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효경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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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Ⅴ〉 고문효경(古文孝經)
  • 제22장 상친(喪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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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장 상친(喪親)


喪親 章第二十二
子曰 孝子之喪親也 哭不偯(依) 주001)
곡불의(哭不偯):
일부러 곡소리를 내지 않으며. 흔히 상제는 곡을 할 때 ‘아이고’ 혹은 ‘어이고’라 한다. 더러는 ‘애고’라고도 한다. 이는 『반야심경(般若心經)』에 여러 번 나오는바, ‘하이고(何以故)’를 풀이하여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뜻은 ‘이 어찌된 연고입니까?’로 풀이할 수 있다. 반야심경은 대승 불교를 이해함에 있어 반야 사상의 핵심을 담은 짧은 경전으로 모두 262자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독송되는 불교경전이다. 당나라의 현장(玄奘)이 번역하였다. 여기 반야(般若)란 산스크리트 말로서 음역어이며 ‘지혜’를 뜻한다. 자음 탈락에 따라서 ‘하이고 〉 아이고’로 되었다가 더러 모음의 변이를 거쳐서 ‘어이구’로 소리가 변동한다.
禮無容 言不文 服美不安

27ㄴ

聞樂不樂 食旨不甘 此哀慼之情也

제22장 상친(喪親) 주002)
상친(喪親):
어버이의 상을 당함. 『난중일기』에서 충무공은 어머니가 돌아가심을 알고 통한의 울음을 터뜨렸다고 적고 있다. 이순신의 『난중일기』 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효심으로 가득 찬 대목이 곳곳에 눈에 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효자는 어버이 상을 당하여 곡을 할 때 일부러 소리를 크게 내지 않으며, 예법을 지키되 얼굴 모양을 내지 않는다. 말을 하되 다듬어서 모양새 좋게 하지 않으며, 좋은 옷을 입어도 편안히 여기지 아니한다. 음악을 들어도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달게 여기지 아니하니, 이것이 슬프고 서러워하는 정이니라.

三日而食 敎民亡以死傷生也 毁不滅性 是聖人 주003)
성인(聖人):
덕성과 지혜로움이 뛰어나 사리에 정통하며 모든 사람이 길이 우러러 받들고 모든 사람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 역사상 위대한 성인의 삶과 사상은 후세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천주교에서는 순교자나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은 사람 가운데 그 덕행이 뛰어나 존경을 받을 만하다고 교황청에서 특별한 심의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선포한 사람을 이른다.
之正也

〈초상을 당하여〉 사흘이 지나면 음식을 먹게 한 것은, 백성으로 하여금 죽은 사람 때문에 산 사람을 상하게 말며, 파리하여 얼굴이 변하여도 천성을 잃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니, 이것이 성인의 올바름이다.

