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효경언해

  • 역주 효경언해
  • 〈붙임Ⅴ〉 고문효경(古文孝經)
  • 제14장 오형(五刑)
메뉴닫기 메뉴열기

제14장 오형(五刑)


18ㄱ

五刑 章第十四
子曰 五刑之屬三千 而辜莫大於不孝 要君者 주001)
요군자(要君者):
임금에게 요구하는 자는. 여기 요군(要君)은 ‘임금에게 강요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으며 신하된 도리를 잊어버리고 하는 짓이다. 『논어』 헌문(憲問) 편에서 이러한 보기를 들어 보도록 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장무중이 자신의 녹읍인 방읍을 믿고 장손씨의 후계자를 세우고 싶다고 노나라에 요구하였다. 비록 임금에게 강요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 있지만 나는 믿지 않는다.[子曰 臧武仲 以防求爲後於魯 雖曰不要君 吾不信也]”라는 내용이 있다. 장무중은 지략이 뛰어난 인물이었다. 방(防)은 장무중의 집안 대대로 이어받은 녹읍이다. 무중은 노나라의 실권자인 맹손(孟孫)씨의 참소를 받고 주(邾)나라로 도망하였다. 그러다가 그는 자신의 영지인 방(防)으로 몰래 잠입하여 그곳을 점거하고, 조상의 제사를 이을 수 있도록 후계자를 세워줄 것을 임금에게 요구하였다. 말은 공손하였지만 청을 안 들어주면 반란이라도 일으킬 기세였다. 요구는 받아들여져 배다른 형인 장위(臧爲)가 후계자로 결정되었다. 무중은 다시 자신의 녹읍인 방읍을 떠나 제(齊)나라로 도망하였다. 노나라 양공(襄公) 23년의 일로 『춘추좌씨전』에 실려 있다.
亡上 非聖人者

18ㄴ

亡法 非孝者 亡親 此大亂之道也

제14장 오형(五刑) 주002)
오형(五刑):
고대 중국의 다섯 가지 형벌. 원래 오형은 『서경』 순전(舜典)에서 비롯된 다섯 가지의 고대 형벌이다. 갈래로는 묵(墨, 이마에 글자를 새기는 벌로 경형이라고도 함)· 의(劓, 코를 베는 벌)· 비(剕, 발을 자르는 벌)· 궁(宮, 생식기를 없애는 벌)· 대벽(大辟, 사형)과 같이 신체에 가하는 형벌이었다. 그러나 뒤로 가면서 변화되어 수나라 때 태(笞)·장(杖)·도(徒)·유(流)·사(死)의 오형 제도로 굳어졌다. 우리의 경우, 삼국시대에 중국으로부터 율령제도를 받아들이면서 실시되었다. 『고려사』 형법지에도 실리게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경국대전』에서 법제화되었다. 태형(笞刑)은 작은 형장(刑杖)으로 죄인을 치는 형벌로 10~50번 치는 5종류가 있다. 장형(杖刑)은 큰 형장으로 죄인을 치는 형벌로 60~100번 치는 5종류가 있었다. 도형(徒刑)은 죄인을 한 곳에 가두어 두고 소금을 굽거나 쇠를 다루는 등의 힘든 일을 시키는 형벌인데, 오늘날의 징역형과 같다. 1년 복역에 장 60, 1년 6개월에 장 70, 2년에 장 80, 2년 6개월에 장 90, 3년에 장 100 등이 있었다. 유형은 귀양 보내는 형벌로 2천 리 정배(定配)와 장 100, 2,500리와 장 100, 3천 리와 장 100 등 3가지 갈래가 있었다. 사형에는 교형(絞刑)과 참형(斬刑)이 있었다. 교형은 교수형을 말하는 것으로 팔과 다리를 온전히 보존하는 형벌이고, 참형은 목을 베는 형벌로 몸과 머리를 분리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참형은 교형보다 무거운 형벌이었다.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오형의 갈래는 삼천 가지나 된다. 그러나 허물을 치자면 불효보다 더 큰 것이 없다. 〈군자가 자신의 주장을〉 임금에게 강요하는 자는 윗사람을 업신여김이고, 성인을 비방하는 자는 성인의 법을 업신여김이며, 효를 비방하는 자는 어버이를 어버이로 생각지 않음이다. 이는 크게 혼란을 일으키는 도가 된다.
Ⓒ 역자 | 정호완 / 2014년 3월 15일

