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효경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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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Ⅴ〉 고문효경(古文孝經)
  • 제19장 규문(閨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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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장 규문(閨門)


23ㄴ

閨門 章第十九
子曰 閨門之內 具禮矣乎 嚴父嚴兄 妻子臣妾 繇百姓徒役 주001)
도역(徒役):
부역에 나간 사람 또는 종살이.

제19장 규문(閨門) 주002)
규문(閨門):
집안의 방문. 즉 집안에서 부녀자가 머무는 곳이다. 『명심보감』에 ‘가정에 예(禮)가 있으므로 장유(長幼)가 분별하고 규문(閨門) 사이에 예가 있어야 삼족(三族)이 화목하게 된다. 조정에 예가 있으므로 관작에 차서가 있게 되고, 사냥에 예가 있어야 군사가 숙달되며, 군사에 예가 있어야 무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였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집안에서도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엄한 아비와 엄한 형, 처자와 아랫사람은 비유하건대 백성과 도역(徒役) 같다.”라고 하였다.
Ⓒ 역자 | 정호완 / 2014년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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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도역(徒役):부역에 나간 사람 또는 종살이.
주002)
규문(閨門):집안의 방문. 즉 집안에서 부녀자가 머무는 곳이다. 『명심보감』에 ‘가정에 예(禮)가 있으므로 장유(長幼)가 분별하고 규문(閨門) 사이에 예가 있어야 삼족(三族)이 화목하게 된다. 조정에 예가 있으므로 관작에 차서가 있게 되고, 사냥에 예가 있어야 군사가 숙달되며, 군사에 예가 있어야 무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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