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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사서 제3권 – 내훈(內訓)
  • 제17 목친장(睦親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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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 목친장(睦親章)


睦목親친 주001)
목친(睦親):
친척과 화목함. ‘의기가인(宜其家人)’이라고 하여 ‘온 집안을 화목하게 하라’는 말임. 『시경』 「주남·도요」에서 “시집가는 여인이여 온 집안을 화목하게 하라[之子于歸, 宣其家人]”라는 대목을 인용하였다.
章쟝 第뎨十십七칠
仁인者쟈ㅣ 無무不블愛也야나 親친䟽

여사서 3:70ㄴ

소와 內外외 주002)
내외(內外):
안과 밖의 관계. ‘내외(內外)’의 ‘내(內)’는 남편의 혈통, ‘외(外)’는 시어머니의 친정, 동서의 친정, 처의 친정쪽 사람을 가리킨다.
ㅣ 有유本본末말焉언니 一일家가之지親친이 近근之지爲위兄형弟뎨며 遠원之지爲위宗종族족나 則즉同동乎호一일源원矣의어니와 若약夫부娣뎨姒姑고姊妹 親친之지至지近근者쟈矣의니 宜의無무所소不불用용其기情졍이니라 夫부木목不블榮영於어幹간이면 不블能능以이達달支지고 火화不블灼쟉于우中듕이면 不블能능以이照죠外외니 是시以이로 施시仁인애 必필先션睦목親친

여사서 3:71ㄱ

고 睦목親친之지務무 必필有유內助조ㅣ니라 一일源원之지出츌이本본無무異이情졍이언마 間간以이異이姓셩 乃내生乖괴別별이니 書셔云운 惇돈睦목九구族족이라 고 詩시云운 宜의其기家가人인이라 니 主쥬乎호內者쟈ㅣ 體톄君군子之지心심며 重듕源원本본之지義의고 敦돈頍기弁변之지德덕며 廣광行葦위之지風풍야 仁인恕셔寬관厚후고 敷부洽흡惠혜施시야 不블忘망小쇼善션며 不블記긔小

여사서 3:71ㄴ

쇼過과ㅣ니 錄녹小쇼善션則즉大대義의明명 고 略냑小쇼過과則즉讖慝특이 息식니 讖慝특이 息식則즉親친愛全젼고 親친愛ㅣ 全젼則즉恩은義의ㅣ 備비矣의ㅣ리니 疎소戚쳑之지際졔ㅣ 藹애然연和화樂락야 由유是시推튜之지면 內和화而이外외和화며 一일家가ㅣ 和화而이一일國국이 和화며 一일國국이 和화而이天텬下하ㅣ 和화矣의리니 可가不블重듕哉아 【◯ 娣뎨姒 지아뷔아의 안해 娣뎨라 고 兄형의 안해 姒라 

여사서 3:72ㄱ

니라 頍기弁변은 詩시小쇼雅아ㅣ오 行葦위 大대雅아ㅣ니 다 篇편名명이라】
Ⓒ 편찬 | 이덕수 / 1737년(영조 13)

仁인 者쟈ㅣ 랑티 아니리 주003)
아니리:
아닌 사람이. ‘아니-+-ㄹ(관형사형)+#ㅣ(의존명사)-+주격생략’의 구성.
업스나 親친 이며 疏소 이와 內며 外외ㅣ 本본과 末말이 이시니 一일家가의 親친 이 갓가오면 兄형弟뎨 되며 멀면 宗종族족이 되나 곧  근원이 거니와 만일 娣뎨 주004)
제(娣):
지아비 아우의 아내. 시동생의 아내. 손윗동서.
姒 주005)
사(姒):
지아비 형의 아내. 손아랫동서.
姑고 주006)
고(姑):
고모.
姊 주007)
자(姊):
손위 누이. 맏누이.
妹 주008)
매(妹):
손아래 누이.
 親친의 지극히 갇가온 者쟈ㅣ니 맏당이 그 情졍을 쓰디 아닐 배 업디니라 주009)
업슬디니라:
없을 것이다. ‘없[無]-+-으(매개모음)-+-ㄹ(관형사형)+#(의존명사)-+-ㅣ(서술격조사)-+-니(연결어미)라’의 구성.
남기 幹간