喪不過三年

28ㄱ

示民有終也
주004)
상불과삼년 시민유종야(喪不過三年示民有終也):
복상을 삼년이 넘지 않게 함은 백성들에게 상례의 끝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상제에 대한 『격몽요결』의 속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제(喪制)는 마땅히 한결같이 주자의 가례를 따라야 한다. 만일 의심스럽거나 모르는 곳이 있거든 선생이나 어른으로서 예를 아는 분에게 물어서 반드시 그 예를 다하여야 한다. 복(復)을 할 때에 세간에서는 어릴 때의 자(字)를 부르는데 이는 바른 예가 아니다. 젊은 사람이면 이름을 불러도 된다. 그러나 어른은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되고, 살았을 적에 일컫던 바를 따라야 한다(부녀자는 이름을 불러서는 더욱 안 된다). 어머니 상에 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아버지가 상주가 된다. 모든 축문을 모두 마땅히 남편이 아내에게 고하는 예로써 한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면 아내와 첩, 며느리와 딸은 모두 머리를 풀고, 남자들은 머리를 풀고 옷깃을 걷어 올리고 맨발을 한다. 소렴(小斂)한 뒤에는 남자는 왼쪽 어깨를 드러내고 머리를 묶으며 부인은 머리를 묶는다. 만일 아들로서 남의 양자가 된 이와 딸로서 이미 출가한 이는 모두 머리를 풀거나 맨발을 하지 않는다(남자는 관을 벗는다). 시신이 침상에 있고 염을 하지 않았을 때 남녀가 시신 옆에 자리하게 되면 그 자리는 남쪽이 상석이 되니, 시신의 머리가 있는 곳을 상석으로 한다. 염을 한 뒤에는 여자들은 앞서 대로 당의 위에 자리하되 남쪽을 상석으로 하고, 남자들은 뜰아래에 자리하되 그 자리는 마땅히 북쪽을 상석으로 한다. 빈소가 있는 곳을 상석으로 한다. 발인할 때에는 남녀의 자리가 다시 남쪽을 상석으로 하니, 영구가 있는 곳을 상석으로 하는 것이다. 때에 따라 위치를 변경하되 각각 예의 뜻이 있는 것이다. 오늘날 사람들이 대부분 예를 이해하지 못하여, 매양 조문객이 위로할 때에 전혀 기동하지 않고 단지 엎드려 있을 뿐이니, 이것은 예가 아니다. 조문객이 영령에 절하고 나오거든 상주는 마땅히 상차(喪次)로부터 나와서 조문객을 향하여 두 번 절하고 곡함이 옳다. (조문객도 마땅히 절하여야 한다.) 상복과 머리테는 질병이 있거나 일하는 경우가 아니면 벗지 않아야 한다. 가례에 어버이의 상에는 성복하는 날에 비로소 죽을 먹고, 졸곡(卒哭)하는 날에 비로소 거친 밥(현미로 지은 밥)과 물만 마시고(국을 먹지 않는다.) 채소와 과일을 먹지 않는다. 소상(小祥)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채소와 과일을 먹는다(국물도 먹을 수 있다). 예문(禮文)이 이와 같으니, 질병이 있지 않으면 당연히 예문을 따라야 한다. 사람들이 혹 예에 지나쳐 3년 동안 죽을 먹는 자가 있으니, 만일 효성이 남달라 조금도 힘써서 억지로 하는 뜻이 없다면 비록 예에 지나치더라도 오히려 가하거니와, 만일 효성이 지극하지 못하면서 억지로 예에 지나치게 한다면 이것은 자신을 속이고 어버이를 속이는 것이니, 절대로 마땅히 경계해야 한다. 지금의 예법을 아는 집에서는 대부분 장사지낸 뒤에 반혼(返魂)하니, 이것은 진실로 바른 예로되, 다만 요즘 사람들은 남의 흉내를 내어 마침내 시묘하는 풍속을 안 하고 반혼한 뒤에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와 처자식들과 함께 거처하므로 예법이 크게 무너지니, 몹시 개탄스럽다. 무릇 어버이를 잃은 자는 일일이 예를 따라서 스스로 헤아려 조금도 모자라는 것이 없다고 생각되면 마땅히 예를 따라 반혼할 것이요, 만일 혹 그렇지 못하면 옛 풍속을 따라 시묘하는 것이 옳다. 