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불과삼년 시민유종야(喪不過三年示民有終也): 복상을 삼년이 넘지 않게 함은 백성들에게 상례의 끝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상제에 대한 『격몽요결』의 속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제(喪制)는 마땅히 한결같이 주자의 가례를 따라야 한다. 만일 의심스럽거나 모르는 곳이 있거든 선생이나 어른으로서 예를 아는 분에게 물어서 반드시 그 예를 다하여야 한다. 복(復)을 할 때에 세간에서는 어릴 때의 자(字)를 부르는데 이는 바른 예가 아니다. 젊은 사람이면 이름을 불러도 된다. 그러나 어른은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되고, 살았을 적에 일컫던 바를 따라야 한다(부녀자는 이름을 불러서는 더욱 안 된다). 어머니 상에 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아버지가 상주가 된다. 모든 축문을 모두 마땅히 남편이 아내에게 고하는 예로써 한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면 아내와 첩, 며느리와 딸은 모두 머리를 풀고, 남자들은 머리를 풀고 옷깃을 걷어 올리고 맨발을 한다. 소렴(小斂)한 뒤에는 남자는 왼쪽 어깨를 드러내고 머리를 묶으며 부인은 머리를 묶는다. 만일 아들로서 남의 양자가 된 이와 딸로서 이미 출가한 이는 모두 머리를 풀거나 맨발을 하지 않는다(남자는 관을 벗는다). 시신이 침상에 있고 염을 하지 않았을 때 남녀가 시신 옆에 자리하게 되면 그 자리는 남쪽이 상석이 되니, 시신의 머리가 있는 곳을 상석으로 한다. 염을 한 뒤에는 여자들은 앞서 대로 당의 위에 자리하되 남쪽을 상석으로 하고, 남자들은 뜰아래에 자리하되 그 자리는 마땅히 북쪽을 상석으로 한다. 빈소가 있는 곳을 상석으로 한다. 발인할 때에는 남녀의 자리가 다시 남쪽을 상석으로 하니, 영구가 있는 곳을 상석으로 하는 것이다. 때에 따라 위치를 변경하되 각각 예의 뜻이 있는 것이다. 오늘날 사람들이 대부분 예를 이해하지 못하여, 매양 조문객이 위로할 때에 전혀 기동하지 않고 단지 엎드려 있을 뿐이니, 이것은 예가 아니다. 조문객이 영령에 절하고 나오거든 상주는 마땅히 상차(喪次)로부터 나와서 조문객을 향하여 두 번 절하고 곡함이 옳다. (조문객도 마땅히 절하여야 한다.) 상복과 머리테는 질병이 있거나 일하는 경우가 아니면 벗지 않아야 한다. 가례에 어버이의 상에는 성복하는 날에 비로소 죽을 먹고, 졸곡(卒哭)하는 날에 비로소 거친 밥(현미로 지은 밥)과 물만 마시고(국을 먹지 않는다.) 채소와 과일을 먹지 않는다. 소상(小祥)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채소와 과일을 먹는다(국물도 먹을 수 있다). 예문(禮文)이 이와 같으니, 질병이 있지 않으면 당연히 예문을 따라야 한다. 사람들이 혹 예에 지나쳐 3년 동안 죽을 먹는 자가 있으니, 만일 효성이 남달라 조금도 힘써서 억지로 하는 뜻이 없다면 비록 예에 지나치더라도 오히려 가하거니와, 만일 효성이 지극하지 못하면서 억지로 예에 지나치게 한다면 이것은 자신을 속이고 어버이를 속이는 것이니, 절대로 마땅히 경계해야 한다. 지금의 예법을 아는 집에서는 대부분 장사지낸 뒤에 반혼(返魂)하니, 이것은 진실로 바른 예로되, 다만 요즘 사람들은 남의 흉내를 내어 마침내 시묘하는 풍속을 안 하고 반혼한 뒤에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와 처자식들과 함께 거처하므로 예법이 크게 무너지니, 몹시 개탄스럽다. 