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오륜행실도 3집

  • 역주 오륜행실도 제3권
  • 오륜행실 열녀도
  • 오륜행실열녀도(五倫行實烈女圖)
  • 고행할비(高行割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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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행할비(高行割鼻)


오륜행실도 3:8ㄱ

高行割鼻 주001)
고행할비(高行割鼻):
『삼강행실도』(언해본)에서는 다음에 나오는 ‘절녀대사’ 뒤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차례가 바뀌어 나온다.
【列國 주002)
양(梁):
전국시대 위나라가 대량(大梁, 지금의 하남성 개봉)으로 천도한 뒤 고친이름. 이 밖에 소연(蕭衍)이 세운 남조(南朝)의 ‘양’이 있었음. 후량(后梁)도 있었으나 여기에서는 전국시기의 위나라를 말함.

〈양나라의 역사 지도〉

오륜행실도 3:8ㄴ

高行 梁之賢婦 早寡不嫁 梁貴人爭欲娶之不能得 梁王聞之 使相聘焉 주003)
사상빙언(使相聘焉):
재상으로 하여금 초빙하도록 하다. ‘相’은 재상, ‘聘’은 재물을 주어 초빙한다는 의미.
高行曰 妾聞婦人之義 一往而不改 以全貞信之節 忘死而趨生是不信也 慕貴而忘賤是不貞也 棄義而從利 無以爲人 乃援鏡持刀以割其鼻曰 妾已刑矣 주004)
내원경지도이할기비왈첩이형의(乃援鏡持刀以割其鼻曰妾已刑矣):
거울을 보고 칼을 쥐어 코를 베어 말하기를 “ 첩은 이미 형벌을 받았다”라고 하였다. 중국의 고전 기록에 의하면 사형(死刑), 궁형(宮刑), 월형(刖刑),의형(劓刑), 경형(黥刑)을 5형이라고 하였다. 즉 여기에서는 ‘코 베임(劓刑)’의 중대한 형벌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所以不死者 不忍幼弱之重孤也 王之求妾者以其色也 今刑餘之人 殆可釋矣 於是相以報 王大其義 高其行 乃復其身 주005)
내복기신(乃復其身):
그 몸을 보호하고 살피다. 조선시대에 국가가 호(戶)에 부과하는 요역(徭役)부담을 감면하거나 면제해 주는 ‘복호(復戶)’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중국 한(漢)의 제도를 받아 온 것으로 여겨지며, 여기에서는 이 제도의 혜택을 말하는 것임.
尊其號曰高行 주006)
고행(高行):
그의 행실을 높이 평가하여 ‘고행’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임.
貴人 주007)
귀인(貴人):
지위 높은 사람.
求娶謾紛爭 千乘 주008)
천승(千乘):
일천 대의 전차라는 뜻으로, 큰 나라를 의미함.
侯王聘未行 自道婦人貞信耳 豈容忘死却趨生
持刀割鼻作刑餘 주009)
형여(刑餘):
형벌을 받은 적이 있음을 말함.

오륜행실도 3:9ㄱ

稺重孤可忍 주010)
제(諸):
어조사.
相以報來終自釋 梁王錫號 주011)
석호(錫號):
호를 하사하다.
猗歟 주012)
의여(猗歟):
표창, 칭찬하다. ‘여(歟)’는 어조사.
Ⓒ 편찬 | 이병모·윤시동 외 / 1797년(정조 21)

