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여사서언해

  • 역주 여사서언해
  • 여사서 제3권 – 내훈(內訓)
  • 제2 수신장(修身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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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수신장(修身章)


修슈身신章쟝 第뎨二이
或혹曰왈 太任임이 目목不블視시惡악色시며 耳이不블聽텽淫음聲셩시며 口구不블出츌傲오言언시니 若약是시者쟈 修슈身신之지道도乎호아 曰왈然언다 古고之지道도也야ㅣ라 夫부目목視시惡악

여사서 3:13ㄴ

色則즉中듕眩현焉언고 耳이聽텽淫음聲셩則즉 內褫톄焉언고 口구出츌傲오言언則즉驕교心심이 侈치焉언니 是시皆身신之지害해也야ㅣ라 故고婦부人인이 居거必필以이正졍은 所소以이防방慝특也야ㅣ오 行必필無무陂피 所소以이成셩德덕也야ㅣ니 是시故고로 五오綵盛셩服복이 不블足죡以이爲위身신華화고 貞뎡順슌率솔道도ㅣ라야 乃내可가以이進진婦부德덕이니 不블修슉其기身신야 以이

여사서 3:14ㄱ

爽상厥궐德덕면 斯爲위邪샤矣의라 諺언애 有유之지니 曰왈治티穢예養양苗묘야 無무使莠유驕교며 剗잔荊형剪젼棘극야 無무使塗도塞이라니 是시以이로 修슈身신은 所소以이成성其기德덕也야라 夫부身신不블修슈則즉德덕不블立닙이니 德덕不블立닙而이能능成셩化화於어家가者쟈ㅣ 蓋개寡과矣의어든 而이况황於어天텬下하乎호아 是시故고로 婦부人인者쟈 從죵人인者쟈也야ㅣ니 夫부婦부之

여사서 3:14ㄴ

지道도 剛강柔유之지義의也야ㅣ라 昔셕者쟈애 明명王왕之지所소以이謹근婚혼姻인之지始시者쟈 重듕似續쇽之지道도也야ㅣ니 家가之지隆늉替톄와 國국之지廢폐興흥이 於어斯애 係계焉언니라 嗚오呼호ㅣ라 閨규門문之지內애 修슈身신之지敎교 其기勖욱愼신之지哉어다 주001)
기욱신지재(其勖愼之哉)어다:
힘쓰고 신중히 할 것이다.
【褫톄 奪탈喪상이니 안 잇 德덕性셩이 음난 소예 애이여 일탄 말이라】
Ⓒ 편찬 | 이덕수 / 1737년(영조 13)

或혹이  太태任임 주002)
태임(太任):
주나라 왕계(王季)의 비(妃)이며 문왕(文王)의 어머니. 상나라 사람으로 지국(摯國)의 중녀(仲女)로서 임(任)씨 성을 가짐. 태임의 성품은 바르고 곧으며 참되고 엄격하여 오로지 덕을 행하였다고 함. 문왕을 임신했을 때는 눈으로는 나쁜 것을 보지 않았으며 귀로는 음란한 소리를 듣지 않았으며 입으로는 거만한 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하여, 태교(胎敎)를 말할 때 자주 인용된다. 유향(劉向)의 『열녀전(列女傳)』에서는 주실(周室)의 삼모(三母)로서 태임 외에 태강(太姜)·태사(太姒)를 들고 있음. 태임(太姙)이라고도 함.
이 눈애 사오나온 주003)
사오나온:
사나운. ‘사오납-+ㄴ’의 구성.
빋 주004)
빋:
빛을.
보디 아니시며 귀에 음난 소

