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여사서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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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사서 제4권-여범첩록(女範捷錄)
  • 제8 병례편(秉禮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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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 병례편(秉禮篇)


여사서 4:45ㄴ

秉병禮례篇편
德덕貌모言언工공 주001)
덕모언공(德貌言工):
덕과 용모, 말씨와 여자의 솜씨. 부인(婦人)이 갖추어야 할 네 가지 실천 행위이다. 사행(四行)에 대해서는 이 책의 『여계』 「부행」에 있다.
은 婦부之지四行이오 禮례義의廉념恥티 주002)
예의염치(禮義廉恥):
예의와 의리와 남에게 신세를 지거나 폐를 끼치거나 할 때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을 가짐. 나라를 지탱하는 네 가지 근본이다. 『관자(管子)』 「목민(牧民)」에서 말하기를 “네 가지 근본 도리가 작동되기 않는다면 나라는 곧 멸망하고 말 것이다(四維不張, 國乃滅亡)”라고 했다. 즉 사유(四維)를 예(禮), 의(義), 염(廉), 치(恥)로 설명하고 있다.
 國국之지四維유ㅣ니 人인而이無무禮례면 胡호不블遄쳔死오 니 言언禮례之지不블可가失실也야ㅣ라 是시故고로 文문伯之지母모ㅣ 不블踰유門문而이見견康강子고 齊졔華화夫부人인이 不블易역駟而이從죵孝효公공며 【◯ 公공父보文문伯의 母모 季계康강子의 叔슉祖조母모ㅣ라 나히 七칠十십이로 康강子ㅣ 가 뵈면 母모ㅣ 中듕門문 안셔 洗셰 門

여사서 4:46ㄱ

문애 베푸고 康강子ㅣ 門문밧긔셔 절거 帨셰 隔격야 서로 말을 니 그 禮례 딕미 이 더라 〇 齊졔孝효公공의 夫부人인은 衛위華화氏시의 女녀ㅣ라 安안車거 고 孝효公공을 조차 노더니 車거ㅣ 奔분야 輪뉸이 傾경고 帷유ㅣ 뭐여디니 姬희ㅣ 婢비 命명야 帷유 잇그러 리왓더니 公공이 駟馬마車거로 야곰 姬희 시르라 대 姬희ㅣ 양야  車거애 帷유ㅣ 업거시 禮례 아니오 車거ㅣ 敝폐야 露노處쳐홈이  禮례아니니 禮례 업시 生이 禮례 딕여 죽음만 디 못다 고 드여 自經경고져 더니 安안車거ㅣ 니거 비로소 긋치니 그 禮례 딕미 이 더라】
孟子ㅣ 欲욕出츌妻쳐ㅣ어 母모ㅣ 責以이非비禮례고 申신人인이 欲욕娶婦부ㅣ러니 女녀ㅣ 恥치

여사서 4:46ㄴ

其기無무儀의며 【◯ 孟子ㅣ 室실에 들어와 妻쳐ㅣ 더워 當당야메 아듬을 보시고 깃거 아니샤 내티고져 신대 妻쳐ㅣ  婦부人인이 私室실의셔 容용儀의 닥디 아니며 지아비 보매 客禮례 行티 아니거 이제 夫부子ㅣ 客禮례로 妾쳡을 責니 妾쳡이 맛당이 내티일디라 야 母모ㅣ責야  禮례에(예) 쟝 當당애 오 소 반시 揚양라 니 사을 戒계 배오 쟝 지게애 들 보기를 반시 이 라 니 사의 허물을 볼가 두림이라 이제 네 禮례 아지 못고 禮례로 사을 망니  過과티 아니랴 孟子ㅣ 罪죄 謝샤시고 드여 그 婦부 머무니라 〇 申신人인이 妻쳐 娶 六뉵禮례 디 아니고 苟구合합야 婚혼을 일오고져 거 女녀ㅣ 즐겨 좃디 아니대 申신人인이 이에 獄옥에 訟숑호 女녀ㅣ 그 非비禮

여사서 4:47ㄱ

례로 서 配기로 죽어도 命명을 듯디 아니야 이에 行露노의 詩시 지어 스로 셔더니 後후애 내 禮례로 이에 合합니라】
頃경公공이 吊됴杞긔梁냥之지妻쳐 必필造조廬녀以이成셩禮례고 潥뉼女녀ㅣ 哀子胥셔之지餒뇌야 寧녕投투溪계而이滅멸踪종며 【◯ 晋진이 齊졔 티니 齊졔 쟝슈 杞긔梁냥이 화 죽어 妻쳐ㅣ 그 喪상을 싯고 도라오더니 齊졔 頃경公공을 만나니 頃경公공이 들셔 됴상고져 거 妻쳐ㅣ  君군이 만일 亡망夫부로 罪죄 잇다 시면 妾첩이 請쳥컨대 司寇구의 가 戮뉵고 만일 哀矜긍샤 吊됴 주실딘대 곳 先션人인의 敝폐 집이 잇니이다 公공이 조차 喪상이 도라간 후의 친이 가 됴상야 禮례 일온 후의 영

