쟈ㅣ未미之지有유也야ㅣ라 凡범內助조於어

여사서 3:66ㄱ

君군子者쟈ㅣ 其기尙샹勗욱之지어다 【◯ 蠲견은 다스리단 말이오 烝증嘗샹은 四時시 祭졔 일홈이오 玄현紞담은 祭졔服복冠관의 드리온 히오 주002)
히오:
끈이오. ‘ㅎ[纓]-+-ㅣ-+-고(연결어미)’의 구성. ‘’은 중세어에서는 ‘긴ㅎ’이며 16세기에 된소리로 바뀌어 ‘ㅎ’이 나타나며 그 후 ‘ㅎ’이 탈락하여 ‘’이 된다. 18세기에는 ‘’이 일반적으로 쓰인다. 그런데 18세기에 ‘’이라는 형태가 보여 주목된다. 이는 ‘’이 ‘ㅣ〉ㅡ’ 변화에 따라 나타난 어형이다.
籩변豆두 대그릇과 나모 그릇시오 莫막莫막은 졍셩된 거동이라】
Ⓒ 편찬 | 이덕수 / 1737년(영조 13)

사의 道도ㅣ 昏혼禮례 重듕히 넉이 주003)
넉이:
여기는.
者쟈 그 先션祖조 니으며 祭졔祀 공궤 주004)
공궤:
받들. ‘공궤(供饋)-+-ㄹ(관형사형)’의 구성. 음식을 올릴.
으로라 주005)
으로라:
따름으로서. ‘-+-으로-+--+-이(서술격)-+-라’의 구성. ‘’이 ‘름’, ‘람’, ‘람’ 등의 이형태가 나타난다. ‘’의 제2음절 모음이 16세기에 일어난 ‘ㆍ〉ㅡ’의 변화를 겪고 제1음절 모음이 18세기에 일어난 ‘ㆍ〉ㅏ’의 변화를 겪은 결과이다.
故고로 父부ㅣ 아을 주006)
아을:
‘아[子]-+-(〉알)’의 구성. ‘ㆍ’의 음가가 소실되면서 ‘ㅡ’로 바뀌어 ‘아〉아들’로 변화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목적격조사가 ‘-’로 실현되는데 언간말음의 동화의 결과이다.
醮쵸제 주007)
초(醮)제:
초례(醮禮)할 때. 초례는 자식이 결혼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술잔을 드리는 의식이다. 여기서는 혼례를 앞둔 자식과 함께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를 의미한다.
命명야 오 가네 도오리 주008)
도오리:
‘돕[助]-+-(관형사형)-+이(의존명사)-+-’의 구성. 도울 사람을.
마자 우리 宗종事 니으라 며 母모ㅣ 을 보낼 제 命명야 

여사서 3:66ㄴ

오 네 집의 가 반시 공경며 반시 경계야 夫부子 주009)
부자(夫子):
남편을.
어긔오디 말나 며 國국君군이 주010)
국군(國君)이:
군주가.
夫부人인을 取 말야   가지로 敝폐邑읍 주011)
폐읍(敝邑):
자기 나라를 남에게 낮추어 하는 말. 여기서는 자기 나라를 말한다.
을 두어 宗종廟묘와 社샤稷직을 셤기리라 니 分분이 주012)
분(分)이:
신분이.
비록 가지 아니나 도음을 求구기 가지니라 대개 夫부婦부ㅣ 親친히 祭제홈은 外외內의 주013)
외내(外內)의:
내외(內外)에. 한자 조어와 우리말 한자 조어의 차이.
직 주014)
직:
맡은바 일을. 직사(職事)를. 직책(職責)을.
초 밸며 주015)
밸며:
바인 것이며. ‘바[所]-+-ㅣ(서술격조사)-+-ㄹ(관형사형)-+#(의존명사)-+-ㅣ(서술격조사)-+-며(연결어미)’의 구성.
만일 后후妃비 神신靈령의 統통을 주016)
통(統)을:
계통을.
받들며 邦방家가의 基긔 주017)
방가(方家)의 기(基):
나라의 기초.