고은 냥나라 어딘 부인이니 주013)
어딘 부인이니:
어진 부인이니.
일즉 홀로 되여 주014)
일즉 홀로 되여:
일찍 홀로 되어. 청상과부(靑孀寡婦) 되어.
슈졀고 잇더니 냥나라 귀인들이 토와 주015)
토와:
다투어. 경쟁하듯. 어떤 일을 남보다 먼저 하거나 잘하려고 경쟁적으로 서둘러.
코져  주016)
코져 :
취(娶)하고자 하되.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되. 『삼강행실도』에서는, ‘어로려 호’라고 표현하였다.
엇디 못더니 님군이 그 고으믈 듯고 주017)
고으믈 듯고:
고움을 듣고. 마음씨나 얼굴이 곱다는 말을 듣고. 한문 원문에는 ‘곱다’는 말이 없는데, 바로 뒤에 나오는 말 ‘님군이 날을 구믄 그 을 미라[王之求妾者以其色也]’라는 말로 유추하여 의역한 것이다. 또 ‘님군이 날을 구믄 그 을 미라 이제 형벌 사이 되어시니 므어 리오 내 죽디 아니믄 어린 식을 위미라 니’의 문장은 한문 원문의 앞뒤를 바꾸어 번역한 것이니, 『삼강행실도』에서는 바로 풀이하였다. 즉 ‘내 마 刑罰호니 죽디 아니호 져믄 子息 몯 마 노다 王이 날 求샤 樣子ㅣ니 이제 刑罰 사미어니 노쇼셔[妾已刑矣 所以不死者 不忍幼弱之重孤也 王之求妾者以其色也 今刑餘之人 殆可釋矣]’라고 하였다.
졍승으로 여곰 빙폐대 주018)
빙폐대:
빙폐(聘幣)하였는데. 선물을 준비하여 방문하였으니.
고이 오 겨집의 도리 번 셔방 마즈매 곳치미 업니 주019)
곳치미 업니:
고침이 없나니. 바꾸는 법이 아니니.
의 리고 부귀 오믄 더옥 사의  배 아니라 고 칼로 그 코 버혀 주020)
코 버혀:
코를 베어. 『삼강행실도』의 ‘고 버히며’와 비교하면 시대별로 표기의 변천이 드러난다. 즉, ㅎ종성체언이던 ‘고ㅎ’가 ㅎ의 영향을 받아 ‘코’로 변한 것이다. 15세기와 18세기 사이 300년간의 우리말 표기의 변천이 얼마나 심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오 님군이 날을 구믄 그 을 미라 이제 형벌 사이 되여시니

오륜행실도 3:9ㄴ

어 리오
주021)
므어 리오:
무엇에 쓰리오. 어디에 쓰겠습니까. 쓸모없이 되었다는 말임.
내 죽디 아니믄 어린 식을 위미라 니 냥왕이 듯고 그 의 크게 넉이며 그 실을 놉히 너겨 복호고 주022)
복호고:
복호(復戶)하고. 복호란, 조선 시대에 충신, 효자, 군인 등 특정한 대상자에게 부역이나 조세를 면제하여 주던 일을 말한다. 원문에는 ‘내복기신(乃復其身)’이라고 하였으니, 『삼강행실도』에서는 ‘제 모 完護고’라고 풀이하였다. 완호는, 나라에서 법률로 특수한 집단의 생명이나 생활의 안전을 유지하게 해 주던 제도인데, 주로 야인(野人)이나 왜구, 또는 승려들에게 이 제도를 적용하였다. 『태종실록』 권제24, 태종 12년 7월 기록에, “3년 동안 복호하게 하였는데, 이 뒤로는 이 같은 사람이 있게 되면 이로써 예를 삼게 하였다.[復戶三年 今後有如此者 以此爲例]”에서처럼 ‘복호’라는 제도와, 『태종실록』 권제35, 태종 18년 1월 기록 중, “임금이 말하기를, ‘별패호는 이미 일찍이 완호하게 하였다.’ 하였다.[上曰 別牌戶已曾完護]”와 같이 ‘완호’라는 제도가 같은 시기에 있었다.
일홈여 오 고이라 다 주023)
일홈여 오 고이라 다:
이름하여 말하기를, ‘고행(高行)’이라 하였다. ‘일홈’을 『삼강행실도』에서는 ‘호(號)’이라고 직역한 것처럼, ‘고귀한 행실’이란 뜻으로 ‘고행’이라는 시호(諡號)를 내려주었다는 말이다.
Ⓒ 편찬 | 이병모·윤시동 외 / 1797년(정조 21)

