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오륜행실도 3집

  • 역주 오륜행실도 제3권
  • 오륜행실 열녀도
  • 오륜행실열녀도(五倫行實烈女圖)
  • 옹씨동사(雍氏同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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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씨동사(雍氏同死)


오륜행실도 3:39ㄴ

雍氏同死【宋】

오륜행실도 3:40ㄱ

雍氏 池州 주001)
지주(池州):
당(唐)나라 때 설치, 뒤에 폐지됨. 송나라 때에는 지주 지양군(池陽郡)이라고 하였고, 원나라 때는 지주로(池州路)라고 하였음. 지금의 안휘 귀지현(貴池縣)임.
通判 주002)
통판(通判):
모든 일을 판정함. 중국 송나라 때의 지방관.
趙卯發 주003)
조묘발(趙卯發):
사람이름. 생애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없음.
妻 元兵徇池州 卯發知事不濟 謂妻雍氏曰 城將破 吾守臣不當去 汝先出走 雍曰 君爲命官 주004)
명관(命官):
임금의 명을 받은 관리, 신하.
我爲命婦 주005)
명부(命婦):
여기서는 명관(임금의 신하)의 아내라는 뜻.
君爲忠臣 我獨不能爲忠臣之婦乎 寧相從於地下 卯發笑曰 此豈婦人女子所能也 雍曰 吾請先君死 卯發笑止之 明日乃散其家貲 與弟姪僕婢 悉遣之 及師薄城 주006)
박성(薄城):
성을 핍박해 오다.
卯發晨起書几上曰 君不忍叛 城不敢降 夫婦同死 節義成雙 遂與雍氏盛服 同縊從容堂 卯發始爲此堂名 以從容及 兵劇指所題扁曰 吾必死於是 明日伯顔 주007)
백안(伯顔):
몽골의 팔린무(八隣武) 출신으로 원(元)나라 초 세조 지원(至元, 1264) 때에 욱열올(旭烈兀)의 명으로 입조한 뒤에 동지추밀원사(同知樞密院事) 등을 거쳐 중서좌승상(中書左丞相)에 올랐음. 뿐더러 원병을 이끌고 출병하여 송을 멸망시킴. 원의 큰 공을 세운 공신임.
領兵入城 深歎惜之 命具棺衾 주008)
관금(棺衾):
관과 수의(壽衣).
合葬 祭其墓而去

오륜행실도 3:40ㄴ

元兵南下陷州城 去住分明繫死生 命婦命官同日縊 相從地下是眞情
池州倅趙與妻雍 節義成雙罕躡蹤 大宋人 주009)
대송인(大宋人):
모든 송나라 사람들.
大宋鬼 주010)
대송귀(大宋鬼):
모든 송나라의 귀신. 즉 여기서는 모든 송나라 사람들이 원병(元兵)의 침략을 받아서 보잘 것 없이 죽은 귀신이 되고 말았다는 의미.
從容堂上自從容
Ⓒ 편찬 | 이병모·윤시동 외 / 1797년(정조 21)

옹시 지쥬 통판 됴묘발의 쳬니 주011)
옹시 지쥬 통판 됴묘발의 쳬니:
옹씨(雍氏)는 지주(池州) 통판(通判) 조묘발(趙卯發)의 아내이니.
원나라 군 지쥬 틸 묘발이 옹시려 닐러 오 셩이 파게 되여시니 나  딕흰 신해라 주012)
 딕흰 신해라:
땅을 지키는 신하라서. 땅을 지키는 신하라.
가히 리고 가디 못려니와 그 몬져 라나라 대 옹시 오 그 튱신이 될딘대 내 엇디 튱신의 안 되디 못리오 가지로 죽어 디하의 가 조

