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효경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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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Ⅴ〉 고문효경(古文孝經)
  • 제8장 삼재(三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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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삼재(三才)


三才 章第八

9ㄴ

曾子曰 주001)
증자왈(曾子曰):
증자 가로되. ‘가로되’의 기본형은 ‘가로다’인데, 이는 활용형이 얼마 안 되는 불완전한 동사 가운데 하나다. 경서를 언해함에 있어 성현이 나오면 그의 말씀을 이를 때 반드시 따라붙는 말뭉치 같이 쓰인다. 흔히 들어볼 수 있는 관용 표현이 ‘공자왈, 맹자왈’하는 경우다. 민간 어원이기는 하나 맹꽁이가 우는 것도 아이들이 서당에서 글을 배울 적에 맹자왈 공자왈 하는 것과 같다 하여 ‘맹꽁이’이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경기도 이천 대월면 군량마을에 가면 전해오는 강감찬 관련 맹꽁이 전설에서 교훈적인 일면을 엿볼 수 있다.
甚哉 孝之大也 子曰 夫孝는 天之經也 地之誼也 民之行也 天地之經 而民是則之

10ㄱ

則天之明 因地之利 以訓天下

제8장 삼재(三才) 주002)
삼재(三才):
하늘과 땅과 사람. 삼재가 효행에서 실현된다는 생각으로 장의 이름도 이렇게 붙인 것으로 보인다. 사람이 소우주라면 사람이 사람다운 가치를 효행에서 찾고 있으니 효행이야말로 우주론적인 행위라고 할 수도 있다. 주희는 『효경간오』에서, 정나라의 공자 태숙이 정자산의 말을 이끌어 쓴 것이라고 매우 혹평하고 있다. “단지 예 자를 효 자로 바꾼 것인데 문장의 힘이 좌전의 것만 못하고 목차도 오히려 좌전만 못하다[唯易禮字爲孝字 而文勢反不若彼之通貫 條目反不若彼之完備].”라고 하였다. 서로 다른 내용을 같은 기준으로 단정함은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주희의 『효경』에 대한 부정적 사고는 수긍하기 어려운 바가 있다(김용옥(2009), 한글 효경 역주 참조).
증자가 말하기를, “크도다. 효의 위대함이여!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효란 하늘의 법도이며 땅의 의리이며 백성의 행함이다. 하늘과 땅의 법도를 백성이 본받는다. 하늘의 밝음을 본받고 땅의 의리로 인하여 세상을 훈도하는 것이다.’ 하셨다.”라고 하였다.

是以其敎不肅而成 其政不嚴而治

〈효를 행하면〉 이로써 그 가르침이 엄숙하지 아니하여도 이루어지며, 그 정사가 엄하지 아니하여도 다스려지는 것이다.

10ㄴ

先王見敎之可以化民也 是故先之以博愛 而民莫遺其親 陳之以德誼 而民興行 先之以敬讓 而民不爭 導之以禮樂 주003)
도지이례악(導之以禮樂):
예절과 음악으로써 이끌어 가니. 예절은 언행을 삼가게 하고,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킨다. 중국에서는 예로부터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예악을 매우 중요시하였다. 예(禮)란 제사의 절차와 법식을 이른다. 정치의 한 방법론이었으며, 가족과 친구를 대하는 법도였고, 마침내 자신의 몸가짐을 지키는 예절을 뜻했다. 사람이 뭔가를 하려면 그 할 바를 예로써 드러내야 하는 것이다. 허신의 『설문해자』에서는 ‘예란 하늘의 천문 현상에 대해 사람이 예물을 올림으로 신을 섬기고 복을 비는 행위’라 했다. 제의 행위에서 시작한 것이 주(周) 대에 와서는 윤리 도덕적 성향이 짙어지면서 하늘에 대한 예에 사람 사이의 예의 성격이 더해진다. 말하자면, 임금과 신하 사이의 예나 어버이와 자식 사이의 예를 상정하게 된다. 주나라는 기원전 770년 무렵 왕권이 약해짐에 따라 동쪽으로 서울을 옮긴다. 더 이상 주 왕조의 위엄은 표면에 불과할 뿐 각 제후국은 모두 패왕의 길을 마음에 품게 되었다. 기원전 551년 무렵, 공자가 태어났을 즈음엔 주나라의 예악은 허례허식으로 변질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공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인(仁)이라는 윤리적 가치를 표방함으로써 형식에 치우쳐 있던 예제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한마디로 하자면 예는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자의 이러한 시도는 성공적이어서 사람들에게 예와 비례의 구분할 점을 찾을 수 있게 하였다. 예(禮)라는 글자는 항상 음악의 악(樂)과 동반 개념으로 쓰였다. 〈악기(樂記)〉에서 말하기를, ‘악은 같으나 예는 다르다. 같으므로 서로 친하고 다르므로 서로 공경한다. 악이 이기면 방종에 흐르고 예가 승하면 인심이 떠난다. 정(情)을 합치고 예모를 꾸미는 것이 예악의 일이니, 예의를 세우면 귀천이 계층이 생기고, 악문(樂文)을 같게 하면 상하가 어울린다.’라고 하였다.
而民和

