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효평(孝平) 주003) 효평(孝平): 효행을 실천함에 있어서 임금이나 서민에 이르기까지 평등함. 주희는 제1장에서 7장에 이르는 속내를 『효경』의 경문으로 삼았다. 나머지 이후로는 앞의 경문에 대한 주석이므로 전문(傳文)이라고 하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각장의 속내를 보면 뜻하는 바가 깊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위로는〉 천자로부터 아래로는 서인(보통사람)에 이르기까지 효도는 처음과 끝이 없는 것이니, 환란이 미치지 않는 자 아직까지 있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 역자 | 정호완 / 2014년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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