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여사서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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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사서 제3권 – 내훈(內訓)
  • 제3 신언장(愼言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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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신언장(愼言章)


愼신言언章쟝 第뎨三삼
婦부敎교ㅣ 有유四호 言언居거其기一일니 心심應응萬만事 匪비言언曷갈宣션이리오 言언而이中듕節졀면 可가以이免면悔회오 言언不블當당理리면 禍화必필從죵之지리니 諺언애 曰왈誾은誾은謇건謇건면 匪비石셕可가轉뎐이오 訾訾譞현譞현면 烈녈火화燎뇨原원이라 고 又우

여사서 3:17ㄱ

曰왈口구如여扃경면 言언有유恒고 口구如여注주면 言언無무據거ㅣ라 니 甚심矣의라 言언之지不블可가不블愼신也야ㅣ여 況황婦부人인은 德덕性셩이 幽유閒한야 言언非비所소尙샹이며 多다言언多다失실일 不블如여寡과言언이라 故고書셔斥쳑牝빈雞계之지晨신고 詩시有유厲녀階계之지刺고 禮례嚴엄出츌梱곤之지戒계니 주001)
예엄출곤지계(禮嚴出梱之戒)니:
『예기』에서는 말이 문지방을 넘어 떠돌아다니는 것을 엄격하게 경계하니. 곧 제1장 「덕성」장에 ‘궐이한언(闕以限言)’ 곧 “문지방 안으로 말을 한정하고”와 같은 말이다. 이 말은 『예기』 「곡례」에 “밖에서 하는 말은 문지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야 하고, 안에서 하는 말은 문지방 밖으로 나가지 않아야 한다.[外言不入於梱, 內言不出於梱]”라는 말에서 나왔다.
善션于우自持디者쟈ㅣ 必필於어此차而이加가愼신焉언이면 庶셔乎호其기可가

여사서 3:17ㄴ

也야ㅣ니라 然연則즉愼신之지有유道도乎호아 曰왈有유니 學南남宮궁縚도ㅣ 可가也야ㅣ라 夫부緘함口구야 內修슈며 重듕諾낙이면 無무尤우ㅣ니 寧령其기心심며 定뎡其기志지며 和화其기氣긔야 守슈之지以이仁인厚후며 持디之지以이莊장敬경며 質질之지以이信신義의야 一일語어一일黙믁을 從죵容용中듕道도야 以이合합於어坤곤靜졍之지體톄면 則즉讒참慝특이 주002)
참특(讒慝)이:
헐뜯거나 사특한 일이.
不블作작而이家가道도ㅣ 雍옹穆목矣

여사서 3:18ㄱ

의라 故고女녀不블矜긍色이오 其기行이在德덕일 無무鹽염이 雖슈陋누나 言언用용於어齊졔而이國국以이安안니 孔공子ㅣ 曰왈有유德덕者쟈 必필有유言언이어니와 有유言언者쟈 不불必필有유德덕이라 시니라 【◯ 誾은誾은은 和화단 말이오 謇건謇건은 正졍단 말이오 匪비石셕은 고집 이 돌도곤 甚심단 말이오 訾訾 毁훼謗방단 말이오 譞현譞현은 말이 만흔 거동이오 扃경은 열며 닷기 로 단 말이오 注주 믈이 다디기  말이니 닐온 말이 和화고 正졍면 이 돌쳐로 가히 구울리지 몯리란 말이오 利니 입으로 사을 샹오면 그 禍화ㅣ 블

여사서 3:18ㄴ

단 말이라】
Ⓒ 편찬 | 이덕수 / 1737년(영조 13)

