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여사서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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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사서 제3권 – 내훈(內訓)
  • 제13 사군장(事君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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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 사군장(事君章)


事君군章쟝 第데十십三삼
婦부人인之지事君군애 比비昵닐左좌右우야 難난制졔而이易이惑혹고 難난抑억而이易이驕교니 然연則즉有유道도乎호아 曰왈有유니 忠튱誠셩以이爲위本본며 禮녜義의以이爲위防방고 勤근儉검以이率솔下하며 慈和화以이處쳐衆듕고

여사서 3:54ㄴ

誦숑詩시讀독書셔야 不블忘망規규諫간며 寢침興흥夙슉夜야야 惟유職직愛君군고 居거處쳐有유常샹며 服복食식有유節졀며 言언語어有유章쟝고 주001)
언어유장(言語有章)고:
‘장(章)’은 모범적인 말이라는 뜻. ‘비례물언(非禮勿言, 예가 갖추어지지 않은 말은 말이 아니다.)’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부드럽고 온화한 말씨”를 이른다.
戒계謹근讒慝특야 中듕饋궤是시專젼며 外외事不블涉셥야 敎교令녕不블出츌며 遠원離니邪샤僻벽야 威위儀의是시力녁고 母무擅텬寵툥而이怙호恩은며 母무干간政졍而이撓요法법이니 擅텬專젼則즉驕교고 怙호恩은則즉妬투며 干간政졍則즉乖괴고

여사서 3:55ㄱ

撓요法법則즉亂난이니 諺언애 云운汨골水슈 淖뇨泥니ㅣ오 破파家가 妬투妻쳐ㅣ라 니 不블驕교不블妬투身신之지福복也야ㅣ니 詩시애 曰왈 주002)
시(詩)애 왈(曰):
『시경』에 이르기를. “질투 없는 부인을 둔 즐거운 군자여, 복록에 편안하시네.[樂只君子, 福履綏之]”는 『시경』 「주남·규목」에서 인용한 대목이다. 『모시』서에서도 후비가 질투하지 않고 여러 첩을 잘 돌보아 준 것을 칭송한 내용으로 보았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임금과 함께 있으니 실로 운명이 같지 않구나.[夙夜在公, 寔命不同]”는 『시경』 「소남·소성」에서 인용한 대목이다. 곧 이 시의 주인공이 서첩(庶妾)의 입장에서 자신을 한탄하는 내용이다.
樂낙只지君군子ㅣ여 福복履니綏유之지라니라 夫부受슈命명守슈分분이면 僭黷독이 不블生리니 詩시曰왈 夙슉夜야在公공은 寔식命명不블同동이라니 是시故고로 姜강后후ㅣ 脫탈珥이 주003)
탈이(脫珥):
귀고리를 벗고.
載籍젹애 攸유賢현이오 班반姬희辭輦년을 주004)
반희(班姬) 사련(辭輦)을:
반희가 황제와 함께 수레에 오르는 것을 사양함을.
古고今금애 稱칭譽예니라 我아國

여사서 3:55ㄴ

국家가ㅣ 隆늉盛셩실제 孝효慈髙고皇황后후ㅣ 事我아太태祖조髙고皇황帝뎨샤 輔보成셩鴻홍業업샤 居거富부貴귀而이不블驕교시며 職직內道도而이益익謹근샤 兢긍兢긍業업業업샤 不블忘망夙슉夜야실 德덕蓋개前젼古고샤 垂슈訓훈萬만世셰시고 化화行天텬下(하)시니 詩시曰왈 思齊太태任임이 文문王왕之지母모ㅣ시니 思媚미周쥬姜강샤 亰경室실之지婦부ㅣ라 니 此之지謂위