무릇 어버이를 잃은 자는 일일이 예를 따라서 스스로 헤아려 조금도 모자라는 것이 없다고 생각되면 마땅히 예를 따라 반혼할 것이요, 만일 혹 그렇지 못하면 옛 풍속을 따라 시묘하는 것이 옳다. 아버지의 상에 성복하기 전에는 곡하고 우는 것을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고, (기진하면 하인으로 대신 곡하게 한다.) 장사를 지내기 전에는 곡을 함에 정한 때가 없이 하여 슬픔이 이르면 곡한다. 졸곡을 지낸 뒤에는 아침과 저녁 두 때에만 곡할 뿐이다. 예문이 대개 이와 같으니, 만일 효자가 정이 지극하면 곡하고 우는 것이 어찌 정한 수가 있겠는가. 무릇 초상에는 슬픔이 모자란데 예가 넘치게 하기보다는 예는 모자라나 슬픔이 넘치도록 하느니만 못하니, 상사에는 그 슬픔과 공경을 다함이 있을 뿐이다. 증자가 말씀하기를, ‘사람은 스스로 정성을 지극히 하는 자가 있지 않으나, 반드시 어버이의 상에는 지극히 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죽은 이를 장사지내는 것은 어버이를 섬기는 큰 예절이다. 여기에 정성을 쓰지 않는다면 어디에 그 정성을 쓰겠는가. 옛날에 소련(小連)과 대련(大連)은 거상을 잘하여 3일 동안 게을리 하지 않고, 석 달 동안 태만히 하지 않고, 1년간 슬퍼하고, 3년 동안 근심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거상하는 법칙이다. 효성이 지극한 이는 힘쓰지 않아도 능하거니와, 만일 미치지 못함이 있는 자는 힘써서 예를 따름이 옳다. 사람이 거상할 때에 효성이 지극하지 못하여 예법을 따르지 못하는 자는 진실로 말할 것이 없거니와, 간혹 자질이 아름다우나 배우지 못한 자가 있어 다만 예를 행하는 것이 효도가 되는 줄만 알고, 생명을 손상하는 것이 바른 도리를 잃는 것임을 알지 못하여, 슬퍼하고 훼손하기를 지나치게 해서 여위고 병이 이미 났는데도 권도를 따르지 못하여 생명을 잃는 데 이르는 자가 간혹 있으니, 심히 안타깝다. 그러므로 몸을 헐고 야위게 하여 생명을 상함을 군자가 불효라 이르는 것이다. 무릇 복을 입어야 할 친척의 상에 만일 다른 곳에서 부음을 들었으면 신위를 설치하고 곡하니, 만일 초상에 달려가야 할 경우면 그 집에 이르러 성복을 하고, 만일 초상에 달려가지 못할 경우이면 4일 만에 성복을 한다. 만일 자최복을 입어야 할 초상이면 성복하기 전 3일 동안 아침저녁으로 신위를 설치하고 모여 곡한다(자최복으로써 대공(大功)으로 낮추어진 사람도 이와 같다). 스승과 벗 가운데 정리가 중한 자와, 친척으로서 복이 없으나 정의가 두터운 자와, 무릇 서로 아는 이로서 정분이 두터운 이는, 모두 상을 들은 날에 만약 길이 멀어 그 초상에 가서 임할 수 없으면 신위를 설치하고 곡한다. 스승이면 그 정의의 깊고 얕음에 따라 혹은 심상(心喪) 3년, 혹은 기년(期年), 혹은 9개월, 혹은 5개월, 혹은 3 개월을 할 것이요, 친구면 비록 가장 중하더라도 3개월을 넘지 않는다. 만약 스승의 상에 3년 복이나 기년복을 행하고자 하는 이가 참여할 수 없거든 마땅히 아침저녁으로 신위를 설하고 곡하여, 4일 만에 그친다(4일째 되는 아침에 그친다. 정이 깊은 이라면 이 한정에 그치지 않는다). 무릇 복을 입게 된 자는 매월 초하루에 신위를 설치하고, 그 복을 입고 모여서 곡하며(사우(師友)는 복이 없으니 또한 이와 같다) 달수가 이미 찼으면 다음 달 초하루에 신위를 설치하고 그 복을 입고 모여서 곡하고는 상복을 벗을 것이니, 그 사이에 슬픔이 지극하면 곡하는 것이 옳다. 무릇 대공 이상의 상은 장사를 지내기 전에는 연고가 없거든 밖에 출입하지 않는다. 또한 다른 사람의 상에 조상도 하지 않을 것이며 항상 초상을 치르고 예를 말하는 것을 일삼아야 한다.〈격몽요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