여사서 3:67ㄱ

니 烝증嘗샹을 蠲견潔결히 야 주018)
증상(烝嘗)을 견결(蠲潔)히 야:
제물과 제기를 깨끗이 씻고 준비하여 겨울과 가을 제사를 지내. ‘견결(蠲潔)’은 “제물과 제기를 깨끗이 씻고 준비하다”는 뜻. 종묘 제사에서 ‘증(烝)’은 겨울에 지내는 제사이고 ‘상(嘗)’은 가을에 지내는 제사이다. ‘사(祠)’는 봄에 지내는 제사이며, ‘약(禴)’은 여름에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사시로 제사에 쓸 제물을 깨끗이.
 그 일을 도으되 반시 仁인孝효로 本본며 誠셩敬경으로 將쟝고 주019)
장(將)고:
다하고.
蠶桑상을 몸소야 玄현紞담을 주020)
현담(玄紞)을:
제례 때 쓰는 관의 앞뒤에 옥을 늘어뜨린 검은 술을 말한다.
들며 주021)
들며:
만들며. ‘다’, ‘다’, ‘다’형이 있는데 ‘다’(소언 4:30ㄴ)는 ‘다’와 ‘들다’와의 혼효형이다. 17세기 문헌인 〈마경언해〉에 자주 보인다. 또한 17세기 문헌에는 ‘글다’도 보인다.
儀의物믈을 초아 豆두籩변 주022)
두변(豆籩):
술그릇과 제기. 변두(籩豆). 제물을 괴어 올린때 높은 굽이 달린 제기. ‘두(豆)’는 나무로 만든 제기로 주로 소금에 절인 고기를 담는데 쓰고, ‘변(籩)’은 대나무로 만든 제기로 과일이나 마른 고기를 담는데 썼다.
을 共공고 夙슉夜야애 公공애 이셔 슈고로옴을 삼디 아니니 詩시애  君군婦부ㅣ 莫莫야 주023)
막막(莫莫)야:
공경스럽고 정성스럽게 하여. ‘군부(君婦)ㅣ (莫莫)야 위두공셔(爲豆孔庶)ㅣ라니’는 ‘주부는 공경스럽고 정성스럽게 매우 많은 음식을 차려 놓았도다 하니’. 『시경』 「소아·초자」에 나오는 “굽기도 하고 지지기도 하면서 주부는 공경스럽고 정성스럽게 움직이고, 차려놓은 많은 음식은 손님을 위한 것이도다.[或燔或炙, 君婦莫莫, 爲豆孔庶]”의 대목이다. 주희는 『시집전』에서 ‘군부(君婦)’를 ‘주부(主婦)’를 같은 말로 보았다. ‘공서(孔庶)’는 매우 많다는 뜻. 『모시』서에 이 시를 유왕(幽王)을 풍자한 시로 보았으나 종묘 제례를 칭송한 내용이다.
豆두 들기 심히 庶셔히 주024)
서(庶)히:
많이.
다 니 禮례 도와 愆건이 주025)
건(愆)이:
허물이.
업스며 威위儀의 장 時시면 宗종廟

여사서 3:67ㄴ

묘ㅣ 享향고 子孫손이 順슌리니 故고로  祭졔 敎교의 本본이라 진실노 道도 다디 몯고 孝효敬경홈을 니면 神신이 이에 享향티 주026)
향(享)티:
흠향하지. 상황에 맞게 아주 공경스럽게 하면 종묘의 조상이 흠향할 것이다.
아니리니 神신이 享향티 아니고 能능히 몸을 보젼며 後후 넉넉게 주027)
넉넉게:
넉넉하게. ‘넉넉-+(-)+-게’의 구성. ‘-’계통의 형용사나 동사형에서 ‘-’가 생략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넉넉[豊]-+-게(부사형어미)’의 구성에서 ‘-’가 생략되고 어근이 바로 연결어미와 결합된다.
 者쟈ㅣ 잇디 아니 디라 믈읫 君군子 內助조 者쟈ㅣ 그 거의 힘디어다
Ⓒ 언해 | 이덕수 / 1737년(영조 13)

