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륜행실도 3:2ㄴ
女宗知禮 주001) 여종지례(女宗知禮): 유향의 『열녀전』에는 제목을 ‘송포여종(宋鮑女宗)’라 하였다. 여기서 ‘여종(女宗)’은 원래 이름이 아니라 임금이 내려준 별명, 즉 ‘여성의 으뜸’이라는 뜻의 시호(諡號)와 같은 것이다. 『여계(女誡)』를 지은 후한의 반소(班昭)를 ‘조태고(曹大家)’라 부르는 것과, 『여범첩록(女範捷錄)』을 지은 청나라 왕진승의 어머니 유씨(劉氏)를 ‘왕절부(王節婦)’라 부르는 것과 같다.
【列國 宋】오륜행실도 3:3ㄱ
女宗
鮑蘇 주002) 之妻 蘇
仕衛三年 주003) 사위삼년(仕衛三年): 위나라에서 3년 동안 벼슬을 하다.
而娶
外妻 주004) 외처(外妻): 정처를 두고 외지에서 얻은 처를 말함.
女宗養姑愈敬因往來者 請問其夫
賂遺 주005) 外妻甚厚 女宗
姒 주006) 사(姒): 고대에 여자의 손윗동서를 이르던 말. 동서.
謂曰可以去矣 女宗曰 何故 姒曰 夫人旣有所好 子何留乎 女宗曰 婦人
一醮 주007) 일초(一醮): 한번 초례를 치르다. 즉 한번 결혼을 하다의 뜻. 재래식 혼인을 치르는 예식을 초례(醮禮)라고 하고, 초례를 치를 때 베풀어 놓은 상을 ‘초례상(醮禮床)’이라고 함.
不改 夫死不嫁
執麻枲 주008) 治絲璽 주009) 織紝 주010) 組紃 주011) 以供衣服 澈漠酒醴 羞饋食 以事舅姑 以專一爲貞 以善從爲順豈以專夫室之愛爲善哉 且婦人有七見去 夫無一去義
七去之道 주012) 칠거지도(七去之道): 칠거지악(七去之惡)을 말함. 고대에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일곱 가지의 허물. 즉 시부모에게 순종 하지 않음[不順父母], 아들을 못 낳음[無子], 부정함[不貞], 시기 질투함[嫉妬], 악질이 있음[惡疾], 말이 많음[口說], 도둑질하는 버릇[竊盜] 등을 일컬음. 여기서는 ‘아내 내칠 죄 일곱 가지다.’라는 협주를 달았다.
妬正爲首 淫僻 竊盜 長舌 驕侮 無子 惡病 皆在其後 吾姒不敎以居室之禮 而反欲使吾爲見棄之行 將安所用 事姑愈謹 宋公聞之 表其
閭 주013) 려(閭): 정려(旌閭). 정문(旌門)을 말함. 곧 충신, 효자, 열녀를 표창하려고 그의 집 앞에 세우던 붉은 문.
號曰女宗
오륜행실도 3:3ㄴ
君子當年娶外妻 恩情雖隔豈含悽 養姑不懈誠彌切 千古芳名孰與齊
閨門嫉妬是常情 賂遺還能出至誠 稱號女宗非溢美 開陳婦禮甚分明
Ⓒ 편찬 | 이병모·윤시동 외 / 1797년(정조 21)
녀종은 송나라 포소의 안라 지아비 위나라에 가 삼년을
벼여 주014) 벼여: 벼슬살이하여. 관직을 얻어. 공직을 얻어. 『삼강행실도』에서는 ‘그위실’이라 언해하였는데, ‘그위’란 ‘관청, 공공(公共)’의 뜻이며, ‘-실’은 ‘직책, 관청’이니, ‘그우실/구위실’이 ‘구실’로 변하여 ‘벼슬’을 뜻하는 말이 되었다. ‘구실’은 하는 일을 강조하는 반면, ‘벼슬’은 관직의 자리를 강조한 말이다. ¶靜이 아 사오나온 그위실 因야 接足을 親히 받오니[靜이 往因薄宦야 親承接足오니]〈선종영가집 서:13〉. 王裒이 슬허 그위실 아니고 글 치고 이셔[裒痛父非命 隱居敎授]〈삼강행실도 효:15〉. 네 百姓 그위실리와 녀름지리와 바지와 바지왜라〈능엄경언해 3:88〉. 子息이 그위실닐 사미 와 닐오 가난야 몯 사라 더라 면〈내훈 3:26~27〉.
