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오륜행실도 3집

  • 역주 오륜행실도 제3권
  • 오륜행실 열녀도
  • 오륜행실열녀도(五倫行實烈女圖)
  • 절녀대사(節女代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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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녀대사(節女代死)


오륜행실도 3:10ㄱ

節女代死 주001)
한(漢):
한(漢)나라. 기원전 206년에 고조(高祖) 유방(劉邦)이 세운 나라로서 시기 9년에 왕망(王莽)이 정변을 일으켜 새 나라를 건립 할 때까지 유지되었다. 그러다가 서기25년에 한나라 왕조의 후예인 유수(劉秀)가 새 나라를 무너뜨리고 다시 한나라를 건립했는데, 그가 광무제이다. 역사에서는 전자를 전한(前漢), 후자를 후한(後漢)이라고 한다. 후한은 서기220년에 마지막 황제인 헌제(獻帝)가 강압에 의해 조조(曹操)가 아들 조비(曹丕)에게 제위를 물려줌으로써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조비는 이후 나라 이름을 위(魏)로 바꾸었고, 사후에는 문제(文帝)라는 시호(諡號)를 받았다.

〈한나라(서기전 87년)의 역사 지도〉

오륜행실도 3:10ㄴ

京師 주002)
경사(京師):
수도. 서울.
節女 주003)
절녀(節女):
정절이 있는 여자. 열녀(烈女).
長安 주004)
장안(長安):
한나라 때의 도성으로 혜제(惠帝)때에 축조한 것. 지금은 서안(西安)이라고 함.
人 其夫有仇人 欲報其夫而無道 聞其妻之仁孝有義 乃劫其妻之父 使要其女爲中譎 주005)
중휼(中譎):
기만하다, 속이다.
父呼其女告之 女念不聽則殺父不孝 聽則殺夫不義 不孝不義 雖生不可以行於世 欲以身當之 乃且許諾曰 朝日 在樓上 新沐東首卧則是矣 妾請開戶待之 還家乃告其夫使臥他所 自沐居樓上東首開戶而臥 夜半仇家果至 斷頭持去 明而視之 乃其妻之頭也 仇人痛之 以爲有義 遂釋不殺其夫
吾聞節女代夫牀 能使仇家不敢傷 計較 주006)
계교(計巧):
요리조리 생각해 낸 교묘한 꾀.
兩端輕與重 平生孝義一身當
中宵新沐獨含情 白

오륜행실도 3:11ㄱ

刃加身庶自明 縱釋良人置生地 留芳靑史樹風聲 주007)
수풍성(樹風聲):
명성을 세우다. ‘풍성(風聲)은 전해오는 명성을 의미함.
Ⓒ 편찬 | 이병모·윤시동 외 / 1797년(정조 21)

졀녀 한나라 댱안 사이니 그 지아비 원슈읫 사이 이셔 지아비 죽이고져  길히 업서 더니 졀녀의 효셩 이시믈 듯고 졀녀의 아비 헙박야 주008)
헙박야:
협박(脅迫)하여. 15세기엔 ‘저혀’라는 우리말을 썼다.
그 려 닐러 그 지아비 죽이게 라 대 주009)
그 려 닐러 그 지아비 죽이게 라 대:
그 딸더러 일러 그 남편을 죽이게 하라고 하였는데. 원문 ‘使要其女爲中譎’의 풀이이다. 그런데 『삼강행실도』에서는 “제  야 재아리라 야(그 딸을 중매하라 하므로)”라고 언해한 것은 잘못 해석한 것이다. ‘재아리다’는 ‘중매(仲媒)하다’의 말임. 양단(梁端)의 『열녀전교주(列女傳校注)』에는 “‘휼(譎)’은 곧 ‘형(詗)’의 오류다.[譎乃詗之誤]”라고 하였다. 즉 ‘중형(中詗)’이란 ‘정탐(偵探)하다. 염탐(廉探)하다. 종중정찰(從中偵察)하다’이니, ‘그 딸더러 남편을 몰래 염탐하게 하라’라는 말이 적당하다.
그 아비 려 니니 졀녜 아니 듯고져 즉 도적이 아비 죽일 거시오 드른즉 주010)
드른즉:
들은즉. 들으면 곧. ‘듣(들)+은즉(근거나 이유임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지아비 죽일디라 이에 몸으로 당려 야 주011)
몸으로 당려 야:
목숨을 걸고 대하려고 하여. 죽음으로써 감당하리라 하고.
거즛 허락여 주012)
거즛 허락여:
거짓으로 허락하여. 원문 ‘乃且許諾’의 언해로서, 직역하면 ‘장차 허락하여’라고 해야 하지만, 줄거리를 감안하여 ‘거짓’으로 의역한 것이다. 또 『삼강행실도』에서는 ‘안’(아직, 우선)이라 풀이한 것도 의역이라 할 수 있다. ‘내차(乃且)’는 부사로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나타내는 말로서, ‘내(乃)’는 앞의 일을 이어받고, ‘차(且)’는 뒤의 동작을 끌어낸다.(한문해석사전, 김원중) ¶眞實와 거즛 이 시고〈월인석보 2:71〉. 爲샤 眞法을 니샤 거즛 有를 허르샤[爲說眞法하샤 以破妄有샤〈법화경언해 3:32〉.
오 일 주013)
일:
내일(來日).
아의 다락 우 새로 마리