11ㄱ

睦示之以好惡 而民知禁

옛날의 선대 임금들은 교육을 통해서 백성들을 교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까닭에 앞장서서 박애를 행함으로써 백성들이 그 어버이를 버리지 못하게 했고, 도덕과 의리를 베풀어 백성들도 덕을 행하게 했다. 또 겸양과 공경으로 솔선하여 행함으로써 백성들은 다투지 않게 되었다. 예의와 음악으로 백성을 선도하여 백성들이 화목하였고,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보여 주어 백성들이 금해야 할 것을 알게 하였다.

詩云 주004)
시운(詩云):
『시경』에 이르기를.
太師尹 주005)
태사윤(太師尹):
윤 태사는 윤길보(尹吉甫)의 자손으로 대대로 경(卿) 벼슬을 함으로써 비난 받음을 가보(家父)란 사람이 풍자한 시임. 주(周)나라의 삼공은 태사(太師)와 태부(太傅), 그리고 태보(太保)를 이른다. 윤길보는, 주 선왕(周宣王) 때 사람으로 북방의 이민족인 험윤(獫狁)이 주나라를 침략해 오자 군사를 이끌고 출전하여 그들을 태원(太原)까지 쫓아 버렸다. 윤길보는 그 뒤를 좇아서 삭방(朔方, 내몽고 항금기(杭錦旗)) 부근에 성을 쌓고 한 사람의 병졸도 잃지 않고 개선하여 기림을 받았다. 가보는 『춘추』 환공 편에 나오는 인물로서 천왕의 사신으로 일을 한 기록이 전해온다.
民具尒瞻
Ⓒ 역자 | 정호완 / 2014년 3월 15일

