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大대抵뎌人인家가의 皆有유男남女녀 年년已이長댱成셩애 敎교之지有유序셔ㅣ나 訓훈誨회之지權권이 實실專젼於어母모ㅣ니라 男남入입書셔堂당야 請텽延연師傅부야 習습學禮례儀의고 吟음詩시作작賦부며 尊존敬경師儒유호 束속脩슈酒쥬脯포고 女녀處쳐閨규門문야 少쇼令녕出츌戶호고 喚환來便변來며 喚환去거便변去거호稍쵸有유不블從
여사서 2:24ㄱ
죵이든 堂당加가叱즐怒노ㅣ니라 朝됴暮모訓훈誨회야 各각勤근事務무ㅣ니 掃소地디燒쇼香향며 紉인麻마緝즙苧뎌고 若약在人인前젼이어든 敎교他타禮례數수야 遞톄獻헌茶다湯탕고 從죵容용退퇴步보ㅣ니라 莫막縱죵嬌교癡티니 恐공他타啼뎨怒노며 莫막縱죵跳도梁냥이니 恐공他타輕경侮모며 莫막縱죵歌가詞ㅣ니 恐공他타淫음汙오며 莫막縱죵遊유行이니 恐공他타惡악事ㅣ니라 堪감笑쇼今금人인이 不
여사서 2:24ㄴ
블能능爲위主쥬야 男남不블知디書셔고 聽텽其기弄농齒치야 鬪투鬧뇨貪탐杯며 謳구歌가習습舞무야 官관府부不블憂우고 家가鄕향不블顧고며 女녀不블知디禮례고 强강梁냥言언語어야 不블識식尊존卑비며 不블能능針침指지야 辱욕及급尊존親틴며 有유玷졈父부母모ㅣ니 如여此之지人인은 養양猪뎨養양鼠셔ㅣ니라
【◯ 男남女녀ㅣ 어려실 안 居거處쳐 고로 母모의 敎교ㅣ 올옫니라 〇 束속脩슈 묵금 포육이니 스승의게 드리 폐이오 酒쥬脯포 宴연請텽여사서 2:25ㄱ
禮례라 〇 女녀子ㅣ 어디디 아니은 다 엄이 과히 랑야 노하 인 타시라 노하 嬌교癡티면 無무故고히 울며 셩내 버르시 일고 노하 跳도梁냥면 싀어버이 輕경侮모 버르시 일고 노하 노래 들으며 곡됴 唱챵면 淫음汙오엣 이 나며 노하 한가이 行야 遊유玩완면 을 방히 야 邪샤僻벽 일을 行리니 미리 禁금티 몯면 習습性셩이 임의 일어 고티기 어려우리라 跳도梁냥은 넘나게 방죵단 말이라 〇 官관府부 官관家가 法법渡도ㅣ라】
Ⓒ 편찬 | 이덕수 / 1737년(영조 13)
大대抵뎌 주001) 人인家가의 다 男남女녀ㅣ 이실
나히 주002) 나히: 나이. 연령이. ‘낳[歲]+-이(파생접사)-+-(제로주격)’의 구성.
임의 주003) 長댱成셩매 치미
셰 이시나 주004) 셰 이시나: 차서(次序)가 있으나. 차례가 있으나. ‘(次)-+#서(序)-+-ㅣ(주격조사)의 구성’.
訓훈誨회 주005) 權권이 실로
여사서 2:25ㄴ
어믜게
오로디 주006) 오로디: 오직. ‘오짓’은 ‘반득~반 듯[必] 반득 필〈광주천 8ㄱ〉, 必 반듯 필〈주천중 8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오직’의 이형태로 보인다. ‘오(〈오직)’은 ‘ㆍ’가 소실하면서 발생한 모음 체계의 혼란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ㅣ’를 ‘ㆍ’로 고친 과도 표기로, 17세기에 ‘오직’으로 교정된다. ‘오딕’도 ‘ㅣ’나 반모음 ‘ㅣ’ 앞의 ‘ㄷ, ㄸ, ㅌ’을 ‘ㅈ, ㅉ, ㅊ’으로 변동시키는 구개음화를 과도하게 의식하여 원래의 ‘ㅈ’을 ‘ㄷ’으로 바꾼 과도 표기인데, 20세기에 ‘오직’으로 교정된다.
읻이라 男남은 書셔堂당의 드러가
師傅부 주007) 사부(師傅): 자기(自己)를 가르쳐 이끌어 주는 사람. 스승. 선생.
