事舅구姑고章쟝 第뎨十십四
婦부人인이 旣긔嫁가애 致티孝효於어舅구姑고ㅣ니 舅구姑고者쟈 親친同동於어父부母모고 尊존擬의於어天텬地디 善션事者쟈 在致티敬경이니 致티敬경則즉嚴엄고 在致티愛니 致티愛則즉順슌리니 專뎐心심竭갈誠셩야 母무敢
여사서 3:61ㄴ
감有유怠홈이 此ㅣ 孝효之지大대節졀也야ㅣ오 衣의服복飮음食식은 其기次矣의니라 故고極극甘감旨지之지奉봉호 而이毫호髮발有유不블盡진焉언면 猶유未미嘗샹養양也야ㅣ며 盡딘勞노勩예之지力녁호 而이頃경刻有유不블恭공焉언면 猶유未미嘗샹事也야ㅣ니라 舅구姑고所소愛을 婦부亦역愛之지며 舅구姑고所소敬경을 婦부亦역敬경之지야 樂낙其기心심며 順슌其기志지고 有유所소行이어
여사서 3:62ㄱ
든 不블敢감專젼며 有유所소命명이어시든 不블敢감緩완이니 此ㅣ 孝효事舅구姑고之지要요也야ㅣ라 昔셕애 太태任임이 思媚미 周쥬業업이 基긔隆늉고 長쟝孫손이 盡진孝효 唐당 祚조ㅣ 以이固고니 甚심哉라 孝효事舅구姑고之지大대也야ㅣ여 夫부不블得득於어舅구姑고ㅣ면 不블可가以이事君군子ㅣ온 而이況황於어動동天텬地디며 通통神신明명며 集집嘉가禎뎡乎호아 故고自后후妃비以下
여사서 3:62ㄴ
하로 至지卿경大태夫우와 及급士庶셔人인之지妻쳐ㅣ 壹일是시皆以이孝효事舅구姑고로 爲위重듕이니 詩시曰왈 夙슉興흥夜야寐야 無무忝텸爾이所소生이라 니라
【◯ 長댱孫손은 唐당 文문德덕皇황后후ㅣ니 太태宗종의 配라 忝텸은 욕이니 父부母모의게 辱욕되게 말란 말이라】
Ⓒ 편찬 | 이덕수 / 1737년(영조 13)
婦부人인이 임의
嫁가홈애 주001) 孝효 舅구姑고게 닐욀디니 舅구姑고 親친이 父부母모와 고 尊존이 天텬地디에 비길 잘 셤기 者쟈 공경
닐외기 주002) 닐외기: 이루기. ‘닐[起]-+-우(사동접사)-+-기’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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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사서 3:63ㄱ
니 공경을
닐외면 주003) 嚴엄고 랑 닐외기에 이시니 랑을 닐외면 順슌리니 을 오로디 며 졍셩을 다야 敢감히 게어름을 두디 아니홈이 이 孝효의 큰 節졀이오 衣의服복과 飮음食식은 그 버금이니라 故고로
甘감旨지의 奉봉을 주004) 감지(甘旨)의 봉(奉)을: 달고 맛있는 음식을 받듦을.
극진이 호
毫호髮발이라도 주005) 다 몯 홈이 이시면 일 養양티 아님과 며
勞노勩예 주006) 의 힘을 극진이 호 頃경刻이라도 공슌티 아님이 이시면 일 셤기디 아님과
여사서 3:63ㄴ
니라 舅구姑고의 랑 바 며리 랑며 舅구姑고의 공경 바 며리 공경야 그 을 즐겁게 며 그
을 주007) 을: ‘〉’〉‘의 변화. ‘ㅳ’은 18세기 초기 문헌인 〈삼역총해〉에 ‘ㅼ’으로 변한 예가 나타난다. 어간 말의 ‘ㄷ’이 ‘ㅅ’으로 변화한 어간말자음의 마찰음화 현상의 예도 ‘글 ’〈삼역 6:13ㄱ〉, ‘못 밋츨 시 샤 後宮이 나아 뵈오니’〈어내훈 2:36ㄱ〉에서 보인다.
順슌케 고 行 배 읻거든 敢감히 오로디 몯며 命명 배
읻거시든 주008) 읻거시든: 있거든. ‘잇[有]-+-거(과거시상)-+-시(주체존대)-+-든(연결어미)’의 구성. ‘-거시-〉-시거-’로 교체되었다.