여사서 4:47ㄴ

장고 葬장畢필애 妻쳐ㅣ 이에 痛통哭곡고 죽으니 城셩이 爲위야 문어디니라 〇 楚초 伍오子胥셔ㅣ 難난을 도망야 潥뉼水슈 디나더니 깁  계집이 밥그르 가져시믈 보고 子胥셔ㅣ  내 三삼日일을 먹디 못여시니 夫부人인은 矜긍憐년라 女녀ㅣ 이에 러 밥을 드리거 胥셔ㅣ 먹기 다고 告고야  로 者쟈ㅣ 니거 夫부人인은 혀 니디 말라 女녀ㅣ 許허諾락대 胥셔ㅣ 니기 再三삼니 女녀ㅣ 우서  내 나히 三삼十십에 어미 치고 셔방 맛디 아니니 엇지 사으로 더브러 말 者쟈ㅣ리오 내 계집으로 나 밥을 주니 禮례 아니오 임의 許허諾락되 당부 再三삼니 이 나의 信신티 아니믈 의심홈이라 信신티 아니고 禮례 업면 可가히 사디 못리라 고 이에 물에 더뎌 죽으니 後후에 子胥셔ㅣ 楚초 破파고 도라올 千천金금을 물에 더뎌 그

여사서 4:48ㄱ

女녀 갑흐니라】
羊양子ㅣ 懷회金금이어 妻쳐孥로ㅣ 譏긔其기不블義의고 齊졔人인이 乞걸墦번이어 妾쳡婦부ㅣ 泣읍其기無무良냥며 【◯ 樂악羊양子ㅣ 들은 金금을 길 가 어더 도라와 妻쳐 뵌대 妻쳐ㅣ  내 들으니 智디士 盜도泉쳔물을 먹디 아니고 어딘 者쟈 嗟차來의 食식을 밧디 아니다 니 그 엇디 非비禮례이 金금을 권년야 不블義의기 게 너기다 답야  金금이 主쥬者쟈ㅣ 업니라 妻쳐ㅣ  金금은 主쥬者쟈ㅣ 업거니와 心심도 主쥬者쟈ㅣ 업야 樂악羊양子ㅣ 븟그려 이에 길 가 기려 일 이 자 주다 〇 齊졔사이 一일妻쳐一일妾쳡을 두니 이셔 양 나기면 반시 醉飽포고 도라오거 그 더브러 飮읍(음)食식니 무면 다

여사서 4:48ㄴ

富부貴귀 집이라 妻쳐ㅣ 그날마다 貴귀 사을 조차 먹으되 나타난 者쟈ㅣ 오니 업 줄을 의심야 이에 만이 라가 그 郭곽을 나 墦번塚툥 이에 가 祭졔 남은 거 비러 먹음을 보고 妻쳐ㅣ 븟그려 도라와 그 妾쳡려 告고야  良냥人인은 仰앙望망고 終죵身신 배어 이제 이 다고 이에 그 妾쳡으로 더브러 良냥人인을 짓고 서 中듕庭뎡의셔 울거 良냥人인은 아디 못고 오히려 施시施시히 自得득야 도라와 그 妻쳐妾쳡의게 교만더라】
宋송 伯姬희 保보傅부ㅣ 不블具구ㅣ어 不블下하堂당야 寧녕焚분烈녈燄염고 楚초貞뎡姜강은 符부節졀이 不블來ㅣ어 不블應응召쇼야 甘감沒몰狂광灡난니 【◯ 宋송共공公공의 夫

여사서 4:49ㄱ

부人인 伯姬희 魯노宣션公공의 女녀ㅣ라 公공이 卒졸고 아 元원公공이셧더니 景경公공 예 니러 宮궁中듕에 블을 만나 左좌右우ㅣ 夫부人인의 불 피기 請쳥대 伯姬희  婦부人인의 義의 保보傅부ㅣ 디 아니면 밤의 堂당의 리디 아니니라 保보母모ㅣ 니러  夫부人인은 불을 避피라 伯姬희  傅부母모ㅣ 니디 못엿디라 엇디 可가히 亂란으로 禮례 일리오 블 勢셰 임의 逼핍매 宮궁人인이 奔분散산거 伯姬희 죵시 堂당의 리디 아니고 타 죽으니라 〇 楚초昭쇼王왕의 夫부人인 貞뎡姜강이 王왕을 조차 나가 놀 姜강을 漸졈臺 우 머무로고 더브러 언약호 서 불을 딘대 반시 符부 리라 밋 江강水슈ㅣ 급히 니매 王왕이 여곰 夫부人인을 부로 符부 보내기 니니 夫부人인이 行티 아니 거 使者쟈ㅣ  물이 크게 니니 도라가

