景경賢현範범章쟝 第뎨十십一일
詩시書셔所소載賢현妃비貞뎡女녀ㅣ 德덕懿의行備비야 師表표後후世셰니 皆可가法법也야ㅣ니라 夫부女녀無무姆무敎교면 則즉婉완娩만을 何從죵이며 不블親친書셔史면 則즉徃왕行을 奚考고ㅣ리오 稽계徃왕行며 質질前젼言언야 模모而이則측之지則즉德덕行이
여사서 3:47ㄴ
成셩焉언이니라 夫부明명 鏡경은 可가以이鑑감姸연媸티며 權권衡형은 可가以이擬의輕경重듕며 尺텩度도는 可가以이測측長댱短단며 徃왕轍텰은 可가以이軌궤新신跡젹이니 希희聖셩者쟈 昌챵고 踵둉弊폐者쟈 亡망니라 是시故고로 修슈恭공儉검인대 莫막盛셩於어皇황英영고 求구誠셩莊장인대 莫막隆늉於어太태任임고 孝효敬경은 莫막純슌於어太태姒니 儀의式식刑형之지야 齊졔之지則즉聖셩이오 下하
여사서 3:48ㄱ
之지則즉賢현이오 否부ㅣ라도 亦역不블失실於어從죵善션이니라 夫부珠쥬玉옥이 非비寶보ㅣ라
淑슉聖셩이 주001) 爲위寶보ㅣ며 令녕德덕이 不블虧휴면 室실家가ㅣ 是시宜의니 詩시애 曰왈 高고山산仰앙止지며 景경行行止지라니 其기謂위是시與여뎌
【◯ 軌궤 뎌 자최 와 주002) 단 말이라 皇황英영은 堯요의 女녀ㅣ오 舜슌의 妻쳐ㅣ오 太태任임은 文문王왕의 母모ㅣ오 太태姒 文문王왕의 妃비라】
Ⓒ 편찬 | 이덕수 / 1737년(영조 13)
詩시書셔애 실닌 바 賢현妃비와 貞뎡女녀ㅣ 德덕이 아답고 실이
자 주003) 後후
여사서 3:48ㄴ
世셰애 師表표니 다 可가히
법바담 니라 주004) 女녀ㅣ
姆무敎교 주005) 무교(姆敎): 여스승의 가르침. 여스승이란 보모(保姆)로서, 그의 가르침이 왕세자에게는 매우 중요하다는 말이다.
ㅣ 업스면
곧 婉완娩만 주006) 완만(婉娩): 아름다움을 낳음을. 『예기』 「내칙」에, “여자 나이 열 살이 되면 외출을 시키지 않고 스승의 온화한 말씨와 얌전한 태도를 가르친다.[女子十年不出, 姆婉娩聽從]”에 나오는 말로서 스승이 없다면 부드럽고 얌전한 태도를 가르칠 수 없다는 말임.
홈을 얻디 졷며 書셔史 親친히 아니면
곧 徃왕行 주007) 을 얻디 샹고리오
간 실을 주008) 샹고며 前젼 말을 질졍야
模모야 주009) 법 바드면 德덕行이 일올 니라
明명鏡경은 주010) 可가히 아다오며 더러온 거 비최며
權권衡형은 주011) 권형(權衡)은: 저울추와 저울대. 사물의 가볍고 무거움을 고르게 함은.
可가히 가뵈야오며
무거옴을 주012) 무거옴을: ‘무겁[重]-+-오(삽입모음)-+-ㅁ(명사형)-+-을(목적격조사)’의 구성. 무거움을.
비기며 주013) 비기며: 비교하며. ¶이 根과 塵과 識괘 가비건댄 뭇군 서르 브터 비기야〈능언 5:8ㄱ〉. 燕燕詩 엇디 能히 비기리오〈어내훈 62ㄴ〉.
尺쳑度도 주014) 可가히 길며
댜 주015) 거
여사서 3:49ㄱ
혜아리며
徃왕徹텰 주016) 왕철(徃徹): 과거의 행적. 왕행(徃行)과 같은 말.
은 可가히 새
자최예 주017) 자최예: 자취에. ‘자최-+예(처격)’의 구성. ‘자최〉자최’의 변화는 18세기 초에 앞 음절 모음이 ‘ㅏ, ㅗ, ㆍ’와 이들 모음을 핵모음으로 하는 j하향 이중모음일 때에, 그 뒤 음절 ‘ㅗ’를 ‘ㅜ’로 변동시키는 규칙을 반영한 결과이다.
