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효경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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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Ⅴ〉 고문효경(古文孝經)
  • 제20장 간쟁(諫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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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장 간쟁(諫諍)


24ㄱ

諫諍 章第二十
曾子曰 若夫慈愛龔敬 安親揚名 參聞命矣 敢問子從父之命 可謂孝乎 子曰 參是何言與 是何言與 言之不通耶

제20장 간쟁(諫諍) 주001)
간쟁(諫諍):
임금이나 윗사람들의 잘못을 고치도록 간절하게 부탁하는 말. 고려나 조선시대 국왕의 옳지 못한 정사나 허물에 대하여 간관(諫官)들이 행하던 간언(諫言)을 이른다. 전근대 왕조국가에서 군주의 언행은 엄청난 영향을 미쳤으므로, 국왕에게 잘못이 있을 경우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였다. 그에 의한 언론을 간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주로 대관(臺官)과 간관(諫官), 즉 대간(臺諫)이 맡고 있었다. 간언은 남모르게 하는 것이 예의였으므로, 풍간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쟁간과 같은 강력한 직간도 왕왕 행해져 왔다. 간언은 임금의 행위나 정책 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데를 겨냥하지만, 사실상 막대한 왕권을 규제하는 기능이 중요하였다. 간쟁의 제도가 지니는 미덕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할 수 있다는 전제를 공유한다.
증자가 말하기를, “만일 자애로움과 공경함과 어버이를 편안하게 하는 것과 이름을 떨치는 것은 제가 선생님께 가르침을 들었사오나, 감히 여쭙고 싶은 것은 아비의 명령을 따르기만 한다면 가히 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공자가 대답하시기를, “삼(參)아! 그것이 무슨 말이냐? 그것이 무슨 말이냐? 말도 안되는 말이다.

24ㄴ

昔者 天子有爭臣七人 雖無道 不失天下 諸侯有諍臣 주002)
쟁신(諍臣):
뜻을 굽히지 않고 바른말 하는 신하. 한유(韓愈)의 쟁신론(諍臣論)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떤 사람이 간의대부(諫議大夫) 양성에 관하여 나에게 이렇게 질문하였다. 그 분은 올바른 도를 터득한 선비라 할 수 있지요. 학문이 넓고 들어 아는 것이 많지만, 남들에게 명성이 알려지기를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의 올바른 도리를 행하여 진(晉)나라의 시골에 살고 있는데 진나라의 시골 사람들 중에는 그의 덕에 감화되어 선량하게 된 이가 수천 명이나 됩니다. 한 대신이 그런 말을 듣고 천자에게 추천하여 그는 간의대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영예로운 일로 여겼으나 양성은 기뻐하는 기색도 없었지요. 그 벼슬자리에 5년이나 있었으나 그의 덕행을 보면, 여전히 초야에 있을 때나 같았습니다. 그 분이야말로 어찌 부귀 때문에 그의 마음을 바꿀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옳지 못한 일을 당하여서는 자식이 아비에게 간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신하가 임금에게 간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고로 옳지 못한 일을 당하면 간쟁해야 하나니 아비의 명령만을 따름이 어찌 효가 될 수 있다 하리오.’ 한유의 쟁신론은 바로 효경을 인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五人 雖無道 주003)
무도(無道):
도가 없음. 선왕의 지덕(至德)과 요도(要道)를 본받지 아니하는 일을 가리킴.
不失其國 大夫有諍臣三人

25ㄱ

雖無道 不失其家 士有爭友 則身不離於令名 父有爭子 則身不陷於不誼 故當不誼 則子不可以不爭于父

옛날 천자가 바른말 하는 신하 7인이 있으면 비록 〈천자가〉 무도(無道)하여도 천하를 잃지 아니하였고, 제후가 바른말 하는 신하 5인이 있으면 비록 무도하여도 그 나라를 잃지 아니하였다. 대부가 간쟁하는 신하 3인이 있으면 비록 무도하여도 그 집을 잃지 아니하며 선비가 바른말 하는 벗이 있으면 어진 이름이 몸에서 떠나지 아니한다. 아비가 바른말 하는 자식이 있으면 몸이 불의에 빠지지 않을 것이니, 그러므로 응당 옳지 않으면 자식은 부모에게 간쟁해야 한다.

25ㄴ

臣不可以不爭於君 故當不誼則爭之 從父之命 又安得爲孝乎
Ⓒ 역자 | 정호완 / 2014년 3월 15일

신하라도 임금에게 간쟁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므로 응당 옳지 않으면 바른말을 해야 하는 것이니, 부모의 명을 따라가는 것만이 또 어찌 효도가 되겠는가?”라고 하였다.
Ⓒ 역자 | 정호완 / 2014년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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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간쟁(諫諍):임금이나 윗사람들의 잘못을 고치도록 간절하게 부탁하는 말. 고려나 조선시대 국왕의 옳지 못한 정사나 허물에 대하여 간관(諫官)들이 행하던 간언(諫言)을 이른다. 전근대 왕조국가에서 군주의 언행은 엄청난 영향을 미쳤으므로, 국왕에게 잘못이 있을 경우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였다. 그에 의한 언론을 간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주로 대관(臺官)과 간관(諫官), 즉 대간(臺諫)이 맡고 있었다. 간언은 남모르게 하는 것이 예의였으므로, 풍간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쟁간과 같은 강력한 직간도 왕왕 행해져 왔다. 간언은 임금의 행위나 정책 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데를 겨냥하지만, 사실상 막대한 왕권을 규제하는 기능이 중요하였다. 간쟁의 제도가 지니는 미덕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할 수 있다는 전제를 공유한다.
주002)
쟁신(諍臣):뜻을 굽히지 않고 바른말 하는 신하. 한유(韓愈)의 쟁신론(諍臣論)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떤 사람이 간의대부(諫議大夫) 양성에 관하여 나에게 이렇게 질문하였다. 그 분은 올바른 도를 터득한 선비라 할 수 있지요. 학문이 넓고 들어 아는 것이 많지만, 남들에게 명성이 알려지기를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의 올바른 도리를 행하여 진(晉)나라의 시골에 살고 있는데 진나라의 시골 사람들 중에는 그의 덕에 감화되어 선량하게 된 이가 수천 명이나 됩니다. 한 대신이 그런 말을 듣고 천자에게 추천하여 그는 간의대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영예로운 일로 여겼으나 양성은 기뻐하는 기색도 없었지요. 그 벼슬자리에 5년이나 있었으나 그의 덕행을 보면, 여전히 초야에 있을 때나 같았습니다. 그 분이야말로 어찌 부귀 때문에 그의 마음을 바꿀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옳지 못한 일을 당하여서는 자식이 아비에게 간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신하가 임금에게 간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고로 옳지 못한 일을 당하면 간쟁해야 하나니 아비의 명령만을 따름이 어찌 효가 될 수 있다 하리오.’ 한유의 쟁신론은 바로 효경을 인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주003)
무도(無道):도가 없음. 선왕의 지덕(至德)과 요도(要道)를 본받지 아니하는 일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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