다른 쳐 니 녀종이
싀어미 주015) 봉양믈 더옥 공경고 그
지아비게 주016) 문안 제 다른 안의게 믈을 후히 보내니
동셰 주017) 닐오 지아비 이믜
다니 주018) 랑거 주019) 랑거: 좋아하거늘. 원문의 ‘호(好)’의 번역이다. ‘’은 주로 ‘생각하다[思]’와 ‘사랑하다[愛]’의 뜻으로 쓰였으나 『삼강행실도』나 『오륜행실도』에서 똑같이 ‘호(好)’를 ‘사랑하다’라고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바로 뒤에 나오는 ‘지아븨 랑이 젼일티 못므로 을 곳치리오’를 『삼강행실도』에서는 ‘엇뎨 젼혀 괴이로 어딘 이 사리오’라고 하여 ‘괴다[愛]’라는 말을 쓰고 있다. 즉 이미 15세기부터 ‘애(愛)’의 뜻으로 ‘하다’와 ‘괴다’가 함께 쓰였고, 18세기에는 ‘괴다’보다 ‘사랑하다’가 더 많이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엇디 머므러 잇뇨 녀종이 오 겨집이 번 혼
오륜행실도 3:4ㄱ
인매 지아비 죽어도
졀을 곳치디 아니고 주020) 졀을 곳치디 아니고: 절을 고치지 아니하고. 거듭 시집가지 않고. 재가(再嫁)하지 않고. ‘불가(不嫁)’의 번역이다. 『삼강행실도』에서는 ‘다니 아니 얻니’(다른 남자를 아니 얻는 것이니)로 해석하였다. 즉 여기서 ‘졀’은 혼례 때 신랑과 신부가 하는 ‘맞절’을 가리키며, ‘곳치디’는 ‘바꾸다, 거듭하다’의 뜻으로 두 번 절을 거듭하지(재혼하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다.
질삼며 주021) 질삼며: 길쌈하며. 실을 내어 옷감을 짜는 일을 하며.
음식을 초와 주022) 음식을 초와: 음식을 갖추어. 『삼강행실도』에서는 원문을 아주 자세히 풀이한 것과 대조적이다. ‘고티 며 뵈 옷 며 수을 비즈며 차반 라[治絲璽 織紝組紃 以供衣服 澈漠酒醴 羞饋食](누에고치를 뽑으며 베를 짜서 옷을 만들며 술을 빚으며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라는 내용을 축약한 것이다.
싀부모 주023) 싀부모: 시부모를. 구고(舅姑)를. 『삼강행실도』는 한자말 ‘구고(舅姑)’를 그대로 썼으나, 여기서는 ‘시부모’로 풀었다.
셤기니 엇디 지아븨 랑이 젼일티 못므로 을 곳치리오 칠거
【안 내칠 죄 닐곱이라】지악에
새옴이 읏듬이라 주024) 새옴이 읏듬이라: 샘(시샘)이 으뜸이다. 질투가 제일 큰 죄다.
날로 여곰 읏듬 죄 범라 다 고 싀어미 셤기기 더옥 삼가니 송나라 님군이 듯고 그 집을 졍문고 일홈여 오 녀종이라 니라
Ⓒ 편찬 | 이병모·윤시동 외 / 1797년(정조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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