여사서 4:49ㄴ

符부 取면 밋디 못가 두리니 夫부人인은 리 行디어다 夫부人인이  苻부 信신을 히미오 信신은 禮례 制졔이니 禮례 엄(업)고 살미 禮례 여 죽음만 디 못니라 使사者쟈ㅣ 도라가 苻부 取 즉 물이 놉고 臺 沒몰야 夫부人인이 죽엇디라 昭소王왕이 슬허야 諡시야  貞뎡姜강이라 다】
是시皆動동必필合합義의며 居거必필中듕度도야 勉면夫부子以이匡광其기失실고 守슈己긔身신以이善션其기道도야 秉병禮례而이行야 至지死不블變변者쟈ㅣ니 洵슌可가法법也야ㅣ니라
Ⓒ 편찬 | 이덕수 / 1737년(영조 13)

德덕과 貌모와 言언과 工공은 婦부의 네

여사서 4:50ㄱ

실이오 禮례와 義의와 廉념과 恥티 나라 네 벼리니 주003)
벼리니:
‘벼리’는 고기잡는 그물의 코를 꿰어 그물을 잡아당길 수 있게 한 동아줄을 말한다. 여기서는 ‘얽개’의 뜻임.
사이오 禮례 업면 엇디 리 죽디 아닛뇨 주004)
아닛뇨:
‘아니-+#-+-뇨(의문형어미)’의 구성의 축약. ‘-뇨’는 ‘이다’의 어간, 받침 없는 형용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뒤에 붙어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니 禮례 可가히 일티 몯 줄을 니이라 이런고로 文문佰의 母모 주005)
문백(文佰)의 모(母):
춘추시대 노나라의 공보 문백(公父文佰)의 어머니 계강자(季康子). 그에 관한 이야기는 『국어(國語)』 「노어하(魯語下)」, 『열녀전』 등에 실려 있다.
ㅣ 門문을 넘어 康강子 주006)
강자(康子):
춘추시대 노나라의 공보문백(公父文佰).
 보디 아니고 齊졔 華화夫부人인 주007)
졔화부인(齊華夫人):
제나라 효공의 부인인 화씨 부인. 그의 이름은 맹희(孟姬)이다. 그의 고사는 유향의 『열녀전』 「정순·제효맹희」, 『고금열녀전』에 실려 있다.
駟 주008)
사(駟):
사마교(駟馬轎)를.
밧고아 주009)
밧고아:
‘밧고-+-아’의 구성. 바꾸어. ‘바-’에서 재분절 표기이다.
孝효公공 주010)
효공(孝公):
제나라 황제.
을 좃디 아니며 孟맹子ㅣ 妻쳐 주011)
맹자(孟子) 부인:
맹자가 부인을 내쫓으려 할 때, 그 어머니가 맹자의 행위가 예에 어긋남을 일깨워 주었다. 『열녀전』 「모의·추맹가모」, 『고금열녀전』, 『규범』 등에 실려 있다.
내티고져 주012)
내티고져:
내치고자.
시거 주013)
시거:
‘[爲]-+-시(주체존대)-+-거(연결어미)’의 구성. 하시므로. ‘-거’은 ‘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으옵-’ 따위의 뒤에 붙어 까닭이나 원인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母모ㅣ 非비禮례로 주014)
비례(非禮)로:
예가 아닌 것으로서.
責고 申신人인 주015)
신인(申人):
신(申)나라 사람. 신나라 남자가 처를 맞이하는데 육례(六禮)를 갖추지도 않은 채 혼례식을 하려고 하자 신부가 될 여인이 혼인을 파기하였다. 이 이야기는 유향의 『열녀전』 「정순·소남신녀」, 『고금열녀전』, 『규범』 등에 실려 있다.
이 婦부 娶고져 거 女

