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효경언해

  • 역주 효경언해
  • 〈붙임Ⅴ〉 고문효경(古文孝經)
  • 제13장 기효행(紀孝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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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기효행(紀孝行)


紀孝行 章第十三
子曰 孝子之事親也 居則致其敬 養則致其樂 疾則致其憂 喪則致其哀 祭則致其嚴

17ㄴ

五者 備矣然後 能事其親 事親者 居上不驕 爲下不亂 在醜不爭 주001)
재추부쟁(在醜不爭):
무리 가운데에서 싸우지 않음. 여기 추(醜)는 무리 곧 친구를 이른다.
居上而驕則亡 爲下而亂則刑 在醜而爭則兵 此三者 不除 雖日用三牲 주002)
삼생(三牲):
예전에 제사에 쓰던 세 가지 산 제물인데, 소와 양과 돼지를 이른다. 문화재청의 태묘 때 제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태묘(太廟) 정전에서는 조선 태조에서 순종에 이르기까지 19실의 신위를, 별전인 영녕전에는 16실의 신위를 모시고 있다. 정전은 서편을 위로 하여 1실이 있고 19실이 동편 끝에 있으며, 영녕전에 목조, 익조, 도조, 환조 등 태조 위의 4대조 신위가 있다. 태묘 신실 안 1칸에 신주를 모셔 두는 작은 방인 감실(龕室)이 있으며 감실 중앙에는 국왕과 왕후의 신주를 모신 신주장(神主欌)이 있고 신주장 좌측에는 어책(御冊)과 국조보감(國朝寶鑑)을 보관하는 책장이, 우측에는 어보(御寶)를 보관하는 보장(寶欌)이, 신주장 앞에는 제례를 지낼 때 신주를 옮겨 모시는 신탑(神榻)이 있다. 신주 위쪽은 국왕은 백색 건이, 왕후는 청색 건이 덮여 있고 신주장 앞에는 발이 드리워져 있다. 감실 앞에는 주렴과 노란 명주 천으로 만든 휘장인 면장이 드리워져 있고, 감실 전면 위쪽에는 구름과 연꽃 조각으로 장식된 닫집이 있다. 신실과 신실 사이에는 우렴(隅簾)을 내려 공간을 구분하며 신실 바닥에는 돗자리 곧 지의(地衣)를 깐다. 제례를 지낼 때에는 감실 앞에 제상 4개를 설치하고, 감실 앞쪽의 건물 바깥에 준소상(樽所床)을 차린다. 제사 때 올리는 제수는 매우 엄격하고 정성스럽게 차려졌으며 곡식이나 고기는 날 것을 그대로 올린다. 날 것과 맨 국을 쓰는 것은 불을 이용하지 않은 선사시대에 생식을 하던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기 가운데 대나무로 만든 변(籩)과, 나무로 만든 두(豆), 그리고 놋쇠로 만든 보(簠), 궤(簋) 등의 제기가 있으며 제수는 소, 돼지, 양 고기 등 3생(三牲)을 비롯하여 국과 고기 12종, 포 2종, 젓갈 4종, 김치 4종, 곡식 4종, 떡 6종, 과일 5종, 기타 5종 등을 벌여놓고 제주는 4종류의 술을 사용 하는데, 신을 맞이하는 영신의 절차인 신관례(晨祼禮) 때는 검은 기장과 난초와 비슷한 향기 나는 울금초로 빚은 울창주(鬱鬯酒), 초헌례 때는 발효 정도가 가장 낮아 쌀알이 동동 뜬 동동주(단술)인 예제(醴齊), 아헌례 때는 여과하지 않고 만든 막걸리인 앙제(盎齊), 종헌 때는 발효된 곡물원료로 빚은 맑은 청주를 올렸다.
之養 繇爲不孝也