법되게 홀디니 聖셩을 라 者쟈
昌턍고 주018) 弊폐 者쟈 亡망니라 이런 故고로
恭공儉검을 주019) 닷그려 딘대
皇황英영 주020) 황영(皇英): 요임금의 두 딸인 아황(娥皇)과 여영(女英)을 말함. 이 두 딸은 빈천한 순(舜)에게 시집을 가서 그 가족들에게 공경을 하였는데 검소하고 부지런히 내조하여 순(舜)이 임금에 오를 수 있게 하였다는 고사. 『열녀전』 「모의·유우이비」에 상세하게 실려 있다.
에셔 盛셩니 업고 誠셩莊장 求구딘대 太태任임에셔 놉흐니 업고 孝효敬경은
太태姒 주021) 태사(太姒): 문왕의 비이자 무왕의 어머니. 「적선」장과 「숭성훈」장에 자세한 설명이 있다.
에셔 슌일 이 업니 儀의며 式식며 刑형야
면 주022) 聖셩이오 리면 賢현이오 몯야도 善션을 從죵기에
여사서 3:49ㄴ
일티 아닐 디니라
珠듀玉옥이 주023) 보 아니라 淑슉聖셩홈이 보 되니 어딘 德덕이
虧휴티 주024) 아니면
室실家가 주025) ㅣ 이에
맏당 주026) 니 詩시애
高고山산을 仰앙며 주027) 고산(高山)을 앙(仰)며: 높은 산을 우르러 보며. 『시경』 「소아·거할」에서 인용한 대목이다. 모든 것이 법도대로 되어 간다는 것을 뜻한다. 주희의 『시전집』은 혼례를 축하하는 노래로 알려졌으나 『모시』 서에 유왕(幽王)을 풍자한 시로 해석하기도 한다. 무도한 포사(襃姒) 대신 훌륭한 여성을 새로운 비로 맞이했더라면 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
景경行 주028) 을 行다 니 그 이
니인뎌 주029)
Ⓒ 언해 | 이덕수 / 1737년(영조 13)
제11장. 현인의 법도를 따름[景賢範章]
『시경』과 『서경』에 실린 바, 현명한 왕비와 정숙한 여자는 덕행이 아름답고 행실이 갖추어 있어 후세에 사표가 되니 다 가히 본받을 만하다. 여자가 모교
(姆敎, 보모의 가르침)
가 없으면 즉 태도가 예쁘고 부드러움
(=수더분함)
을 어찌 쫒으며, 경서와 사서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곧 지난 행적을 어찌 상고하리오? 지난 행적을 상고하며 앞 사람의 말씀을 질정하여 모범으로 본받으면 덕행이 이루어질 것이다. 밝은 거울은 가히 아름다움과 더러운 것을 비추며 저울은 가히 가벼우며 무거움을 헤아릴 수 있으며, 자는 가히 길며 짧은 것을 헤아리며, 지난 자취는 가히 새로운 자취에 법도가 되게 할 것이다. 거룩함을 바라는 사람은 창성하고, 퇴폐한 것을 밟는 사람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때문에 공손하고 검소함을 닦으려 할 것 같으면 아황과 여영[皇英]보다 훌륭한 이가 없고, 성실하고 장엄함을 구할 것 같으면
태임(太任)보다 높은 이가 없고, 효성스럽고 공경스러움은
태사(太姒)보다 순일
(=순수하고 전임함)
한 이가 없으니, 이 같은 예의와 법식을 본받으며 이와 같이 가지런하면 성스러움이요, 아래로 끼치면 어짊이다. 이보다 좀 못하여도 또한 어짊을 따르는 것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구슬이나 옥이 보배가 아니라도 깨끗하고 성스러운 것이 보배가 되니 어진 덕행이 이지러지지 않으면 한 가정이 곧 마땅하게 될 것이다. 『시경』에 말하기를, “높은 산을 우러러보고 큰 길을 다녀라.” 하였으니, 그 뜻은 곧 이를 말함이다.
【◯ 궤(軌)는 저 자취를 밟아 행한다는 말이다. 황영(皇英, 아황과 여영)
은 요(堯)임금의 딸이고, 순(舜)임금의 처(妻)고, 태임(太任)은 문왕(文王)의 어머니고, 태사(太姒)는 문왕의 비(妃)다.】
Ⓒ 역자 | 이상규 / 2014년 1월 15일
원본이미지
이 기사는 전체 6개의 원본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