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오륜행실도 3집

  • 역주 오륜행실도 제3권
  • 오륜행실 열녀도
  • 오륜행실열녀도(五倫行實烈女圖)
  • 영녀정절(甯女貞節)
메뉴닫기 메뉴열기

영녀정절(甯女貞節)


오륜행실도 3:59ㄱ

甯女貞節 주001)
영녀정절(甯女貞節):
영씨의 딸이 정절을 지키다. 『고금열녀전(古今列女傳)』 제13권에 나오는데, 그 책에서는 ‘영정절녀(甯貞節女)’라고 하였다.
皇明 주002)
황명(皇明):
명(明)나라를 높여 부른 것. 명(1368~1644)은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를 멸망시키고 새롭게 세운 통일왕조. 주원장은 국호를 명(明)이라고 하고, 연호를 홍무(洪武)라고 하였으며, 황제로 등극 태조가 되었다. 그러나 내부의 부패, 몽골족, 왜구의 침략으로 혼란을 겪었으며, 한편 청나라가 압박을 가하였다. 결국 1643년 이자성(李自成)의 난이 일어나 16대 277년 만에 명은 멸망하였다.

오륜행실도 3:59ㄴ

寗氏女 許嫁劉眞兒 未嫁而眞兒死 寗氏年十六 聞訃哭甚哀 旣而謂父母曰 古云烈女不更二夫 주003)
불경이부(不更二夫):
‘열녀불경이부(烈女不更二夫)’에서 인용한 것으로, 두 지아비를 섬길 수 없다는 뜻임.
吾雖未與之醮 然嫫妁聘幣 주004)
매작빙폐(媒妁聘幣):
혼인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중매(仲媒)와 폐백(幣帛)을 드리는 일.
父母之命 皆已定矣 今不幸而死 其父母老無所依 吾豈忍背之 操他人家箕箒耶 遂請往夫家侍養舅姑 父母初未之許 寗請益堅 卒許之 寗至其家 哭臨葬祭無違禮 執婦道甚恭 織絍以供甘旨 如是者凡五十二年 事聞 詔旌表其門曰貞節
已成媒聘有歸期 주005)
귀기(歸期):
시집갈 것을 약속함.
不幸夫亡未醮時 何忍背之辭甚切 始終喪祭禮無虧
五十餘年奉舅姑 平

오륜행실도 3:60ㄱ

生志節竟無渝 盛朝旌表褒嘉至 千載貞名孰與俱
Ⓒ 편찬 | 이병모·윤시동 외 / 1797년(정조 21)

녕시 황명 사이니 뉴진와 혼인을 뎡엿더니 주006)
뉴진와 혼인을 뎡엿더니:
유진아(劉眞兒)와 혼인을 정하였다. 정혼(定婚)을 한 상태니 아직 혼례를 치르지는 않은 관계라는 말이다.
진 죽으니 이에 녕시 나히 십뉵셰라 주007)
진 죽으니 이에 녕시 나히 십뉵셰라:
진아가 죽으니 이때 영씨 딸 나이가 16세였다. ㅎ종성체언 ‘나ㅎ’이 아직 ㅎ을 표기하고 있다.
부음을 듯고 주008)
부음을 듯고:
부음(訃音)을 듣고.
슬피 우다가 부모의게 고여 오 녯말에 닐오 녈녀 두 지아비 셤기디 아닛다 니 주009)
녈녀 두 지아비 셤기디 아닛다 니:
열녀는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는다 하니. ‘열녀불경이부(烈女不更二夫)’라는 말은 우리 고전 춘향전에도 나오는 말로서, ‘충신불사이군(忠臣不事二君)’과 함께 회자되는 말이다. 고려 때 간행된 『명심보감』 정기편(正己篇)에는 ‘제(齊)나라 충신 왕촉(王燭)의 말’이라고 전한다. ‘아닛다’의 15세기가 ‘아니다’였으므로, 18세기의 표기 ‘아닛다’를 볼 때 ‘아니다’가 ‘아닣다’를 거쳐 ‘아닛다/아닌다’로 변천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다’의 ‘-ㄴ다’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나 사실을 서술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인데, 이전에는 『삼강행실도』의 표기 ‘아니다’처럼 나타나지 않던 문법 요소이다.
내 비록 뉴가로 더브러 쵸례 아니여시나 주010)
내 비록 뉴가로 더브러 쵸례 아니여시나:
내 비록 유가(劉家)와 더불어 초례(醮禮)를 치르지 아니하였으나. 『삼강행실도』의 풀이 ‘ 독자 아니 바다도’(한 곳에서 독좌상(獨坐床) 아니 받았어도)에서 ‘바다도’를 보면 ‘여시나’의 ‘-였-’과 같이 과거시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처럼 15세기 때 없던 과거시제 표기가 18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오륜행실도』 전반에서 볼 수 있다.
듕 고 폐을 바다시니 부모의 명이 이믜 뎡엿디라 이제 블여 죽고 그 늙은 부뫼 의탁  업니 내 엇디 마 리

