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오륜행실도 3집

  • 역주 오륜행실도 제3권
  • 오륜행실 열녀도
  • 오륜행실열녀도(五倫行實烈女圖)
  • 여종지례(女宗知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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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종지례(女宗知禮)


오륜행실도 3:2ㄴ

女宗知禮 주001)
여종지례(女宗知禮):
유향의 『열녀전』에는 제목을 ‘송포여종(宋鮑女宗)’라 하였다. 여기서 ‘여종(女宗)’은 원래 이름이 아니라 임금이 내려준 별명, 즉 ‘여성의 으뜸’이라는 뜻의 시호(諡號)와 같은 것이다. 『여계(女誡)』를 지은 후한의 반소(班昭)를 ‘조태고(曹大家)’라 부르는 것과, 『여범첩록(女範捷錄)』을 지은 청나라 왕진승의 어머니 유씨(劉氏)를 ‘왕절부(王節婦)’라 부르는 것과 같다.
【列國 宋】

오륜행실도 3:3ㄱ

女宗 鮑蘇 주002)
포소(鮑蘇):
인명. 생애를 알 수가 없음.
之妻 蘇仕衛三年 주003)
사위삼년(仕衛三年):
위나라에서 3년 동안 벼슬을 하다.
而娶外妻 주004)
외처(外妻):
정처를 두고 외지에서 얻은 처를 말함.
女宗養姑愈敬因往來者 請問其夫 賂遺 주005)
뇌유(賂遺):
재물을 증여하다.
外妻甚厚 女宗 주006)
사(姒):
고대에 여자의 손윗동서를 이르던 말. 동서.
謂曰可以去矣 女宗曰 何故 姒曰 夫人旣有所好 子何留乎 女宗曰 婦人 一醮 주007)
일초(一醮):
한번 초례를 치르다. 즉 한번 결혼을 하다의 뜻. 재래식 혼인을 치르는 예식을 초례(醮禮)라고 하고, 초례를 치를 때 베풀어 놓은 상을 ‘초례상(醮禮床)’이라고 함.
不改 夫死不嫁 執麻枲 주008)
집마시(執麻枲):
베와 모시를 손질하다.
治絲璽 주009)
치사견(治絲繭):
누에고치 실을 잦다.
織紝 주010)
직임(織紝):
베를 짜다.
組紃 주011)
조순(組紃):
끈을 꼬다.
以供衣服 澈漠酒醴 羞饋食 以事舅姑 以專一爲貞 以善從爲順豈以專夫室之愛爲善哉 且婦人有七見去 夫無一去義 七去之道 주012)
칠거지도(七去之道):
칠거지악(七去之惡)을 말함. 고대에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일곱 가지의 허물. 즉 시부모에게 순종 하지 않음[不順父母], 아들을 못 낳음[無子], 부정함[不貞], 시기 질투함[嫉妬], 악질이 있음[惡疾], 말이 많음[口說], 도둑질하는 버릇[竊盜] 등을 일컬음. 여기서는 ‘아내 내칠 죄 일곱 가지다.’라는 협주를 달았다.
妬正爲首 淫僻 竊盜 長舌 驕侮 無子 惡病 皆在其後 吾姒不敎以居室之禮 而反欲使吾爲見棄之行 將安所用 事姑愈謹 宋公聞之 表其 주013)
려(閭):
정려(旌閭). 정문(旌門)을 말함. 곧 충신, 효자, 열녀를 표창하려고 그의 집 앞에 세우던 붉은 문.
號曰女宗

오륜행실도 3:3ㄴ

君子當年娶外妻 恩情雖隔豈含悽 養姑不懈誠彌切 千古芳名孰與齊
閨門嫉妬是常情 賂遺還能出至誠 稱號女宗非溢美 開陳婦禮甚分明
Ⓒ 편찬 | 이병모·윤시동 외 / 1797년(정조 21)