원본이미지
이 기사는 전체 2개의 원본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석
주001)
요군자(要君者):임금에게 요구하는 자는. 여기 요군(要君)은 ‘임금에게 강요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으며 신하된 도리를 잊어버리고 하는 짓이다. 『논어』 헌문(憲問) 편에서 이러한 보기를 들어 보도록 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장무중이 자신의 녹읍인 방읍을 믿고 장손씨의 후계자를 세우고 싶다고 노나라에 요구하였다. 비록 임금에게 강요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 있지만 나는 믿지 않는다.[子曰 臧武仲 以防求爲後於魯 雖曰不要君 吾不信也]”라는 내용이 있다. 장무중은 지략이 뛰어난 인물이었다. 방(防)은 장무중의 집안 대대로 이어받은 녹읍이다. 무중은 노나라의 실권자인 맹손(孟孫)씨의 참소를 받고 주(邾)나라로 도망하였다. 그러다가 그는 자신의 영지인 방(防)으로 몰래 잠입하여 그곳을 점거하고, 조상의 제사를 이을 수 있도록 후계자를 세워줄 것을 임금에게 요구하였다. 말은 공손하였지만 청을 안 들어주면 반란이라도 일으킬 기세였다. 요구는 받아들여져 배다른 형인 장위(臧爲)가 후계자로 결정되었다. 무중은 다시 자신의 녹읍인 방읍을 떠나 제(齊)나라로 도망하였다. 노나라 양공(襄公) 23년의 일로 『춘추좌씨전』에 실려 있다.
주002)
오형(五刑):고대 중국의 다섯 가지 형벌. 원래 오형은 『서경』 순전(舜典)에서 비롯된 다섯 가지의 고대 형벌이다. 갈래로는 묵(墨, 이마에 글자를 새기는 벌로 경형이라고도 함)· 의(劓, 코를 베는 벌)· 비(剕, 발을 자르는 벌)· 궁(宮, 생식기를 없애는 벌)· 대벽(大辟, 사형)과 같이 신체에 가하는 형벌이었다. 그러나 뒤로 가면서 변화되어 수나라 때 태(笞)·장(杖)·도(徒)·유(流)·사(死)의 오형 제도로 굳어졌다. 우리의 경우, 삼국시대에 중국으로부터 율령제도를 받아들이면서 실시되었다. 『고려사』 형법지에도 실리게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경국대전』에서 법제화되었다. 태형(笞刑)은 작은 형장(刑杖)으로 죄인을 치는 형벌로 10~50번 치는 5종류가 있다. 장형(杖刑)은 큰 형장으로 죄인을 치는 형벌로 60~100번 치는 5종류가 있었다. 도형(徒刑)은 죄인을 한 곳에 가두어 두고 소금을 굽거나 쇠를 다루는 등의 힘든 일을 시키는 형벌인데, 오늘날의 징역형과 같다. 1년 복역에 장 60, 1년 6개월에 장 70, 2년에 장 80, 2년 6개월에 장 90, 3년에 장 100 등이 있었다. 유형은 귀양 보내는 형벌로 2천 리 정배(定配)와 장 100, 2,500리와 장 100, 3천 리와 장 100 등 3가지 갈래가 있었다. 사형에는 교형(絞刑)과 참형(斬刑)이 있었다. 교형은 교수형을 말하는 것으로 팔과 다리를 온전히 보존하는 형벌이고, 참형은 목을 베는 형벌로 몸과 머리를 분리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참형은 교형보다 무거운 형벌이었다.
책목차이전페이지다음페이지페이지상단이동글자확대글자축소다운로드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