여사서 3:15ㄱ

 듣디 아니시며 입에 거오 주005)
거오:
거만한. ‘거오-’는 용례가 문헌 자료에서 보이지 않는다.
말을 내디 아니시니 이 은 몸 닥 道도ㅣ냐  그러다 녯 道도ㅣ니라 눈애 사오나온 빋 보면 이 현란고 귀애 음난 소 주006)
소:
소리를. ‘소[聲]-+-’의 구성. ‘소리’ 혹은 ‘소’(월인석보 1:33) 두 가지가 보이는데 과연 어떤 관계에 있는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소’는 20세기 초까지도 어형을 유지하기도 하나 16세기 이후에는 ‘ 〉ㅡ’ 변화에 따라 ‘소릐’(소학언해 6:91)로 변한다. 이 ‘소릐’는 ‘솔의’(소학언해 4:21)로 분철 표기되기도 한다. 이어서 ‘소릐’와 ‘솔의’는 ‘ㅢ〉ㅣ’ 변화에 따라 ‘소리’, ‘솔이’(예수셩교젼셔, 요한복음 10:4)로 변한다. 만약 15세기의 ‘소리’와 ‘소’를 별개의 단어로 본다면 ‘소〉소릐〉소리’의 과정을 거친 ‘소리’는 15세기의 ‘소리’와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드르면 안히 아이이고 주007)
아이이고:
빼앗기고. ‘앗[脫]-+-이-+-고(연결어미)’의 구성. ‘내체언(內褫焉)고’는 ‘넋을 빼앗기고’의 뜻임. 원문 협주에, ‘체(褫)는 탈상(奪喪)이니, 안에 있는 덕성이 음난한 소리에 빼앗겨 잃는다는 말이다.’라고 하였다.
입애 거오 말을 내면 교만 이 侈치니 이다 주008)
치(侈)니이다:
쌓이고. ‘치(侈)-+--+-니(연결어미)-+-이다’의 구성.
몸애 해로오미라 주009)
해로오미라:
해로움이다. ‘해(害)+-롭-+-옴-+이라’의 구성.
故고로 婦부人인이 居거홈애 반시 正졍으로 홈은  주010)
홈은 :
함은 이로써.
간특홈을 막 배오 行실 반시 이 편피미 업은  주011)
업은 :
없음은 이로써.
德덕을 일오

여사서 3:15ㄴ

주012)
일오:
이루는. ‘이루[成]-+-오(삽입모음)-+-’의 구성.
배니 이런 故고로 五오綵엗 주013)
오채(五綵)엗:
오색 비단의. 왕의 의료와 관의 재료로 오채(五綵), 백라관(百羅冠)을 사용한다고 전하고 있다. ‘오채-+-에-+-ㄷ’의 구성. 사잇소리로 ‘ㅅ’이 ‘ㄷ’으로 실현되었다.
盛셩 주014)
성(盛):
만든.
옫시 주015)
옫시:
옷이. 이중 표기.
죡히  주016)
죡히 :
족히 함으로써.
몸애 빋난 주017)
빋난:
빛난. ‘빛-+-’의 구성. 이중표기. 비어두의 ‘〉아’로 실현되는 것으로 보아 ‘’이 현실발음으로 ‘난’이었음을 알 수 있다.
거시 주018)
거시:
것이. 의존명사에서는 이중표기가 되지 않고 연철표기가 유지되고 있다.
되디 아니고 貞뎡順슌야 주019)
정순(貞順)야:
곧고 순하여.
道도 말암아야 이에 가히  婦부德덕에 나아갈 디니 주020)
디니:
것이다. ‘(의존명사)-+이니’의 구성.
그 몸을 닥디 주021)
닥디:
닦지. ‘[修]-+-디’의 구성.
아니야  그 德덕을 爽상면 주022)
덕(德)을 상(爽)면:
덕을 망가뜨리면.
샤특미 주023)
샤특미:
사특(邪慝)함이. 요사스럽고 간특하게 됨.
되 디라 諺언에 이시니  汙오穢예 주024)
오예(汙穢):
더러운.
거 다려 벼이삭을 길너 돌피로 주025)
돌피로:
야생 피. 한국이 원산지로 전 세계의 열대와 온대지방에 분포하는 1년생 초본이다. 우리나라 전국 각지의 길가나 빈터, 나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여곰 驕교홈이 주026)
교(驕)홈이:
교만함이.
업게 며  주027)
:
찔레를.
뷔며 주028)
뷔며:
베며. ‘벟[斬, 伐]-+-이(사동접사)+-우(사동접사)-+-며(연결어미)’의 구성. ‘버히다〉버이다〉베다’의 변화를 경험하였는데 ‘베위-〉뷔-’로 교체된 것은 설명하기가 어렵다.
가 주029)
가:
가시를. ‘가[棘, 荊]〉가싀〉가시’의 변화를 겪었다. 그러나 후대에까지도 ‘가, 가싀’ 형태가 많이 보이는데, 이것은 보수적인 표기 경향에 의한 것이지, 실제 발음을 반영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겨 주030)
겨:
겨. ‘기[剪]-+-어(연결어미)’의 구성. ‘까리다’의 형태가 방언에 잔존해 있다.
여곰 길히 막히미 업게 라 니 일로 몸 닫금은 주031)
닫금은:
닦음은. ‘[修]-+-음-+-은’의 구성.

