呂刑 주002) 여형(呂刑): 『서경(書經)』 주서(周書)의 편명. 주나라 목왕(穆王) 때 여후(呂侯)를 사구(司寇)에 임명하여 형정(刑政)을 맡기면서 그 임무의 중함을 설명한 것이다. 공안국은 여후(呂侯)가 뒤에 보후(甫侯)가 되었다고 했다. 공안국은 공자의 11대손으로 전한 무제 때의 학자이니, 바로 이 『고문효경』의 전(傳)을 써서 편찬한 역자임. 『서경』 29장 「여형」편에는, ‘여후가 천자의 사구가 되었거늘 목왕이 형벌을 가르쳐 사방을 경계하도록 명하니 사관이 기록하여 이 편을 엮은 것이다. 금문효경과 고문효경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云 一人有慶 兆民賴之
Ⓒ 역자 | 정호완 / 2014년 3월 15일
여형에 이르기를, 한 사람이 착하면 만백성이 그를 신뢰하게 된다.
Ⓒ 역자 | 정호완 / 2014년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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