여사서 3:72ㄴ

주010)
간(幹)애:
줄기에. 근간에.
榮영티 주011)
영(榮)티:
번영하지.
아니면 能능히 支지애 주012)
지(支)애:
가지에. 곁가지에.
達달티 주013)
달(達)치:
무성하지.
몯고 블이 가온대 灼쟉디 아니면 주014)
작(灼)디 아니면:
타오르지 아니하면.
能능히 받긔 빋최디 주015)
빋최디:
비치지. ‘빛[光]+우이(접사)+다’의 구성. 16세기 이후에는 ‘비최다’가 20세기 초기가지 계속해서 나타난다. 물론 이 시기에 ‘비취다’도 함께 쓰였다.
몯니 일노 仁인을 베프매 반시 親친을 睦목홈을 몬져고 親친을 睦목 務무 반시 內助조ㅣ 이실 디니라 一일源원의 주016)
일원(一源)의:
한 근원의.
난 거시 본 다른 情졍이 업건만은 異이姓셩으로 間간 주017)
간:
이간할.
 이에 어긤과 옴이 나니 書셔애 닐 九구族족 주018)
구족(九族):
고조, 증조, 조부, 부친, 자기, 아들, 손자, 증손, 현손까지의 직계. 혹은 외족으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모의 자녀, 장인, 장모, 고모의 자녀, 자매의 자녀, 딸의 자녀 및 자기의 동족. “돈목구족(惇睦九族)”은 ‘구족을 돈독히 하고 화목하게 하라’임. 『서경』 「우서·고요모」에서 인용한 대목이다.
을 惇돈睦목다 고 詩시애 닐 그 家

여사서 3:73ㄱ

人인을 宜의다 주019)
인의(人宜)다:
화목하다.
니 안헤 主듀子쟈ㅣ 君군子의 을 體톄며 주020)
체(體)며:
헤아리며.
源원本본의 義의 重듕히 너기고 頍기弁변 주021)
규변(頍弁):
규범(規範). 『시경』 「소아·규번」편의 이름. “重源本之義고 敦頍弁之德며”는 ‘근본적인 의리를 중시하고 친족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힘을 쓰며’로서, 『시경』 「소아·규번」에 내용을 활용한 구절이다. ‘규번(頍弁)’은 “점잖은 관”이라는 뜻인데 어른이 되어 친척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말한다. 『모시』서에서는 유왕(幽王)이 폭정으로 친척이 함께 모여 즐기지 못함을 풍자한 내용이라고 하였고, 『시집전』에서는 형제 친척들이 함께 모여 잔치하는 화목을 노래한 것으로 해석하여 차이를 보인다.
의 德덕을 돋탑게 주022)
돋탑게:
도탑게. 인정이나 사랑이 깊고 많다. ‘도탑다’는 ‘돝-+-압-(파생접사)’의 구성. ‘두텁다’의 작은말.
며 行葦위 주023)
행위(行葦):
행위의 풍속. 어른들을 잘 모시는 풍습. 『시경』 「대아」편의 이름.
의 風풍을 너르게 야 仁인恕셔며 寬관厚후고 주024)
관후(寬厚)고:
‘인서관후(仁恕寬厚)고’는 곧 ‘어질고 너그럽고 이해하고 관대하고’임.
은혜 펴며 베품을 洽흡히 야 小쇼善션을 닏디 말며 小쇼過과을 긔록디 말 니 小쇼善션을 綠록면 大대義의 고 小쇼過과을 略냑면 讒慝특 주025)
참특(讒慝):
참소하고 간특함.
이 귿니 讒慝특이 귿치면 親친愛홈