여사서 4:50ㄴ

녀ㅣ 그 儀의 업을 븟그려며 頃경公공 주016)
경공(頃公):
제나라의 임금. 제나라 경공과 기량의 처와의 이야기는 유향의 『열녀전』 「정순·제기량처」에 전한다.
杞기梁냥 주017)
기량(杞梁):
진나라가 제나라를 침공할 때 제나라 장수였던 사람.
의 妻쳐 됴상 주018)
됴상:
조상(弔喪)할 때. 문상을 드릴 때.
반시 廬녀에 주019)
여(廬)에:
여막(廬幕)에. 임시로 차린 빈소에.
가 禮례 일오고 溧뉼女녀 주020)
율녀(溧女):
율수(溧水)에서 빨래를 하던 여자.
子胥셔 주021)
자서(子胥):
초나라 사람 오자서(伍子胥). 『오월춘추(吳越春秋)』에 나온다. “남녀가 직접 물건을 주고받는 것이 예가 아니다”고 한 『예기』 「방기(坊記)」의 말에 근거한 것이다.
줄임을 주022)
줄임을:
‘주리[飢]-+-ㅁ(명사형)-+-을(목적격조사)’의 구성. 주림을. 굶주림을.
슬허야 하리 주023)
하리:
차라리.
내헤 주024)
내헤:
내에.
뎌 자최 주025)
자최:
자취를. ‘자최’는 18세기에 ‘잣최, 자최’로, 19세기에 ‘자최, 자취, 잣최’로, 20세기에 ‘자최, 자취’로 쓰이다가 ‘자취’로 정착한다. ‘자최〉자취’의 변화는 19세기에 앞 음절 모음이 ‘ㅏ, ㅗ, ㆍ’와 이들 모음을 핵모음으로 하는 j하향 이중모음일 때에, 그 뒤 음절 ‘ㅗ’를 ‘ㅜ’로 변동시키는 규칙을 반영한 결과이다.
업시며 주026)
업시며:
‘없[無]-+-이(부사화접사)-+#[爲]-+-며(연결어미)’의 구성. 없게 하며.
羊양子 주027)
양자(羊子):
악양자. 악양자가 길에서 돈을 주워 들어오자 그의 처는 그 행위가 옳지 못함을 충고하였는 고사인데, 『후한서』 권84, 『열녀전』, 『고금열녀전』, 『규범』 등에 실려 있다.
ㅣ 金금을 품어 妻쳐 孥로ㅣ 不불義의 긔롱고 주028)
긔롱고:
기롱(欺弄)하고. 남을 속이거나 비웃으며 놀리고.
齊졔人인 주029)
제인(齊人):
제나라 사람. 『맹자』 「이루하」에 실려 있는 이야기다.
이 墦번에 가 빌거 妾쳡婦부ㅣ 그 無무良냥을 주030)
무량(無良)을:
어질지 못함을.
울며 宋송 佰姬희 주031)
송백희(宋佰姬):
송나라 공공(恭公)의 부인 백희(伯姬). 백희는 노나라 선공(宣公)의 딸. 유향의 『열녀전』 「정순·송공백희(宋恭伯姬)」에 나온다.
 保보傅부ㅣ 디 주032)
디:
갖추지. ‘[備]-+-디’의 구성.
아니커 堂당의 주033)
당(堂)의:
집에서.
리디 아니야 하리 烈녈

여사서 4:51ㄱ

불에 고 楚초 貞졍姜강 주034)
초정강(楚貞姜):
초나라 소공(昭公)의 부인 정강(貞姜). 유향의 『열녀전』 「정순·초소정강(楚昭貞姜)」에 나온다.
符부節졀 주035)
부절(符節):
신표. 돌이나 대나무, 옥 따위로 만든 부신. 옛날에는 사신(使臣)이 가지고 다니던 것으로 둘로 갈라 하나는 조정에 두고 하나는 본인이 가지고 신표로 쓰다가 후일 서로 맞추어 봄으로써 증거(證據)로 삼았다.
이 오디 아니커 블음을 주036)
블음을:
‘부르[呼]-+-ㅁ(명사형)-+-을(목적격조사)’의 구성. 부름을.
應응티 아니야 밋친물 주037)
밋친물:
미친 물. 광류(狂流). 거칠게 흐르는 물을 일컫는다.
에 디기 게 주038)
게:
‘달다’는 “물체가 열로 몹시 뜨거워지다”, “물이 졸아들다”, “열이나 부끄러움으로 몸이 뜨거워지다”, “마음이 조급해지다”와 같이 의미로도 사용되었으나 여기서는 “당연하다”의 뜻으로 확장되어 쓰였다.
너기니 이다 움기매 주039)
움기매:
‘움[動]-+ㅣ(서술격조사)-+-ㅁ(명사형어미)-+애’의 구성. ‘움즈기다’에서 17세기에 ‘움기다’가 나타나는데 어중에서 ‘ㆍ’는 이미 변별성을 잃었던 시기이므로 ‘움기다’ 역시 새로운 형태로 인정될 만한 것이 아니다.
반시 義의에 合합며 居거매 반시 度도에 마자 夫부子 주040)
부자(夫子):
공자(孔子)의 높임말. 덕행이 높아 모든 사람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 또는 남편의 높임말로도 씀.
 勉면야 그 그 거 바로게 주041)
바로게:
바르게. ‘바다’에서 ‘ㆍ’가 ‘ㅡ’로 바뀌는 변화로 ‘바르다’이고, ‘ㆍ’가 ‘ㅗ’로 바뀌는 변화에 합류한 형태가 ‘바로다’이다. ‘바로다’는 근대국어 시기에 비어두음절에서 ‘ㅗ’가 ‘ㅜ’로 바뀌는 변화에 따라서 ‘바루다’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고 내 몸을 딕여 주042)
딕여:
‘딕[守]-+-이(사동접사)-+-어(연결어미)서’의 구성. 지켜서.
그 道도 善션게 야 禮례 잡아 行야 죽기에 니도록 變변티 아닛 주043)
아닛:
‘아니-+#-+-’의 구성의 축약형. 아니하는.
者쟈ㅣ니 진실로 可가히 법바담니라
Ⓒ 언해 | 이덕수 / 1737년(영조 13)