녀종은 송나라 포소의 안라 지아비 위나라에 가 삼년을 벼여 주014)
벼여:
벼슬살이하여. 관직을 얻어. 공직을 얻어. 『삼강행실도』에서는 ‘그위실’이라 언해하였는데, ‘그위’란 ‘관청, 공공(公共)’의 뜻이며, ‘-실’은 ‘직책, 관청’이니, ‘그우실/구위실’이 ‘구실’로 변하여 ‘벼슬’을 뜻하는 말이 되었다. ‘구실’은 하는 일을 강조하는 반면, ‘벼슬’은 관직의 자리를 강조한 말이다. ¶靜이 아 사오나온 그위실 因야 接足을 親히 받오니[靜이 往因薄宦야 親承接足오니]〈선종영가집 서:13〉. 王裒이 슬허 그위실 아니고  글 치고 이셔[裒痛父非命 隱居敎授]〈삼강행실도 효:15〉. 네 百姓 그위실리와 녀름지리와 바지와 바지왜라〈능엄경언해 3:88〉. 子息이 그위실닐 사미 와 닐오 가난야 몯 사라 더라 면〈내훈 3:26~27〉.
다른 쳐 니 녀종이 싀어미 주015)
싀어미:
시어머니. 시어미.
봉양믈 더옥 공경고 그 지아비게 주016)
지아비게:
지아비에게. 남편에게.
문안 제 다른 안의게 믈을 후히 보내니 동셰 주017)
동셰:
동세[姒].
닐오 지아비 이믜 다니 주018)
다니:
다른 이를. 다른 사람을.
랑거 주019)
랑거:
좋아하거늘. 원문의 ‘호(好)’의 번역이다. ‘’은 주로 ‘생각하다[思]’와 ‘사랑하다[愛]’의 뜻으로 쓰였으나 『삼강행실도』나 『오륜행실도』에서 똑같이 ‘호(好)’를 ‘사랑하다’라고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바로 뒤에 나오는 ‘지아븨 랑이 젼일티 못므로 을 곳치리오’를 『삼강행실도』에서는 ‘엇뎨 젼혀 괴이로 어딘 이 사리오’라고 하여 ‘괴다[愛]’라는 말을 쓰고 있다. 즉 이미 15세기부터 ‘애(愛)’의 뜻으로 ‘하다’와 ‘괴다’가 함께 쓰였고, 18세기에는 ‘괴다’보다 ‘사랑하다’가 더 많이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엇디 머므러 잇뇨 녀종이 오 겨집이 번 혼

오륜행실도 3:4ㄱ

인매 지아비 죽어도 졀을 곳치디 아니고 주020)
졀을 곳치디 아니고:
절을 고치지 아니하고. 거듭 시집가지 않고. 재가(再嫁)하지 않고. ‘불가(不嫁)’의 번역이다. 『삼강행실도』에서는 ‘다니 아니 얻니’(다른 남자를 아니 얻는 것이니)로 해석하였다. 즉 여기서 ‘졀’은 혼례 때 신랑과 신부가 하는 ‘맞절’을 가리키며, ‘곳치디’는 ‘바꾸다, 거듭하다’의 뜻으로 두 번 절을 거듭하지(재혼하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다.
질삼며 주021)
질삼며:
길쌈하며. 실을 내어 옷감을 짜는 일을 하며.
음식을 초와 주022)
음식을 초와:
음식을 갖추어. 『삼강행실도』에서는 원문을 아주 자세히 풀이한 것과 대조적이다. ‘고티 며 뵈  옷 며 수을 비즈며 차반 라[治絲璽 織紝組紃 以供衣服 澈漠酒醴 羞饋食](누에고치를 뽑으며 베를 짜서 옷을 만들며 술을 빚으며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라는 내용을 축약한 것이다.
싀부모 주023)
싀부모:
시부모를. 구고(舅姑)를. 『삼강행실도』는 한자말 ‘구고(舅姑)’를 그대로 썼으나, 여기서는 ‘시부모’로 풀었다.
셤기니 엇디 지아븨 랑이 젼일티 못므로 을 곳치리오 칠거【안 내칠 죄 닐곱이라】지악에 새옴이 읏듬이라 주024)
새옴이 읏듬이라:
샘(시샘)이 으뜸이다. 질투가 제일 큰 죄다.
날로 여곰 읏듬 죄 범라 다 고 싀어미 셤기기 더옥 삼가니 송나라 님군이 듯고 그 집을 졍문고 일홈여 오 녀종이라 니라
Ⓒ 편찬 | 이병모·윤시동 외 / 1797년(정조 21)