婦부敎교ㅣ 네 가지 이시되 주003)
부교(婦敎)ㅣ 네 가지 이시되:
여자 교육에 네 가지 항목이 있으니. 곧 ‘사교(四敎)’는 덕(德), 언(言), 용(容), 공(功)을 말하는 것이다. 이를 ‘사덕(四德)’이라고도 한다.
말이 그 나 居거니 이 만가지 일을 應응 말이 아니면 얻디 베프리오 말이 節졀애 中듕면 주004)
절(節)애 중(中)면:
제도의 가운데 있으면.
가히 뉘오을 주005)
뉘오을:
뉘우침을.
면 거시오 말이 理리애 當당티 아니면 홰 주006)
홰:
재화(災禍)가. ‘화(災禍)-+-ㅣ’의 구성.
반시 조리니 諺언애  誾은誾은고 謇건謇건면 주007)
은은(誾誾)고 건건(謇謇)면:
화기애애하면서 옳고 그름을 가려 사리를 밝히고 난관에 부딪쳐 괴로워하면서도 정성을 다하면. 원문 협주에, ‘은은(誾誾)은 화(和)단 말이오 건건(謇謇)은 정(正)단 말이오’라고 하였다.
돌텨로 可가히 구을닐 거시 아니오 주008)
돌텨로 가(可)히 구을닐 거시 아니오:
돌처럼 가히 굴려질 것이 아니고. 돌처럼 굳은 마음을 가히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원문 협주에, ‘비석(匪石)은 고집 이 돌도곤 심(甚)단 말이오’라고 하였다. 또 ‘이른바 말이 온화하고 바르면 마음이 돌처럼 이리저리 굴리지 않을 것이요, 이익을 위해 입으로 사람을 상하게 하면 그 화가 불같다.’라고 하였다.
訾訾고 譞현譞현면 주009)
자자(訾訾)고 현현(譞譞)면:
남을 험담하거나 수다스럽게 말을 하면. 원문 협주에, ‘자자(訾訾) 훼방(毁謗)단 말이오 현현(譞譞)은 말이 만흔 거동이오’라고 하였다.
모딘 주010)
모딘:
모진. ‘모딜-+-ㄴ(관형사형)’의 구성. 19세기까지는 ‘모딜다’와 ‘모질다’가 같이 나타나다가 20세기에 들어서서 ‘모질다’ 한 형태로 고정되었다. ¶바 가다가 귓 것과 모딘 즁이 므엽도소니 므스므라 바 나오나뇨〈석상 6:19ㄴ〉. 姦邪 臣下 매 주겨 葅醢니 가지로 모진 사미 조차 해여디니라〈두시(중) 1:9ㄱ〉.
블이 두던에 주011)
두던에:
언덕에.
븓틈이 주012)
븓틈이:
붙음이. ‘븥[附]-+-음-+-이’의 구성. ‘븥다〉붙다’는 ‘원순모음화’를 겪어 나타난 어형이다. ‘븓다’, ‘븟다’, ‘붇다’, ‘붓다’와 같은 이표기 형태가 나타난 이유는 이중표기의 결과 어간을 재인식한 표기 때문이다.