오륜행실도 3:60ㄴ

고 다 사의게 가리오 쳥컨대 뉴가에 가 싀부모 봉양여디이다 주011)
싀부모 봉양여디이다:
시부모를 봉양(奉養)하겠습니다. 『삼강행실도』에서는 ‘구고(舅姑)’를 ‘시어버’라고 하여 우리말을 썼다.
대 부뫼 처음은 듯디 아니터니 녕시 더옥 쳥거 내 허락니 녕시 뉴가에 가셔 지아븨 빈소에 울고 주012)
지아븨 빈소에 울고:
지아비의 빈소(殯所)에서 울고. 빈소를 차리고 빈소에서 곡하는 것을 빈례(殯禮)라 한다.
장와 졔 녜로 고 주013)
장와 졔 녜로 고:
장사(葬事)와 제사(祭祀)를 예도(禮度)에 맞게 하고. 장례(葬禮)와 제례(祭禮)를 말하는데, 빈례와 장례, 제례는 가례(家禮) 가운데 매우 중시하는 예도이다.
며리 도리 극진히 여 질삼여 감지【부모긔 드리 음식이라】 밧드러 주014)
질삼여 감지 밧드러:
길쌈하여 감지(甘旨)를 받들어. ‘질삼’은 베로 옷을 짜는 일을 말하며, ‘감지’는 부모께 드리는 음식이라고 하였다.
이러 기 오십이년이라 그 문에 졍표야 오 뎡졀이라 다
Ⓒ 편찬 | 이병모·윤시동 외 / 1797년(정조 21)

29. 영녀정절(甯女貞節)【명(明)나라】 - 영씨의 딸이 정절을 지키다
영씨(甯氏)는 명나라 사람이다. 유진아(劉眞兒)와 혼인을 정하였다. 〈그런데〉 유진아가 죽으니 이 때에 영씨는 나이 16세였다. 부음(訃音)을 듣고 슬피 울다가 부모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옛말에 이르기를, 열녀는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내 비록 유가와 함께 초례(醮禮)는 치루지 아니하였으나, 중매 절차를 행하고 폐백(幣帛)을 받았습니다. 부모의 명(命)이 이미 정하여졌습니다. 이제 불행하여 죽고, 그의 늙은 부모 의탁할 곳이 없으니 내 어찌 차마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겠습니까? 청컨대 유씨 집으로 가 시부모를 봉양하고자 합니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부모는 처음에는 듣지 아니하더니, 영씨가 더욱 간청하니 마침내 허락하였다. 〈그러자〉 영씨는 유가(劉家)로 가서 지아비 빈소(殯所)에 가서 울었다. 장사와 제사를 예를 다해 치렀다. 며느리 도리를 극진히 하여 길쌈을 하며(여) 감지(甘旨)【부모께 드리는 음식이다.】를 받들었다. 이와 같이 하기를 52년이었다. 그 문에 정표(旌表)를 세워 말하기를, ‘정절(情節)’이라고 하였다.
이미 중매 폐백이 이루어지고 시집갈 약속을 했는데
불행하게 지아비가 죽었는데 초례도 치루지 못한 때.
어찌 차마 그를 등지랴 하는 그녀의 말이 간절하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장사 제사를 예에 어긋남 없이 치러.
오십여 년을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받들어 오려니
한 평생 지조와 절개는 아무런 변함이 없어.
나라에서는 정표를 세워 아름다운 행실 표창해
천년동안 정절의 이름을 그 누구인들 같이 할까.
Ⓒ 역자 | 이수웅 / 2016년 11월 일

〈삼강행실언해문〉
寗氏 나히 열여스세 남진 얼유려  저긔 남지니 죽거늘 듣고 甚히 슬피 우더니 父母려 닐오 녯 사미 닐오 烈女는 두 남진 아니다 니 내 비록  독자 아니 바다도 父母ㅅ 命이 다 마 一定야 겨시거늘 이제 不幸야 죽고 그 父母ㅣ 늘거 브  업스니 엇뎨 마 背叛리고 남지 지븨 가아 싀어버 孝道야지다 父母ㅣ 처믜 듣디 아니다가 다시곰 請 그리라 야 寗氏 그 지븨 가아 禮다히 무드며 祭고 쉰두  뵈  이받더니 엳 詔書로 門의 表 셰요 貞節이라 시니라