제15장. 제사를 받듦[奉祭祀章]
사람의 도리가 혼례를 중히 여기는 것은, 그 선조를 이을 자식을 낳으며 제사를 함께 받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그 아들의 혼례를 위하여 초례를 할 때 분부하여 말하기를, “가서 너를 도울 사람을 맞아 우리 종사를 이어라.”라고 하며, 어머니는 그 딸을 〈시집〉 보낼 적에 분부하여 말하기를, “너의 집으로 가서 반드시 공경하고 반드시 경계하여 남편 섬기는 도리를 어기지 말도록 하라.” 하며, 또한 나라의 임금이 부인을 맞을 때 말씀하기를, “함께 내 나라에 와서 함께 종묘와 사직을 섬기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타고난〉 분수(신분)는 비록 같지 않지만 그 내조자를 구하는 것은 한가지다. 대개 부부가 친히 제사를 함께 지내는 것은 내외의 직분을 갖추는 바이다. 만일 황후와 왕비는 신령의 계통을 받들어 나라의 터전이 되니 증상(烝嘗)을 조출하게(깨끗하게) 하여 그 일을 돕되 반드시 어질고 효도하는 마음을 근본으로 하고, 성실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몸소 누에를 쳐서 옷감과 이불을 만들고 예물을 갖추어 두변(豆籩)을 함께 차리고, 아침저녁으로 사당 지키는 일을 수고롭게 생각하지 않는다. 『시경』에 말하기를, “군자의 부인은 공경스럽고 정성스럽게 제사 음식을 많이 차려 놓도다.” 하였으니, 예절을 갖추어 허물을 없게 하고 예의 바른 행동이 아주 공경할 때면 종묘가(종묘에 모시는 조상들이) 흠향하고 자손들은 이에 순종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제사는 가르침의 근본이다. 진실로 도를 다하지 아니하고 효도하고 공경함을 잊으면 신령이 이에 흠향하지 아니하고, 신령이 흠향하지 아니하고는 능히 몸을 보전하며 후손을 넉넉하게 하는 자가 있지 아니할 것이다. 무릇 남편을 내조하는 것이 도리이니 마땅히 이에 힘쓸 것이다. 【◯ 견(蠲)은 다스린다는 말이고, 증상(烝嘗)은 사시제(四時祭) 이름이고, 현담(玄紞)은 제복관(祭服冠)의 늘어뜨린 끈이고, 변두(籩豆)는 대그릇과 나무그릇이고, 막막(莫莫)은 정성된 거동이다.】
Ⓒ 역자 | 이상규 / 2014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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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숙야(夙夜)애 재공(在公)야:밤늦도록 사당을 떠나지 아니하여. 『시경』 「소남·채번」에 나오는 대목이다. ‘재공(在公)’은 조상 제사를 지내는 사당 안에 있다는 뜻.
주002)
히오:끈이오. ‘ㅎ[纓]-+-ㅣ-+-고(연결어미)’의 구성. ‘’은 중세어에서는 ‘긴ㅎ’이며 16세기에 된소리로 바뀌어 ‘ㅎ’이 나타나며 그 후 ‘ㅎ’이 탈락하여 ‘’이 된다. 18세기에는 ‘’이 일반적으로 쓰인다. 그런데 18세기에 ‘’이라는 형태가 보여 주목된다. 이는 ‘’이 ‘ㅣ〉ㅡ’ 변화에 따라 나타난 어형이다.
주003)
넉이:여기는.
주004)
공궤:받들. ‘공궤(供饋)-+-ㄹ(관형사형)’의 구성. 음식을 올릴.
주005)
으로라:따름으로서. ‘-+-으로-+--+-이(서술격)-+-라’의 구성. ‘’이 ‘름’, ‘람’, ‘람’ 등의 이형태가 나타난다. ‘’의 제2음절 모음이 16세기에 일어난 ‘ㆍ〉ㅡ’의 변화를 겪고 제1음절 모음이 18세기에 일어난 ‘ㆍ〉ㅏ’의 변화를 겪은 결과이다.
주006)