여사서 3:56ㄱ

也야ㅣ라 縱죵觀관徃왕古고니 國국家가廢폐興흥이 未미有유不블由유於어婦부之지賢현否부 事君군子쟈ㅣ 不블可가以이不블慎신이니라 詩시曰왈 夙슉夜야匪비懈야 以이事一일人인이라 니 苟구不블能능胥셔匡광以이道도면 則즉必필自荒황厥궐德덕야 若약網망之지無무綱강이면 衆즁目목이 難난擧거야 上샹無무所소毗비고 下하無무所소法법리니 則즉胥셔淪뉸之지漸졈矣의니라 夫부木목瘁者

여사서 3:56ㄴ

쟈 內蠹두ㅣ 攻공之지고 政졍荒황者쟈 內嬖폐蠱고之지 女녀寵툥之지戒계ㅣ 甚심於어防방敵뎍니 詩시曰왈 赫혁赫혁宗종周쥬 褒포姒ㅣ滅멸之지라니 可가不블鑑감哉아 夫부上샹下하之지分분은 尊존卑비之지等등也야ㅣ오 夫부婦부之지道도 陰음陽양之지義의야ㅣ니 諸졔侯후와 大태夫우와士庶셔人인之지妻쳐ㅣ 能능推츄是시道도야 以이事其기君군子면 則즉家가道도ㅣ 鮮

여사서 3:57ㄱ

션有유不블盛셩矣의리라 【◯ 婦부人인이 宮궁에 드러가 님군을 셤길 님군의 左좌右우 比비狎압고 親친昵닐야 그 은 졔어기 어렵고 님군의게 惑혹기 쉬오며 그 몸은 겸억기 어렵고 아래 사의게 교만기 쉽단 말이라 履니 綠녹이오 綏유 평안케 단 말이라 님군의 命명을 바다 그 分분을 딕희여 僭越월 주005)
참월(僭越):
분수에 넘치게 함부로 함.
 이 업 고로 夙슉夜야에 公공에 읻기 실로 命명이 后후妃비의 貴귀과 디아닐라 니 이 庶셔妾쳡을 니이라 周듀宣션王왕이 妾쳡을 리고 늗도록 자졍 廢폐거 姜강后후ㅣ 빈혀 빼히고 妃비妾쳡 치디 몯 罪죄 기리고 漢한成셩帝뎨 班반婕쳡妤여과 輦년을 가지로 려 거 婕쳡妤여ㅣ 양니라 媚미 랑단 말이오 亰경은 周쥬나라흘 닐음이니 이 齋莊장 太태任임이 실로 文문

여사서 3:57ㄴ

王왕의 어마님이시니 오직 능히 그 姑고太태姜강을 랑야 孝효道도 극진이야 우리 周쥬室실에 孝효婦부ㅣ 되시단 말이라 淪뉸은 陷함溺닉단 말이라 하은 우히오 따흔 아래며 하은 尊존고 따흔 卑비 고로 女녀子ㅣ 지아비 셤기기 하티 며 夫부 陽양이오 婦부 陰음이라 陽양은 剛강健건고 陰음은 柔유順슌 고로 后후妃비 이하로 다 이 도리 말암이라】
Ⓒ 편찬 | 이덕수 / 1737년(영조 13)

婦부人인이 님군을 셤기매 左좌右우에 比비昵닐야 주006)
비닐(比昵)야:
비압(比狎)하고 친일(親昵)하여. 가까이 있어서. 늘 임금 곁에 있으므로 너무 친숙함을 이르는 말이다. 『시경』 「대아·중민」에 나오는 대목이다. “일찍부터 늦게까지 꾸준히 임금만을 섬기네.[夙夜厞懈, 以事一人]”.
주007)
비일(比昵)야:
친근하게 나란히 좇아. 원문 협주에서는, ‘비압(比狎)하고 친일(親昵)하여’라고 하였으니, 아주 친하고 가까이 모시니 임금을 쉽게 대하거나 가볍게 대함을 이르는 말이다.
졔어기 어려오며 惑혹기 쉽고 겸억기 주008)
겸억기:
억제하기.
어려오며 교만기 쉬오니 그러 則즉 道도ㅣ 이시랴  이시니 忠튱誠셩으로 근본을 삼으