請텽야 마자 禮례儀의 닉이 學고 詩시
읇프며 주008) 읇프며: 읊으며. ‘읊-+으며’의 구성. ‘ㄹㅍ’이 이중표기로 ‘ㅂㅍ’로 실현되었다. 중세어에서는 ‘잎다, 이푸다, 입다’ 등의 형태가 나타나고, 16세기에는 ‘읍프다’의 예가 나타난다. 17세기에는 ‘읇프다, 읇다, 잎다, 입다, 읍프다, 읍다’ 등이 있다.
賦부 지으며 師儒유 尊존敬경호
束속脩슈과 酒듀脯포로 주009) 속수(束脩)과 주포(酒脯)로: 술과 포로 예절을 닦고. 옛날에 처음으로 스승을 뵐 때에 가지고 간 간단한 술과 마른 건어물과 같은 예물로. ‘속수(束脩)’는 『논어』 「술이」편에 나오는 말로 공자는 “속수의 예를 행하는 사람 이상만 되면 내가 가르치지 않은 적이 없다[子曰, 自行束脩以上, 吾未嘗無誨焉]”라고 하였다. 곧 옛날 예법에,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자신에 신분에 걸맞는 예물을 지참하여 가도록 되어 있다. 제후에게는 옥을, 경에게는 염소를, 대부에게는 기러기나 꿩을, 선생에게는 술과 육포를 가져가는 최소한의 예를 갖춘다는 뜻. ‘속수(束脩)-+-과’의 구성. 18세기 이후에는 공동격 조사 ‘-와/-과’가 선행음절의 환경에 따라 구분되지 않고 있다.
고 女녀 閨규門문의 處쳐야 여곰
지게에 주010) 지게에: 지게문에. 대문이 아닌 작은 사잇문.
나가미 젹게 고 주011) 나가미 젹게 고: 출입을 적게 하고. ‘나가[進出]-+-옴-+-이’의 구성에서 ‘-옴-〉-ㅁ(명사형)-’의 변화에 따른 형태.
블러 오면 문득 오며 블러 가면 문득 가되
져기 주012) 졷디 아니미 읻거든 맏당이
叱즐怒노홈을 주013) 더 니라 朝됴暮모에 訓훈誨회야 各각各각 事
여사서 2:26ㄱ
務무 부즈런케 니
흘 주014) 흘: 땅을. ‘[地]-+-을(목적격조사)’의 구성.
고 香향을
오며 주015) 삼을
븨고 주016) 븨고: 베고. ‘벟[伐]-+-이(접사)+-다〉버히다〉베다’의 구성.
모시
삼으며 주017) 삼으며: 삼이나 모시 따위의 섬유를 가늘게 찢어서 그 끝을 맞대고 비벼 꼬아 잇으며.
만일 사의
알픠 주018) 읻거든 그 禮례數수 쳐 아 茶다湯탕을 들이고
從죵容용이 주019) 물러 걸을 니라 노하
嬌교癡티케 주020) 말올 니 그
啼뎨怒노가 주021) 제노(啼怒)가: 소리 내어 화를 낼까. 소리지르며 화를 낼까.
두리며 주022) 노하
跳도梁냥케 주023) 말올 니 그
輕경侮모가 주024) 경모(輕侮)가: 남을 하잘것없이 보아 모욕(侮辱)하거나 업신여길까.
두리며
노하 주025) 歌가詞게 주026) 말올 니 그
淫음汙오가 주027) 두리며 노하
遊유行게 주028) 말올 니 그 惡악事ㅣ 이실가 두릴 니
여사서 2:26ㄴ
라
이긔여 주029) 우솝도소니 주030) 우솝도소니: 우스우니. ‘우습[笑]-+-도소니’의 구성.
이제 사이 能능히 主쥬ㅣ 되디 몯야 男남은 글을 아디 몯고 그 니 놀님을 들어 싸화
들네여 주031) 들네여: ‘들레-+-이(사동접사)-+-어(연결어미)’의 구성. 야단스럽게 떠들어. ¶鼓噪 북 티고 들우레다〈역어유해 상:20〉.
술잔을 貪탐며 노래
부로고 주032) 부로고: 부르고. ‘브르다’에 순음(ㅂ, ㅁ, ㅍ) 아래에서 ‘ㅡ〉ㅗ’의 변화를 반영한 표기가 ‘부로다’이다.
춤추기 니겨
官관府부 근심디 주033) 관부(官府) 근심디: 관가를 근심하지 않고. 겁을 내지 않고.
아니고 家가鄕향을 도라보디 아니며 女녀 禮례 아디 몯고 言언語어
强강梁냥히 주034) 야 尊존卑비 아디 몯며
針침指지 주035) 침지(針指): 옳은 방향. 가르키는 올바른 방향을.