5. 고행할비(高行割鼻)【열국 양나라】 - 고행이 코를 베다
고행은 양나라 어진 부인이다. 일찍이 홀로되어 수절하고 있었다. 〈그런데〉 양나라의 지위 높은 사람들이 다투어 아내로 삼고자 하였는데 얻지 못하였다. 임금이 그 고움을 듣고 정승으로 하여금 예물을 보내어 초빙
(예의를 갖추어 초대함)
하였다. 고행이 말하기를, “계집의 도리는 한 번 서방을 맞으면 고침이 없는 법이니, 의를 버리고 부귀를 따르는 것은 더욱 사람의 할 바가 아닙니다.”라고 하고, 칼로 그 코를 베고서 말하기를, “임금이 나를 구함은 그 색(色)을 취함이다. 이제 형벌 받은 사람이 되었으니 무엇에 쓰리오? 내 죽지 아니 하는 것은 어린 자식을 위함이다.”라고 하였다. 양왕이 듣고 그 의를 크게 여기며, 그 행실을 높이 여기어 그 몸을 보살피고 보호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름을 지어 ‘고행(高行)’이라고 하였다.
귀인들 장가들려 마구 다투거니
천승 임금의 초빙에도 가지 않아.
스스로 부인의 정절이고 믿음이라고
어찌 죽은 사람 거두고 산사람을 쫓을까.
칼로 코를 베어 형벌 받은 흔적을 지어
어린 아들 외로움 내 어디 견딜 수 있으랴.
재상이 보고하니 마침내는 스스로 풀어
양나라 임금은 호(號)를 내려 또한 표창해.
Ⓒ 역자 | 이수웅 / 2016년 11월 일