여사서 3:58ㄱ

며 禮례義의로 톄방을 주009)
톄방을:
처방을.
삼고 勤근儉검으로 아래 거리며 慈和화로 주010)
자화(慈和)로:
자애로움과 화합함으로써.
衆즁에 處쳐고 詩시 오요며 주011)
오요며:
외우며. ‘외오-+-며(연결어미)’의 구성.
書셔 닑어 規규諫간을 주012)
규간(規諫)을:
바르게 함을. 간하는 것을.
닛디 아니며 자며 닐기 일 져무리야 주013)
일 져무리야:
날이 저물도록 하여.
오직 님군 랑홈을 소임고 주014)
소임고: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居거處쳐ㅣ 이 이시며 服복食식이 節졀이 이시며 言언語어ㅣ 章쟝이 주015)
장(章)이:
문장이.
읻고 소와 샤특홈을 경계며 삼가 中듕饋궤 주016)
중궤(中饋):
중요한 관작. 제사 음식이나 일사의 음식을 만드는 것. 이러한 일은 여성의 공임이다. 『주역』 「가인·육이」에 “(여자는) 힘써야할 (다른) 일이 있는 것은 아니라 (오직) 음식을 만드는 일에 힘쓸 때 길하다.[无攸遂, 在中饋. 貞吉]”라는 말이 있다.
 이에 오로디 주017)
오로디:
오롯이. 온전히. ‘독차지함, 오직 단 하나만’의 뜻. ¶本은 오롯이 誠홈애 이시니 하 셤굠을 敬으로 며〈어상훈 13ㄱ〉.
며 받일을 주018)
받일을:
바깥일을.
간셥디 아니야 敎교令령이 나디

여사서 3:58ㄴ

아니며 멀니 邪샤僻벽을 여희여 威위儀의 이에 힘쓰고 寵툥을 쳔야 주019)
총(寵)을 쳔야:
총애를 오로지하여. 총애를 독차지하여.
은혜 믿디 말며 졍 간예야 주020)
간예야:
간여하여.
法법을 요동티 말올띠니 쳔며 오로디면 교만고 은혜 미드면 투긔며 졍에 간예면 괴패고 주021)
괴패고:
어긋나게 되고,
法법을 요동면 어즐러올디니 諺언애 닐 믈을 汨골은 주022)
골(汨)은:
빠짐은. 가라앉음은. 현혹됨은.
즌흙이오 집을 破은 투긔 妻쳐ㅣ라 니 교만티 아니며 투긔티 아니홈은 몸에 福복이니 詩시애 

여사서 3:59ㄱ

樂낙혼 君군子ㅣ여 福복履니로 주023)
복리(福履)로:
복록이.
綏유타 니라 주024)
유(綏)타 니라:
편안하다 하였다. ‘수(綏)’를 ‘유’로 독음 표기하였다.
命명을 바다 分분을 딕희면 僣黷독이 주025)
참독(僭黷)이:
거짓으로 어지럽히는 것이. 예를 범하거나 자신을 더럽힘.
나디 아니리니 詩시애  夙슉夜야애 公공에 잇기 실노 命명이 디 아님이라 니 이런 故고로 姜강后후 주026)
강후(姜后):
문왕의 어머니 강후 곧 주강(周姜)은 태임을 말함. 주나라 선왕(宣王)의 부인 강후(姜后)가 남편의 늦잠 버릇을 자신의 책임으로 여겨 죄를 받고자 청하였다. 왕후가 장식한 온 몸의 패물을 모두 벗어놓는 처죄를 요청하였는데 이에 선왕이 감응하여 버릇을 고쳤다. 『열녀전』 「현명·주선강후」에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다.
빈혀 빠힘을 주027)
빈혀 빠힘을:
비녀가 빠짐을. ‘빈혀〉비녀’. ‘빠히-+-ㅁ(명사형어미)-+-을(목적격조사)’의 구성. 중세어에서는 ‘다’, ‘히다’, ‘히다’, ‘티다’와 같은 여러 어형이 나온다. ‘히다’에 ㅣ역행동화가 실현된 것이 ‘히다’이다. ‘히다’는 동사 어간 ‘-’에 접미사 ‘-히-’가 결합한 것이다. ¶최시 보고 갈 여 저린대〈삼강 열:31ㄱ〉.
載籍젹 주028)
재적(載籍):
서책(書冊).
애 어딜게 너긴 배오 班반姬희 주029)
반희(班姬):
한나라 성제(成帝)의 애첩. 성제가 조정에서 정사를 마치고 나오며 애첩 반희에게 수레에 함께 타고자 하자 반희가 땅에 엎드려 “제가 듣기로 천자가 출입할 때 좌우에는 현인을 두고 보좌를 받아야지, 이 천첩을 태워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라고 고하니 성제가 이를 철회하고 천첩에게 사죄를 하였다는 이야기이다.
輦년 주030)
연(輦):
황제가 타는 말 네 마리가 이끄는 수레.
양을 古고今금애 稱칭譽예니라 우리 國국家가ㅣ 隆늉盛셩실 제 孝효慈髙고皇황后후ㅣ 우리 太태祖조髙고皇황帝

