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여사서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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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사서 제3권 – 내훈(內訓)
  • 제5 근려장(勤勵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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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근려장(勤勵章)


勤근勵려章댱 第뎨五오

여사서 3:24ㄱ

怠惰타恣肆 身신之지灾也야ㅣ오 勤근勵려不블息식은 身신之지德덕也야ㅣ니 是시故고로 農농勤근於어耕경고 士勤근於어學고 女녀勤근於어工공니 農농惰타則즉五오穀곡이 不블穫확고 士惰타則즉學問문이 不블成셩고 女녀惰타則즉機긔杼뎌ㅣ 空공乏핍니라 古고者쟈에 后후妃비ㅣ 親친蠶야 주001)
후비(后妃)ㅣ 친(親蠶)야:
황후도 중춘 곧 음력 2월이 되면 서울의 북쪽 교외에 나가 직접 누에를 치는 의식을 행하였으며 천자는 남쪽 교외에 나가 밭을 가는 자전(藉田) 의식을 거행하였다. 『주례』 「내재」와 『여씨춘추』 「계춘기」에, “중춘에 황후는 내외 부녀자에게 명하여 데리고 북쪽 교외에 나가 누에 치는데 이로써 제복을 하였다.[仲春, 詔后率內外命婦, 始蠶于北郊, 以爲祭服]”는 기사가 있다. 또 『예기』 「제통」에, 천자와 황후는 물론 제후와 제후의 부인도 동쪽과 서쪽 교외에 나가 같은 의식을 거행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의식은 상고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의례행위였다. 고대사회의 부녀자들의 직조 행위는 서양의 고대 신화와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다.
躬궁以이率솔下하며 庶셔士之지妻쳐ㅣ 皆衣의其기夫부호 效효績젹有유制졔야 愆

여사서 3:24ㄴ

건則즉有유辟벽니 夫부治티絲執딥麻마야 以이供공衣의服복고 羃멱酒듀裝댱며 具구菹져醢혜야 以이供공祭졔祀 女녀之지職직也야ㅣ니 不블勤근其기事야 以이廢폐其긔功공면 何하以이辭辟벽이리오 夫부早조作작晩만休휴ㅣ면 可가以이無무憂우ㅣ며 縷누績젹不블息식이면 可가以이成셩匹필이니 戒계之지哉야 毋무荒황寧령이어다 荒황寧령者쟈 劌귀身신之지廉념刃인也야ㅣ니 雖슈不블見견其기

여사서 3:25ㄱ

鋒봉이나 陰음爲위所소戕장矣의리라 詩시曰왈婦부無무公공事ㅣ어 休휴其기蠶織직이라 니 주002)
잠직(蠶織)이라 니:
누에를 쳐서 베를 짜는 일이라 하니. 곧 『시경』 「대아·첨망」장에, ‘부인은 공적인 일이 있는 것이 아니니 베를 짜고 옷을 짓는 일을 아름답게 여겨라.’라고 한 말이다. 나태하고 게으르지 않게 여공에 임할 것을 말한다.
此 怠惰타之지慝특也야ㅣ라 於오乎호ㅣ라 貧빈賤쳔不블怠惰타者쟈 易이고 富부貴귀不블怠惰타者쟈 難난니 當당勉면其기難난고 毋무忽홀其기易이니라 【◯ 羃멱은 덥단 말이오 荒황은 폐단 말이오 寧녕은 한가탄 말이오 劌귀 버히단 말이오 廉념은 캅단 말이오 戕장은 주기단 말이라】
Ⓒ 편찬 | 이덕수 / 1737년(영조 13)

怠惰타며 주003)
태타(怠惰)며:
몹시 게으르며.
恣肆홈은 주004)
자사(恣肆)홈은:
제 멋대로 함은.
몸의 홰오 브즈런며 다듬아 쉬디 아니홈은

