右우
傳뎐 주008) 전(傳): 이 『효경언해』의 체재를 보면, 『효경』 한 편을 먼저 싣고, 그 뒤에 전(傳)을 붙이되 14장으로 나누어 풀이하고 있다. 그 체재는 『효경대의』와 똑같다. 즉 『효경대의』를 저본으로 하여 언해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효경대의』는 『고문효경』의 체재와는 다름을 볼 수 있으니, 『고문효경』은 『효경』을 22장으로 나누어 풀이하였을 뿐이다. 이것을 『효경대의』에서는 고문 1장에서 7장까지를 『효경』 1장(章)이라고 하여 묶고, 그 뒤를 이어 전(傳) 14장으로 풀이하였는데, 전 14장은 『고문효경』의 8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을 다른 차례로 엮고 있다. 이렇게 체재가 다른 것은 『효경대의』가 『효경간오(孝經刊誤)』를 따랐기 때문이다. 노(魯)나라 공왕(恭王)이 사람을 시켜 공자가 쓰던 강당을 헐게 하였는데, 벽 가운데 돌로 된 함이 나왔다. 그 속에는 고문으로 된 『효경』 22장이 있었는데 모두 대나무 쪽에 쓰여 있었다고 한다. 노나라의 삼로(三老) 공자혜(孔子惠)란 사람이 〈이 책을〉 갖고 서울로 와서 천자에게 바쳤다고 한다. 그 뒤 이 책에 공안국(孔安國)이 전(傳)을 붙여 엮은 책이 『고문효경』이다. 그런데 『금문효경』은 『고문효경』이 나타나기 전에 한(漢)나라가 일어난 건원(建元: 서기전 140~134 무제(武帝)의 연호)의 초엽 하간왕이 전해오던 효경 1권을 구하여 무제에게 바쳤다는데, 모두 18장으로 되어 있었다. 한편, 남송의 주희(朱熹, 1130~1200)는 고문효경과 금문효경이 같지 않음을 보고, 효경의 내용을 독자적으로 분류하여 장(章)과 절(節)로 나누어서 『효경간오』를 지었는데, 이것은 고문을 위주로 하였다고 한다. 주희는 효경을 경(經) 1장과 전(傳) 14장으로 나누고, 경 1장은 공자와 증자가 묻고 대답한 것을 증자의 문인이 기록한 것이라 하고, 전은 누군가 전기(傳記)를 이끌어 경문(經文)을 해석한 것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효경대의』는 『효경간오』를 저본으로 삼으면서 체재를 그대로 따랐던 것이니, 그 체재는 주희의 새로운 해석이 더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효경언해』의 저본인 『효경대의』와, 『고문효경』의 차례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효경대의(효경언해) | 고문효경 |
효경대의 서문(武夷熊禾, 1305) | 고문효경 서문(孔安國) |
경(經) 1장(章) | > 제1장 개종명의(開宗明誼) > 제2장 천자(天子) > 제3장 제후(諸侯) > 제4장 경대부(卿大夫) > 제5장 사(士) > 제6장 서인(庶人) > 제7장 효평(孝平) |
전(傳) 제1장 | 제16장 광지덕(廣至德) |
전 제2장 | 제15장 광요도(廣要道) |
전 제3장 | 제8장 삼재(三才) |
전 제4장 | 제9장 효치(孝治) |
전 제5장 | 제10장 성치(聖治) |
전 제6장 | 제11장 부모생적(父母生績) |
제12장 효우열(孝優劣) |
전 제7장 | 제13장 기효행(紀孝行) |
전 제8장 | 제14장 오형(五刑) |
전 제9장 | 제21장 사군(事君) |
전 제10장 | 제17장 응감(應感) |
전 제11장 | 제18장 광양명(廣揚名) |
전 제12장 | 제19장 규문(閨門) |
전 제13장 | 제20장 간쟁(諫諍) |
전 제14장 | 제22장 상친(喪親) |
효경대의 발문(柳成龍) | |
의 열넷잿 章쟝이라
Ⓒ 역자 | 홍문관 / 1589년(선조 22)
윗(오른쪽) 글은 〈성현이 지으신〉 전의 열네째 장이다.
효경언해 끝.
Ⓒ 역자 | 정호완 / 2014년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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