여사서 3:19ㄱ

라 고   입을 扃경티 주013)
경(扃)티:
무겁게 하면. 빗장 문을 걸 듯이 과묵함을 말함. 원문 협주에, ‘경(扃)은 열며 닷기 로 단 말이오’라고 하였다.
면 말이 샹홈이 주014)
샹홈이:
항상(恒常)함이. 변함이 없음을 말한다.
잇고 입을 注주티 주015)
주(注)티:
물 흐르듯이. 물 흐르듯 하면. 원문 협주에, ‘주(注) 믈이 다디기  말이니’라고 하였다.
면 말이 의거홈이 업다 니 甚심다 말을 가히 삼가디 아니티 몯딘뎌 주016)
몯딘뎌:
못할 것임에. -ㄹ(관형사형) 진저.
믈며 婦부人인은 德덕性셩이 幽유閒한야 주017)
유한(幽閒)야:
그윽하고 한가하여.
말을 슝샹 주018)
슝샹:
숭상(崇尙)할. 높이어 소중하게 여길.
배 아니며 말이 만흐면 과실이 만흘 일 말 젹을만 주019)
젹을만:
적음만. ‘젹[少]-+-을(관형사형)-+-만(보조사)’의 구성. ‘-을만’은 ‘-음만’과 교제될 수 있다. 18세기에 ‘-을(목적격조사)’이 명사형 어미 ‘-음’의 기능으로도 사용되었는지 그 일반성이 있는 지는 앞으로 더 검토해야 할 것이다.
디 주020)
디:
같지. ‘’에 파생접사 ‘-다’가 결합되어 형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즉 15세기는 ‘다’라는 파생어에서 ‘다’는 단일어로 바뀌는 시기였다는 것이다. ‘다’의 ‘’은 ‘同’이나 ‘如’의 뜻을 가진 어간으로 15세기 문헌에서는 부사로 쓰인 예도 있다. ‘다’는 16세기부터 ‘다’로 표기되어 19세기까지 나타나며, 20세기 문헌에 나타나는 ‘갓태요, 갓해서는’도 ‘갓하-+아요/아서는’ 등으로 분석할 수 있다. 15세기에 파생어에서 단일어로 바뀐 것은 ‘[如]-+-니라’로 구성된 ‘니라’를 ‘-+-니라’로 형태분석했기 때문인 듯하다. 이 ‘다’는 18세기에'ㆍ'가 ‘ㅏ’로 바뀜으로써 ‘같다’가 되었는데, 16세기부터 나오는 ‘다, 갓다’는 ‘다, 같다’가 ‘다, 갇다’로 발음되고, ‘다, 갓다’의 ‘ㅅ’ 역시 ‘ㄷ’으로 발음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표기이다. 그리고 16세기 이후 ‘ㅌ다, ㅌ다, 갓ㅌ다’에 나타나는 제1음절의 ‘ㄷ, ㅅ’은 ‘ㅌ’ 앞에서 ‘ㄷ’이 수의적으로 첨가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표기이며, ‘ㅎ다, 갓ㅎ다, ㅎ다’의 ‘ㄷ+ㅎ, ㅅ+ㅎ’은 ‘ㅌ’을 이렇게 재분석하여 나타난 표기이다.
몯 디라 故고로 書셔애 암의 사볘 斥쳑엳고 주021)
암의 사볘 척(斥)엳고:
암탉이 새벽을 알렸고. ‘서척빈계지신(書斥牝鷄之晨)고’는 곧, 옛 책에 부인이 말이 많음을 암탉이 새벽에 우는 것에 비유함. 『서경』 「목서」에, ‘암탉을 새벽에 울리지 말라. 암탉이 새벽에 울면 집안이 망한다.[牝鷄無晨, 牝鷄之晨, 惟家之索]’이라는 말을 인용한 대목임. 이 말의 배경은 은나라에서 주나라로의 교체기에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자리에 새로운 왕조 서주를 세운 무왕(武王)은 은나라의 멸망을 가져오게 한 것이 은나라 주왕(紂王)의 왕비인 달기(妲己)의 탓이라 하였다. 달기는 언변과 지모가 뛰어난 여성이었으나 외정에 간섭함으로써 화를 자초한 것으로 보았다. 사마천의 『사기』 권3 「은본기」와 유향의 『열녀전』 「얼폐·은주달기」에 잘 나타난다.
詩시애 주022)
시(詩)애:
시경에. 『시경』에, 부인의 말이 화를 불러오는 실마리가 됨을 풍자한 대목임. 곧 『시경』 「대아·첨앙」에 서주의 왕인 유왕(幽王)과 그의 비인 사(褒)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厲녀階계 주023)
여계(厲階):
재앙(災殃)을 받을 빌미.
긔롱미 주024)
긔롱미:
기롱함이. 부인의 말이 화를 불러오는 실마리가 됨이.
읻고 禮례애 주025)
예(禮)애:
『예기』에.
梱곤에 주026)
곤(梱)에:
문지방에.
나 경계 嚴엄히