아버지의 상에 성복하기 전에는 곡하고 우는 것을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고, (기진하면 하인으로 대신 곡하게 한다.) 장사를 지내기 전에는 곡을 함에 정한 때가 없이 하여 슬픔이 이르면 곡한다. 졸곡을 지낸 뒤에는 아침과 저녁 두 때에만 곡할 뿐이다. 예문이 대개 이와 같으니, 만일 효자가 정이 지극하면 곡하고 우는 것이 어찌 정한 수가 있겠는가. 무릇 초상에는 슬픔이 모자란데 예가 넘치게 하기보다는 예는 모자라나 슬픔이 넘치도록 하느니만 못하니, 상사에는 그 슬픔과 공경을 다함이 있을 뿐이다. 증자가 말씀하기를, ‘사람은 스스로 정성을 지극히 하는 자가 있지 않으나, 반드시 어버이의 상에는 지극히 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죽은 이를 장사지내는 것은 어버이를 섬기는 큰 예절이다. 여기에 정성을 쓰지 않는다면 어디에 그 정성을 쓰겠는가. 옛날에 소련(小連)과 대련(大連)은 거상을 잘하여 3일 동안 게을리 하지 않고, 석 달 동안 태만히 하지 않고, 1년간 슬퍼하고, 3년 동안 근심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거상하는 법칙이다. 효성이 지극한 이는 힘쓰지 않아도 능하거니와, 만일 미치지 못함이 있는 자는 힘써서 예를 따름이 옳다. 사람이 거상할 때에 효성이 지극하지 못하여 예법을 따르지 못하는 자는 진실로 말할 것이 없거니와, 간혹 자질이 아름다우나 배우지 못한 자가 있어 다만 예를 행하는 것이 효도가 되는 줄만 알고, 생명을 손상하는 것이 바른 도리를 잃는 것임을 알지 못하여, 슬퍼하고 훼손하기를 지나치게 해서 여위고 병이 이미 났는데도 권도를 따르지 못하여 생명을 잃는 데 이르는 자가 간혹 있으니, 심히 안타깝다. 그러므로 몸을 헐고 야위게 하여 생명을 상함을 군자가 불효라 이르는 것이다. 무릇 복을 입어야 할 친척의 상에 만일 다른 곳에서 부음을 들었으면 신위를 설치하고 곡하니, 만일 초상에 달려가야 할 경우면 그 집에 이르러 성복을 하고, 만일 초상에 달려가지 못할 경우이면 4일 만에 성복을 한다. 만일 자최복을 입어야 할 초상이면 성복하기 전 3일 동안 아침저녁으로 신위를 설치하고 모여 곡한다(자최복으로써 대공(大功)으로 낮추어진 사람도 이와 같다). 스승과 벗 가운데 정리가 중한 자와, 친척으로서 복이 없으나 정의가 두터운 자와, 무릇 서로 아는 이로서 정분이 두터운 이는, 모두 상을 들은 날에 만약 길이 멀어 그 초상에 가서 임할 수 없으면 신위를 설치하고 곡한다. 스승이면 그 정의의 깊고 얕음에 따라 혹은 심상(心喪) 3년, 혹은 기년(期年), 혹은 9개월, 혹은 5개월, 혹은 3 개월을 할 것이요, 친구면 비록 가장 중하더라도 3개월을 넘지 않는다. 만약 스승의 상에 3년 복이나 기년복을 행하고자 하는 이가 참여할 수 없거든 마땅히 아침저녁으로 신위를 설하고 곡하여, 4일 만에 그친다(4일째 되는 아침에 그친다. 정이 깊은 이라면 이 한정에 그치지 않는다). 무릇 복을 입게 된 자는 매월 초하루에 신위를 설치하고, 그 복을 입고 모여서 곡하며(사우(師友)는 복이 없으니 또한 이와 같다) 달수가 이미 찼으면 다음 달 초하루에 신위를 설치하고 그 복을 입고 모여서 곡하고는 상복을 벗을 것이니, 그 사이에 슬픔이 지극하면 곡하는 것이 옳다. 무릇 대공 이상의 상은 장사를 지내기 전에는 연고가 없거든 밖에 출입하지 않는다. 또한 다른 사람의 상에 조상도 하지 않을 것이며 항상 초상을 치르고 예를 말하는 것을 일삼아야 한다.〈격몽요결〉.
爲之棺槨衣衾 주005)
관곽의금(棺槨衣衾):
관곽과 시신에게 입히는 옷과 이불처럼 덮는 것. 관(棺)은 속관이고 곽(槨)은 관을 넣는 덧관이다. 의(衣)는 염할 때 입히는 수의이고 금(衾)은 시신에게 이불처럼 덮어주는 염포를 이른다.
而擧之 陳其簠簋 주006)
보궤(簠簋):
제기 이름. 보(簠)란 바깥은 네모지고 담는 안은 둥근 제기며, 궤(簋)란 둥근 모양의 제기를 이른다.
而哀慼之 哭泣擘踊 哀而送之 卜其宅兆 而安措之