여사서 3:25ㄴ

몸의 德덕이니 이런 故고로 農농은 받갈기에 브즈런고 士 學에 브즈런고 女녀 일에 브즈런니 農농이 게어르면 五오穀곡 주005)
오곡(五穀):
다섯 곡식.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명나라 시기에는 벼[稻], 메기장[黍], 찰기장[稷], 보리[麥], 콩[豆] 다섯 가지이다.
을 거두디 몯고 士ㅣ 게어르면 學問문을 일오디 몯고 女녀ㅣ 게어르면 機긔杼뎌 주006)
기저(機杼):
베틀의 북.
브여 주007)
브여:
비어. ‘비다’는 ‘아무것도 들어 있는 것이 없다’의 뜻을 가진 형용사이다. ‘뷔[虛]-+-어(연결어미)’의 구성.
업니라 녜 后후妃비 親친히 누에 주008)
누에:
누에. ‘누에’의 기원형은 ‘*누’이다. ‘누〉누웨〉누에’.
쳐 몸소 아래 거리며 庶셔士 주009)
서사(庶士):
여러 선비.
의 妻쳐ㅣ 다 그 지아비 닙피되 주010)
닙피되:
입히되. ‘닙[着]-+-히-+-되’의 구성. 이중 표기.
공젹을 효측미 주011)
효측미:
효성스럽게 예측함이.
법졔 주012)
법졔:
법제(法制)가.
이셔 愆건면 辟벽이 잇니 주013)
건(愆)면 벽(辟)이 잇니:
허물 있는 짓을 하면 삿됨이 있으니.

여사서 3:26ㄱ

을 다리며 삼을 잡아 衣의服복을 이밧고 주014)
이밧고:
이바지하고. ‘이바디〉이바지’. ‘이받-+-고(연결어미)'의 구성. ‘이바디〉이바지’의 변화. ¶무더멧 神靈을 請고 즁 주겨 夜叉羅刹 等을 이바며〈석상 9:17ㄱ〉.
酒쥬漿쟝을 주015)
주장(酒漿)을:
술과 장을. ‘멱주장(羃酒裝)’은 술을 담아 오래 덮어 놓아 빚고 젓갈을 담아 제사에 올리는 것임. ‘멱(羃)’은 덮다는 의미이다.
으며 菹져醢혜 주016)
저혜(菹醢):
김치와 젓갈을. ‘저혜(菹醯)’는 채소와 고기를 절인 것을 말한다. ‘저(菹)’는 채소 절임을, ‘혜(醯)’는 고기를 절인 것이다.
초와 주017)
초와:
갖추어서.
祭졔祀 供공봉은 주018)
공(供)봉은:
받음은.
女녀의 職직이니 주019)
직(職)이니:
직임이니.
그 일을 힘쓰디 아니야 그 功공을 廢폐면 얻디 주020)
얻디 :
어찌 이로써. ‘엇디’.
죄 양리오 주021)
양리오:
사양할 수 있으리오?
일즉 닐고 늗게야 쉬면 可가히 근심이 업며 縷누績젹기 쉬디 아니면 可가히 疋필을 주022)
필(疋)을:
베를. ‘필(匹)’은 베의 길이를 재는 단위인데 시대에 따라 길이의 차이가 있으나 10척(尺)은 1장(丈)이고 4장(丈)은 1필(匹)이다.
일올 니 경계야 荒황며 寧녕티 주023)
황(荒)며 녕(寧)티:
거칠거나 편안치.
말올 어다 荒황며 寧녕홈은 몸 버히 주024)
버히:
베는.
카온 주025)
카온:
카로운. ‘카롭-+-은’의 구성. 형태소 내부의 축약에 의해 ‘-롭-’이 탈락.
칼이니 비