여사서 3:19ㄴ

니 스로 몸가지기 잘 이 반시 이에 삼가믈 더면 거의 그 可가니라 그러면 삼가미 주027)
삼가미:
삼감이. 언행이나 말을 조심함이. ‘삼가[謹]-+-ㅁ(명사형)-+-ㅣ’의 구성. ‘삼가다’를 ‘삼가하다’로 사용하는 것은 오용이 아니라 역사적인 이유 때문이다. ‘삼가다’는 16세기부터 계속 ‘삼가하다’와 섞여 쓰였음을 알 수 있다. 1936년 조선어학회에서 ‘삼가다’를 표준어로 규정한 이래로도 오늘날까지 그것들이 혼용되고 있다. 이런 것을 보면 여기서도 복수표준어를 인정하여 ‘삼가다’와 ‘삼가하다’를 둘다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道도ㅣ 읻냐  이시니 南남宮궁縚도 주028)
남궁도(南宮縚):
공자의 제자인 남용(南容)을 가리킴. 성이 남궁(南宮)이고 이름은 도(縚) 또는 괄(括)이다. 『논어』 「선진」장에, “남용이 백규장을 하루에 세 번씩 외우니 공자는 자기 형의 딸을 처로 삼게 해 주었다.[南容三復白圭, 孔子以其兄之子妻之]”라고 하였다. 「대아·억」에 나오는 시의 내용은 “옥의 티는 갈아서 없앨 수 있으나 이 말의 티는 그럴 수 없네.[白圭之玷, 尙可磨也, 斯言之玷, 不可爲也]”라고 하였는데 말씨의 조심성을 경계한 내용이다.
 學홈이 可가 디라 그 입을 다다 안흐로 닷그며 허락을 重듕히 너기면 허믈이 업 띠니 그 을 평안히 며 그 을 定뎡며 그 긔운을 온화히 야 仁인厚후로 주029)
인후(仁厚)로:
어짐과 후함으로써.
딕희며 莊장敬경으로 주030)
장경(莊敬)으로:
엄숙하고 공손함으로써.
가지며 信신義의로 질졍야 주031)
질졍야:
질정(叱正)하여. 꾸짖어 바로잡아.
 번 말과  번 홈을 從

여사서 3:20ㄱ

죵容용히 道도애 맏게 야 坤곤靜졍 體톄애 합당케 면 주032)
곤정(坤靜) 체(體)애 합당케 면:
여자로서 정숙(靜淑)한 태도에 합당하게 하면. 남녀건곤(男女乾坤) 동정강유(動靜剛柔)라는 말에서, 건은 곧 하늘이고 곤은 땅인데, 남자는 곧 하늘이고 여자는 곧 땅이라는 『주역』의 ‘천-지’의 대립관계를 ‘남-여’에 일치시키고 있다. 그리고 태극의 상태에서 천-지가 나타난 연후에 ‘동-정’이, ‘강-유’가 생겨나는 우주의 생성원리를 남녀의관계로 대응시킨 성리학적 사유체계라고 할 수 있다.
소와 주033)
소와:
참소(讒訴)와.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고하여 바침과.
샤특이 주034)
샤특이:
사특(邪慝)함이. 요사스럽고 간특함이. 어근(root)에 곧바로 격조사가 결합하는 곡용이 이루어지는 예이다. 번역체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짇디 주035)
짇디:
짓지. ‘짓[作]-+-디(부사형어미)’의 구성.
몯고 家가道도ㅣ 화목 라 故고로 여자는 色을 쟈랑티 주036)
쟈랑티:
자랑하지. ‘어근+-’ 구성에서 ‘-’가 생략되는 축약 현상이 어근(root)에 격조사가 결합하는 곡용이 이루어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아니고 그 실이 德덕애 이실 無무鹽염 주037)
무염(無鹽):
춘추전국 시대에 제(齊)나라 선왕(宣王)의 비 종리춘(鍾離春)을 말함. 무염이란 무염읍 출신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종리춘이 외모가 너무 추하여 나이 40에도 시집을 가지 못했는데 선왕을 찾아가 후궁이 되기를 간청하니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지만, 선왕은 그녀가 비록 얼굴은 못생겼지만 탁월한 재능을 지녔음을 꿰뚫어보고 황후로 발탁하여, 그의 지원을 받아 중원의 패가가 될 수 있었다. 유향의 『열녀전』 「변통·제종리춘」에 상세한 내용이 실려 있다.
이 비록 더러오나 말이 齊졔애 주038)
제(齊)애:
가지런히 하는데.
이매 주039)
이매:
쓰임[用]에. 쓰임으로. ‘-+-이(사동접사)-+-ㅁ(명사형)-+-애’의 구성. ‘쓰다’는 ‘(글을) 쓰다’를 의미했으며, ‘다’는 ‘사용하다, (맛이) 쓰다’ 등의 뜻으로 사용되어 구별되었으나 18세기 이후에는 혼란을 보인다.
나라히 평안니 孔공子ㅣ 샤 德덕 읻 이 반시 말이 이시려니와 말이 읻 이 구여 주040)
구여:
구태여. ‘구-+-어(연결어미)’의 구성. 18세기에 ‘구야, 구야, 굿야, 굿야’ 등은 어미가 ‘-아’이기 때문에 ‘ㆍ’가 ‘ㆍ’ 또는 ‘ㅏ’로 발음되었음을 보여주며, ‘굿해여, 굿하야, 구타여, 굿타여, 구태여’ 등의 제2음절 모음은 ‘ㅏ’ 혹은 ‘ㅐ’이다.
德덕이 읻디 몯다 시니라
Ⓒ 언해 | 이덕수 / 1737년(영조 13)