아을:‘아[子]-+-(〉알)’의 구성. ‘ㆍ’의 음가가 소실되면서 ‘ㅡ’로 바뀌어 ‘아〉아들’로 변화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목적격조사가 ‘-’로 실현되는데 언간말음의 동화의 결과이다.
주007)
초(醮)제:초례(醮禮)할 때. 초례는 자식이 결혼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술잔을 드리는 의식이다. 여기서는 혼례를 앞둔 자식과 함께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를 의미한다.
주008)
도오리:‘돕[助]-+-(관형사형)-+이(의존명사)-+-’의 구성. 도울 사람을.
주009)
부자(夫子):남편을.
주010)
국군(國君)이:군주가.
주011)
폐읍(敝邑):자기 나라를 남에게 낮추어 하는 말. 여기서는 자기 나라를 말한다.
주012)
분(分)이:신분이.
주013)
외내(外內)의:내외(內外)에. 한자 조어와 우리말 한자 조어의 차이.
주014)
직:맡은바 일을. 직사(職事)를. 직책(職責)을.
주015)
밸며:바인 것이며. ‘바[所]-+-ㅣ(서술격조사)-+-ㄹ(관형사형)-+#(의존명사)-+-ㅣ(서술격조사)-+-며(연결어미)’의 구성.
주016)
통(統)을:계통을.
주017)
방가(方家)의 기(基):나라의 기초.
주018)
증상(烝嘗)을 견결(蠲潔)히 야:제물과 제기를 깨끗이 씻고 준비하여 겨울과 가을 제사를 지내. ‘견결(蠲潔)’은 “제물과 제기를 깨끗이 씻고 준비하다”는 뜻. 종묘 제사에서 ‘증(烝)’은 겨울에 지내는 제사이고 ‘상(嘗)’은 가을에 지내는 제사이다. ‘사(祠)’는 봄에 지내는 제사이며, ‘약(禴)’은 여름에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사시로 제사에 쓸 제물을 깨끗이.
주019)
장(將)고:다하고.
주020)
현담(玄紞)을:제례 때 쓰는 관의 앞뒤에 옥을 늘어뜨린 검은 술을 말한다.
주021)
들며:만들며. ‘다’, ‘다’, ‘다’형이 있는데 ‘다’(소언 4:30ㄴ)는 ‘다’와 ‘들다’와의 혼효형이다. 17세기 문헌인 〈마경언해〉에 자주 보인다. 또한 17세기 문헌에는 ‘글다’도 보인다.
주022)
두변(豆籩):술그릇과 제기. 변두(籩豆). 제물을 괴어 올린때 높은 굽이 달린 제기. ‘두(豆)’는 나무로 만든 제기로 주로 소금에 절인 고기를 담는데 쓰고, ‘변(籩)’은 대나무로 만든 제기로 과일이나 마른 고기를 담는데 썼다.
주023)
막막(莫莫)야:공경스럽고 정성스럽게 하여. ‘군부(君婦)ㅣ (莫莫)야 위두공셔(爲豆孔庶)ㅣ라니’는 ‘주부는 공경스럽고 정성스럽게 매우 많은 음식을 차려 놓았도다 하니’. 『시경』 「소아·초자」에 나오는 “굽기도 하고 지지기도 하면서 주부는 공경스럽고 정성스럽게 움직이고, 차려놓은 많은 음식은 손님을 위한 것이도다.[或燔或炙, 君婦莫莫, 爲豆孔庶]”의 대목이다. 주희는 『시집전』에서 ‘군부(君婦)’를 ‘주부(主婦)’를 같은 말로 보았다. ‘공서(孔庶)’는 매우 많다는 뜻. 『모시』서에 이 시를 유왕(幽王)을 풍자한 시로 보았으나 종묘 제례를 칭송한 내용이다.
주024)
서(庶)히:많이.
주025)
건(愆)이:허물이.
주026)
향(享)티:흠향하지. 상황에 맞게 아주 공경스럽게 하면 종묘의 조상이 흠향할 것이다.
주027)
넉넉게:넉넉하게. ‘넉넉-+(-)+-게’의 구성. ‘-’계통의 형용사나 동사형에서 ‘-’가 생략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넉넉[豊]-+-게(부사형어미)’의 구성에서 ‘-’가 생략되고 어근이 바로 연결어미와 결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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