守슈節졀章쟝 第뎨十십二이
〇 古고來賢현婦부ㅣ 九구烈녈三삼貞
여사서 2:36ㄴ
뎡으로 名명標표靑쳥史야 傳뎐到도而이今금 後후生이
宜의學이니 주001) 亦역匪비難난行이니라 第뎨一일은
守슈節졀 주002) 이오 第뎨二이 淸쳥貞뎡이니 有유女녀在室실애 莫막出츌閨규庭뎡며 有유客在戶호ㅣ어든 莫막露노聲셩音음이니 不블談담私語어며 不블聽텽淫음音음고 黃황昏혼來往왕에 秉병燭쵹掌쟝燈등이니 暗암中즁出츌入입은 非비女녀之지經경이라 一일行有유失실면 百行無무成셩이리라
여사서 2:37ㄱ
夫부妻쳐ㅣ
結결髮발야 주003) 결발(結髮)야: 머리를 묶어. 곧 남녀가 함께 혼인한 것을 말한다. 남자가 상투를 틀고 여자가 비녀를 꼽는 행위를 말하는데 곧 남녀가 혼인하여 부부가 됨을 말한다.
義의重듕千쳔金금일 若약有유不블幸야 中듕路로
先션傾경 주004) 선경(先傾): 먼저 기울어짐. 곧 먼저 죽음.
면 三삼年년重듕服복고
守슈志지堅견心심야 주005) 수지견심(守志堅心)야: 뜻을 지키며 마음을 굳게 하여.
保보家가持디業업며 주006) 보가지업(保家持業)며: 집을 보전하고 가업을 지탱하며.
整졍頓돈墳분瑩형며 주007) 殷은勤근訓훈後후면 주008) 은근훈후(殷勤訓後)면: 은근히 후손을 경계하면.
存존沒몰光광榮영리라 주009) 존몰광영(存沒光榮)리라: 생전과 사후에 광명이 있으리라.
此篇편論논語어 內範범儀의刑형이니 後후人인이 依의此면 女녀德덕이 昭쇼明명리니 幼유年년切졀記긔야 不블可가朦몽膿농이니라 若약依의此言언면 享향福복無무窮궁리라 〇
여사서 2:37ㄴ
【九구烈녈三삼貞뎡은 첫편의 사겻니라 주010) 사겻니라: 새겼다. ‘사기[刻]-+-어(연결어미)-+#잇[有]-+-니’의 구성.
此篇편 以이下하 全젼書셔 을 자 후사 주011) 후사: 뒷사람. 후손. ‘훗사’과 ‘후사’이 공존하고 있다. 사잇소리 표기가 엄격하지 않다.
을 경계이라】宋송若약昭쇼 女녀論논語어 終죵
Ⓒ 편찬 | 이덕수 / 1737년(영조 13)
녜로 오매
어딘 주012) 어딘: 어진. ‘어딜[賢]-+-’의 구성. ‘어딜-〉어지-’ ㄷ-구개음화형.
계집이
九구烈녈 주013) 구열(九烈): 고조에서 현손에 이르는 구족을 말한다. 『여논어』 서의 역주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과
三삼貞뎡 주014) 삼정(三貞): 부모와 시부모, 남편을 잘 섬김.
으로 일홈이
풀은 주015) 풀은: 프른. ‘프르[淸]-+-(관형사형)’의 구성. ‘프르-〉푸르-’는 원순모음화의 변화. 18세기 문헌에 나타나는 ‘푸르다’는 원순모음화의 결과로 나타난 형태이다. 원순모음화는 순음 ‘ㅁ, ㅂ, ㅍ’ 아래에 있는 비원순 모음이 원순 모음으로 바뀌는 현상인데(믈〉물[水], 블〉불[火], 플〉풀[草], 븕다〉붉다[紅] 등), 이 음운 현상은 18세기에 일어났다. 20세기 문헌에 이르기까지 여러 이형태들이 나타나지만 결국 ‘푸르다’로 통일되어 현대에 이른다. 과철표기.
긔예 주016) 긔예: 사기(史記)에. 역사 기록에. ¶史 긧 史記〈훈몽자회 상:18〉. 子弟 사을 命야 뎐이나 긔나 잡혀셔[命人一子弟야 執經史야]〈소학언해 6:95〉.