원본이미지
이 기사는 전체 4개의 원본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련자료
이 기사는 전체 1개의 자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석
주001)
영녀정절(甯女貞節):영씨의 딸이 정절을 지키다. 『고금열녀전(古今列女傳)』 제13권에 나오는데, 그 책에서는 ‘영정절녀(甯貞節女)’라고 하였다.
주002)
황명(皇明):명(明)나라를 높여 부른 것. 명(1368~1644)은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를 멸망시키고 새롭게 세운 통일왕조. 주원장은 국호를 명(明)이라고 하고, 연호를 홍무(洪武)라고 하였으며, 황제로 등극 태조가 되었다. 그러나 내부의 부패, 몽골족, 왜구의 침략으로 혼란을 겪었으며, 한편 청나라가 압박을 가하였다. 결국 1643년 이자성(李自成)의 난이 일어나 16대 277년 만에 명은 멸망하였다.
주003)
불경이부(不更二夫):‘열녀불경이부(烈女不更二夫)’에서 인용한 것으로, 두 지아비를 섬길 수 없다는 뜻임.
주004)
매작빙폐(媒妁聘幣):혼인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중매(仲媒)와 폐백(幣帛)을 드리는 일.
주005)
귀기(歸期):시집갈 것을 약속함.
주006)
뉴진와 혼인을 뎡엿더니:유진아(劉眞兒)와 혼인을 정하였다. 정혼(定婚)을 한 상태니 아직 혼례를 치르지는 않은 관계라는 말이다.
주007)
진 죽으니 이에 녕시 나히 십뉵셰라:진아가 죽으니 이때 영씨 딸 나이가 16세였다. ㅎ종성체언 ‘나ㅎ’이 아직 ㅎ을 표기하고 있다.
주008)
부음을 듯고:부음(訃音)을 듣고.
주009)
녈녀 두 지아비 셤기디 아닛다 니:열녀는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는다 하니. ‘열녀불경이부(烈女不更二夫)’라는 말은 우리 고전 춘향전에도 나오는 말로서, ‘충신불사이군(忠臣不事二君)’과 함께 회자되는 말이다. 고려 때 간행된 『명심보감』 정기편(正己篇)에는 ‘제(齊)나라 충신 왕촉(王燭)의 말’이라고 전한다. ‘아닛다’의 15세기가 ‘아니다’였으므로, 18세기의 표기 ‘아닛다’를 볼 때 ‘아니다’가 ‘아닣다’를 거쳐 ‘아닛다/아닌다’로 변천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다’의 ‘-ㄴ다’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나 사실을 서술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인데, 이전에는 『삼강행실도』의 표기 ‘아니다’처럼 나타나지 않던 문법 요소이다.
주010)
내 비록 뉴가로 더브러 쵸례 아니여시나:내 비록 유가(劉家)와 더불어 초례(醮禮)를 치르지 아니하였으나. 『삼강행실도』의 풀이 ‘ 독자 아니 바다도’(한 곳에서 독좌상(獨坐床) 아니 받았어도)에서 ‘바다도’를 보면 ‘여시나’의 ‘-였-’과 같이 과거시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처럼 15세기 때 없던 과거시제 표기가 18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오륜행실도』 전반에서 볼 수 있다.
주011)
싀부모 봉양여디이다:시부모를 봉양(奉養)하겠습니다. 『삼강행실도』에서는 ‘구고(舅姑)’를 ‘시어버’라고 하여 우리말을 썼다.
주012)
지아븨 빈소에 울고:지아비의 빈소(殯所)에서 울고. 빈소를 차리고 빈소에서 곡하는 것을 빈례(殯禮)라 한다.
주013)
장와 졔 녜로 고:장사(葬事)와 제사(祭祀)를 예도(禮度)에 맞게 하고. 장례(葬禮)와 제례(祭禮)를 말하는데, 빈례와 장례, 제례는 가례(家禮) 가운데 매우 중시하는 예도이다.
주014)
질삼여 감지 밧드러:길쌈하여 감지(甘旨)를 받들어. ‘질삼’은 베로 옷을 짜는 일을 말하며, ‘감지’는 부모께 드리는 음식이라고 하였다.
책목차이전페이지다음페이지페이지상단이동글자확대글자축소다운로드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