여사서 3:59ㄴ

뎨 셤기샤 鴻홍業업을 도아 일우샤 富부貴귀에 居거샤 교만티 아니시며 內道도에 소임샤 더옥 삼가샤 兢긍兢긍며 業업業업샤 夙슉夜야에 닏디 아니실 德덕이 前젼古고에 덥히샤 訓훈이 萬만世셰에 드리오고 교화ㅣ 天텬下하에 行시니 詩시애  장신 주031)
장신:
거룩하신.
太태任임이 文문王왕의 母모ㅣ시니 周쥬ㄷ姜강을 주032)
주(周)ㄷ강(姜)을:
주나라 선왕(宣王)의 부인 강후(姜后)를. 사잇소리 ‘ㄷ’이 사용되었다. 『시경』 「대아·사제」에서 인용한 대목임. 주강(周姜)은 태임을 말한다. “거룩하신 태임, 문왕의 어머니시여, 시어머니 태강에게 효도하시며 왕실의 주부 노릇을 하셨도다. 태사께서 또 아름다운 영예를 이으시니 많은 아들 나으시겠네.[思齊太任, 文王之母, 思媚周姜, 亰室之婦, 大姒嗣徽音, 則百斯男]”.
랑샤 亰경室실의 주033)
경실(亰室)의:
왕실의.
婦부ㅣ라 니 이 니이라

여사서 3:60ㄱ

두로 徃왕古고 주034)
왕고(徃古):
지난 옛날을.
보니 國국家가의 廢폐며 興흥이 婦부人인의 賢현否부로 말암디 아니리 잇디 아닐 님군 셤기 者쟈ㅣ 可가히 삼가디 아니티 몯 니라 詩시애  夙슉夜야애 懈티 주035)
해(懈)티:
태만하지.
아니야 一일人인을 셤긴다 니 진실노 能능히 道도로 서 바로게 몯면 곧 반시 스로 그 德덕을 황폐야 그믈에 綱강이 주036)
강(綱)이:
그물의 벼리가. 벼리는 그물을 오므렸다 폈다 하는 줄. 그물눈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 줄이다.
업면 모든 目목이 주037)
목(目)이:
그물의 눈이. 그물눈이. 목(目)은 그물눈인데 그물코를 엮은 부분을 일컫는다.
들기 어려옴 야 우흐로 의지 배 업고