제3장. 말을 삼감[愼言章]
부녀자의 가르침에 네 가지가 있으되, 말하는 것이 그 하나이니, 마음이 만 가지 일을 대응하지만 말이 아니면 어찌 베풀 수 있으리오. 말이 절도에 맞으면 가히 뉘우침을 면할 것이다. 말이 이치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재화가 반드시 이에 따를 것이다. 전하는 말에 이르기를, “부드러운 기운으로 바른 말을 할 때면 돌처럼 굳은 마음을 바꿀 수가 있을 것이고, 헐뜯고 수다스럽게 말하면 사나운 불길이 언덕에 붙는 것과 같다.”라고 하고, 또 이르기를, “입을 문빗장 채운 듯이 하면 말이 항상 상함이 있고 입을 물 흐르듯 같이 하면 말이 의거할(믿을) 것이 없다.”라고 하니, 심한 말을 가히 삼가지 아니하지 못할 것이다. 하물며 부인은 덕성이 깊고 그윽하여 말을 숭상할 것이 아니겠는가. 말이 많으면 과실이 많을 것이니 말이 적음만 같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서경』에서 암탉이 새벽에 우는 것에 비유하여 물리쳤고, 『시경』에 부인의 말이 화를 불러오는 실마리가 된다고 풍자하였으며, 『예기』에는 말이 문지방을 넘나드는 것을 엄격하게 경계하였다. 스스로 몸가짐을 잘하는 이는 반드시 이에 삼가함(조심함)을 더하면 거의 그것이 가능하리라. 그러하면 삼가는 것이 도가 있느냐? 이르되 있으니 공자의 제자 남궁도가 『시경』의 「백규」장을 외운 태도를 배우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 입을 닫아 안으로 닦으며, 허락을 신중하게 여기면 허물이 없을 것이다. 그 마음을 평안히 하며 그 뜻을 반듯하게 하며 그 기운을 따스하게 하여 어짐과 후함으로서 지키며 간직하기를 공경하게 함을 가지며 믿음과 의리로서 질정하여 한 번 말하고 한 번 침묵함을 쫓아 조용히 도에 맞게 하여서, 여성의 정숙한 본체에 합당하게 하면 헐뜯거나 사특함이 일어나지 못하고 가정의 도리가 화목할 것이다. 그러므로 부녀자는 외모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 행실이 덕에 있으므로, 무염(無鹽)이라는 인물은 비록 초라했지만 말이 잘 갖추어짐으로써 그 쓰임에 나라가 평안하니 공자가 이르시기를, “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좋은 말을 하거니와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반드시 덕이 있다고는 못한다.” 하시니라.【은은(誾誾)은 화(和)하다는 말이고, 건건(謇謇)은 정(正)하다는 말이며, 비석(匪石)은 고집하는 마음이 돌보다 심하다는 말이고, 자자(訾訾)는 훼방(毁謗)한다는 말이고, 현현(譞譞)은 말이 많은 거동이고, 경(扃)은 열며 닫기를 때마다 한다는 말이고, 주(注)는 물이 쏟아짐과 같다는 말이니, 이른바 말이 화하고 정하면 마음이 돌처럼 가히 굴려지지 않으리라는 말이고, 이(利)한 입으로 사람을 상하게 하면 그 화(禍)가 불같다는 말이다.】