오륜행실도 3:41ㄱ

리라
주013)
가지로 죽어 디하의 가 조리라:
함께 죽어 지하(地下)에 가서 따르겠다.
묘발이 우어 오 주014)
우어 오:
웃으며 말하기를. ‘소왈(笑曰)’의 언해임. ‘다’의 ‘ㅿ’이 탈락하여 ‘우어’가 되었다. 『삼강행실도』에는 ‘우러 닐오’라고 하여, ‘울다’로 잘못 표기하였다.
이 엇디 녀의 능히  배리오 옹시 오 쳥컨대 몬져 죽으리라 묘발이 웃고 말녓더니 주015)
웃고 말녓더니:
비웃고 말리었는데.
이튼날 주016)
이튼날:
이튿날. 『삼강행실도』에는 ‘이틄날, 이날’로 표기하였다. ‘이틀이 되는 날’의 합성어가 ‘이튿날’로 변하였으나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것이다.
가산을 흐터 주017)
가산을 흐터:
가산(家産)을 털어. 집의 재산을 모두 흩어.
겨와 죵들을 화주어 보내고 주018)
겨와 죵들을 화주어 보내고:
겨레붙이와 종들에게 나누어주어 보내고. 원문 ‘제질복비(弟姪僕婢)’를 겨레와 종들이라고 하였다. 『삼강행실도』는 ‘아[弟]’와 ‘아아[姪]’과 ‘종[僕婢]’을 낱낱이 풀이하였다.
도적이 셩 밧긔 급히 니거 묘발이 새볘 니러 나셔 안 우 글을  오 주019)
안 우 글을  오:
안(案; 책상) 위에 글을 써서 말하기를. ‘궤상(几上)’을 책상 위라고 풀이하였다.
님군을 마 반티 못 거시오 셩을 가히 항복디 못디라 부뷔 가지로 죽어 졀의 으로 닐우노라 고 드여 옹시로 더브러 죵용당이라  집의셔  목여 죽으니 이 당은 묘발이 비로소 짓고 일홈을 죵용이라 엿더니 일

오륜행실도 3:41ㄴ

이 급매 당우 현판을 쳐 오 내 반시 여긔셔 죽으리라 고 과연 죵용히 죽어 주020)
죵용히 죽어:
종용(從容)히 죽어. 차분하고 침착하게 죽어.
당일홈을 맛치니라 원댱슈 안이 주021)
원댱슈 안이:
원(元)나라 장수 백안(伯顔)이.
셩에 드러와 보고 탄식기 마디 아니고 관곽을 초와 부쳐 합장고 주022)
관곽을 초와 부쳐 합장고:
관곽(棺槨)을 갖추어 부부를 합장하고.
무덤에 졔니라
Ⓒ 편찬 | 이병모·윤시동 외 / 1797년(정조 21)

20. 옹씨동사(雍氏同死)【송나라】 - 옹씨가 〈남편과〉 함께 죽다
옹씨는 지주(池州) 통판(通判) 조묘발(趙卯發)의 아내이다. 원나라 군사가 지주(池州)를 칠 때에 조묘발이 옹씨에게 일렀다. “성이 〈원병의 침공으로〉 무너지게 되었으니, 나는 땅을 지키는 신하라 가히 버리고 가지 못하려니와 그대는 먼저 달아나라.”고 하였다. 옹씨가 말하기를, “그대 충신이 될진대, 내 어찌 충신의 아내 되지 못 하리오? 함께 죽어 지하에 가서 쫓으리라.”라고 하였다. 조묘발이 웃으며 말하기를, “이 어찌 여자로서 능히 할 수 있는 바이오?”라고 하니, 옹씨가 말하기를, “청컨대 먼저 죽겠다.”라고 하였다. 조묘발이 웃으며 말리었다. 이튿날이었다. 가재를 헐어 친족(겨레)과 종들에게(을) 나누어 주어 내보내었다. 도적이 성 밖에 급박하게 이르렀다. 조묘발이 새벽에 일어나 책상 위에 글을 써서 말하기를, “임금을 차마 배반하지 못할 것이요, 성을 가히 내주지(항복하지) 못할 것이니, 부부가 함께 죽어 절의를 쌍으로 이룰 것이다.” 하고 드디어 옹 씨와 더불어 종용당(從容堂)이라고 하는 집에서 함께 목매어 죽었다. 이 ‘종용당’은 조묘발이 처음(비로소) 짖고, 이름을 ‘종용’이라고 하였다. 일이(상황이) 급박함에 당 위에 현판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내 반드시 여기서 죽으리라.”라고 하였다. 그리고 과연 ‘종용’히 죽어가니 ‘종용당’ 이름과 맞았다. 원나라 장수 백안(伯顔)이 성안에 들어와 보고 탄식하기를 마지않다가 관곽(棺槨)을 갖추어 부부를 합장하고 무덤에 제사를 지내었다.
원병이 남으로 침략 지주(池州)성이 함락되니
달아나는 것이 분명하거늘 삶을 죽음으로 매어.
귀한부인과 높은 관리인데 같은 날 목매 죽어
함께 지하(무덤)로 따라가니 진실한 정이로군.
지주(池州)의 원님 조묘발과 그 아내인 옹씨는
절개와 의리를 쌍으로 이루니 뒤 따를 자가 없네.
모든 송나라 사람들 모든 송나라의 귀신이 되고
그는 종용당(從容堂)위에서 스스로 종용하게 가.
Ⓒ 역자 | 이수웅 / 2016년 11월 일