여사서 3:60ㄴ

아로 法법바들 배 업스리니 곧 서 淪륜陷함 주038)
윤함(淪陷):
윤락함. 함락(陷落)함을.
漸졈이니라 그 남기 주039)
남기:
나무가. ‘[木]-+이’의 구성. 단독형은 ‘나모’. 격조가 결합하면 ‘남기’, ‘남’, ‘남’, ‘나모와’로 변화였다.
瘁기 주040)
췌(瘁)기:
병들기는.
內蠹두 주041)
내두(內蠹):
좀벌레.
ㅣ 팀이오 졍 荒황기 內嬖폐蠱고홈일 주042)
내폐고(內嬖蠱)홈일:
여자에 빠진.
女녀寵툥의 주043)
여총(女寵)의:
여자를 총애함의.
경계 뎍국 막기에셔 주044)
뎍국 막기에셔:
적국(敵國)을 막기에.
甚심니 詩시애  赫혁赫혁 주045)
혁혁(赫赫):
빛나는.
宗종周쥬를 褒포姒 주046)
포사(褒姒):
서주의 마지막 왕인 유왕(幽王)의 부인. 『시경』 「소아·장월」에, “빛나도다 주나라여, 포사가 멸망시키는도다.[赫赫宗周, 褒姒滅之]”라는 대목이다. 포사(褒姒)에 대해서는 제1장 덕성장에서도 나온다.
ㅣ 滅멸다 니 可가히 鑑감타 아니랴 上샹下하의 分분은 尊존卑비의 等등이오 夫부婦부의 道도 陰음陽양의 義의니 諸졔侯후와 大태夫우와 士庶셔人인의

여사서 3:61ㄱ

妻쳐ㅣ 能능히 이 道도 미뢰여 주047)
미뢰여:
미루어서. ‘밀외(〈밀위)[推]-+-어’의 구성. ‘밀위다’인데 이것은 17세기 문헌에 처음 보인다. ‘밀위다’는 제2음절의 ‘ㅜ’가 ‘ㅗ’로 교체되어 ‘밀외다’로도 쓰였다.
그 君군子 셤기면 곧 家가道도ㅣ 盛셩티 아닐이 이시리 젹으리라
Ⓒ 언해 | 이덕수 / 1737년(영조 13)