能능히 몯야 辱욕이 尊존親친에
믿며 주036) 믿며: 미치며. ‘미[及]-+-며’의 구성. 과도분철표기. ‘긋치몰(여논서 1ㄱ), 갇가이(여사 2:14ㄱ), 달은(여사 2, 19ㄱ)’ 등의 과도분철 표기가 대량으로 나타난다.
父부母모의게
玷졈미 주037) 이시리니 주038) 이시리니: 있을 것이다. ‘이시[有]-+-ㄹ(관형사형)-+#ㅣ(의존명사)-+-니(연결어미)’의 구성.
여사서 2:27ㄱ
이흔 사은
돋 주039) 돋: 돼지를. ‘돝[猪]-+-’목적격조사의 구성. 어말자음 ‘ㅌ’이 이중 표기되면서 ‘ㄷ-ㅌ’으로 분리 표기된 어형이다.
치며 쥐 치
쟉시니라 주040) 쟉시니라: 짝이다. 꼴이다. 것이다. ‘쟋+-이니라’.
Ⓒ 언해 | 이덕수 / 1737년(영조 13)
제8장. 자녀를 가르침[訓男女章]
대체로 사람의 집(가정)에 다 남자아이(아들)와 여자아이(딸)가 있으므로 나이가 이미 장성함에 따라서 가르치는 일도 차례가 있으나 가르치는 묘책은 실로 어미에게 오로지 달려 있는 것이다. 남자아이는 서당에 들어가서 스승을 맞아 예의를 배우고 익히며 시를 읊고 부를 지으며 스승과 선비를 존경하되, 술과 포육으로 예절을 닦고, 여자아이는 깊은 방안에 거처하며 문밖에 나가는 것을 적게 하고 오라고 부르면 곧 오며, 가라고 하면 곧 돌아가되, 조금이라도 따르지 아니함이 있으면 마땅히 꾸지람을 가할 것이다. 아침저녁으로 훈도하고 가르쳐서 각각 맡은 일을 부지런하게 할 것이다. 뜰을 쓸고 향을 피우고 삼을 삼고 모시를 길쌈하며, 만일 사람이 앞에 있거든 그 예의범절을 가르쳐 차와 물을 드리고 조용히 물러나 걸을 것이다. 교태를 함부로 부리지 말도록 할 것이니, 이는 남의 노여워할까 두려워함이며, 경솔하게 날뛰는 짓을 마음대로 하지 말도록 할 것이다. 이는 남이 가벼이 업신여길까 두려워하는 것이며, 노래를 마음대로 하지 말도록 할 것이다. 이는 달리 음란한 거짓이 있을까 두려워함이며, 이는 달리 나쁜 짓을 할까 두려워함이다. 실로 우스운 일은 이제 사람이 능히 주인답게 되지 못하여 남자는 글을 알지 못하고, 그 함부로 입을 놀리는 소리를 듣고 싸우고 떠들고 술잔을 탐하며, 삿된 노래 부르고 춤을 익히며, 관청의 법도를 조심하지 아니하고, 가정이나 고을의 풍속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여자는 예의를 알지 못하고 제멋대로 말을 하여 존귀하고 비천한 분수를 알지 못하고, 바느질도 잘 하지 못하여 그 모욕이 존친(조상)에게 미치며, 부모에게 욕됨을 미치게 함이 있으리니 이 같은 사람은 돼지를 기르며, 쥐를 기르는 짝이다. 【◯ 남녀가 어릴 때는 안에 거처하는 고로 어머니의 가르침이 오로지 하니라. 〇 속수(束脩)는 한 묶음 포육이니 스승에게 드리는 폐백이고, 주포(酒脯)는 연청(宴請)하는 예(禮)이다. 〇 여자가 어질지 아니함은 다 어미가 과(過)히 사랑하여 놓아버린 탓이다. 놓아 교치(嬌癡)하면 아무 까닭 없이 울며 성내는 버릇이 되고, 놓아 도량(跳梁)하면 시어버이 경모(輕侮)하는 버릇이 되고, 놓아 노래를 들으며 곡조를 부르면 음오(淫汙)의 마음이 나며, 놓아 한가히 지내면서 유완(遊玩)하면 뜻을 방자히 하여 사벽(邪辟)한 일을 행하리니 미리 금하지 못하면 습성(習性)이 이미 되어 고치기 어려우리라. 도량(跳梁)은 넘나게 방종한다는 말이다. 〇 관부(官府)는 관가(官家)의 법도(法度)이다.】
Ⓒ 역자 | 이상규 / 2014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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