〈삼강행실언해문〉
元ㅅ 兵馬ㅣ 드리텨 오거늘 通判 趙卯發이 겨집 雍氏려 닐오 나 디킈옛 臣下ㅣ라 나아가미 몯려니와 네 몬져 나 라 야 雍氏 닐오 그듸 命官이오 나 命婦ㅣ로니 그듸 忠臣이 외어든 나 忠臣의 겨지비 몯 외리여 히  아래 가아 서르 조차 뇨리라 卯發이 우러 닐오 이 엣뎨 겨지븨 能히 홀 이리리오 雍氏 닐오 내 그듸두고 몬져 죽가지라 야 卯發이 웃고 말이니라 이틄나래 집 쳔 흐터 아와 아아와 과 주어 다 보내니라 兵馬ㅣ 城의 다거늘 卯發이 아 니러 几 우희 그를 쑤 님금도 마 背叛 몯며 城도 降티 몯야 夫婦ㅣ  주거 節个ㅣ와 義왜 雙이 외노라 고 雍 氏와  어 從容堂의  목 여 죽거늘 두 션 주거믜 가 울며 닐오 사라셔 大宋ㅅ 사미 외오 주거 大宋ㅅ 鬼 외니 므스거스로 이 모 시스려뇨  내햇  잇 므리로다 더라 이날 伯顔이 兵馬 가져 城의 드러  과며 앗겨 棺과 니블와 초아 合葬고 墓애 祭고 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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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지주(池州):당(唐)나라 때 설치, 뒤에 폐지됨. 송나라 때에는 지주 지양군(池陽郡)이라고 하였고, 원나라 때는 지주로(池州路)라고 하였음. 지금의 안휘 귀지현(貴池縣)임.
주002)
통판(通判):모든 일을 판정함. 중국 송나라 때의 지방관.
주003)
조묘발(趙卯發):사람이름. 생애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없음.
주004)
명관(命官):임금의 명을 받은 관리, 신하.
주005)
명부(命婦):여기서는 명관(임금의 신하)의 아내라는 뜻.
주006)
박성(薄城):성을 핍박해 오다.
주007)
백안(伯顔):몽골의 팔린무(八隣武) 출신으로 원(元)나라 초 세조 지원(至元, 1264) 때에 욱열올(旭烈兀)의 명으로 입조한 뒤에 동지추밀원사(同知樞密院事) 등을 거쳐 중서좌승상(中書左丞相)에 올랐음. 뿐더러 원병을 이끌고 출병하여 송을 멸망시킴. 원의 큰 공을 세운 공신임.
주008)
관금(棺衾):관과 수의(壽衣).
주009)
대송인(大宋人):모든 송나라 사람들.
주010)
대송귀(大宋鬼):모든 송나라의 귀신. 즉 여기서는 모든 송나라 사람들이 원병(元兵)의 침략을 받아서 보잘 것 없이 죽은 귀신이 되고 말았다는 의미.
주011)
옹시 지쥬 통판 됴묘발의 쳬니:옹씨(雍氏)는 지주(池州) 통판(通判) 조묘발(趙卯發)의 아내이니.
주012)
 딕흰 신해라:땅을 지키는 신하라서. 땅을 지키는 신하라.
주013)
가지로 죽어 디하의 가 조리라:함께 죽어 지하(地下)에 가서 따르겠다.
주014)
우어 오:웃으며 말하기를. ‘소왈(笑曰)’의 언해임. ‘다’의 ‘ㅿ’이 탈락하여 ‘우어’가 되었다. 『삼강행실도』에는 ‘우러 닐오’라고 하여, ‘울다’로 잘못 표기하였다.
주015)
웃고 말녓더니:비웃고 말리었는데.
주016)
이튼날:이튿날. 『삼강행실도』에는 ‘이틄날, 이날’로 표기하였다. ‘이틀이 되는 날’의 합성어가 ‘이튿날’로 변하였으나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것이다.
주017)
가산을 흐터:가산(家産)을 털어. 집의 재산을 모두 흩어.
주018)
겨와 죵들을 화주어 보내고:겨레붙이와 종들에게 나누어주어 보내고. 원문 ‘제질복비(弟姪僕婢)’를 겨레와 종들이라고 하였다. 『삼강행실도』는 ‘아[弟]’와 ‘아아[姪]’과 ‘종[僕婢]’을 낱낱이 풀이하였다.
주019)
안 우 글을  오:안(案; 책상) 위에 글을 써서 말하기를. ‘궤상(几上)’을 책상 위라고 풀이하였다.
주020)
죵용히 죽어:종용(從容)히 죽어. 차분하고 침착하게 죽어.
주021)
원댱슈 안이:원(元)나라 장수 백안(伯顔)이.
주022)
관곽을 초와 부쳐 합장고:관곽(棺槨)을 갖추어 부부를 합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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