『시경』에 이르기를, “찬란하게 빛나는 태사 윤씨여! 〈말 한 마디 행동 하나까지〉 백성들이 모두 당신을 우러러 본다.”라고 하였다.
Ⓒ 역자 | 정호완 / 2014년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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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증자왈(曾子曰):증자 가로되. ‘가로되’의 기본형은 ‘가로다’인데, 이는 활용형이 얼마 안 되는 불완전한 동사 가운데 하나다. 경서를 언해함에 있어 성현이 나오면 그의 말씀을 이를 때 반드시 따라붙는 말뭉치 같이 쓰인다. 흔히 들어볼 수 있는 관용 표현이 ‘공자왈, 맹자왈’하는 경우다. 민간 어원이기는 하나 맹꽁이가 우는 것도 아이들이 서당에서 글을 배울 적에 맹자왈 공자왈 하는 것과 같다 하여 ‘맹꽁이’이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경기도 이천 대월면 군량마을에 가면 전해오는 강감찬 관련 맹꽁이 전설에서 교훈적인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주002)
삼재(三才):하늘과 땅과 사람. 삼재가 효행에서 실현된다는 생각으로 장의 이름도 이렇게 붙인 것으로 보인다. 사람이 소우주라면 사람이 사람다운 가치를 효행에서 찾고 있으니 효행이야말로 우주론적인 행위라고 할 수도 있다. 주희는 『효경간오』에서, 정나라의 공자 태숙이 정자산의 말을 이끌어 쓴 것이라고 매우 혹평하고 있다. “단지 예 자를 효 자로 바꾼 것인데 문장의 힘이 좌전의 것만 못하고 목차도 오히려 좌전만 못하다[唯易禮字爲孝字 而文勢反不若彼之通貫 條目反不若彼之完備].”라고 하였다. 서로 다른 내용을 같은 기준으로 단정함은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주희의 『효경』에 대한 부정적 사고는 수긍하기 어려운 바가 있다(김용옥(2009), 한글 효경 역주 참조).
주003)
도지이례악(導之以禮樂):예절과 음악으로써 이끌어 가니. 예절은 언행을 삼가게 하고,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킨다. 중국에서는 예로부터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예악을 매우 중요시하였다. 예(禮)란 제사의 절차와 법식을 이른다. 정치의 한 방법론이었으며, 가족과 친구를 대하는 법도였고, 마침내 자신의 몸가짐을 지키는 예절을 뜻했다. 사람이 뭔가를 하려면 그 할 바를 예로써 드러내야 하는 것이다. 허신의 『설문해자』에서는 ‘예란 하늘의 천문 현상에 대해 사람이 예물을 올림으로 신을 섬기고 복을 비는 행위’라 했다. 제의 행위에서 시작한 것이 주(周) 대에 와서는 윤리 도덕적 성향이 짙어지면서 하늘에 대한 예에 사람 사이의 예의 성격이 더해진다. 말하자면, 임금과 신하 사이의 예나 어버이와 자식 사이의 예를 상정하게 된다. 주나라는 기원전 770년 무렵 왕권이 약해짐에 따라 동쪽으로 서울을 옮긴다. 더 이상 주 왕조의 위엄은 표면에 불과할 뿐 각 제후국은 모두 패왕의 길을 마음에 품게 되었다. 기원전 551년 무렵, 공자가 태어났을 즈음엔 주나라의 예악은 허례허식으로 변질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공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인(仁)이라는 윤리적 가치를 표방함으로써 형식에 치우쳐 있던 예제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한마디로 하자면 예는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자의 이러한 시도는 성공적이어서 사람들에게 예와 비례의 구분할 점을 찾을 수 있게 하였다. 예(禮)라는 글자는 항상 음악의 악(樂)과 동반 개념으로 쓰였다. 〈악기(樂記)〉에서 말하기를, ‘악은 같으나 예는 다르다. 같으므로 서로 친하고 다르므로 서로 공경한다. 악이 이기면 방종에 흐르고 예가 승하면 인심이 떠난다. 정(情)을 합치고 예모를 꾸미는 것이 예악의 일이니, 예의를 세우면 귀천이 계층이 생기고, 악문(樂文)을 같게 하면 상하가 어울린다.’라고 하였다.
주004)
시운(詩云):『시경』에 이르기를.
주005)
태사윤(太師尹):윤 태사는 윤길보(尹吉甫)의 자손으로 대대로 경(卿) 벼슬을 함으로써 비난 받음을 가보(家父)란 사람이 풍자한 시임. 주(周)나라의 삼공은 태사(太師)와 태부(太傅), 그리고 태보(太保)를 이른다. 윤길보는, 주 선왕(周宣王) 때 사람으로 북방의 이민족인 험윤(獫狁)이 주나라를 침략해 오자 군사를 이끌고 출전하여 그들을 태원(太原)까지 쫓아 버렸다. 윤길보는 그 뒤를 좇아서 삭방(朔方, 내몽고 항금기(杭錦旗)) 부근에 성을 쌓고 한 사람의 병졸도 잃지 않고 개선하여 기림을 받았다. 가보는 『춘추』 환공 편에 나오는 인물로서 천왕의 사신으로 일을 한 기록이 전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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