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륜행실도 3:40ㄱ
雍氏
池州 주001) 지주(池州): 당(唐)나라 때 설치, 뒤에 폐지됨. 송나라 때에는 지주 지양군(池陽郡)이라고 하였고, 원나라 때는 지주로(池州路)라고 하였음. 지금의 안휘 귀지현(貴池縣)임.
通判 주002) 통판(通判): 모든 일을 판정함. 중국 송나라 때의 지방관.
趙卯發 주003) 조묘발(趙卯發): 사람이름. 생애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없음.
妻 元兵徇池州 卯發知事不濟 謂妻雍氏曰 城將破 吾守臣不當去 汝先出走 雍曰 君爲
命官 주004) 명관(命官): 임금의 명을 받은 관리, 신하.
我爲
命婦 주005) 명부(命婦): 여기서는 명관(임금의 신하)의 아내라는 뜻.
君爲忠臣 我獨不能爲忠臣之婦乎 寧相從於地下 卯發笑曰 此豈婦人女子所能也 雍曰 吾請先君死 卯發笑止之 明日乃散其家貲 與弟姪僕婢 悉遣之 及師
薄城 주006) 卯發晨起書几上曰 君不忍叛 城不敢降 夫婦同死 節義成雙 遂與雍氏盛服 同縊從容堂 卯發始爲此堂名 以從容及 兵劇指所題扁曰 吾必死於是 明日
伯顔 주007) 백안(伯顔): 몽골의 팔린무(八隣武) 출신으로 원(元)나라 초 세조 지원(至元, 1264) 때에 욱열올(旭烈兀)의 명으로 입조한 뒤에 동지추밀원사(同知樞密院事) 등을 거쳐 중서좌승상(中書左丞相)에 올랐음. 뿐더러 원병을 이끌고 출병하여 송을 멸망시킴. 원의 큰 공을 세운 공신임.
領兵入城 深歎惜之 命具
棺衾 주008) 合葬 祭其墓而去
오륜행실도 3:40ㄴ
元兵南下陷州城 去住分明繫死生 命婦命官同日縊 相從地下是眞情
池州倅趙與妻雍 節義成雙罕躡蹤
大宋人 주009) 爲
大宋鬼 주010) 대송귀(大宋鬼): 모든 송나라의 귀신. 즉 여기서는 모든 송나라 사람들이 원병(元兵)의 침략을 받아서 보잘 것 없이 죽은 귀신이 되고 말았다는 의미.
從容堂上自從容
Ⓒ 편찬 | 이병모·윤시동 외 / 1797년(정조 21)
옹시 지쥬 통판 됴묘발의 쳬니 주011) 옹시 지쥬 통판 됴묘발의 쳬니: 옹씨(雍氏)는 지주(池州) 통판(通判) 조묘발(趙卯發)의 아내이니.
원나라 군 지쥬 틸 묘발이 옹시려 닐러 오 셩이 파게 되여시니 나
딕흰 신해라 주012) 딕흰 신해라: 땅을 지키는 신하라서. 땅을 지키는 신하라.
가히 리고 가디 못려니와 그 몬져 라나라 대 옹시 오 그 튱신이 될딘대 내 엇디 튱신의 안 되디 못리오
가지로 죽어 디하의 가 조오륜행실도 3:41ㄱ
리라 주013) 가지로 죽어 디하의 가 조리라: 함께 죽어 지하(地下)에 가서 따르겠다.
묘발이
우어 오 주014) 우어 오: 웃으며 말하기를. ‘소왈(笑曰)’의 언해임. ‘다’의 ‘ㅿ’이 탈락하여 ‘우어’가 되었다. 『삼강행실도』에는 ‘우러 닐오’라고 하여, ‘울다’로 잘못 표기하였다.
이 엇디 녀의 능히 배리오 옹시 오 쳥컨대 몬져 죽으리라 묘발이
웃고 말녓더니 주015) 이튼날 주016) 이튼날: 이튿날. 『삼강행실도』에는 ‘이틄날, 이날’로 표기하였다. ‘이틀이 되는 날’의 합성어가 ‘이튿날’로 변하였으나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것이다.
가산을 흐터 주017) 가산을 흐터: 가산(家産)을 털어. 집의 재산을 모두 흩어.
겨와 죵들을 화주어 보내고 주018) 겨와 죵들을 화주어 보내고: 겨레붙이와 종들에게 나누어주어 보내고. 원문 ‘제질복비(弟姪僕婢)’를 겨레와 종들이라고 하였다. 『삼강행실도』는 ‘아[弟]’와 ‘아아[姪]’과 ‘종[僕婢]’을 낱낱이 풀이하였다.
도적이 셩 밧긔 급히 니거 묘발이 새볘 니러 나셔
안 우 글을 오 주019) 안 우 글을 오: 안(案; 책상) 위에 글을 써서 말하기를. ‘궤상(几上)’을 책상 위라고 풀이하였다.
님군을 마 반티 못 거시오 셩을 가히 항복디 못디라 부뷔 가지로 죽어 졀의 으로 닐우노라 고 드여 옹시로 더브러 죵용당이라 집의셔 목여 죽으니 이 당은 묘발이 비로소 짓고 일홈을 죵용이라 엿더니 일
오륜행실도 3:41ㄴ
이 급매 당우 현판을 쳐 오 내 반시 여긔셔 죽으리라 고 과연
죵용히 죽어 주020) 죵용히 죽어: 종용(從容)히 죽어. 차분하고 침착하게 죽어.
당일홈을 맛치니라
원댱슈 안이 주021) 원댱슈 안이: 원(元)나라 장수 백안(伯顔)이.
셩에 드러와 보고 탄식기 마디 아니고
관곽을 초와 부쳐 합장고 주022) 관곽을 초와 부쳐 합장고: 관곽(棺槨)을 갖추어 부부를 합장하고.
무덤에 졔니라
Ⓒ 편찬 | 이병모·윤시동 외 / 1797년(정조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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