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륜행실도 3:27ㄱ
淑英斷髮 주001) 숙영단발(淑英斷髮): 『구당서(舊唐書)』와 『신당서(新唐書)』 열전(列傳) ‘열녀(烈女)’편에 ‘이덕무처배씨(李德武妻裵氏)’ 또는 ‘이덕무처배숙영(李德武妻裵淑英)’이라는 제목으로 기록된 것을 인용한 것이다. 『신당서(新唐書)』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李德武妻裴,字淑英,安邑公矩之女,以孝闻乡党。德武在隋,坐事徙岭南,时嫁方逾岁,矩表离婚。德武谓裴曰 ‘我方贬 无还理 君必俪它族 於此长决矣’ 答曰 ‘夫 天也 可背乎? 愿死无它’ 欲割耳誓 保姆持不许. 夫姻媦 岁时塑望裴致礼惟谨. 居不御薰泽. 读列女传 见述不更嫁者 谓人曰 ‘不践二廷 妇人之常 何异而载之書?’ 后十年 德武未还 矩决嫁之 断发不食 矩知不能夺 听之. 德武更娶汆朱氏 遇赦还 中道闻其完節 乃遣后妻 为夫妇如初.”
【唐 주002) 당(唐): 중국 수나라 다음에 일어난 왕조. 618년에 중국의 이연(李淵)이 수나라 공제(恭帝)의 양위를 받아 세운 통일 왕조. 도읍은 장안(長安)이며,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고 문화가 크게 융성하였으나, 안사(安史)의 난 이후 쇠퇴하여 907년에 주전충(朱全忠)에게 망하였다.
】오륜행실도 3:27ㄴ
李德武 주003) 이덕무(李德武): 생애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음. 다만, 명나라 사람 이개선(李開先; 1501~1568)이 『단발기(斷髮記)』라는 책을 저술하였는데, 이덕무 부부가 서로 이별한 지 10년 뒤 만나게 된 사실을 그린 이야기다.
妻裵氏
字淑英 安邑 주004) 안읍(安邑): 중국 산서성 남쪽의 옛 도시. 하(夏)의 우왕(禹王)이 이곳에 도읍을 정했던 곳으로 전해지고 있음. 그후 전국시대 전기에는 위(魏)의 도읍이 되었음. ‘우왕성(禹王城)’이라는 유적이 남아 있음.
公矩之女 以李聞
鄕黨 주005) 향당(鄕黨): 자기가 태어났거나 사는 마을. 옛날에는 500집이 당(黨)이 되고, 12,500집이 향(鄕)이 되었다고 함.
德武在隋
坐事 주006) 徙嶺南 時嫁方踰歲 矩表離婚 德武謂裵曰 我方貶無還理 君必儷
他族 주007) 于此長訣矣 答曰 夫天也 可背乎 願死無他 欲割耳誓 保姆持不許 夫姻婭
歲時朔朢 주008) 세시삭망(歲時朔望): 설, 명절, 초하루, 보름을 말함.
裵致禮惟謹 居不御薰澤 讀列女傳 見述不更嫁者 謂人曰 不踐二庭 婦人之常 何異而載之書 後十年德武未還 矩决嫁之 斷髮不食 距知不能奪 聽之 德武
更娶爾朱氏 주009) 갱취이주씨(更娶爾朱氏): 다시 주씨 여인을 취하여 장가들었다. 언해문에서는 ‘주씨(朱氏)’를 생략하였다.
遇赦還 中道聞其完節 乃遣後妻 爲夫婦如初
嫁方踰歲樂初酣 坐事移天配嶺南 長訣一言
오륜행실도 3:28ㄱ
眞激切 不歸他族死猶甘
剪髮焦心守一閨 胡爲德武納他妻 赦還中道聞完節 相好如初復與齊
Ⓒ 편찬 | 이병모·윤시동 외 / 1797년(정조 21)
당나라 니덕무의 쳐 시의 슉영이니
안읍공 구의 이라 주010) 안읍공 구의 이라: 안읍공(安邑公) 배구(裵矩)의 딸이다.
효으로 향당에 유명더니 덕뮈 죄에 걸려 녕남의 귀향갈 이 에 슉영의
셔방 마디 계요 라 주011) 셔방 마디 계요 라: 서방님 맞이한 지 겨우 한 해밖에 안되었으므로. 시집간 지 겨우 1년이라서.
아비
샹소여 주012) 샹소여: 상소(上疏)하여. 나라에 진정하여.
니이니 주013) 니이니: 이이(離異)하니. 이혼하니. 여기서는 ‘이혼시키니’라고 해야 정확하다. 원문에는 ‘이혼(離婚)’이라고 하였다. 『삼강행실도』에서는 ‘婚姻 으리왇더니’라고 언해하였다. 즉 ‘혼인을 끊으려 하였더니’라는 말이다. ’으리왇다’는 ‘입을 벌리다. 멀리하다. 떠나다. 거스리다. 막다. 반대하다’의 뜻으로 쓰는 말이다.
덕뮈 슉영려 닐러 오 내 이제 귀향가매 도라올 리 업니 그 반시 다른 사을 조 거시니 오 영결노라 슉영이 오 지아비
오륜행실도 3:28ㄴ
하이라 주014) 하이라: 하늘인데. ‘하’은 ㅎ종성체언인데 이미 탈락된 상태로 표기하였다.
엇디 반리오 죽어도 다른 이 업리라 고 귀 버혀 셰고져 거 좌위 븟드러 말리다
양 셰시면 싀겨게 문안고 주015) 양 셰시면 싀겨게 문안고: 매년 세시(歲時)면 시집 어른들께 문안을 드리고. ‘싀겨’는 ‘시집 겨레’라는 말이다. ¶姑고과 姉와 妹 그 夫부ㅣ 死고 싀결레예 兄형弟뎨 업거든 夫부의 族족人인으로 여곰 喪상을 主쥬고(고모와 자매가 그 남편이 죽고 시집 겨레에 형제가 없거든 남편의 족인(집안사람)으로 하여금 상주가 되게 하고)〈가례언해 5:4〉.
단장을 폐고 녈녀뎐을 닑다가 가 아니 사 긔록 일을 보고 오 두 사의 을 디 아니기 부인의 응당 일이니 므어시 이샹 일이라 고
에 올렷고 더라 주016) 에 올렷고 더라: 책에 올렸는가 하더라. 배씨가 열녀전을 읽다가, ‘여인이 재혼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어찌 열녀전에 올렸는가?’라고 반문하는 것이다.
십년이 디나 지아비 도라오디 못니 아비 결단여 가이려 거 슉영이 마리털을 버히고 밥을 먹디 아니니 아비 그 을 내 앗디 못
오륜행실도 3:29ㄱ
엿더니 덕뮈 뎍소에셔 다른 쳐 엿다가 후에 샤 만나 노히여 도라와 듕노에셔 슉영의 슈졀호믈 알고 후쳐 내여 보내고 슉영과 다시 부뷔되여 녜와 티 사니라
Ⓒ 편찬 | 이병모·윤시동 외 / 1797년(정조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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