Ⓒ 역자 | 이상규 / 2014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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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예엄출곤지계(禮嚴出梱之戒)니:『예기』에서는 말이 문지방을 넘어 떠돌아다니는 것을 엄격하게 경계하니. 곧 제1장 「덕성」장에 ‘궐이한언(闕以限言)’ 곧 “문지방 안으로 말을 한정하고”와 같은 말이다. 이 말은 『예기』 「곡례」에 “밖에서 하는 말은 문지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야 하고, 안에서 하는 말은 문지방 밖으로 나가지 않아야 한다.[外言不入於梱, 內言不出於梱]”라는 말에서 나왔다.
주002)
참특(讒慝)이:헐뜯거나 사특한 일이.
주003)
부교(婦敎)ㅣ 네 가지 이시되:여자 교육에 네 가지 항목이 있으니. 곧 ‘사교(四敎)’는 덕(德), 언(言), 용(容), 공(功)을 말하는 것이다. 이를 ‘사덕(四德)’이라고도 한다.
주004)
절(節)애 중(中)면:제도의 가운데 있으면.
주005)
뉘오을:뉘우침을.
주006)
홰:재화(災禍)가. ‘화(災禍)-+-ㅣ’의 구성.
주007)
은은(誾誾)고 건건(謇謇)면:화기애애하면서 옳고 그름을 가려 사리를 밝히고 난관에 부딪쳐 괴로워하면서도 정성을 다하면. 원문 협주에, ‘은은(誾誾)은 화(和)단 말이오 건건(謇謇)은 정(正)단 말이오’라고 하였다.
주008)
돌텨로 가(可)히 구을닐 거시 아니오:돌처럼 가히 굴려질 것이 아니고. 돌처럼 굳은 마음을 가히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원문 협주에, ‘비석(匪石)은 고집 이 돌도곤 심(甚)단 말이오’라고 하였다. 또 ‘이른바 말이 온화하고 바르면 마음이 돌처럼 이리저리 굴리지 않을 것이요, 이익을 위해 입으로 사람을 상하게 하면 그 화가 불같다.’라고 하였다.
주009)
자자(訾訾)고 현현(譞譞)면:남을 험담하거나 수다스럽게 말을 하면. 원문 협주에, ‘자자(訾訾) 훼방(毁謗)단 말이오 현현(譞譞)은 말이 만흔 거동이오’라고 하였다.
주010)
모딘:모진. ‘모딜-+-ㄴ(관형사형)’의 구성. 19세기까지는 ‘모딜다’와 ‘모질다’가 같이 나타나다가 20세기에 들어서서 ‘모질다’ 한 형태로 고정되었다. ¶바 가다가 귓 것과 모딘 즁이 므엽도소니 므스므라 바 나오나뇨〈석상 6:19ㄴ〉. 姦邪 臣下 매 주겨 葅醢니 가지로 모진 사미 조차 해여디니라〈두시(중) 1:9ㄱ〉.
주011)
두던에:언덕에.
주012)
븓틈이:붙음이. ‘븥[附]-+-음-+-이’의 구성. ‘븥다〉붙다’는 ‘원순모음화’를 겪어 나타난 어형이다. ‘븓다’, ‘븟다’, ‘붇다’, ‘붓다’와 같은 이표기 형태가 나타난 이유는 이중표기의 결과 어간을 재인식한 표기 때문이다.
주013)
경(扃)티:무겁게 하면. 빗장 문을 걸 듯이 과묵함을 말함. 원문 협주에, ‘경(扃)은 열며 닷기 로 단 말이오’라고 하였다.
주014)
샹홈이:항상(恒常)함이. 변함이 없음을 말한다.
주015)
주(注)티:물 흐르듯이. 물 흐르듯 하면. 원문 협주에, ‘주(注) 믈이 다디기  말이니’라고 하였다.
주016)
몯딘뎌:못할 것임에. -ㄹ(관형사형) 진저.
주017)
유한(幽閒)야:그윽하고 한가하여.
주018)
슝샹:숭상(崇尙)할. 높이어 소중하게 여길.
주019)
젹을만:적음만. ‘젹[少]-+-을(관형사형)-+-만(보조사)’의 구성. ‘-을만’은 ‘-음만’과 교제될 수 있다. 18세기에 ‘-을(목적격조사)’이 명사형 어미 ‘-음’의 기능으로도 사용되었는지 그 일반성이 있는 지는 앞으로 더 검토해야 할 것이다.