2. 여종지례(女宗知禮)【열국 송(宋)나라】 - 여종이 지혜롭고 절개를 지키다
여종(女宗)은 송나라 포소(鮑蘇)의 아내다. 지아비가 위나라에 가서 3년을 벼슬하면서 다른 여자를 얻으니, 〈본처〉 그런데 여종이 시어머니 봉양함을 더욱 공경하고, 그 지아비에게 안부를 물을 때는 다른 아내[外妻]에게도 재물을 후하게 보내니, 동서가 이르기를, “지아비가 이미 다른 이(여자)를 사랑하거늘 그대는 어찌 시집에 머물러 있나요?”라고 물었다. 여종이 말하기를, “계집이 한번 혼인하면 지아비가 죽어도 절개를 고치지 않고, 길쌈하며 음식을 갖추어 시부모를 섬기는 법이니, 어찌 지아비의 사랑이 전처럼 한결같지 못하다 하여 마음을 고쳐먹겠소? 칠거【아내가 내쳐질 죄 일곱 가지다.】지악(七去之惡)에서 시샘(질투)이 으뜸이라, 나로 하여금 으뜸 죄를 범하라고 하는가?”라고 하였다. 그리고 시어머니 섬기기를 더욱 삼가니(조심하니), 송나라 임금이 듣고, 그 집을 정문(旌門)하고, 이름 하여 말하기를, ‘여종(女宗 : 여자의 으뜸)’이라 하였다.
남편은 그해 딴 여자를 장가들었는데
아하 정은 벌어져도 어찌 슬퍼만 하랴.
시어머니 양육 게을리 하지 않고 정성을 다하니
천고의 꽃다운 이름 누가 나란히 할 수 있으랴.
아낙네의 시기질투는 인지상정(人之常情)인데
재물을 보내주다니 정성에서 나올 수 있는 것.
여종(女宗)이라고 부르나니 아름다움이 넘쳐
부인의 의례를 펼치나니 매우 분명 하나니라.
Ⓒ 역자 | 이수웅 / 2016년 11월 일