주017) 풀은 긔예: 푸른 역사 기록에. 이 말은 원문의 ‘청사(靑史)’를 언해한 말이다. 곧 종이 이전의 책을 말하며, 푸른 대나무를 불에 쬐어 푸른 색과 기름을 뺀 것을 엮어 글을 썼는데, 역사 기록을 상징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標표야 傳뎐야 이제 지 니 後후生이 맛당이 홀 니 키 어려운 거시 아니니라 第뎨一일은 節졀을 딕희기오 濟뎨二이
淸쳥貞뎡이니 주018) 청정(淸貞)이니: 여성의 품성이 맑고 곧음이니. 정조를 지키는 것이니.
女녀ㅣ 이셔 室실애 이시매 閨규庭뎡의 나디 말며 손이 이셔 戶호에 잇거 聲셩音음을 들어
여사서 2:38ㄱ
내디 말올 니 말을 니디 말며 음난 노 듯디 말고 黃황昏혼에 來往왕 제 燭쵹을 잡으며 燈등을 掌쟝 띠니 어두온 가온대 出츌入립홈은 계집의 홈이 아니라 실이 일홈이 이시면 실이 일움이 업스리라 夫부妻쳐ㅣ 머리 자 義의千쳔金금의셔 重듕 만일 不블幸홈이 이셔 中즁路로의 몬져 기우러디면 三삼年년을
重듕服복고 주019) 을 딕희며 을 굿게 야
여사서 2:38ㄴ
집을 보젼고 業업을 부디며 墳분塋형을 整졍頓돈며 殷은勤근이 後후 訓훈면 存존과 沒몰에 光광榮영리라 이 篇편 論논語어 內範범의 儀의刑형이니 後후人인이 이 의지면 계집의 德덕이
昭쇼明명리니 주020) 幼유年년의 졀졀히 긔록야 可가히 朦몽朧농히 말올 니라 만일 이 말을 의지면 福복享향기 窮궁이 업리라
Ⓒ 언해 | 이덕수 / 1737년(영조 13)
제12장. 절개를 지킴[守節章]
예로부터 어진 아내는 구열(九烈)과 삼정(三貞)으로 그 이름이 푸른 사기(史記)에 표기하여 전해져서 지금까지 이르고 있으므로, 뒷사람들은 마땅히 배울 것이니, 또한 본받아 행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니라. 제일은 수절을 지키는 것이고, 제이는 정조를 지키는 것이니, 여자는 방안에 있을 것이며 문밖을 나다니지 말고 손님께서 집에 있거든 말소리를 드러내지 말 것이니, 사사로운 말을 이르지 말며, 음란한 소리를 듣지 말고, 어두운 밤에 내왕할 때 촛불을 잡으며 등불을 들 것이니, 어두운 가운데를 드나드는 것은 여자의 떳떳함이 아니다. 한 가지 행실이라도 잃음이 있으면 백 가지 행실이 이룸이 없으리라. 남편과 아내가 머리를 맺어
(결혼하여)
그 의리가 천금보다 중함으로 만일 불행함이 있어 중도에 먼저 〈한 사람이〉 기울어지면
(죽으면)
삼 년 동안 상복을 입고 뜻을 지키며 마음을 굳게 하여 집을 보전하고 가업을 지탱하며 무덤을 정돈하고, 은근히 후손을 훈계하면 생전과 사후에 광명이 있으리라. 이 편 논어는 부녀자들이 본받아야 할 행동의 규범이니 뒷사람이 이를 의지하면 여자의 덕행이 밝게 드러날 것이니, 어릴 때의 절절히 기록하여 가히 흐리멍덩하게 하지 말 것이다. 만일 이 말을 의지하면 행복을 누림에 다함이 없을 것이다.
【구열 삼정(九烈三貞)은 첫 편(여논어 서문)
에 설명하였다. 다음 편 이하는 전서(全書) 뜻을 맺어 뒷사람을 경계하는 것이다.】송약소의 『여논어』 마침.
Ⓒ 역자 | 이상규 / 2014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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