여사서 3:26ㄴ

그 흘 주026)
그 흘:
그 날[刃]을. ‘ㅎ[刃]’가 18세기 문헌까지도 보인다. 그런데 ‘ㅎ’은 말음 ‘ㅎ’이 탈락하여 ‘’로 변했다. 그러나 15세기 문헌에 ‘’이 보인다. 18세기 문헌에는 ‘ㅎ, , 날’이 혼용되고 있다.
보디 몯나 만이 戕장해 주027)
장(戕)해 :
상하게 할.
배 되리라 詩시애  계집이 公공事ㅣ 업거 그 蠶織직을 린다 주028)
린다:
버린다. ‘리[棄]-+-ㄴ(관형사형)-+-다(종결어미)’의 구성. ‘리다〉바리다’에서 19세기 말에 ‘버리다’로 변화하여 현대국어에 이른다.
니 이 怠惰타 허믈이라 於오乎호ㅣ라 貧빈賤쳔코 주029)
빈천(貧賤)코:
가난하고 천하고.
怠惰타티 아니홈은 쉽고 富부貴귀코 怠惰타티 아니홈은 어려오니 맏당히 그 어려온 거 힘 고 그 쉬온 주030)
쉬온:
쉬운.
거 忽홀티 말올 니라
Ⓒ 언해 | 이덕수 / 1737년(영조 13)