오륜행실도 3:11ㄴ

감고
주014)
마리 감고:
머리 감고. 15세기 『삼감행실도』에는 ‘머리 고’로 ‘머리’와 ‘마리’가 15세기부터 함께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동으로 누엇 사이 내 지아비니 와셔 죽이라 내 문을 열고 기리리라 고 도라와 지아비 권야 다른  누이고 스로 지아비 누엇던  누어시니 밤이 깁흐매 원슈 사이 와 마리 버혀 갓다가 보니 졀녀의 마리라 원슈 사이 감동여 그 지아비 죽이디 아니니라
Ⓒ 편찬 | 이병모·윤시동 외 / 1797년(정조 21)

6. 절녀대사(節女代死)【한(漢)나라】 - 절녀가 대신 죽다
절녀(節女)는 한나라 장안(長安) 사람이다. 그 지아비 원수의 사람이 있었는데 지아비를 죽이고자 하였다. 〈그런데〉 길이 없어 하더니, 절여의 효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절여의 아비를 협박하여, 그 딸에게 일러, “그 남편을 죽이게 하라”고 하였다. 그 아비 딸에게 이르니, 절여가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도적이 아비를 죽일 것이오, 그 말을 들은즉 지아비를 죽일 것입니다.”라고 하고, 이에 몸으로써 감당하리라고 하여, 거짓으로 허락하여 말하기를, “내일 아침에 다락 위에 새로 머리를 감고, 동으로 누워있는 사람이 나의 지아비니 와서 죽여라! 내 문을 열고 기다리리라.”라고 하였다. 그리고 돌아와 지아비에게(를) 권하여 다른데 누이고, 스스로 지아비 누었던 곳에 누워있었다. 밤이 깊으매 원수의 사람이 와 머리를 베어 가지고 가보니 절여의 머리였다. 원수의 사람이 감동하여 그 지아비를 죽이지 아니하였다.
내 들으니 절여는 지아비 대신으로 침상에 누워
원수의 사람으로 하여금 감히 상하지 않도록 해.
두 가닥의 가볍고 무거움을 생각하고 생각하여
평생의 효도와 의절을 다하여 몸으로 감당하였지.
밤중에 새로 목욕하고 홀로 죽을 마음(情)가져
번득이는 흰 칼이 목을 칠 것이 무릇 자명한 것.
그래 남펀을 풀어내어 세상에 살 수 있도록 함으로
청사(靑史)에 꽃다운 이름 남기어 명성을 일으켜.
Ⓒ 역자 | 이수웅 / 2016년 11월 일