주020)
디:같지. ‘’에 파생접사 ‘-다’가 결합되어 형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즉 15세기는 ‘다’라는 파생어에서 ‘다’는 단일어로 바뀌는 시기였다는 것이다. ‘다’의 ‘’은 ‘同’이나 ‘如’의 뜻을 가진 어간으로 15세기 문헌에서는 부사로 쓰인 예도 있다. ‘다’는 16세기부터 ‘다’로 표기되어 19세기까지 나타나며, 20세기 문헌에 나타나는 ‘갓태요, 갓해서는’도 ‘갓하-+아요/아서는’ 등으로 분석할 수 있다. 15세기에 파생어에서 단일어로 바뀐 것은 ‘[如]-+-니라’로 구성된 ‘니라’를 ‘-+-니라’로 형태분석했기 때문인 듯하다. 이 ‘다’는 18세기에'ㆍ'가 ‘ㅏ’로 바뀜으로써 ‘같다’가 되었는데, 16세기부터 나오는 ‘다, 갓다’는 ‘다, 같다’가 ‘다, 갇다’로 발음되고, ‘다, 갓다’의 ‘ㅅ’ 역시 ‘ㄷ’으로 발음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표기이다. 그리고 16세기 이후 ‘ㅌ다, ㅌ다, 갓ㅌ다’에 나타나는 제1음절의 ‘ㄷ, ㅅ’은 ‘ㅌ’ 앞에서 ‘ㄷ’이 수의적으로 첨가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표기이며, ‘ㅎ다, 갓ㅎ다, ㅎ다’의 ‘ㄷ+ㅎ, ㅅ+ㅎ’은 ‘ㅌ’을 이렇게 재분석하여 나타난 표기이다.
주021)
암의 사볘 척(斥)엳고:암탉이 새벽을 알렸고. ‘서척빈계지신(書斥牝鷄之晨)고’는 곧, 옛 책에 부인이 말이 많음을 암탉이 새벽에 우는 것에 비유함. 『서경』 「목서」에, ‘암탉을 새벽에 울리지 말라. 암탉이 새벽에 울면 집안이 망한다.[牝鷄無晨, 牝鷄之晨, 惟家之索]’이라는 말을 인용한 대목임. 이 말의 배경은 은나라에서 주나라로의 교체기에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자리에 새로운 왕조 서주를 세운 무왕(武王)은 은나라의 멸망을 가져오게 한 것이 은나라 주왕(紂王)의 왕비인 달기(妲己)의 탓이라 하였다. 달기는 언변과 지모가 뛰어난 여성이었으나 외정에 간섭함으로써 화를 자초한 것으로 보았다. 사마천의 『사기』 권3 「은본기」와 유향의 『열녀전』 「얼폐·은주달기」에 잘 나타난다.
주022)
시(詩)애:시경에. 『시경』에, 부인의 말이 화를 불러오는 실마리가 됨을 풍자한 대목임. 곧 『시경』 「대아·첨앙」에 서주의 왕인 유왕(幽王)과 그의 비인 사(褒)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주023)
여계(厲階):재앙(災殃)을 받을 빌미.
주024)
긔롱미:기롱함이. 부인의 말이 화를 불러오는 실마리가 됨이.
주025)
예(禮)애:『예기』에.
주026)
곤(梱)에:문지방에.
주027)
삼가미:삼감이. 언행이나 말을 조심함이. ‘삼가[謹]-+-ㅁ(명사형)-+-ㅣ’의 구성. ‘삼가다’를 ‘삼가하다’로 사용하는 것은 오용이 아니라 역사적인 이유 때문이다. ‘삼가다’는 16세기부터 계속 ‘삼가하다’와 섞여 쓰였음을 알 수 있다. 1936년 조선어학회에서 ‘삼가다’를 표준어로 규정한 이래로도 오늘날까지 그것들이 혼용되고 있다. 이런 것을 보면 여기서도 복수표준어를 인정하여 ‘삼가다’와 ‘삼가하다’를 둘다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028)