제8. 예의를 지킴[秉禮篇]
덕성[德]과 용모[貌]와 말씨[言]와 솜씨[工]는 부인(婦人)의 네 가지 행실이요, 예의[禮]와 의로움[義]과 청렴함[廉]과 수치심[恥]은 나라의 네 가지 벼리(근본 요체)이니, 〈『시경』에,〉 “사람으로서 예의가 없으면 어찌 빨리 죽지 아니하리오?”라고 하니, 이는 가히 예의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함이다. 이런 까닭으로 문백(文佰)의 어머니는 문을 넘어서서 강자(康子)를 만나 보지 않았고, 제나라 화씨 부인[齊華夫人]은 사마(駟馬)를 바꾸어 타고 효공을 쫒지 아니하였으며, 【◯ 공보(公父) 문백의 어머니는 계강자(季康子)의 종조할머니이다. 나이가 70이지만 강자가 문안드리러 가 뵈면 어머니는 중문 안에서 휘장을 문에 쳐서 강자가 문 밖에서 절을 하였다. 휘장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말을 하니 그 예를 지킴이 이와 같더라. 〇 제나라 효공의 부인은 위나라 화씨의 딸이다. 수레를 타고 효공과 함께 나들이를 가서 놀더니 수레가 부숴져서 바퀴가 빠지고 휘장이 찢어지니 희(부인)가 시녀에게 명하여 휘장을 다시 치도록 하였더니 장막을 이어 매어 가리우더니 공이 사마거(황제가 타는 수레)로 하여금 희를 타도록 하였는데 희가 사양하여 말하되, “휘장이 없는 수레에 여인이 타는 것은 예의가 아니고 수레가 망가졌다고 하여 길가에 버리는 것도 예가 아니니 예가 없이 사는 것보다 예를 지키며 죽는 것과 같지 못합니다.” 하고, 드디어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하니 수레가 다시 오므로 비로소 일이 마무리 되니, 그 예를 지키는 것이 이와 같더라.】 맹자(孟子)가 아내를 내치고자 하므로 그 어머니가 예가 아니라고 책망하고, 신나라 사람(申人)이 아내를 취하고자 할 때 그 딸이 예의가 없음을 부끄러워하였으며, 【◯ 맹자가 내실에 들어갔는데 처가 날씨가 더워 웃통(어깨)을 벗고 있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시며 〈처를〉 내치고자 하였는데, 처가 말하기를, “부인이 자신의 방에서 예의를 갖추지 않고 남편를 보매 손님에게 대하는 예를 행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공부자가 손님을 대하는 예로서 첩을 나무라시니 첩이 마땅히 내쳐지게 되었습니다.” 하므로, 〈맹자의〉 어머니가 나무라며 말하되, “예에, 미리 마루에 오를 때 인기척을 반드시 내라 하는 것은 사람을 경계하는 것이니 장차 문에 들어설 때 보기는 반드시 나작하게 하라 하니 사람의 허물을 볼까 두려워서 그런 것이다. 이제 네가 예를 알지 못하고 예로써 사람을 책망하니 또한 지나친 것이라 아니하겠는가?” 하니, 맹자가 사죄하시고 드디어 그 부인을 머물게 하였다. 〇 신(申)나라 사람이 처를 취하는데 육례를 갖추지도 않은 채 제멋대로[苟合] 혼인을 하려고 하거늘, 신부 될 여자가 즐겨 따르지 아니하였는데, 신나라 사람이 이에 옥에 가두려고 하니 여자가 그 혼인이 예에 벗어나면서도 서로 부부가 되어야 한다면 죽어도 그 명을 듣지 아니할 것이라며 이에 행로의 시를 지어서 스스로 맹세하였더니 후에 마침내 〈신나라 사람이〉 예로서 이에 혼인하였다.】 〈제나라〉 경공(頃公)이 기량(杞梁)의 아내를 조문할 때 반드시 무덤 가 여막에서 가서 예를 마치었고, 물가에서 빨래하던 여자[溧女]가 애자서(哀子胥)의 굶주림을 가엽게 여겨 〈밥을 주고는〉 차라리 냇물에 빠져 자취를 없게 하였으며, 【◯ 진나라가 제나라를 쳐들어가니 제나라 장수 기량이 싸우다 죽었으므로 처가 그 상(喪)을 싣고 돌아오다가 제나라 경공을 만났는데, 경공이 들에서 조상(弔喪)을 하고자 하므로 그 처가 말하되, “임금께서 만일 죽은 제 남편에게 죄 있다고 하시면, 첩이 청하건대 형조에 가서 죽이시고, 만일 죽은 남편이 아깝고 불쌍하여 그에게 애도를 하시려면 곧 고인의 빈소가 있는 집이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경공이 상이 집으로 돌아간 뒤에 친히 가서 조문을 마쳐서 예를 이룬 후에 영장하고 장사를 마치니, 처가 이에 통곡하고 죽으니 성이 따라서 무너져 내렸다. 