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장
규문(閨門) 주002) 규문(閨門): 집안의 방문. 즉 집안에서 부녀자가 머무는 곳이다. 『명심보감』에 ‘가정에 예(禮)가 있으므로 장유(長幼)가 분별하고 규문(閨門) 사이에 예가 있어야 삼족(三族)이 화목하게 된다. 조정에 예가 있으므로 관작에 차서가 있게 되고, 사냥에 예가 있어야 군사가 숙달되며, 군사에 예가 있어야 무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였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집안에서도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엄한 아비와 엄한 형, 처자와 아랫사람은 비유하건대 백성과 도역(徒役) 같다.”라고 하였다.
Ⓒ 역자 | 정호완 / 2014년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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