28ㄴ

爲之宗廟 以鬼享之 春秋祭祀 以時思之

복상이 삼 년을 넘지 않게 한 것은, 백성들에게 끝이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함이다. 관곽(棺槨)과 의금(衣衾)을 만들어 장례를 올리고 그 제기를 벌려 망인을 애도하며, 가슴을 치며 발을 구르며 곡을 하고 울며, 슬퍼하는 마음으로 보내고 좋은 자리를 골라 편히 모신다. 종묘를 만들어 영혼을 섬기며 봄과 가을에 제사를 지내어 때때로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다.

生事愛敬 死事哀慼 生民之本盡矣 死生之誼備矣

29ㄱ

孝子之事親終矣
古文孝經

29ㄴ

Ⓒ 역자 | 정호완 / 2014년 3월 15일

살아계실 때는 〈어버이를〉 사랑과 공경으로 섬기며, 돌아가시면 슬퍼함으로써 섬김이니, 이로써 백성이 지켜야 할 도덕의 근본을 다해야 한다. 생전과 사후의 예의가 다 갖추어져야 할 것이니, 이로써 효자로서 어버이를 섬기는 일을 마쳤다고 할 수 있다.
고문효경 〈끝〉.
Ⓒ 역자 | 정호완 / 2014년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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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곡불의(哭不偯):일부러 곡소리를 내지 않으며. 흔히 상제는 곡을 할 때 ‘아이고’ 혹은 ‘어이고’라 한다. 더러는 ‘애고’라고도 한다. 이는 『반야심경(般若心經)』에 여러 번 나오는바, ‘하이고(何以故)’를 풀이하여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뜻은 ‘이 어찌된 연고입니까?’로 풀이할 수 있다. 반야심경은 대승 불교를 이해함에 있어 반야 사상의 핵심을 담은 짧은 경전으로 모두 262자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독송되는 불교경전이다. 당나라의 현장(玄奘)이 번역하였다. 여기 반야(般若)란 산스크리트 말로서 음역어이며 ‘지혜’를 뜻한다. 자음 탈락에 따라서 ‘하이고 〉 아이고’로 되었다가 더러 모음의 변이를 거쳐서 ‘어이구’로 소리가 변동한다.
주002)
상친(喪親):어버이의 상을 당함. 『난중일기』에서 충무공은 어머니가 돌아가심을 알고 통한의 울음을 터뜨렸다고 적고 있다. 이순신의 『난중일기』 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효심으로 가득 찬 대목이 곳곳에 눈에 띈다.
주003)
성인(聖人):덕성과 지혜로움이 뛰어나 사리에 정통하며 모든 사람이 길이 우러러 받들고 모든 사람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 역사상 위대한 성인의 삶과 사상은 후세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천주교에서는 순교자나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은 사람 가운데 그 덕행이 뛰어나 존경을 받을 만하다고 교황청에서 특별한 심의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선포한 사람을 이른다.
주004)
