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효경언해

  • 역주 효경언해
  • 〈붙임Ⅴ〉 고문효경(古文孝經)
  • 제11장 부모생적(父母生績)
메뉴닫기 메뉴열기

제11장 부모생적(父母生績)


父母生績 章第十一

15ㄱ

子曰 父子之道 天性也 君臣之誼也 父母生之 績莫大焉 君親臨之 厚莫重焉

제11장 부모생적(父母生績) 주001)
부모생적(父母生績):
부모가 낳아준 공적. 어버이가 나를 낳아주신 공적은 그보다 위대한 것이 없다는 뜻에서 비롯하였다. 『금문효경』에서는 적(績)을 속(續)으로 적고 있다. 속막대언(續莫大焉)이라 함은 대를 이어감의 위대함이라는 뜻이 된다. 문맥상으로 보아 적 곧 공적을 이름이 온당하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버이와 자식의 도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갖추고 있는 성품이요, 〈동시에〉 임금과 신하의 의리이다. 어버이는 자식을 낳아 기르니 공적이 이보다 큰 것은 없다. 어버이는 군주의 존엄과 어버이로서의 친애함의 두 가지 의미를 갖추고 자식을 대하니, 은혜의 두터움이 이보다 중한 것은 없다.”라고 하였다.
Ⓒ 역자 | 정호완 / 2014년 3월 15일

원본이미지
이 기사는 전체 2개의 원본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석
주001)
부모생적(父母生績):부모가 낳아준 공적. 어버이가 나를 낳아주신 공적은 그보다 위대한 것이 없다는 뜻에서 비롯하였다. 『금문효경』에서는 적(績)을 속(續)으로 적고 있다. 속막대언(續莫大焉)이라 함은 대를 이어감의 위대함이라는 뜻이 된다. 문맥상으로 보아 적 곧 공적을 이름이 온당하다.
책목차이전페이지다음페이지페이지상단이동글자확대글자축소다운로드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