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오륜행실도 3집

  • 역주 오륜행실도 제3권
  • 오륜행실 열녀도
  • 오륜행실열녀도(五倫行實烈女圖)
  • 숙영단발(淑英斷髮)
메뉴닫기 메뉴열기

숙영단발(淑英斷髮)


오륜행실도 3:27ㄱ

淑英斷髮 주001)
숙영단발(淑英斷髮):
『구당서(舊唐書)』와 『신당서(新唐書)』 열전(列傳) ‘열녀(烈女)’편에 ‘이덕무처배씨(李德武妻裵氏)’ 또는 ‘이덕무처배숙영(李德武妻裵淑英)’이라는 제목으로 기록된 것을 인용한 것이다. 『신당서(新唐書)』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李德武妻裴,字淑英,安邑公矩之女,以孝闻乡党。德武在隋,坐事徙岭南,时嫁方逾岁,矩表离婚。德武谓裴曰 ‘我方贬 无还理 君必俪它族 於此长决矣’ 答曰 ‘夫 天也 可背乎? 愿死无它’ 欲割耳誓 保姆持不许. 夫姻媦 岁时塑望裴致礼惟谨. 居不御薰泽. 读列女传 见述不更嫁者 谓人曰 ‘不践二廷 妇人之常 何异而载之書?’ 后十年 德武未还 矩决嫁之 断发不食 矩知不能夺 听之. 德武更娶汆朱氏 遇赦还 中道闻其完節 乃遣后妻 为夫妇如初.”
주002)
당(唐):
중국 수나라 다음에 일어난 왕조. 618년에 중국의 이연(李淵)이 수나라 공제(恭帝)의 양위를 받아 세운 통일 왕조. 도읍은 장안(長安)이며,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고 문화가 크게 융성하였으나, 안사(安史)의 난 이후 쇠퇴하여 907년에 주전충(朱全忠)에게 망하였다.

오륜행실도 3:27ㄴ

李德武 주003)
이덕무(李德武):
생애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음. 다만, 명나라 사람 이개선(李開先; 1501~1568)이 『단발기(斷髮記)』라는 책을 저술하였는데, 이덕무 부부가 서로 이별한 지 10년 뒤 만나게 된 사실을 그린 이야기다.
妻裵氏 字淑英 安邑 주004)
안읍(安邑):
중국 산서성 남쪽의 옛 도시. 하(夏)의 우왕(禹王)이 이곳에 도읍을 정했던 곳으로 전해지고 있음. 그후 전국시대 전기에는 위(魏)의 도읍이 되었음. ‘우왕성(禹王城)’이라는 유적이 남아 있음.
公矩之女 以李聞鄕黨 주005)
향당(鄕黨):
자기가 태어났거나 사는 마을. 옛날에는 500집이 당(黨)이 되고, 12,500집이 향(鄕)이 되었다고 함.
德武在隋 坐事 주006)
좌사(坐事):
죄에 연루, 연좌 됨.
徙嶺南 時嫁方踰歲 矩表離婚 德武謂裵曰 我方貶無還理 君必儷他族 주007)
타족(他族):
다른 족속, 사람을 일컬음.
于此長訣矣 答曰 夫天也 可背乎 願死無他 欲割耳誓 保姆持不許 夫姻婭 歲時朔朢 주008)
세시삭망(歲時朔望):
설, 명절, 초하루, 보름을 말함.
裵致禮惟謹 居不御薰澤 讀列女傳 見述不更嫁者 謂人曰 不踐二庭 婦人之常 何異而載之書 後十年德武未還 矩决嫁之 斷髮不食 距知不能奪 聽之 德武 更娶爾朱氏 주009)
갱취이주씨(更娶爾朱氏):
다시 주씨 여인을 취하여 장가들었다. 언해문에서는 ‘주씨(朱氏)’를 생략하였다.
遇赦還 中道聞其完節 乃遣後妻 爲夫婦如初
嫁方踰歲樂初酣 坐事移天配嶺南 長訣一言

오륜행실도 3:28ㄱ

眞激切 不歸他族死猶甘
剪髮焦心守一閨 胡爲德武納他妻 赦還中道聞完節 相好如初復與齊
Ⓒ 편찬 | 이병모·윤시동 외 / 1797년(정조 21)

당나라 니덕무의 쳐 시의  슉영이니 안읍공 구의 이라 주010)
안읍공 구의 이라:
안읍공(安邑公) 배구(裵矩)의 딸이다.
효으로 향당에 유명더니 덕뮈 죄에 걸려 녕남의 귀향갈 이 에 슉영의 셔방 마디 계요  라 주011)
셔방 마디 계요 라:
서방님 맞이한 지 겨우 한 해밖에 안되었으므로. 시집간 지 겨우 1년이라서.
아비 샹소여 주012)
샹소여:
상소(上疏)하여. 나라에 진정하여.
니이니 주013)
니이니:
이이(離異)하니. 이혼하니. 여기서는 ‘이혼시키니’라고 해야 정확하다. 원문에는 ‘이혼(離婚)’이라고 하였다. 『삼강행실도』에서는 ‘婚姻 으리왇더니’라고 언해하였다. 즉 ‘혼인을 끊으려 하였더니’라는 말이다. ’으리왇다’는 ‘입을 벌리다. 멀리하다. 떠나다. 거스리다. 막다. 반대하다’의 뜻으로 쓰는 말이다.
덕뮈 슉영려 닐러 오 내 이제 귀향가매 도라올 리 업니 그 반시 다른 사을 조 거시니 오 영결노라 슉영이 오 지아비