상불과삼년 시민유종야(喪不過三年示民有終也):복상을 삼년이 넘지 않게 함은 백성들에게 상례의 끝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상제에 대한 『격몽요결』의 속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제(喪制)는 마땅히 한결같이 주자의 가례를 따라야 한다. 만일 의심스럽거나 모르는 곳이 있거든 선생이나 어른으로서 예를 아는 분에게 물어서 반드시 그 예를 다하여야 한다. 복(復)을 할 때에 세간에서는 어릴 때의 자(字)를 부르는데 이는 바른 예가 아니다. 젊은 사람이면 이름을 불러도 된다. 그러나 어른은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되고, 살았을 적에 일컫던 바를 따라야 한다(부녀자는 이름을 불러서는 더욱 안 된다). 어머니 상에 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아버지가 상주가 된다. 모든 축문을 모두 마땅히 남편이 아내에게 고하는 예로써 한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면 아내와 첩, 며느리와 딸은 모두 머리를 풀고, 남자들은 머리를 풀고 옷깃을 걷어 올리고 맨발을 한다. 소렴(小斂)한 뒤에는 남자는 왼쪽 어깨를 드러내고 머리를 묶으며 부인은 머리를 묶는다. 만일 아들로서 남의 양자가 된 이와 딸로서 이미 출가한 이는 모두 머리를 풀거나 맨발을 하지 않는다(남자는 관을 벗는다). 시신이 침상에 있고 염을 하지 않았을 때 남녀가 시신 옆에 자리하게 되면 그 자리는 남쪽이 상석이 되니, 시신의 머리가 있는 곳을 상석으로 한다. 염을 한 뒤에는 여자들은 앞서 대로 당의 위에 자리하되 남쪽을 상석으로 하고, 남자들은 뜰아래에 자리하되 그 자리는 마땅히 북쪽을 상석으로 한다. 빈소가 있는 곳을 상석으로 한다. 발인할 때에는 남녀의 자리가 다시 남쪽을 상석으로 하니, 영구가 있는 곳을 상석으로 하는 것이다. 때에 따라 위치를 변경하되 각각 예의 뜻이 있는 것이다. 오늘날 사람들이 대부분 예를 이해하지 못하여, 매양 조문객이 위로할 때에 전혀 기동하지 않고 단지 엎드려 있을 뿐이니, 이것은 예가 아니다. 조문객이 영령에 절하고 나오거든 상주는 마땅히 상차(喪次)로부터 나와서 조문객을 향하여 두 번 절하고 곡함이 옳다. (조문객도 마땅히 절하여야 한다.) 상복과 머리테는 질병이 있거나 일하는 경우가 아니면 벗지 않아야 한다. 가례에 어버이의 상에는 성복하는 날에 비로소 죽을 먹고, 졸곡(卒哭)하는 날에 비로소 거친 밥(현미로 지은 밥)과 물만 마시고(국을 먹지 않는다.) 채소와 과일을 먹지 않는다. 소상(小祥)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채소와 과일을 먹는다(국물도 먹을 수 있다). 예문(禮文)이 이와 같으니, 질병이 있지 않으면 당연히 예문을 따라야 한다. 사람들이 혹 예에 지나쳐 3년 동안 죽을 먹는 자가 있으니, 만일 효성이 남달라 조금도 힘써서 억지로 하는 뜻이 없다면 비록 예에 지나치더라도 오히려 가하거니와, 만일 효성이 지극하지 못하면서 억지로 예에 지나치게 한다면 이것은 자신을 속이고 어버이를 속이는 것이니, 절대로 마땅히 경계해야 한다. 지금의 예법을 아는 집에서는 대부분 장사지낸 뒤에 반혼(返魂)하니, 이것은 진실로 바른 예로되, 다만 요즘 사람들은 남의 흉내를 내어 마침내 시묘하는 풍속을 안 하고 반혼한 뒤에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와 처자식들과 함께 거처하므로 예법이 크게 무너지니, 몹시 개탄스럽다. 무릇 어버이를 잃은 자는 일일이 예를 따라서 스스로 헤아려 조금도 모자라는 것이 없다고 생각되면 마땅히 예를 따라 반혼할 것이요, 만일 혹 그렇지 못하면 옛 풍속을 따라 시묘하는 것이 옳다. 아버지의 상에 성복하기 전에는 곡하고 우는 것을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고, (기진하면 하인으로 대신 곡하게 한다.) 장사를 지내기 전에는 곡을 함에 정한 때가 없이 하여 슬픔이 이르면 곡한다. 졸곡을 지낸 뒤에는 아침과 저녁 두 때에만 곡할 뿐이다. 