〈삼강행실언해문〉
高行이 남진 일 일코 아니 어렛거늘 어비내 토아 어로려 호 몯야 잇더니 梁王이 宰相 브려 聘야【聘 무를 씨라】 高行이 닐오 겨지븨 法  번 가면 가디 아니야 貞信 節个ㅣ 오오니 주그닐 닛고 산  가면 信이 아니오 貴닐 보아 賤닐 니면 貞이 아니오 義 리고 利 從면 사미 아니다 고 거우루 보며 고 버히며 닐오 내 마 刑罰호니 죽디 아니호 져믄 子息 몯 마 노다 王이 날 求샤 樣子ㅣ니 이제 刑罰 사미어니 노쇼셔 야 王이 뎌글 노피 너겨 제 모 完護고 號 高行이라 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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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고행할비(高行割鼻):『삼강행실도』(언해본)에서는 다음에 나오는 ‘절녀대사’ 뒤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차례가 바뀌어 나온다.
주002)
양(梁):전국시대 위나라가 대량(大梁, 지금의 하남성 개봉)으로 천도한 뒤 고친이름. 이 밖에 소연(蕭衍)이 세운 남조(南朝)의 ‘양’이 있었음. 후량(后梁)도 있었으나 여기에서는 전국시기의 위나라를 말함.
〈양나라의 역사 지도〉
주003)
사상빙언(使相聘焉):재상으로 하여금 초빙하도록 하다. ‘相’은 재상, ‘聘’은 재물을 주어 초빙한다는 의미.
주004)
내원경지도이할기비왈첩이형의(乃援鏡持刀以割其鼻曰妾已刑矣):거울을 보고 칼을 쥐어 코를 베어 말하기를 “ 첩은 이미 형벌을 받았다”라고 하였다. 중국의 고전 기록에 의하면 사형(死刑), 궁형(宮刑), 월형(刖刑),의형(劓刑), 경형(黥刑)을 5형이라고 하였다. 즉 여기에서는 ‘코 베임(劓刑)’의 중대한 형벌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주005)
내복기신(乃復其身):그 몸을 보호하고 살피다. 조선시대에 국가가 호(戶)에 부과하는 요역(徭役)부담을 감면하거나 면제해 주는 ‘복호(復戶)’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중국 한(漢)의 제도를 받아 온 것으로 여겨지며, 여기에서는 이 제도의 혜택을 말하는 것임.
주006)
고행(高行):그의 행실을 높이 평가하여 ‘고행’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임.
주007)
귀인(貴人):지위 높은 사람.
주008)
천승(千乘):일천 대의 전차라는 뜻으로, 큰 나라를 의미함.
주009)
형여(刑餘):형벌을 받은 적이 있음을 말함.
주010)
제(諸):어조사.
주011)
석호(錫號):호를 하사하다.
주012)
의여(猗歟):표창, 칭찬하다. ‘여(歟)’는 어조사.
주013)
어딘 부인이니:어진 부인이니.
주014)
일즉 홀로 되여:일찍 홀로 되어. 청상과부(靑孀寡婦) 되어.
주015)
토와:다투어. 경쟁하듯. 어떤 일을 남보다 먼저 하거나 잘하려고 경쟁적으로 서둘러.
주016)
코져 :취(娶)하고자 하되.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되. 『삼강행실도』에서는, ‘어로려 호’라고 표현하였다.
주017)
고으믈 듯고:고움을 듣고. 마음씨나 얼굴이 곱다는 말을 듣고. 한문 원문에는 ‘곱다’는 말이 없는데, 바로 뒤에 나오는 말 ‘님군이 날을 구믄 그 을 미라[王之求妾者以其色也]’라는 말로 유추하여 의역한 것이다. 또 ‘님군이 날을 구믄 그 을 미라 이제 형벌 사이 되어시니 므어 리오 내 죽디 아니믄 어린 식을 위미라 니’의 문장은 한문 원문의 앞뒤를 바꾸어 번역한 것이니, 『삼강행실도』에서는 바로 풀이하였다. 즉 ‘내 마 刑罰호니 죽디 아니호 져믄 子息 몯 마 노다 王이 날 求샤 樣子ㅣ니 이제 刑罰 사미어니 노쇼셔[妾已刑矣 所以不死者 不忍幼弱之重孤也 王之求妾者以其色也 今刑餘之人 殆可釋矣]’라고 하였다.
주018)
빙폐대:빙폐(聘幣)하였는데. 선물을 준비하여 방문하였으니.
주019)
곳치미 업니:고침이 없나니. 바꾸는 법이 아니니.
주020)
코 버혀:코를 베어. 『삼강행실도』의 ‘고 버히며’와 비교하면 시대별로 표기의 변천이 드러난다. 즉, ㅎ종성체언이던 ‘고ㅎ’가 ㅎ의 영향을 받아 ‘코’로 변한 것이다. 15세기와 18세기 사이 300년간의 우리말 표기의 변천이 얼마나 심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주021)
므어 리오:무엇에 쓰리오. 어디에 쓰겠습니까. 쓸모없이 되었다는 말임.
주022)
복호고:복호(復戶)하고. 복호란, 조선 시대에 충신, 효자, 군인 등 특정한 대상자에게 부역이나 조세를 면제하여 주던 일을 말한다. 원문에는 ‘내복기신(乃復其身)’이라고 하였으니, 『삼강행실도』에서는 ‘제 모 完護고’라고 풀이하였다. 완호는, 나라에서 법률로 특수한 집단의 생명이나 생활의 안전을 유지하게 해 주던 제도인데, 주로 야인(野人)이나 왜구, 또는 승려들에게 이 제도를 적용하였다. 『태종실록』 권제24, 태종 12년 7월 기록에, “3년 동안 복호하게 하였는데, 이 뒤로는 이 같은 사람이 있게 되면 이로써 예를 삼게 하였다.[復戶三年 今後有如此者 以此爲例]”에서처럼 ‘복호’라는 제도와, 『태종실록』 권제35, 태종 18년 1월 기록 중, “임금이 말하기를, ‘별패호는 이미 일찍이 완호하게 하였다.’ 하였다.[上曰 別牌戶已曾完護]”와 같이 ‘완호’라는 제도가 같은 시기에 있었다.
주023)
일홈여 오 고이라 다:이름하여 말하기를, ‘고행(高行)’이라 하였다. ‘일홈’을 『삼강행실도』에서는 ‘호(號)’이라고 직역한 것처럼, ‘고귀한 행실’이란 뜻으로 ‘고행’이라는 시호(諡號)를 내려주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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