제5장. 부지런히 힘씀[勤勵章]
태만하고 게으르며 방자함과 사치함은 몸의 재앙이요, 부지런하며 가다듬어 쉬지 아니함은 몸(자신)의 덕행이다. 이런 때문에 농부는 밭 갈기에 부지런하고 선비는 학문에 부지런하고 여자는 〈베 짜는〉 일에 부지런히 하니, 농부가 게으르면 오곡을 거두지 못하고, 선비가 게으르면 학문을 이루지 못하고, 여자가 게으르면 베틀과 북이 쓸모없게 되니라. 옛적 후비가 친히 누에를 길러 몸소 아랫사람을 거느리며, 선비의 아내가 다 그 남편을 옷을 지어 입히되 방직의 공임을 본받는 데는, 법도가 있어서 잘못하면 벌 받는 일이 있으니 실을 잣고 삼을 삼아서 의복을 이바지하고, 술과 장을 담그며 절임(젓갈)을 갖추어서 제사를 받드는 일은 여자가 해야 할 일이다. 그 일을 힘쓰지 아니하여서 그 공효를 잘 못하면 어찌 죄를 모면할 수 있으리오.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야 쉬면 가히 근심이 없을 것이며, 길쌈 일을 쉬지 아니하면 가히 여러 필을 이룰 것이다. 경계하니 게으르며 편안한 행동을 일삼지 말 것이다. 게으르고 편안함은 몸을 베게 하는 날카로운 칼날이니 비록 그 칼을 보지 못하나 가만히 다치게 하는 바가 될 것이다. 『시경』에 이르기를, “부녀자는 공적인 일이 없으니 그 누에치고 베 짜는 일을 아름답게 여기라.” 하니, 이것은 게으르고 나태한 것은 허물이라는 말이다. 아! 가난하고 천한 자리에 있을 때는 게으르지 않기 쉽고, 부유하고 귀하면 게으르지 않기 어려우니, 마땅히 그 어려운 것을 힘쓰도록 하고 그 쉬운 것을 소홀히 하지 말 것이다.【멱(羃)은 덮다 하는 말이고, 황(荒)은 폐(廢)하다(잘못하다) 하는 말이고, 영(寧)은 한가하다는 말이고, 귀(劌)는 벤다
(자른다)
는 말이고, 염(廉)은 날카롭다는 말이고, 장(戕)은 죽이다 하는 말이다.】
Ⓒ 역자 | 이상규 / 2014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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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후비(后妃)ㅣ 친(親蠶)야:황후도 중춘 곧 음력 2월이 되면 서울의 북쪽 교외에 나가 직접 누에를 치는 의식을 행하였으며 천자는 남쪽 교외에 나가 밭을 가는 자전(藉田) 의식을 거행하였다. 『주례』 「내재」와 『여씨춘추』 「계춘기」에, “중춘에 황후는 내외 부녀자에게 명하여 데리고 북쪽 교외에 나가 누에 치는데 이로써 제복을 하였다.[仲春, 詔后率內外命婦, 始蠶于北郊, 以爲祭服]”는 기사가 있다. 또 『예기』 「제통」에, 천자와 황후는 물론 제후와 제후의 부인도 동쪽과 서쪽 교외에 나가 같은 의식을 거행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의식은 상고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의례행위였다. 고대사회의 부녀자들의 직조 행위는 서양의 고대 신화와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다.
주002)
잠직(蠶織)이라 니:누에를 쳐서 베를 짜는 일이라 하니. 곧 『시경』 「대아·첨망」장에, ‘부인은 공적인 일이 있는 것이 아니니 베를 짜고 옷을 짓는 일을 아름답게 여겨라.’라고 한 말이다. 나태하고 게으르지 않게 여공에 임할 것을 말한다.
주003)
태타(怠惰)며:몹시 게으르며.
주004)
자사(恣肆)홈은:제 멋대로 함은.
주005)
오곡(五穀):다섯 곡식.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명나라 시기에는 벼[稻], 메기장[黍], 찰기장[稷], 보리[麥], 콩[豆] 다섯 가지이다.
주006)
기저(機杼):베틀의 북.
주007)
브여:비어. ‘비다’는 ‘아무것도 들어 있는 것이 없다’의 뜻을 가진 형용사이다. ‘뷔[虛]-+-어(연결어미)’의 구성.
주008)
누에:누에. ‘누에’의 기원형은 ‘*누’이다. ‘누〉누웨〉누에’.
주009)
서사(庶士):여러 선비.
주010)
닙피되:입히되. ‘닙[着]-+-히-+-되’의 구성. 이중 표기.
주011)
효측미:효성스럽게 예측함이.
주012)
법졔:법제(法制)가.
주013)
건(愆)면 벽(辟)이 잇니:허물 있는 짓을 하면 삿됨이 있으니.
주014)
이밧고:이바지하고. ‘이바디〉이바지’. ‘이받-+-고(연결어미)'의 구성. ‘이바디〉이바지’의 변화. ¶무더멧 神靈을 請고 즁 주겨 夜叉羅刹 等을 이바며〈석상 9:17ㄱ〉.
주015)
주장(酒漿)을:술과 장을. ‘멱주장(羃酒裝)’은 술을 담아 오래 덮어 놓아 빚고 젓갈을 담아 제사에 올리는 것임. ‘멱(羃)’은 덮다는 의미이다.
주016)
저혜(菹醢):김치와 젓갈을. ‘저혜(菹醯)’는 채소와 고기를 절인 것을 말한다. ‘저(菹)’는 채소 절임을, ‘혜(醯)’는 고기를 절인 것이다.
주017)
초와:갖추어서.
주018)
공(供)봉은:받음은.
주019)
직(職)이니:직임이니.
주020)
얻디 :어찌 이로써. ‘엇디’.
주021)
양리오:사양할 수 있으리오?
주022)
필(疋)을:베를. ‘필(匹)’은 베의 길이를 재는 단위인데 시대에 따라 길이의 차이가 있으나 10척(尺)은 1장(丈)이고 4장(丈)은 1필(匹)이다.
주023)
황(荒)며 녕(寧)티:거칠거나 편안치.
주024)
버히:베는.
주025)
카온:카로운. ‘카롭-+-은’의 구성. 형태소 내부의 축약에 의해 ‘-롭-’이 탈락.
주026)
그 흘:그 날[刃]을. ‘ㅎ[刃]’가 18세기 문헌까지도 보인다. 그런데 ‘ㅎ’은 말음 ‘ㅎ’이 탈락하여 ‘’로 변했다. 그러나 15세기 문헌에 ‘’이 보인다. 18세기 문헌에는 ‘ㅎ, , 날’이 혼용되고 있다.
주027)
장(戕)해 :상하게 할.
주028)
린다:버린다. ‘리[棄]-+-ㄴ(관형사형)-+-다(종결어미)’의 구성. ‘리다〉바리다’에서 19세기 말에 ‘버리다’로 변화하여 현대국어에 이른다.
주029)
빈천(貧賤)코:가난하고 천하고.
주030)
쉬온: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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