제13장. 임금을 섬김[事君章]
부인이 임금을 섬김은 좌우에 친하게 좇으므로 제어하기 어려우며 미혹하기는 쉽고 억제하기는 어려우며 교만하기 쉬우니, 그러한즉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가 있겠는가? 있다고 하겠거니와, 이것은 충성으로서 근본을 삼으며 예의로서 제방을 삼고 근면과 검소로서 아랫사람을 거느리며, 인자함과 화목함으로 여러 사람을 대처하고 『시경』을 외우며 『서전』을 읽어 바르게 간하는 것을 잊지 아니해야 한다. 〈늦게〉 자며 일어나기를 일찍 하여 오직 임금을 사랑함을 소임으로 한다. 거처에 떳떳한 도리가 있어야 하며, 복식이 절도가 있으며, 언어가 문체가 있고(바른 말을 하고) 참소와 사특함을 경계하고 삼가며 아내로서 할 일을 오로지 하고 밖의 일을 간섭하지 아니해야 교령이 밖으로 나가지 아니한다. 사벽을 멀리 떨어지게 하고 예의 바른 행실에 힘쓰고, 총애를 오로지 하려고 〈군주의〉 은혜를 의지하지 말며, 정사에 간여하여 법도를 어지럽게 하지 말 것이다. 총애를 오로지 하면 교만하게 되고, 은혜를 믿으면 투기하며, 정사에 관여하면 어긋나게 되고, 법도를 요동하면 어지러워질 것이다. 전하는 말에 이르기를, “물을 흐리게 함은 진흙 때문이고 집을 파괴하는 것은 투기하는 아내 때문이라.” 하였으니, 교만하지 아니하며 투기하지 아니함은 몸에 복이니, 『시경』에 말하기를, “즐겁구나 군자여. 복이 편안하게 깃들게 하라.”라고 하였다. 임금의 명을 받아 자기 분수를 지키면 예의를 범하며 인륜을 더럽히는 일이 생기지 아니할 것이다. 『시경』에 말하기를,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공적인 일이 있으니 실로 명운[命]이 같지 않구나.”라고 하였다. 이런 까닭에 강후(姜后)가 비녀를 뺀 사실을 책에 적어 놓은 것을 어질게 여긴 바요, 반희(班嬉)가 〈임금과 함께〉 수레를 타는 것을 사양한 일이 고금에 칭찬을 받은 것이다. 우리 나라가 융성하기 때문에 효자고황후(마황후)가 우리 태조고황제(주원장)를 섬기시어 위대한 왕업(명나라 건국)을 도와 이루시어, 부귀를 누리시되 교만하지 아니하시며, 집안의 도리를 맡으셨으되 더욱 삼가시어 두려워하며 밤낮 할 일을 잊지 아니하시므로, 덕이 옛날을 뒤덮고 만세토록 가르침을 드리운 그 교화가 천하에 행하게 되었다. 『시경』에 말하기를, “항상 장엄한 덕을 생각하시는 태임이 문왕의 어머님이시니 주강을 사랑하시어 왕실의 부인다운 노릇을 하였도다.”라고 하였으니, 두루 옛일을 살펴볼 때,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부인이 어질고 어질지 못함에 말미암지 않는 것이 없으므로, 임금 섬기는 사람이 가히 삼가지 않으면 안 된다. 『시경』에 말하기를, “아침저녁으로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 사람(임금)을 잘 섬길 수 있다.”라고 하니, 진실로 〈임금을〉 바로잡을 수 없으면 곧 반드시 스스로 그 도덕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만약 그물에 벼리가 없으면 모든 그물눈을 들어올리기 어려운 것같이, 위로 의지할 바가 없고 아래로 본받을 것이 없으면 곧 서로 윤락함(나쁜 곳)이 더해질 것이다. 그 나무가 병드는 것은 안에서 좀벌레가 파먹기 때문이고, 나라의 정사가 거칠어지는 것은 안에서 폐인들이 고혹하기 때문이니, 여인을 총애한 경계는 적국을 막는 것보다 중요하다. 『시경』에 말하기를, “빛나는 주나라를 포사가 멸망시켰다.”라고 하니, 가히 거울로 삼지 않으랴? 더러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분수는 높고 낮은 것이 등급이고, 남편과 아내의 도리는 음지와 양지의 의리이니, 제후와 태후와 선비와 서민의 아내는 능히 이 도리를 미루어서 그 남편을 섬기면 곧 가정의 법도가 성대하게 되지 않는 것이 드물 것이다. 【◯ 부인이 궁에 들어가 임금을 섬길새 임금의 좌우를 비압(比狎)하고 친일(親昵)하여 그 마음을 제어하기 어렵고, 임금에게 미혹하기는 쉬우며, 그 몸을 억제하기는 어렵고, 아랫사람에게 교만하기는 쉽다는 말이다. 