제13장 기효행(紀孝行) 주003)
기효행(紀孝行):
효행을 기록함. 효장의 됨됨이를 논하고 있으며 다섯 가지의 조건을 갖추어야 효자가 된다. 살아 계신 어버이를 모시는 것이나 돌아가신 어버이를 모심이 서로 같다는 관점이다. 그러니까 제례로써 돌아간 어버이에 대한 정성을 표하는 것이다(事死如事生).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효자의 어버이 섬김은 이러해야 한다. 평소 살면서는 그 공경함을 다하고, 봉양함에는 그 즐겁게 해드림을 다하고, 몸이 아프실 때는 그 근심을 다하고, 돌아가시면 그 슬퍼함을 다하고, 제사에는 그 엄숙함을 다할 것이니, 이 다섯 가지가 고루 갖추어진 뒤에라야 능히 어버이를 섬겼다 할 것이다. 어버이를 섬기는 이는 윗자리에 있으면서 교만하지 않으며, 아랫자리에 있으면서 어지럽게 하지 아니하며, 같은 무리에 있을 때에는 다투지 않는다. 위에 있어서 교만하면 망하고, 아랫자리에 있으면서 문란하면 벌을 받고, 같은 무리에 있으면서 다투면 화를 입게 된다. 이 세 가지를 없애지 않으면 비록 날마다 삼생(三牲, 소・양・돼지) 같은 고기로 봉양을 할지라도 오히려 불효가 되는 것이다.
Ⓒ 역자 | 정호완 / 2014년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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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재추부쟁(在醜不爭):무리 가운데에서 싸우지 않음. 여기 추(醜)는 무리 곧 친구를 이른다.
주002)
삼생(三牲):예전에 제사에 쓰던 세 가지 산 제물인데, 소와 양과 돼지를 이른다. 문화재청의 태묘 때 제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태묘(太廟) 정전에서는 조선 태조에서 순종에 이르기까지 19실의 신위를, 별전인 영녕전에는 16실의 신위를 모시고 있다. 정전은 서편을 위로 하여 1실이 있고 19실이 동편 끝에 있으며, 영녕전에 목조, 익조, 도조, 환조 등 태조 위의 4대조 신위가 있다. 태묘 신실 안 1칸에 신주를 모셔 두는 작은 방인 감실(龕室)이 있으며 감실 중앙에는 국왕과 왕후의 신주를 모신 신주장(神主欌)이 있고 신주장 좌측에는 어책(御冊)과 국조보감(國朝寶鑑)을 보관하는 책장이, 우측에는 어보(御寶)를 보관하는 보장(寶欌)이, 신주장 앞에는 제례를 지낼 때 신주를 옮겨 모시는 신탑(神榻)이 있다. 신주 위쪽은 국왕은 백색 건이, 왕후는 청색 건이 덮여 있고 신주장 앞에는 발이 드리워져 있다. 감실 앞에는 주렴과 노란 명주 천으로 만든 휘장인 면장이 드리워져 있고, 감실 전면 위쪽에는 구름과 연꽃 조각으로 장식된 닫집이 있다. 신실과 신실 사이에는 우렴(隅簾)을 내려 공간을 구분하며 신실 바닥에는 돗자리 곧 지의(地衣)를 깐다. 제례를 지낼 때에는 감실 앞에 제상 4개를 설치하고, 감실 앞쪽의 건물 바깥에 준소상(樽所床)을 차린다. 제사 때 올리는 제수는 매우 엄격하고 정성스럽게 차려졌으며 곡식이나 고기는 날 것을 그대로 올린다. 날 것과 맨 국을 쓰는 것은 불을 이용하지 않은 선사시대에 생식을 하던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기 가운데 대나무로 만든 변(籩)과, 나무로 만든 두(豆), 그리고 놋쇠로 만든 보(簠), 궤(簋) 등의 제기가 있으며 제수는 소, 돼지, 양 고기 등 3생(三牲)을 비롯하여 국과 고기 12종, 포 2종, 젓갈 4종, 김치 4종, 곡식 4종, 떡 6종, 과일 5종, 기타 5종 등을 벌여놓고 제주는 4종류의 술을 사용 하는데, 신을 맞이하는 영신의 절차인 신관례(晨祼禮) 때는 검은 기장과 난초와 비슷한 향기 나는 울금초로 빚은 울창주(鬱鬯酒), 초헌례 때는 발효 정도가 가장 낮아 쌀알이 동동 뜬 동동주(단술)인 예제(醴齊), 아헌례 때는 여과하지 않고 만든 막걸리인 앙제(盎齊), 종헌 때는 발효된 곡물원료로 빚은 맑은 청주를 올렸다.
주003)
기효행(紀孝行):효행을 기록함. 효장의 됨됨이를 논하고 있으며 다섯 가지의 조건을 갖추어야 효자가 된다. 살아 계신 어버이를 모시는 것이나 돌아가신 어버이를 모심이 서로 같다는 관점이다. 그러니까 제례로써 돌아간 어버이에 대한 정성을 표하는 것이다(事死如事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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