〇 초(楚)나라 오자서(伍子胥)가 난을 피해 도망하여 율수를 지나더닌 천을 빠는 여자가 밥그릇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 자서가 말하되, “내 삼일을 먹지 못하였으니 부인께서는 불쌍히 여기시오.”라고 하니, 여자가 이에 꿇어서 밥을 드리니, 자서가 먹기를 다하고 고하며 말하되, “나를 좇는 자가 여기 오면 부인께서 행여 말하지 말라.”라고 당부하니, 여자가 허락하였다. 자서 이르기를 세번씩이나 부탁하니 여자가 웃으며 말하되, “내 나이 삼십에 어머니를 보양하고 시집도 가지 못하였으니 어찌 사람과 함께 말할 자가 있겠습니까? 내 여자로서 남자에게 밥을 주었으니 예가 아니오 이미 허락했음에도 당부를 두세번 하니 이는 나를 믿지 않고 의심하는 것이라. 믿지 아니하고 예가 없으면 가히 살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하고, 이에 물에 몸을 던져 죽으니 후에 자서가 초나라를 격파하고 돌아올 때 천냥 돈을 물에 던져 그 여자의 은혜를 갚았다.】 악양자(樂羊子)가 돈을 〈주워〉 품어오니 아내가 노하여 불의를 나무랐고, 제나라의 어떤 사람이[齊人]이 무덤에 가서 빌어먹고 오니 그 아내와 첩이 그 어질지 못함을 슬퍼 울었고, 【◯ 악양자가 돈[金]을 길에서 주어서 돌아와 처에게 보였는데 처가 말하되, “내가 들으니 지혜로운 선비[智士]는 도천(盜泉) 물을 마시지 아니고 어진 자는 못 마땅해 하며 주는 음식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거늘, 그대는 어찌 예가 아닌 돈에 미련을 두어 불의를 달게 여깁니까?” 하니, 대답하여 말하되, “이 돈은 주인이 없는 것이라.” 하니, 처가 말하되, “돈은 주인이 없지만 마음도 주인이 없습니까?” 하니, 악양자가 부끄러워 이에 길에 나가 기다려 잃어버린 자를 찾아 돌려주었다. 〇 제나라에 어떤 이가 처와 첩을 한 사람씩 둔 사람이 있어 늘 나가면 반드시 술에 취해 배불리 먹고 돌아오므로, 그와 더불어 음식을 먹은 이를 물으면 다 부귀한 집이라 하였다. 처가 그날마다 귀한 사람과 함께 먹었다는 사람이 오는 이가 없는 것을 의심하여, 이에 가만히 뒤따라 가서 그가 성문을 나가 공동묘지에 가 제사를 지내고 남은 음식을 빌어먹는 것을 보고, 처가 부끄러워 돌아와 그 첩에게 일러 말하되, “남편[良人]은 우러러보며 평생을 함께해야 하는 사람인데, 이제 이와 같다.”라고 하고, 이에 그 첩과 함께 남편을 나무라며 서로 마당 가운데서 우니, 남편은 알지 못하고 오히려 의기양양하게 들어와서는 그 처와 첩에게 교만하게 굴었다.】 송나라 백희[宋佰姬]는 부모가 불구자였는데, 불이 나자 집에서 나오지 아니하여 불에 타 죽었고, 초나라 정강[楚貞姜]은 부절(符節)이 오지 아니하므로 부름에 응하지 아니함에 이르러 급한 물결에 빠져 죽기를 달게 여겼다. 【◯ 송나라 공공(共公)의 부인 백희는 노나라 선공(宣公)의 딸이다. 공공이 세상을 떠나고 동생인 원공이 제위에 올랐다. 경공 때에 이르러 궁중에 화재를 만나 좌우의 부인들이 불을 피하라고 요청했는데 백희가 말하되, “부인의 의로움은 보모와 부모가 없이는 밤에 집을 나가지 아니하는 것이다.” 하니, 보모가 이르러 말하되, ‘부인은 불을 피하라.’ 하니, 백희가 말하되, “부모가 이르지 못하였는데 어찌 가히 난리를 치며 예를 잃겠는가?” 하였다. 기세가 강해진 불길이 부인 곁에까지 다가오므로 궁인이 불을 피해 흩어지니 백희는 끝내 집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불에 타 죽었다. 〇 초나라 소왕의 부인 정강이 왕을 따라 나가 놀았는데 점대(물 속에 만든 궁궐, 정사) 위에 머물고 있으라고 말로 약속하되 서로 부를 때는 반드시 부적을 사용하리라 하였다. 