리(履)는 녹(祿)이고, 유(綏)는 평안하게 하다 하는 말이다. 임금의 명을 받아 그 분수를 지키어 참월(僭越)한 마음이 없어야 하는 고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공(公, 임금과 함께하는 곳)에 있기는 실로 명운이 후비(后妃)의 부귀(富貴)함과 같지 않구나’ 하였으니, 이는 서첩(庶妾)을 이르는 말이다. 주(周)나라 선왕(宣王)이 첩을 데리고 늦도록 잠을 자서 정사를 폐하매 강후(姜后)가 비녀를 빼고 비첩 가르치지 못한 죄를 기다리고, 한(漢)나라 성제(成帝)가 반첩여(班婕妤)와 수레[輦]를 함께 타려 하매 반첩여가 사양하니라. 미(媚)는 사랑한다는 말이고, 경(京)은 주(周)나라를 말함이니, 이 재장(齊莊)하신 태임(太任)이 실로 문왕(文王)의 어머님이시니, 오직 능히 그 시어머니 태강(太姜)을 사랑하여 효도를 극진하게 하여 우리 주나라 왕실에 효부가 되셨다는 말이다. 윤(淪)은 함닉(陷溺)하다는 말이다. 하늘은 위이고 땅은 아래이며 하늘은 존(尊)하고 땅은 비(卑)하기 때문에, 여자가 지아비 섬기기를 하늘같이 하며, 부(夫)는 양(陽)이고, 부(婦)는 음(陰)이다. 양은 강건(剛健)하고 음은 유순(柔順)하다. 그러므로 후비(后妃) 아래로는 모두 이 도리를 말미암느니라.】
Ⓒ 역자 | 이상규 / 2014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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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언어유장(言語有章)고:‘장(章)’은 모범적인 말이라는 뜻. ‘비례물언(非禮勿言, 예가 갖추어지지 않은 말은 말이 아니다.)’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부드럽고 온화한 말씨”를 이른다.
주002)
시(詩)애 왈(曰):『시경』에 이르기를. “질투 없는 부인을 둔 즐거운 군자여, 복록에 편안하시네.[樂只君子, 福履綏之]”는 『시경』 「주남·규목」에서 인용한 대목이다. 『모시』서에서도 후비가 질투하지 않고 여러 첩을 잘 돌보아 준 것을 칭송한 내용으로 보았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임금과 함께 있으니 실로 운명이 같지 않구나.[夙夜在公, 寔命不同]”는 『시경』 「소남·소성」에서 인용한 대목이다. 곧 이 시의 주인공이 서첩(庶妾)의 입장에서 자신을 한탄하는 내용이다.
주003)
탈이(脫珥):귀고리를 벗고.
주004)
반희(班姬) 사련(辭輦)을:반희가 황제와 함께 수레에 오르는 것을 사양함을.
주005)
참월(僭越):분수에 넘치게 함부로 함.
주006)
비닐(比昵)야:비압(比狎)하고 친일(親昵)하여. 가까이 있어서. 늘 임금 곁에 있으므로 너무 친숙함을 이르는 말이다. 『시경』 「대아·중민」에 나오는 대목이다. “일찍부터 늦게까지 꾸준히 임금만을 섬기네.[夙夜厞懈, 以事一人]”.
주007)
비일(比昵)야:친근하게 나란히 좇아. 원문 협주에서는, ‘비압(比狎)하고 친일(親昵)하여’라고 하였으니, 아주 친하고 가까이 모시니 임금을 쉽게 대하거나 가볍게 대함을 이르는 말이다.
주008)
겸억기:억제하기.
주009)
톄방을:처방을.
주010)
자화(慈和)로:자애로움과 화합함으로써.
주011)
오요며:외우며. ‘외오-+-며(연결어미)’의 구성.
주012)
규간(規諫)을:바르게 함을. 간하는 것을.
주013)
일 져무리야:날이 저물도록 하여.
주014)
소임고: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주015)
장(章)이:문장이.
주016)
중궤(中饋):중요한 관작. 제사 음식이나 일사의 음식을 만드는 것. 이러한 일은 여성의 공임이다. 『주역』 「가인·육이」에 “(여자는) 힘써야할 (다른) 일이 있는 것은 아니라 (오직) 음식을 만드는 일에 힘쓸 때 길하다.[无攸遂, 在中饋. 貞吉]”라는 말이 있다.
