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륜행실도 3:31ㄴ
李氏負骸
【五代 주001) 오대(五代): 당(唐)나라가 멸망한 907년부터, 960년에 나라를 세운 송(宋)이 전 중국을 통일하게 되는 979년까지의 약 70년에 걸쳐 흥하고 망했던 여러 나라와 그 시대를 일컬음. 이 가운데 5대는 화북(華北)의 양, 당, 진, 한, 주의 왕조를 말하며, 그런데 사가들이 그 이전에 존재하였던 같은 이름의 왕조와 구별하기 위하여 각각의 왕조 이름 앞에 후(後) 자를 붙였다.
〈5대 10국의 지도〉
】오륜행실도 3:32ㄱ
李氏
王凝 주002) 왕응(王凝): 당나라 사람으로 명경과(明經科), 진사시에 합격함. 여러 벼슬을 거쳐 상주자사(商州刺史)가 됨. 뒤에 선흡지(宣歙池) 관찰사로 옮겨감. 그때 임금은 고선지(高仙芝)의 세력이 강성해지자 그를 막도록 하였음.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을 지켰으며, 적이 철수한 뒤에 얼마 되지 않아 죽었다. 『당서(唐書)』.
妻凝家靑齊之間 爲
虢州 주003) 괵주(虢州): 수, 당나라 때에 설치되었던 주(州). 원문에는 왕응의 집이 ‘청제지간(靑齊之間)’에 있다고 하였는데, ‘청(靑)’은 산동성 청주시이고, ‘제(齊)’는 산동성 제남시라고 한다.〈『자치통감』 권252 당기(唐紀) 제68 참조〉.
司戶參軍 주004) 사호참군(司戶參軍): 중국 당나라 때 호적, 회계장부, 도로, 객관, 혼인, 전답 등을 관장하던 관리. 여기서는 남편을 일컬음.
以疾卒于官 家素貧 一子尙幼 李携其子 負其遺骸以歸 東過開封 止旅舍 主人見其婦人獨携一子而疑之 不許其宿 李顧天已暮 不肯去 主人牽其臂而出之 李仰天長慟曰 我爲婦人 不能守節 而此手爲人執邪 不可以一手幷汚吾身 卽引斧自斷其臂 路人見者環聚而嗟之 或爲之彈指 或爲之泣下
開封尹 주005) 개봉윤(開封尹): 개봉부윤을 말함. ‘개봉(開封)’은 중국 황하(黃河)남쪽에 위치한 7대고도의 하나. 춘추전국시대의 위(魏), 5대10국의 양(梁), 진(晉), 한(漢), 주(周), 북송(北宋), 금(金) 등의 왕조가 이곳에 수도를 건립하였다.
〈개봉(開封)의 지도〉
聞之 白其事于朝 官爲賜藥封瘡 厚恤李氏 而笞其主人
參軍一日卒於官 携幼持骸道路難 旅舍日曛
오륜행실도 3:32ㄴ
遭辱斥 奮然長慟涕汍瀾
執節無如斷臂難 行人環視指爭彈 當時賴有開封奏 恩命翻爲聳聽觀
Ⓒ 편찬 | 이병모·윤시동 외 / 1797년(정조 21)
니시 오 적 왕능의 쳬니 주006) 니시 오 적 왕능의 쳬니: 이씨(李氏)는 오대(五代; 양, 당, 진, 한, 주) 시대 왕응(王凝)의 처(妻)니. 이 이야기는 송나라 구양수(歐陽脩)가 쓴 『신오대사(新五代史)』 권54에 나온다.
응이 괵쥬호 벼엿다가 주007) 응이 괵쥬호 벼엿다가: 왕응이 괵주(虢州)에서 사호(司戶)라는 벼슬을 하였다가. ‘사호’는 ‘사호참군(司戶參軍)’의 준말이다.
임소에셔 죽으니 집이 가난고 어린 아 나히 잇디라 니시 아을 잇글고 지아븨 골을 지고 도라올 봉부 니러 날이 져므러
숫막에 들려 니 주008) 숫막에 들려 니: 주막에 묵으려 하니. ‘숫막’은 ‘주막(酒幕)’을 가리키는 우리말이다. 주막은 흔히 ‘길가에서 밥과 술을 팔고, 돈을 받고 나그네를 묵게 하는 집’을 말하며, ‘점(店), 점막(店幕), 주막집’과 같은 말로 쓴다. 그런데 『삼강행실도』에서는 ‘旅舍애 브텟거늘【旅舍 손 드 지비라】(여사에 의탁하려 하는데)’라고 하고, ‘여사(旅舍)는 손님을 묵게 하는 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차이가 나는 것은, ‘숫막’의 ‘숫/숟’이 ‘술’에서 변한 말이기 때문이다. ‘술’은 ‘밥 한 술, 숟가락’처럼 ‘밥’을 뜻하는 말이면서, ‘술[酒]’과 표기가 같고, 옛날에 있었던 ‘주막’에서는 밥과 술을 모두 파는 집이면서, 나그네가 하룻밤 묵기도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주막(酒幕)’과 ‘여사(旅舍)’의 구실을 함께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시대에서도 ‘여막(旅幕)’ 또는 ‘여사(旅舍)’가 차츰 ‘주막(酒幕), 주점(酒店)’으로 바뀐 말임을 알 수 있다.
쥬인이 그
을 고이히 너겨 주009) 을 고이히 너겨: 행색(行色)을 이상하게 여겨. ‘고이히’는 ‘괴이(怪異)히’다.
손목을 잇그러 내티니 니시 하을 우러러 탄식여 오 내 겨집이 되여 의게 손
오륜행실도 3:33ㄱ
을 잡히니 엇디 손으로 온 몸을 더러이리오 고 돗긔로 그 을 어 리니 보 사이 눈믈 아니 흘리리 업더라 봉 부윤이 듯고 그 일을 됴뎡의 와 약을 주어 에 르고 그 쥬인을 죄주니라
Ⓒ 편찬 | 이병모·윤시동 외 / 1797년(정조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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