예문이 대개 이와 같으니, 만일 효자가 정이 지극하면 곡하고 우는 것이 어찌 정한 수가 있겠는가. 무릇 초상에는 슬픔이 모자란데 예가 넘치게 하기보다는 예는 모자라나 슬픔이 넘치도록 하느니만 못하니, 상사에는 그 슬픔과 공경을 다함이 있을 뿐이다. 증자가 말씀하기를, ‘사람은 스스로 정성을 지극히 하는 자가 있지 않으나, 반드시 어버이의 상에는 지극히 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죽은 이를 장사지내는 것은 어버이를 섬기는 큰 예절이다. 여기에 정성을 쓰지 않는다면 어디에 그 정성을 쓰겠는가. 옛날에 소련(小連)과 대련(大連)은 거상을 잘하여 3일 동안 게을리 하지 않고, 석 달 동안 태만히 하지 않고, 1년간 슬퍼하고, 3년 동안 근심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거상하는 법칙이다. 효성이 지극한 이는 힘쓰지 않아도 능하거니와, 만일 미치지 못함이 있는 자는 힘써서 예를 따름이 옳다. 사람이 거상할 때에 효성이 지극하지 못하여 예법을 따르지 못하는 자는 진실로 말할 것이 없거니와, 간혹 자질이 아름다우나 배우지 못한 자가 있어 다만 예를 행하는 것이 효도가 되는 줄만 알고, 생명을 손상하는 것이 바른 도리를 잃는 것임을 알지 못하여, 슬퍼하고 훼손하기를 지나치게 해서 여위고 병이 이미 났는데도 권도를 따르지 못하여 생명을 잃는 데 이르는 자가 간혹 있으니, 심히 안타깝다. 그러므로 몸을 헐고 야위게 하여 생명을 상함을 군자가 불효라 이르는 것이다. 무릇 복을 입어야 할 친척의 상에 만일 다른 곳에서 부음을 들었으면 신위를 설치하고 곡하니, 만일 초상에 달려가야 할 경우면 그 집에 이르러 성복을 하고, 만일 초상에 달려가지 못할 경우이면 4일 만에 성복을 한다. 만일 자최복을 입어야 할 초상이면 성복하기 전 3일 동안 아침저녁으로 신위를 설치하고 모여 곡한다(자최복으로써 대공(大功)으로 낮추어진 사람도 이와 같다). 스승과 벗 가운데 정리가 중한 자와, 친척으로서 복이 없으나 정의가 두터운 자와, 무릇 서로 아는 이로서 정분이 두터운 이는, 모두 상을 들은 날에 만약 길이 멀어 그 초상에 가서 임할 수 없으면 신위를 설치하고 곡한다. 스승이면 그 정의의 깊고 얕음에 따라 혹은 심상(心喪) 3년, 혹은 기년(期年), 혹은 9개월, 혹은 5개월, 혹은 3 개월을 할 것이요, 친구면 비록 가장 중하더라도 3개월을 넘지 않는다. 만약 스승의 상에 3년 복이나 기년복을 행하고자 하는 이가 참여할 수 없거든 마땅히 아침저녁으로 신위를 설하고 곡하여, 4일 만에 그친다(4일째 되는 아침에 그친다. 정이 깊은 이라면 이 한정에 그치지 않는다). 무릇 복을 입게 된 자는 매월 초하루에 신위를 설치하고, 그 복을 입고 모여서 곡하며(사우(師友)는 복이 없으니 또한 이와 같다) 달수가 이미 찼으면 다음 달 초하루에 신위를 설치하고 그 복을 입고 모여서 곡하고는 상복을 벗을 것이니, 그 사이에 슬픔이 지극하면 곡하는 것이 옳다. 무릇 대공 이상의 상은 장사를 지내기 전에는 연고가 없거든 밖에 출입하지 않는다. 또한 다른 사람의 상에 조상도 하지 않을 것이며 항상 초상을 치르고 예를 말하는 것을 일삼아야 한다.〈격몽요결〉.
주005)
관곽의금(棺槨衣衾):관곽과 시신에게 입히는 옷과 이불처럼 덮는 것. 관(棺)은 속관이고 곽(槨)은 관을 넣는 덧관이다. 의(衣)는 염할 때 입히는 수의이고 금(衾)은 시신에게 이불처럼 덮어주는 염포를 이른다.
주006)
보궤(簠簋):제기 이름. 보(簠)란 바깥은 네모지고 담는 안은 둥근 제기며, 궤(簋)란 둥근 모양의 제기를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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