여사서 3:16ㄱ

그 德덕을 일오 배라 그 몸을 닥디 몯면 德덕이 셔디 몯 니 德덕이 셔디 몯고 能능히 교홰 주032)
교홰:
교화가. ‘교화(敎化)-+-ㅣ’의 구성.
집에 일오리 대개 젹거 주033)
젹거:
적거든. 적으므로.
믈며 天텬下하ㅣ랴 이런 故고로 婦부人인은 사을 졷 주034)
졷:
좇는. 따르는.
者쟈ㅣ니
주035)
부인(婦人)은 사을 졷 자(者)ㅣ니:
곧 ‘부인(婦人)은 죵인쟈야(從人者也)ㅣ니’는 『대대례기』 「본명편」에 “부인은 다른 사람에게 잘 따라야지 혼자서 전횡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삼종의 도가 있는데 어려서 아비를, 시집가서는 남편을, 남편이 죽은 후에는 아들을 따르는 것이다.[婦人伏于人也, 是故無專制之義, 有三從之道, 在家從父, 適人從夫, 夫死從子]”라고 하였다. 이 삼종지도(三從之道)가 남성 우월적 가치로 평가되면서 철저하게 여성의 권한을 제한하는 방편이 되기도 하였다.
夫부婦부의 道도 剛강며 柔유 義의라 주036)
강(剛)며 유(柔) 의(義)라:
강건하면서 부드러운 뜻이다.
明명王왕의  주037)
명왕(明王)의 :
정사(政事)에 밝은 임금으로써.
婚혼姻인의 비로소믈 주038)
비로소믈:
비롯했음을. ‘비롯-+#()-+-옴(명사형)-+-을(목적격조사)’의 구성. ‘-’류가 합성될 어간에 바로 동명사형이 결합한 예이다. 18세기 특히 『여사서』에 이러한 조어형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삼가 바 似續쇽의 주039)
사속(似續)의:
조상의 업을 이어감의.
道도 重듕히 너기미니 주040)
너기미니:
여김이니.
집의 隆늉며 替톄홈과 주041)
융(隆)며 체(替)홈과:
융성하고 망하는 것은.
나라 廢폐며 興흥홈이 이애 이엿니라 주042)
이엿니라:
매였다. 달렸다. ‘[結]-+-이(피동접사)-+-엿(과거시상)-+-니라’의 구성.

여사서 3:16ㄴ

嗚오呼호ㅣ라 閨규門문 안 몸닥 敎교 그 힘 삼갈 어다 주043)
삼갈 어다:
삼갈 것이다. 삼가여야 한다. ‘-ㄹ(관형사형) 지어다’는 동사, 형용사 어간 뒤에 실현된다.
Ⓒ 언해 | 이덕수 / 1737년(영조 13)