남궁도(南宮縚):공자의 제자인 남용(南容)을 가리킴. 성이 남궁(南宮)이고 이름은 도(縚) 또는 괄(括)이다. 『논어』 「선진」장에, “남용이 백규장을 하루에 세 번씩 외우니 공자는 자기 형의 딸을 처로 삼게 해 주었다.[南容三復白圭, 孔子以其兄之子妻之]”라고 하였다. 「대아·억」에 나오는 시의 내용은 “옥의 티는 갈아서 없앨 수 있으나 이 말의 티는 그럴 수 없네.[白圭之玷, 尙可磨也, 斯言之玷, 不可爲也]”라고 하였는데 말씨의 조심성을 경계한 내용이다.
주029)
인후(仁厚)로:어짐과 후함으로써.
주030)
장경(莊敬)으로:엄숙하고 공손함으로써.
주031)
질졍야:질정(叱正)하여. 꾸짖어 바로잡아.
주032)
곤정(坤靜) 체(體)애 합당케 면:여자로서 정숙(靜淑)한 태도에 합당하게 하면. 남녀건곤(男女乾坤) 동정강유(動靜剛柔)라는 말에서, 건은 곧 하늘이고 곤은 땅인데, 남자는 곧 하늘이고 여자는 곧 땅이라는 『주역』의 ‘천-지’의 대립관계를 ‘남-여’에 일치시키고 있다. 그리고 태극의 상태에서 천-지가 나타난 연후에 ‘동-정’이, ‘강-유’가 생겨나는 우주의 생성원리를 남녀의관계로 대응시킨 성리학적 사유체계라고 할 수 있다.
주033)
소와:참소(讒訴)와.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고하여 바침과.
주034)
샤특이:사특(邪慝)함이. 요사스럽고 간특함이. 어근(root)에 곧바로 격조사가 결합하는 곡용이 이루어지는 예이다. 번역체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주035)
짇디:짓지. ‘짓[作]-+-디(부사형어미)’의 구성.
주036)
쟈랑티:자랑하지. ‘어근+-’ 구성에서 ‘-’가 생략되는 축약 현상이 어근(root)에 격조사가 결합하는 곡용이 이루어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주037)
무염(無鹽):춘추전국 시대에 제(齊)나라 선왕(宣王)의 비 종리춘(鍾離春)을 말함. 무염이란 무염읍 출신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종리춘이 외모가 너무 추하여 나이 40에도 시집을 가지 못했는데 선왕을 찾아가 후궁이 되기를 간청하니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지만, 선왕은 그녀가 비록 얼굴은 못생겼지만 탁월한 재능을 지녔음을 꿰뚫어보고 황후로 발탁하여, 그의 지원을 받아 중원의 패가가 될 수 있었다. 유향의 『열녀전』 「변통·제종리춘」에 상세한 내용이 실려 있다.
주038)
제(齊)애:가지런히 하는데.
주039)
이매:쓰임[用]에. 쓰임으로. ‘-+-이(사동접사)-+-ㅁ(명사형)-+-애’의 구성. ‘쓰다’는 ‘(글을) 쓰다’를 의미했으며, ‘다’는 ‘사용하다, (맛이) 쓰다’ 등의 뜻으로 사용되어 구별되었으나 18세기 이후에는 혼란을 보인다.
주040)
구여:구태여. ‘구-+-어(연결어미)’의 구성. 18세기에 ‘구야, 구야, 굿야, 굿야’ 등은 어미가 ‘-아’이기 때문에 ‘ㆍ’가 ‘ㆍ’ 또는 ‘ㅏ’로 발음되었음을 보여주며, ‘굿해여, 굿하야, 구타여, 굿타여, 구태여’ 등의 제2음절 모음은 ‘ㅏ’ 혹은 ‘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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