〈삼강행실언해문〉
鮑蘇ㅣ 그위실 가아 다 겨집 어러늘 믿겨집 女宗이 싀어미 더욱 恭敬야 孝道며  사 잇거든 남지늬그 安否며 곳 겨지븨그 자 것 만히 보내더니 남지늬 누의 닐오 나아가라 다 니 잇거든 므스므라 잇다 女宗이 닐오 겨지비  독자 바면 가디 아니 남지니 죽거든 다니 아니 얻니 질삼며 고티 며 뵈  옷 며 수을 비즈며 차반 라 舅姑 셤겨 專一호로 正을 삼고 이대 조초로 順을 삼니 엇뎨 젼혀 괴이로 어딘 이 사리오 禮예 天子 열둘히오 諸侯 아호비오 卿大夫는 세히오 士 둘히니 내 남지니 士ㅣ어니 두 겨집 두미 아니 올니여  겨지 닐굽 가짓 내티요미 잇고 남지 나토 내티요미 업스니 닐굽 가짓 내티요매 새오미 爲頭고 淫亂며 도며 말 하며 버릇 업스며 子息 업스며 모딘 病 호미 다 그 後에 잇니 내 姒ㅣ【姒 남지늬 누의라】 禮란 아니 치고 도 내티일 뎌글 과뎌 니  므스게 리오 고 싀어미 더욱 조심야 셤기거늘 宋公이 듣고  門 表 셰오 號 女宗이라 니라
〈역자주〉*여기에서는 『삼강행실도』에 있던 “『주례(周禮)』에서 천자는 열 둘이고 제후는 아홉이며 공경대부는 셋이며 선비는 둘이니, 내 남편이 선비니 두 여자 두는 것이 옳지 않은가?[禮天子十二. 諸侯九. 卿大夫三. 士二. 吾夫士也. 有二不亦宜乎]”라는 내용이 생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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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여종지례(女宗知禮):유향의 『열녀전』에는 제목을 ‘송포여종(宋鮑女宗)’라 하였다. 여기서 ‘여종(女宗)’은 원래 이름이 아니라 임금이 내려준 별명, 즉 ‘여성의 으뜸’이라는 뜻의 시호(諡號)와 같은 것이다. 『여계(女誡)』를 지은 후한의 반소(班昭)를 ‘조태고(曹大家)’라 부르는 것과, 『여범첩록(女範捷錄)』을 지은 청나라 왕진승의 어머니 유씨(劉氏)를 ‘왕절부(王節婦)’라 부르는 것과 같다.
주002)
포소(鮑蘇):인명. 생애를 알 수가 없음.
주003)
사위삼년(仕衛三年):위나라에서 3년 동안 벼슬을 하다.
주004)
외처(外妻):정처를 두고 외지에서 얻은 처를 말함.
주005)
뇌유(賂遺):재물을 증여하다.
주006)
사(姒):고대에 여자의 손윗동서를 이르던 말. 동서.
주007)
일초(一醮):한번 초례를 치르다. 즉 한번 결혼을 하다의 뜻. 재래식 혼인을 치르는 예식을 초례(醮禮)라고 하고, 초례를 치를 때 베풀어 놓은 상을 ‘초례상(醮禮床)’이라고 함.
주008)
집마시(執麻枲):베와 모시를 손질하다.
주009)
치사견(治絲繭):누에고치 실을 잦다.
주010)
직임(織紝):베를 짜다.
주011)
조순(組紃):끈을 꼬다.
주012)
칠거지도(七去之道):칠거지악(七去之惡)을 말함. 고대에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일곱 가지의 허물. 즉 시부모에게 순종 하지 않음[不順父母], 아들을 못 낳음[無子], 부정함[不貞], 시기 질투함[嫉妬], 악질이 있음[惡疾], 말이 많음[口說], 도둑질하는 버릇[竊盜] 등을 일컬음. 여기서는 ‘아내 내칠 죄 일곱 가지다.’라는 협주를 달았다.
주013)
려(閭):정려(旌閭). 정문(旌門)을 말함. 곧 충신, 효자, 열녀를 표창하려고 그의 집 앞에 세우던 붉은 문.
주014)
벼여:벼슬살이하여. 관직을 얻어. 공직을 얻어. 『삼강행실도』에서는 ‘그위실’이라 언해하였는데, ‘그위’란 ‘관청, 공공(公共)’의 뜻이며, ‘-실’은 ‘직책, 관청’이니, ‘그우실/구위실’이 ‘구실’로 변하여 ‘벼슬’을 뜻하는 말이 되었다. ‘구실’은 하는 일을 강조하는 반면, ‘벼슬’은 관직의 자리를 강조한 말이다. ¶靜이 아 사오나온 그위실 因야 接足을 親히 받오니[靜이 往因薄宦야 親承接足오니]〈선종영가집 서:13〉. 王裒이 슬허 그위실 아니고  글 치고 이셔[裒痛父非命 隱居敎授]〈삼강행실도 효:15〉. 네 百姓 그위실리와 녀름지리와 바지와 바지왜라〈능엄경언해 3:88〉. 子息이 그위실닐 사미 와 닐오 가난야 몯 사라 더라 면〈내훈 3:26~27〉.
주015)
싀어미:시어머니. 시어미.
주016)
지아비게:지아비에게. 남편에게.
주017)
동셰:동세[姒].
주018)
다니:다른 이를. 다른 사람을.
주019)
랑거:좋아하거늘. 원문의 ‘호(好)’의 번역이다. ‘’은 주로 ‘생각하다[思]’와 ‘사랑하다[愛]’의 뜻으로 쓰였으나 『삼강행실도』나 『오륜행실도』에서 똑같이 ‘호(好)’를 ‘사랑하다’라고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바로 뒤에 나오는 ‘지아븨 랑이 젼일티 못므로 을 곳치리오’를 『삼강행실도』에서는 ‘엇뎨 젼혀 괴이로 어딘 이 사리오’라고 하여 ‘괴다[愛]’라는 말을 쓰고 있다. 즉 이미 15세기부터 ‘애(愛)’의 뜻으로 ‘하다’와 ‘괴다’가 함께 쓰였고, 18세기에는 ‘괴다’보다 ‘사랑하다’가 더 많이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020)
졀을 곳치디 아니고:절을 고치지 아니하고. 거듭 시집가지 않고. 재가(再嫁)하지 않고. ‘불가(不嫁)’의 번역이다. 『삼강행실도』에서는 ‘다니 아니 얻니’(다른 남자를 아니 얻는 것이니)로 해석하였다. 즉 여기서 ‘졀’은 혼례 때 신랑과 신부가 하는 ‘맞절’을 가리키며, ‘곳치디’는 ‘바꾸다, 거듭하다’의 뜻으로 두 번 절을 거듭하지(재혼하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다.
주021)
질삼며:길쌈하며. 실을 내어 옷감을 짜는 일을 하며.
주022)
음식을 초와:음식을 갖추어. 『삼강행실도』에서는 원문을 아주 자세히 풀이한 것과 대조적이다. ‘고티 며 뵈  옷 며 수을 비즈며 차반 라[治絲璽 織紝組紃 以供衣服 澈漠酒醴 羞饋食](누에고치를 뽑으며 베를 짜서 옷을 만들며 술을 빚으며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라는 내용을 축약한 것이다.
주023)
싀부모:시부모를. 구고(舅姑)를. 『삼강행실도』는 한자말 ‘구고(舅姑)’를 그대로 썼으나, 여기서는 ‘시부모’로 풀었다.
주024)
새옴이 읏듬이라:샘(시샘)이 으뜸이다. 질투가 제일 큰 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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