아래의 강물이 급히 흐르며 불어나 왕이 부인을 부르되 부적을 보내는 것을 잊으니 부인이 행하지 아니하므로 사자가 말하되, 물이 크게 불어났으니 〈빨리 피해야 한다고 하자〉 돌아가 부적을 가지고 와야 믿지 그렇지 않으면 믿지 못할까 두려워하니 부인은 빨리 행동하시오. 부인이 말하되, “부적으로서 믿음과 신의를 밝히는 것이요, 믿음으로써 예를 만드는 것이니 예가 없이 사는 것이 예를 지키면서 죽는 것만 못합니다.” 하였다. 심부름꾼이 돌아가서 부적을 갖고 오니 이미 물이 높이 차서 점대를 덮쳐 부인이 죽었다. 소왕이 슬퍼하여 시호를 내려 정강(貞姜)이라 하였다.】 이 모두가 〈부인으로서〉 움직임에 반드시 의로움에 합당하고, 머물 때 반드시 중도(中度)를 지키어 남편과 자식을 권면하여 그 잘못을 바르게 하고, 내 몸을 지켜서 그 도를 착하게 하여 예를 바르게 잡고 잘 실행하여, 죽음에 이르도록 변하지 아니한 사람들이니 실로 가히 본받을 만한 일이다.
Ⓒ 역자 | 이상규 / 2014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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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덕모언공(德貌言工):덕과 용모, 말씨와 여자의 솜씨. 부인(婦人)이 갖추어야 할 네 가지 실천 행위이다. 사행(四行)에 대해서는 이 책의 『여계』 「부행」에 있다.
주002)
예의염치(禮義廉恥):예의와 의리와 남에게 신세를 지거나 폐를 끼치거나 할 때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을 가짐. 나라를 지탱하는 네 가지 근본이다. 『관자(管子)』 「목민(牧民)」에서 말하기를 “네 가지 근본 도리가 작동되기 않는다면 나라는 곧 멸망하고 말 것이다(四維不張, 國乃滅亡)”라고 했다. 즉 사유(四維)를 예(禮), 의(義), 염(廉), 치(恥)로 설명하고 있다.
주003)
벼리니:‘벼리’는 고기잡는 그물의 코를 꿰어 그물을 잡아당길 수 있게 한 동아줄을 말한다. 여기서는 ‘얽개’의 뜻임.
주004)
아닛뇨:‘아니-+#-+-뇨(의문형어미)’의 구성의 축약. ‘-뇨’는 ‘이다’의 어간, 받침 없는 형용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뒤에 붙어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주005)
문백(文佰)의 모(母):춘추시대 노나라의 공보 문백(公父文佰)의 어머니 계강자(季康子). 그에 관한 이야기는 『국어(國語)』 「노어하(魯語下)」, 『열녀전』 등에 실려 있다.
주006)
강자(康子):춘추시대 노나라의 공보문백(公父文佰).
주007)
졔화부인(齊華夫人):제나라 효공의 부인인 화씨 부인. 그의 이름은 맹희(孟姬)이다. 그의 고사는 유향의 『열녀전』 「정순·제효맹희」, 『고금열녀전』에 실려 있다.
주008)
사(駟):사마교(駟馬轎)를.
주009)
밧고아:‘밧고-+-아’의 구성. 바꾸어. ‘바-’에서 재분절 표기이다.
주010)
효공(孝公):제나라 황제.
주011)
맹자(孟子) 부인:맹자가 부인을 내쫓으려 할 때, 그 어머니가 맹자의 행위가 예에 어긋남을 일깨워 주었다. 『열녀전』 「모의·추맹가모」, 『고금열녀전』, 『규범』 등에 실려 있다.
주012)
내티고져:내치고자.
주013)
시거:‘[爲]-+-시(주체존대)-+-거(연결어미)’의 구성. 하시므로. ‘-거’은 ‘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으옵-’ 따위의 뒤에 붙어 까닭이나 원인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주014)
비례(非禮)로:예가 아닌 것으로서.
주015)
신인(申人):신(申)나라 사람. 신나라 남자가 처를 맞이하는데 육례(六禮)를 갖추지도 않은 채 혼례식을 하려고 하자 신부가 될 여인이 혼인을 파기하였다. 이 이야기는 유향의 『열녀전』 「정순·소남신녀」, 『고금열녀전』, 『규범』 등에 실려 있다.
