神宗序文 則只取女誡及內訓二書 而女論語及女範 俱不錄焉 故唐本編次 而女誡內訓 爲一秩 女論語女範 繼爲一秩 而今旣合編 爲女四書 則其編次 宜從時代先後 且文字多寡 不同離合 就編之際 亦頗有礙 今定以漢唐二書 合爲上卷 皇明二書 分爲中下二卷
舊註中 抄其要語分 錄於每篇之下 而文字難通 舊未曾解者 輒略補註 俾覽者易曉 惟
범례1ㄴ
女範一書 則隨章隨註 不用此例
Ⓒ 편찬 | 이덕수 / 1737년(영조 13)
범례(일러두기)
명나라
신종 주001) 신종(神宗): 명나라 13대 임금. 우리나라 선조 5년(1572)에 즉위하여 광해군 12년(1620)까지 재위하였다.
황제의 서문에는 다만
『여계』 주002) 여계(女誡): 조태고(曺大家)가 지은 책. 여자가 출생하여 자라나서 출가한 후에 시부모와 남편을 섬기고, 시가의 종족들이나 이웃과 화목을 위해 여자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직분에 대해 기술한 책이다. ‘비약(卑弱), 부부(夫婦), 경순(敬順), 부행(婦行), 전심(專心), 곡종(曲從), 화서(和敍)’ 등 7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와
『내훈』 주003) 내훈(內訓): 명나라 성조의 왕비 인효문황후 서씨가 지은 책으로 20편으로 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성종의 어머니인 소혜왕후(昭惠王后)가 성종 6년(1475)에 부녀자의 교육을 위하여 편찬한 3권 3책이 있는데, 이 책은 『열녀전』, 『소학』, 『여교』, 『명심보감』 등에서 부녀자들의 훈육에 요긴한 조항을 뽑아 언해를 붙여 만들었다.
의 두 책만 취하고, 『여논어』와 『여범』은 책에 함께 수록하지 않았다. 그래서 당본의 편차를 보면 『여계』와 『내훈』을 한 질로 만들고, 『여논어』와 『여범』을 이어서 한 질로 만들어, 이제 이를 합하여
『여사서』 주004) 여사서(女四書): 이 책에 붙인 이름. 즉 여자를 위한 ‘사서(四書)’라는 의미다. 후한의 조태고(曹大家)가 지은 『여계』, 당나라 송약소(宋若昭)가 지은 『여논어』, 명나라의 인효문황후(仁孝文皇后)가 지은 『내훈』과 왕절부(王節婦)가 지은 『여범(여범첩록)』을 말한다. 영조의 서문을 보면 이 『여사서』는 청나라의 왕진승(王晉升)에 의해 비로소 편집되었다.
로 만들었다. 그 편찬 순서는 마땅히 시대의 선후를 따져야 하겠지만 그 문장이 많고 적음을 구분하여 합치는 것이 같지 않아서 이를 편찬할 때에도 자못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한나라와 당나라 때에 이룬 두 책을 합하여 상권으로 하고, 명나라 때의 두 책 곧 『내훈』과 『여범』을 중권과 하권 두 권으로 나누었다.
옛날 주석 가운데 그 중요한 말을 가려내어 매 편마다 그 밑에 나누어 기록하고, 문자가 어려워 잘 통하지 않는 것이나 예부터 일찍 풀이하지 못한 것은 대략 보충하여 주를 달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깨우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여범』 한 책만 문장과 주에 따라서 이와 같은 용례를 쓰지 않았다.
Ⓒ 역자 | 이상규 / 2014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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