여사서 3:73ㄴ

이 온젼고 親친愛홈이 온젼면 恩은義의 리니 疎소와 戚쳑 즈음이 藹아然연히 주026)
애연(藹然)히:
슬픈 듯이.
和화樂락야 일노 말암아 미뢰면 주027)
미뢰면:
미루면. ‘밀[推]-+-우(사동접사)-+-면(연결어미)’의 구성. 제2음절의 ‘ㅜ’가 ‘ㅗ’로 교체되어 ‘밀외다’가 실현되었다.
안히 和화애 받기 주028)
받기:
밖이. ‘밖[外]-+-이(주격)’의 구성. ‘ㄲ’이 이중표기로 되면서 형태소 분절 이후 어말의 ‘ᄗᅠ’으로 표기되었다.
和화며 一일家가ㅣ 和화애 一일國국이 和화며 一일國국이 和화애 天텬下하ㅣ 和화리니 可가히 重듕티 아니랴
Ⓒ 언해 | 이덕수 / 1737년(영조 13)

제17장. 친척과 화목함[睦親章]
어진 사람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으나 가까운 이며 가깝지 않은 이며 내친과 외친이 근본과 곁가지가 있으니(있기 마련이니), 일가의 친척이라도 가까우면 형제처럼 되며 멀면 종족이 되나 곧 한가지로 근원이 같다. 만일 손아랫동서와 손윗동서와 고모와 손윗누이와 손아랫누이는 친함이 지극히 가까운 사람이니 마땅히 그 정의(情誼)를 쓰지 않을 바가 없을 것이다. 나무는 줄기가 무성하지 않으면 능히 가지 뻗지 못하고, 불은 가운데서 타지 않으면 능히 밖에 못 미친다. 이로서 어짊을 베푸는 데는 반드시 친척과 화목함이 먼저이고 친척과 화목하는 일은 반드시 아내의 내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하나의 근원이 나오는 데에는 본래 다른 정의(감정)가 없지만 다른 성(여성)으로서 이간하기 때문에 이에 어긋남과 차이가 생기게 된다. 『서경』에 말하기를, “구족을 돈목하게 하라.” 하고, 『시경』에 이르기를, “그 집안 사람을 올바르게 하라.” 하였는데, 집안 일을 주관하는 아내는 남자의 마음을 체득하여 근본 도리인 의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규범의 덕을 돈독하게 하여 행위의 풍속을 넓혀 어질고 인자하고 너그럽고 후하고 은혜를 펴고 베푸는 것을 흡족하게 하여, 작은 선행도 잊지 말고 작은 과실은 기록하지 말 것이다. 작은 선행을 기록하면 큰 의리가 밝아지고, 작은 과실을 누락시키면 참소와 간악이 그칠 것이다. 참소와 간악함이 그치면 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온전하고, 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온전하게 되면 은혜와 의리가 잘 갖추어 질 것이다. 먼 친척 사이도 애연히 화평하고 즐겁게 어울리게 되어 이로 말미암아 미루어 나가면, 내친도 화합함에 밖이 화합하며, 한 집안이 화평하면서 한 나라도 화평하고, 한 나라가 화평하면서 천하가 화평할 것이니, 가히 중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 제사(娣姒)는 지아비 아우의 아내를 제(娣)라 하고, 형의 아내를 사(姒)라 한다. 규변(頍弁)은 『시경』의 소아(小雅)이고, 행위(行葦)는 대아(大雅)이니 모두 편명(篇名)이다.】
Ⓒ 역자 | 이상규 / 2014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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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목친(睦親):친척과 화목함. ‘의기가인(宜其家人)’이라고 하여 ‘온 집안을 화목하게 하라’는 말임. 『시경』 「주남·도요」에서 “시집가는 여인이여 온 집안을 화목하게 하라[之子于歸, 宣其家人]”라는 대목을 인용하였다.