제2장. 몸가짐을 닦음[修身章]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태임이 눈으로는 나쁜 빛을 보지 아니하시며, 귀로는 음란한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입으로는 교만한 말을 내지 아니하셨는데, 이와 같음이 몸 닦는 도리가 아닌가?”라고 하시니, 말하자면 그렇다. 옛 도리이다. 눈으로 나쁜 빛을 보면 마음이 현란해지고, 귀로 음란한 소리를 들으면 속으로 넋을 잃게 되고, 입으로 교만한 말을 하면 교만한 마음이 많아지게 되니, 이는 모두 몸에 해로운 것이다. 그러므로 부인이 거처함에 반드시 바르게 하는 것은 간특함을 막기 위한 바이고, 행동함에 반드시 어긋남이 없게 하는 것은 덕을 이루기 위한 것이니, 이런 까닭으로 오색 비단의 성장한 옷이 족히 몸에 빛난 것이 되지 아니하고, 정숙하고 온순하게 도리를 닦아야 이에 가히 부덕에 나갈 수 있으니, 그 몸가짐을 닦지 아니하여 그 덕을 어긋나게 하니, 이는 사특함이 되는 것이다. 전하는 말에 이르기를, “더러운 거름을 잘 이용하여 벼이삭을 길러서 돌피(잡풀)가 제멋대로 자라지 못하게 하며, 찔레를 베며 가시나무를 쳐내어 길이 막힘이 없게 하라.” 하니, 이로서 몸 닦는 것으로 그 덕을 이루는 이치라. 그 몸을 닦지 못하면 덕이 바로 서지 못할 것이니, 덕이 서지 못하고는 능히 교화가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는 일이 적으므로, 하물며 천하를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랴. 이런 까닭으로 부인은 다른 사람을 따르는 자이요, 남편과 아내의 도리는 강건(단단)하고 유순(부드러운)한 의리(원리)이다. 옛날 명왕(현명한 군주)이 혼인의 처음을 삼가한 까닭은 후사를 이어가는 도리를 중히 여긴 것이니 가정의 융성 여부와 나라가 폐하고 흥함이 여기에 매어 있는 것이다. 아! 규문 안에서 몸을 닦는 가르침을 그 힘써 조심할 것이다.【체(褫)는 탈상(奪喪)이니, 안에 있는 덕성이 음난한 소리에 빼앗겨 잃는다는 말이다.】
Ⓒ 역자 | 이상규 / 2014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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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기욱신지재(其勖愼之哉)어다:힘쓰고 신중히 할 것이다.
주002)
태임(太任):주나라 왕계(王季)의 비(妃)이며 문왕(文王)의 어머니. 상나라 사람으로 지국(摯國)의 중녀(仲女)로서 임(任)씨 성을 가짐. 태임의 성품은 바르고 곧으며 참되고 엄격하여 오로지 덕을 행하였다고 함. 문왕을 임신했을 때는 눈으로는 나쁜 것을 보지 않았으며 귀로는 음란한 소리를 듣지 않았으며 입으로는 거만한 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하여, 태교(胎敎)를 말할 때 자주 인용된다. 유향(劉向)의 『열녀전(列女傳)』에서는 주실(周室)의 삼모(三母)로서 태임 외에 태강(太姜)·태사(太姒)를 들고 있음. 태임(太姙)이라고도 함.
주003)
사오나온:사나운. ‘사오납-+ㄴ’의 구성.
주004)
빋:빛을.
주005)
거오:거만한. ‘거오-’는 용례가 문헌 자료에서 보이지 않는다.
주006)
소:소리를. ‘소[聲]-+-’의 구성. ‘소리’ 혹은 ‘소’(월인석보 1:33) 두 가지가 보이는데 과연 어떤 관계에 있는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소’는 20세기 초까지도 어형을 유지하기도 하나 16세기 이후에는 ‘ 〉ㅡ’ 변화에 따라 ‘소릐’(소학언해 6:91)로 변한다. 이 ‘소릐’는 ‘솔의’(소학언해 4:21)로 분철 표기되기도 한다. 이어서 ‘소릐’와 ‘솔의’는 ‘ㅢ〉ㅣ’ 변화에 따라 ‘소리’, ‘솔이’(예수셩교젼셔, 요한복음 10:4)로 변한다. 만약 15세기의 ‘소리’와 ‘소’를 별개의 단어로 본다면 ‘소〉소릐〉소리’의 과정을 거친 ‘소리’는 15세기의 ‘소리’와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007)