〈삼강행실언해문〉
節女 남지 怨讐ㅣ 節女 아비 저혀 제  야 재아리라 야 아비 제  블러 니대 節女ㅣ 너교 아니옷 드르면 아비 주그리오 드르면 남지니 주그리니 내 죽사 리로다 야 안 그리호려 야 닐오 來日 樓 우희 머리 고 東녀그로 볘여 누니 내 입 여러셔 기드류리라 고 지븨 가아 남진려 닐어 다  누라 고 제 머리 마 누거늘 中에 怨讐ㅅ 노미 와 머리 버혀 가아 이틄날 보고 슬피 너겨 남지 주기디 아니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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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한(漢):한(漢)나라. 기원전 206년에 고조(高祖) 유방(劉邦)이 세운 나라로서 시기 9년에 왕망(王莽)이 정변을 일으켜 새 나라를 건립 할 때까지 유지되었다. 그러다가 서기25년에 한나라 왕조의 후예인 유수(劉秀)가 새 나라를 무너뜨리고 다시 한나라를 건립했는데, 그가 광무제이다. 역사에서는 전자를 전한(前漢), 후자를 후한(後漢)이라고 한다. 후한은 서기220년에 마지막 황제인 헌제(獻帝)가 강압에 의해 조조(曹操)가 아들 조비(曹丕)에게 제위를 물려줌으로써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조비는 이후 나라 이름을 위(魏)로 바꾸었고, 사후에는 문제(文帝)라는 시호(諡號)를 받았다.
〈한나라(서기전 87년)의 역사 지도〉
주002)
경사(京師):수도. 서울.
주003)
절녀(節女):정절이 있는 여자. 열녀(烈女).
주004)
장안(長安):한나라 때의 도성으로 혜제(惠帝)때에 축조한 것. 지금은 서안(西安)이라고 함.
주005)
중휼(中譎):기만하다, 속이다.
주006)
계교(計巧):요리조리 생각해 낸 교묘한 꾀.
주007)
수풍성(樹風聲):명성을 세우다. ‘풍성(風聲)은 전해오는 명성을 의미함.
주008)
헙박야:협박(脅迫)하여. 15세기엔 ‘저혀’라는 우리말을 썼다.
주009)
그 려 닐러 그 지아비 죽이게 라 대:그 딸더러 일러 그 남편을 죽이게 하라고 하였는데. 원문 ‘使要其女爲中譎’의 풀이이다. 그런데 『삼강행실도』에서는 “제  야 재아리라 야(그 딸을 중매하라 하므로)”라고 언해한 것은 잘못 해석한 것이다. ‘재아리다’는 ‘중매(仲媒)하다’의 말임. 양단(梁端)의 『열녀전교주(列女傳校注)』에는 “‘휼(譎)’은 곧 ‘형(詗)’의 오류다.[譎乃詗之誤]”라고 하였다. 즉 ‘중형(中詗)’이란 ‘정탐(偵探)하다. 염탐(廉探)하다. 종중정찰(從中偵察)하다’이니, ‘그 딸더러 남편을 몰래 염탐하게 하라’라는 말이 적당하다.
주010)
드른즉:들은즉. 들으면 곧. ‘듣(들)+은즉(근거나 이유임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주011)
몸으로 당려 야:목숨을 걸고 대하려고 하여. 죽음으로써 감당하리라 하고.
주012)
거즛 허락여:거짓으로 허락하여. 원문 ‘乃且許諾’의 언해로서, 직역하면 ‘장차 허락하여’라고 해야 하지만, 줄거리를 감안하여 ‘거짓’으로 의역한 것이다. 또 『삼강행실도』에서는 ‘안’(아직, 우선)이라 풀이한 것도 의역이라 할 수 있다. ‘내차(乃且)’는 부사로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나타내는 말로서, ‘내(乃)’는 앞의 일을 이어받고, ‘차(且)’는 뒤의 동작을 끌어낸다.(한문해석사전, 김원중) ¶眞實와 거즛 이 시고〈월인석보 2:71〉. 爲샤 眞法을 니샤 거즛 有를 허르샤[爲說眞法하샤 以破妄有샤〈법화경언해 3:32〉.
주013)
일:내일(來日).
주014)
마리 감고:머리 감고. 15세기 『삼감행실도』에는 ‘머리 고’로 ‘머리’와 ‘마리’가 15세기부터 함께 쓰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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