주016)
경공(頃公):제나라의 임금. 제나라 경공과 기량의 처와의 이야기는 유향의 『열녀전』 「정순·제기량처」에 전한다.
주017)
기량(杞梁):진나라가 제나라를 침공할 때 제나라 장수였던 사람.
주018)
됴상:조상(弔喪)할 때. 문상을 드릴 때.
주019)
여(廬)에:여막(廬幕)에. 임시로 차린 빈소에.
주020)
율녀(溧女):율수(溧水)에서 빨래를 하던 여자.
주021)
자서(子胥):초나라 사람 오자서(伍子胥). 『오월춘추(吳越春秋)』에 나온다. “남녀가 직접 물건을 주고받는 것이 예가 아니다”고 한 『예기』 「방기(坊記)」의 말에 근거한 것이다.
주022)
줄임을:‘주리[飢]-+-ㅁ(명사형)-+-을(목적격조사)’의 구성. 주림을. 굶주림을.
주023)
하리:차라리.
주024)
내헤:내에.
주025)
자최:자취를. ‘자최’는 18세기에 ‘잣최, 자최’로, 19세기에 ‘자최, 자취, 잣최’로, 20세기에 ‘자최, 자취’로 쓰이다가 ‘자취’로 정착한다. ‘자최〉자취’의 변화는 19세기에 앞 음절 모음이 ‘ㅏ, ㅗ, ㆍ’와 이들 모음을 핵모음으로 하는 j하향 이중모음일 때에, 그 뒤 음절 ‘ㅗ’를 ‘ㅜ’로 변동시키는 규칙을 반영한 결과이다.
주026)
업시며:‘없[無]-+-이(부사화접사)-+#[爲]-+-며(연결어미)’의 구성. 없게 하며.
주027)
양자(羊子):악양자. 악양자가 길에서 돈을 주워 들어오자 그의 처는 그 행위가 옳지 못함을 충고하였는 고사인데, 『후한서』 권84, 『열녀전』, 『고금열녀전』, 『규범』 등에 실려 있다.
주028)
긔롱고:기롱(欺弄)하고. 남을 속이거나 비웃으며 놀리고.
주029)
제인(齊人):제나라 사람. 『맹자』 「이루하」에 실려 있는 이야기다.
주030)
무량(無良)을:어질지 못함을.
주031)
송백희(宋佰姬):송나라 공공(恭公)의 부인 백희(伯姬). 백희는 노나라 선공(宣公)의 딸. 유향의 『열녀전』 「정순·송공백희(宋恭伯姬)」에 나온다.
주032)
디:갖추지. ‘[備]-+-디’의 구성.
주033)
당(堂)의:집에서.
주034)
초정강(楚貞姜):초나라 소공(昭公)의 부인 정강(貞姜). 유향의 『열녀전』 「정순·초소정강(楚昭貞姜)」에 나온다.
주035)
부절(符節):신표. 돌이나 대나무, 옥 따위로 만든 부신. 옛날에는 사신(使臣)이 가지고 다니던 것으로 둘로 갈라 하나는 조정에 두고 하나는 본인이 가지고 신표로 쓰다가 후일 서로 맞추어 봄으로써 증거(證據)로 삼았다.
주036)
블음을:‘부르[呼]-+-ㅁ(명사형)-+-을(목적격조사)’의 구성. 부름을.
주037)
밋친물:미친 물. 광류(狂流). 거칠게 흐르는 물을 일컫는다.
주038)
게:‘달다’는 “물체가 열로 몹시 뜨거워지다”, “물이 졸아들다”, “열이나 부끄러움으로 몸이 뜨거워지다”, “마음이 조급해지다”와 같이 의미로도 사용되었으나 여기서는 “당연하다”의 뜻으로 확장되어 쓰였다.
주039)
움기매:‘움[動]-+ㅣ(서술격조사)-+-ㅁ(명사형어미)-+애’의 구성. ‘움즈기다’에서 17세기에 ‘움기다’가 나타나는데 어중에서 ‘ㆍ’는 이미 변별성을 잃었던 시기이므로 ‘움기다’ 역시 새로운 형태로 인정될 만한 것이 아니다.
주040)
부자(夫子):공자(孔子)의 높임말. 덕행이 높아 모든 사람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 또는 남편의 높임말로도 씀.
주041)
바로게:바르게. ‘바다’에서 ‘ㆍ’가 ‘ㅡ’로 바뀌는 변화로 ‘바르다’이고, ‘ㆍ’가 ‘ㅗ’로 바뀌는 변화에 합류한 형태가 ‘바로다’이다. ‘바로다’는 근대국어 시기에 비어두음절에서 ‘ㅗ’가 ‘ㅜ’로 바뀌는 변화에 따라서 ‘바루다’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주042)
딕여:‘딕[守]-+-이(사동접사)-+-어(연결어미)서’의 구성. 지켜서.
주043)
아닛:‘아니-+#-+-’의 구성의 축약형.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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