주002)
내외(內外):안과 밖의 관계. ‘내외(內外)’의 ‘내(內)’는 남편의 혈통, ‘외(外)’는 시어머니의 친정, 동서의 친정, 처의 친정쪽 사람을 가리킨다.
주003)
아니리:아닌 사람이. ‘아니-+-ㄹ(관형사형)+#ㅣ(의존명사)-+주격생략’의 구성.
주004)
제(娣):지아비 아우의 아내. 시동생의 아내. 손윗동서.
주005)
사(姒):지아비 형의 아내. 손아랫동서.
주006)
고(姑):고모.
주007)
자(姊):손위 누이. 맏누이.
주008)
매(妹):손아래 누이.
주009)
업슬디니라:없을 것이다. ‘없[無]-+-으(매개모음)-+-ㄹ(관형사형)+#(의존명사)-+-ㅣ(서술격조사)-+-니(연결어미)라’의 구성.
주010)
간(幹)애:줄기에. 근간에.
주011)
영(榮)티:번영하지.
주012)
지(支)애:가지에. 곁가지에.
주013)
달(達)치:무성하지.
주014)
작(灼)디 아니면:타오르지 아니하면.
주015)
빋최디:비치지. ‘빛[光]+우이(접사)+다’의 구성. 16세기 이후에는 ‘비최다’가 20세기 초기가지 계속해서 나타난다. 물론 이 시기에 ‘비취다’도 함께 쓰였다.
주016)
일원(一源)의:한 근원의.
주017)
간:이간할.
주018)
구족(九族):고조, 증조, 조부, 부친, 자기, 아들, 손자, 증손, 현손까지의 직계. 혹은 외족으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모의 자녀, 장인, 장모, 고모의 자녀, 자매의 자녀, 딸의 자녀 및 자기의 동족. “돈목구족(惇睦九族)”은 ‘구족을 돈독히 하고 화목하게 하라’임. 『서경』 「우서·고요모」에서 인용한 대목이다.
주019)
인의(人宜)다:화목하다.
주020)
체(體)며:헤아리며.
주021)
규변(頍弁):규범(規範). 『시경』 「소아·규번」편의 이름. “重源本之義고 敦頍弁之德며”는 ‘근본적인 의리를 중시하고 친족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힘을 쓰며’로서, 『시경』 「소아·규번」에 내용을 활용한 구절이다. ‘규번(頍弁)’은 “점잖은 관”이라는 뜻인데 어른이 되어 친척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말한다. 『모시』서에서는 유왕(幽王)이 폭정으로 친척이 함께 모여 즐기지 못함을 풍자한 내용이라고 하였고, 『시집전』에서는 형제 친척들이 함께 모여 잔치하는 화목을 노래한 것으로 해석하여 차이를 보인다.
주022)
돋탑게:도탑게. 인정이나 사랑이 깊고 많다. ‘도탑다’는 ‘돝-+-압-(파생접사)’의 구성. ‘두텁다’의 작은말.
주023)
행위(行葦):행위의 풍속. 어른들을 잘 모시는 풍습. 『시경』 「대아」편의 이름.
주024)
관후(寬厚)고:‘인서관후(仁恕寬厚)고’는 곧 ‘어질고 너그럽고 이해하고 관대하고’임.
주025)
참특(讒慝):참소하고 간특함.
주026)
애연(藹然)히:슬픈 듯이.
주027)
미뢰면:미루면. ‘밀[推]-+-우(사동접사)-+-면(연결어미)’의 구성. 제2음절의 ‘ㅜ’가 ‘ㅗ’로 교체되어 ‘밀외다’가 실현되었다.
주028)
받기:밖이. ‘밖[外]-+-이(주격)’의 구성. ‘ㄲ’이 이중표기로 되면서 형태소 분절 이후 어말의 ‘ᄗᅠ’으로 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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