주017)
오로디:오롯이. 온전히. ‘독차지함, 오직 단 하나만’의 뜻. ¶本은 오롯이 誠홈애 이시니 하 셤굠을 敬으로 며〈어상훈 13ㄱ〉.
주018)
받일을:바깥일을.
주019)
총(寵)을 쳔야:총애를 오로지하여. 총애를 독차지하여.
주020)
간예야:간여하여.
주021)
괴패고:어긋나게 되고,
주022)
골(汨)은:빠짐은. 가라앉음은. 현혹됨은.
주023)
복리(福履)로:복록이.
주024)
유(綏)타 니라:편안하다 하였다. ‘수(綏)’를 ‘유’로 독음 표기하였다.
주025)
참독(僭黷)이:거짓으로 어지럽히는 것이. 예를 범하거나 자신을 더럽힘.
주026)
강후(姜后):문왕의 어머니 강후 곧 주강(周姜)은 태임을 말함. 주나라 선왕(宣王)의 부인 강후(姜后)가 남편의 늦잠 버릇을 자신의 책임으로 여겨 죄를 받고자 청하였다. 왕후가 장식한 온 몸의 패물을 모두 벗어놓는 처죄를 요청하였는데 이에 선왕이 감응하여 버릇을 고쳤다. 『열녀전』 「현명·주선강후」에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다.
주027)
빈혀 빠힘을:비녀가 빠짐을. ‘빈혀〉비녀’. ‘빠히-+-ㅁ(명사형어미)-+-을(목적격조사)’의 구성. 중세어에서는 ‘다’, ‘히다’, ‘히다’, ‘티다’와 같은 여러 어형이 나온다. ‘히다’에 ㅣ역행동화가 실현된 것이 ‘히다’이다. ‘히다’는 동사 어간 ‘-’에 접미사 ‘-히-’가 결합한 것이다. ¶최시 보고 갈 여 저린대〈삼강 열:31ㄱ〉.
주028)
재적(載籍):서책(書冊).
주029)
반희(班姬):한나라 성제(成帝)의 애첩. 성제가 조정에서 정사를 마치고 나오며 애첩 반희에게 수레에 함께 타고자 하자 반희가 땅에 엎드려 “제가 듣기로 천자가 출입할 때 좌우에는 현인을 두고 보좌를 받아야지, 이 천첩을 태워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라고 고하니 성제가 이를 철회하고 천첩에게 사죄를 하였다는 이야기이다.
주030)
연(輦):황제가 타는 말 네 마리가 이끄는 수레.
주031)
장신:거룩하신.
주032)
주(周)ㄷ강(姜)을:주나라 선왕(宣王)의 부인 강후(姜后)를. 사잇소리 ‘ㄷ’이 사용되었다. 『시경』 「대아·사제」에서 인용한 대목임. 주강(周姜)은 태임을 말한다. “거룩하신 태임, 문왕의 어머니시여, 시어머니 태강에게 효도하시며 왕실의 주부 노릇을 하셨도다. 태사께서 또 아름다운 영예를 이으시니 많은 아들 나으시겠네.[思齊太任, 文王之母, 思媚周姜, 亰室之婦, 大姒嗣徽音, 則百斯男]”.
주033)
경실(亰室)의:왕실의.
주034)
왕고(徃古):지난 옛날을.
주035)
해(懈)티:태만하지.
주036)
강(綱)이:그물의 벼리가. 벼리는 그물을 오므렸다 폈다 하는 줄. 그물눈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 줄이다.
주037)
목(目)이:그물의 눈이. 그물눈이. 목(目)은 그물눈인데 그물코를 엮은 부분을 일컫는다.
주038)
윤함(淪陷):윤락함. 함락(陷落)함을.
주039)
남기:나무가. ‘[木]-+이’의 구성. 단독형은 ‘나모’. 격조가 결합하면 ‘남기’, ‘남’, ‘남’, ‘나모와’로 변화였다.
주040)
췌(瘁)기:병들기는.
주041)
내두(內蠹):좀벌레.
주042)
내폐고(內嬖蠱)홈일:여자에 빠진.
주043)
여총(女寵)의:여자를 총애함의.
주044)
뎍국 막기에셔:적국(敵國)을 막기에.
주045)
혁혁(赫赫):빛나는.
주046)
포사(褒姒):서주의 마지막 왕인 유왕(幽王)의 부인. 『시경』 「소아·장월」에, “빛나도다 주나라여, 포사가 멸망시키는도다.[赫赫宗周, 褒姒滅之]”라는 대목이다. 포사(褒姒)에 대해서는 제1장 덕성장에서도 나온다.
주047)
미뢰여:미루어서. ‘밀외(〈밀위)[推]-+-어’의 구성. ‘밀위다’인데 이것은 17세기 문헌에 처음 보인다. ‘밀위다’는 제2음절의 ‘ㅜ’가 ‘ㅗ’로 교체되어 ‘밀외다’로도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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