아이이고:빼앗기고. ‘앗[脫]-+-이-+-고(연결어미)’의 구성. ‘내체언(內褫焉)고’는 ‘넋을 빼앗기고’의 뜻임. 원문 협주에, ‘체(褫)는 탈상(奪喪)이니, 안에 있는 덕성이 음난한 소리에 빼앗겨 잃는다는 말이다.’라고 하였다.
주008)
치(侈)니이다:쌓이고. ‘치(侈)-+--+-니(연결어미)-+-이다’의 구성.
주009)
해로오미라:해로움이다. ‘해(害)+-롭-+-옴-+이라’의 구성.
주010)
홈은 :함은 이로써.
주011)
업은 :없음은 이로써.
주012)
일오:이루는. ‘이루[成]-+-오(삽입모음)-+-’의 구성.
주013)
오채(五綵)엗:오색 비단의. 왕의 의료와 관의 재료로 오채(五綵), 백라관(百羅冠)을 사용한다고 전하고 있다. ‘오채-+-에-+-ㄷ’의 구성. 사잇소리로 ‘ㅅ’이 ‘ㄷ’으로 실현되었다.
주014)
성(盛):만든.
주015)
옫시:옷이. 이중 표기.
주016)
죡히 :족히 함으로써.
주017)
빋난:빛난. ‘빛-+-’의 구성. 이중표기. 비어두의 ‘〉아’로 실현되는 것으로 보아 ‘’이 현실발음으로 ‘난’이었음을 알 수 있다.
주018)
거시:것이. 의존명사에서는 이중표기가 되지 않고 연철표기가 유지되고 있다.
주019)
정순(貞順)야:곧고 순하여.
주020)
디니:것이다. ‘(의존명사)-+이니’의 구성.
주021)
닥디:닦지. ‘[修]-+-디’의 구성.
주022)
덕(德)을 상(爽)면:덕을 망가뜨리면.
주023)
샤특미:사특(邪慝)함이. 요사스럽고 간특하게 됨.
주024)
오예(汙穢):더러운.
주025)
돌피로:야생 피. 한국이 원산지로 전 세계의 열대와 온대지방에 분포하는 1년생 초본이다. 우리나라 전국 각지의 길가나 빈터, 나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주026)
교(驕)홈이:교만함이.
주027)
:찔레를.
주028)
뷔며:베며. ‘벟[斬, 伐]-+-이(사동접사)+-우(사동접사)-+-며(연결어미)’의 구성. ‘버히다〉버이다〉베다’의 변화를 경험하였는데 ‘베위-〉뷔-’로 교체된 것은 설명하기가 어렵다.
주029)
가:가시를. ‘가[棘, 荊]〉가싀〉가시’의 변화를 겪었다. 그러나 후대에까지도 ‘가, 가싀’ 형태가 많이 보이는데, 이것은 보수적인 표기 경향에 의한 것이지, 실제 발음을 반영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주030)
겨:겨. ‘기[剪]-+-어(연결어미)’의 구성. ‘까리다’의 형태가 방언에 잔존해 있다.
주031)
닫금은:닦음은. ‘[修]-+-음-+-은’의 구성.
주032)
교홰:교화가. ‘교화(敎化)-+-ㅣ’의 구성.
주033)
젹거:적거든. 적으므로.
주034)
졷:좇는. 따르는.
주035)
부인(婦人)은 사을 졷 자(者)ㅣ니:곧 ‘부인(婦人)은 죵인쟈야(從人者也)ㅣ니’는 『대대례기』 「본명편」에 “부인은 다른 사람에게 잘 따라야지 혼자서 전횡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삼종의 도가 있는데 어려서 아비를, 시집가서는 남편을, 남편이 죽은 후에는 아들을 따르는 것이다.[婦人伏于人也, 是故無專制之義, 有三從之道, 在家從父, 適人從夫, 夫死從子]”라고 하였다. 이 삼종지도(三從之道)가 남성 우월적 가치로 평가되면서 철저하게 여성의 권한을 제한하는 방편이 되기도 하였다.
주036)
강(剛)며 유(柔) 의(義)라:강건하면서 부드러운 뜻이다.
주037)
명왕(明王)의 :정사(政事)에 밝은 임금으로써.
주038)
비로소믈:비롯했음을. ‘비롯-+#()-+-옴(명사형)-+-을(목적격조사)’의 구성. ‘-’류가 합성될 어간에 바로 동명사형이 결합한 예이다. 18세기 특히 『여사서』에 이러한 조어형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주039)
사속(似續)의:조상의 업을 이어감의.
주040)
너기미니:여김이니.
주041)
융(隆)며 체(替)홈과:융성하고 망하는 것은.
주042)
이엿니라:매였다. 달렸다. ‘[結]-+-이(피동접사)-+-엿(과거시상)-+-니라’의 구성.
주043)
삼갈 어다:삼갈 것이다. 삼가여야 한다. ‘-ㄹ(관형사형) 지어다’는 동사, 형용사 어간 뒤에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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