敢감히 디
완히 주009) 완히: 늦게. 더디게. ‘다와[遲]-+-ㄴ(관형사형)-+-히(부사화접사)’의 구성. 몹시 다그침이.
몯 디니이 舅구姑고 孝효로 셤기
종니라 주010) 昔셕애 太태任임이
思媚미 주011) 周쥬ㄷ業업이 주012) 주(周)ㄷ업(業)이: 주나라의 업이. 사잇소리 ‘ㄷ’이 사용되었다.
隆늉믈 基긔고
長쟝孫손 주013) 장손(長孫): 당나라 태종의 황후 문덕순황후(文德順皇后)를 말함. 장손의 전기는 『신당서』 권7, 『후당서』 권51에 실려 있다. 장손은 수나라 장군 장손성(長孫晟)의 딸로서 당나라 진왕(秦王)으로 봉해진 태종 이세민에게 시집을 가서 왕비가 되었다. 시부모인 고조 이연에게 지극한 정성으로 효성을 다했으며 후궁들에게도 어질고 공경하여 당태조의 왕위를 보전하는데 큰 공로가 있었다.
이 孝효 다
唐당祚조ㅣ 주014) 당조(唐祚)ㅣ: 당나라 조정이 이로써. ‘’는 ‘以’를 직역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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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사서 3:64ㄱ
심다 舅구姑고 孝효로 셤김의 크기여 舅구姑고ㄷ긔 얻디 몯면 可가히 君군子 셤기디 몯 거시온 믈며 天텬地디 動동며 神신明명에 通통며 아다온 샹셔 모도랴 故고로 后후妃비로부터 아로
卿경大태夫우와 주015) 믿 士庶셔人인의 妻쳐애
니히 주016) 니히: 이르기까지. 이르도록. ‘니르[至]-+-히’의 구성.
티 이 다 舅구姑고 孝효事기로 重듕홈을 삼을 디니 詩시애 일 니러나며
밤들게야 주017) 밤들게야: 밤 들어서야. 밤 늦게서야. ‘밤들[夜入]-+-게야’의 구성.
자 네 나흔 바애
여사서 3:64ㄴ
忝텸홈미 주018) 업게 라 니라
Ⓒ 언해 | 이덕수 / 1737년(영조 13)
제14장. 시부모를 섬김[事舅姑]
부녀자가 이미 시집을 갔으면 효성스러운 행실로 시부모에게 대해야 한다. 시부모는 친근함이 부모와 같고 높음이 천지에 비길 수 있으니 잘 섬기는 것은 공경을 다하기에 있다. 공경을 다하면 엄숙해지고 , 사랑 다하기에 있으니 사랑을 다하면 유순하게 될 것이다. 마음을 오로지하고 정성을 다해 감히 게으름을 두지 아니함이 곧 효도의 큰 예절이다. 의복과 음식은 그 다음이다. 그러므로 맛있는 음식으로 받듦을 극진히 하되 털끝만큼이라도 정성을 다하지 않음이 있으면 오히려 봉양하지 않음과 같다. 수고로운 힘을 극진히 하되 잠깐 동안이라도 공순하지 않음이 있으면 오히려 섬기지 않음과 같다. 시부모가 사랑하는 것을 며느리 또한 사랑하고, 시부모가 공경하는 것을 며느리도 또한 공경하여, 그 마음을 즐겁게 하고 그 뜻을 순종하고 행할 것이 있으면 감히 오로지하며, 명령하는 것이 있으면 감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곧 시부모를 섬기는 중요한 일이다. 옛날에 태임이 아름다운 행실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나라 왕업의 터전이 융성해졌고 장손이 효성을 지극히 했기 때문에 〈당 왕조가〉 굳건해졌으니 중요하도다, 시부모를 효성스럽게 섬기는 행실의 매우 크다는 사실이. 시부모에게 사랑을 얻지 못하면 가히 남편을 잘 섬기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고서야〉 하물며 천지를 움직이고 신명에 통달하여 아름답고 상서로운 기운을 모으겠는가? 그러므로 후비로부터 내려와 공경 대부와 선비와 서민의 아내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다 시부모를 효도하는 일을 중요한 일로 삼을 것이다. 『시경』에 말하기를,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잠들어서 네가 태어나 살게 된 〈부모의〉 은덕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라.” 하였다. 【◯ 장손(長孫)은 당(唐)나라 문덕황후(文德皇后)이니 태종(太宗)의 배(配)이다. 첨(忝)은 욕이니 친정 부모에게 욕되게 말라는 말이다.】
Ⓒ 역자 | 이상규 / 2014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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