오륜행실도 3:28ㄴ

하이라 주014)
하이라:
하늘인데. ‘하’은 ㅎ종성체언인데 이미 탈락된 상태로 표기하였다.
엇디 반리오 죽어도 다른 이 업리라 고 귀 버혀 셰고져 거 좌위 븟드러 말리다 양 셰시면 싀겨게 문안고 주015)
양 셰시면 싀겨게 문안고:
매년 세시(歲時)면 시집 어른들께 문안을 드리고. ‘싀겨’는 ‘시집 겨레’라는 말이다. ¶姑고과 姉와 妹 그 夫부ㅣ 死고 싀결레예 兄형弟뎨 업거든 夫부의 族족人인으로 여곰 喪상을 主쥬고(고모와 자매가 그 남편이 죽고 시집 겨레에 형제가 없거든 남편의 족인(집안사람)으로 하여금 상주가 되게 하고)〈가례언해 5:4〉.
단장을 폐고 녈녀뎐을 닑다가 가 아니 사 긔록 일을 보고 오 두 사의 을 디 아니기 부인의 응당 일이니 므어시 이샹 일이라 고 에 올렷고 더라 주016)
에 올렷고 더라:
책에 올렸는가 하더라. 배씨가 열녀전을 읽다가, ‘여인이 재혼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어찌 열녀전에 올렸는가?’라고 반문하는 것이다.
십년이 디나 지아비 도라오디 못니 아비 결단여 가이려 거 슉영이 마리털을 버히고 밥을 먹디 아니니 아비 그 을 내 앗디 못

오륜행실도 3:29ㄱ

엿더니 덕뮈 뎍소에셔 다른 쳐 엿다가 후에 샤 만나 노히여 도라와 듕노에셔 슉영의 슈졀호믈 알고 후쳐 내여 보내고 슉영과 다시 부뷔되여 녜와 티 사니라
Ⓒ 편찬 | 이병모·윤시동 외 / 1797년(정조 21)

14. 숙영단발(淑英斷髮)【당나라】 - 숙영이 머리털을 자르다
당나라 이덕무(李德武)의 아내 배씨(裵氏)의 자는 숙영(淑英)이며 안읍공(安邑公) 배구(裵矩)의 딸이다. 효행으로 마을(鄕黨)에서 유명하였다. 그런데 이덕무가 죄에 걸려서 영남으로 귀양을 가므로 이때에 숙영이 시집간 지 겨우 1년이라서 〈숙영의〉 아버지는 상소하여 이혼 시키고자 하였다. 이덕무는 숙영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 이제 귀양을 가니 돌아 올 수 없을 것이다. 그대 반드시 다른 사람을 따를 것이니 오늘로 영원히 이별하고자 한다.”라고 하였다. 숙영이 말하기를, “지아비는 하늘이라 어찌 배반하리요? 죽어도 다른 뜻이 없으리라.”고 하고, 귀를 잘라 맹세하고자 하거늘 좌우의 사람들이 붙들어 말렸다. 매양 명절(歲時, 설 등)이 되면 시집 어른들에게 문안을 하였다. 화장을 하지 안하고 〈열녀전〉을 읽다가 개가하지 안한 사람의 기록한 일을 보고 말하기를, “두 사람의 뜰을 밟지 안하는 것은 부인의 마땅한 일이다. 무엇이 이상한 일로 여겨 책에 올렸는가?”라고 말하였다. 10년이 지났는데 남편이 돌아오지 못하니, 아버지는 결단하여 개가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므로〉 숙영은 머리털을 자르고 밥을 먹지 안하였다. 아버지는 그의 뜻을 마침내 빼앗지 못하였다. 〈그랬더니〉 이덕무는 적소(謫所,유배지)에서 다른 아내를 취하였다. 후에 사면을 받아 풀려 돌아왔다. 오는 중로에서 숙영의 수절함을 알고 후처를 내보내었다. 그리고 숙영과 다시 부부가 되어 전과 같이 살았다.
시집 온 지 1년 동안 단 꿈으로 즐거웠더니
남편이 죄에 연루돼 하늘 다른 영남으로 귀양 가.
그때 영원히 결별하자던 한마디 말 정말로 사무쳐
다른 사람에게 의탁 하지 않고 난 차라리 죽음을 원해.
머리털 자르고 마음을 애태우며 규방을 지켰는데
어찌하여 덕무는 또 다른 아내를 맞아 드렸는가?
귀양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내의 온전한 수절함 듣고
두 사람은 처음처럼 다시 만나 함께 해로 하였더라.
Ⓒ 역자 | 이수웅 / 2016년 11월 일

〈삼강행실언해문〉
李德武의 겨집 裵氏 孝道다 야 올 숫이더니 남진 어러   남야 남진니 머리 귀가거늘 裵氏ㅅ 아비 엳 婚姻 으리왇더니 德武ㅣ 裴氏 더브러 닐오 내 도라 올 理 업고 그듸 다 다 지븨 가리로소니 이긔 기리 여희노라 對答호 남진 하히니 背叛리가 주거도 녀나  업스리라 고 귀 베혀 盟誓호려 커늘 保姆ㅣ 말이니라 남지 아 섨 時節이며 朔望애 裵氏 禮 조심야 며 녜 薰澤 아니며【薰 衣香이오 澤 기르미라】 列女傳 닑다가 두 남진 아니 일 올옛거늘 보고 닐오 겨지븨 녯 이리어니 엇뎨 올이돗던고 더라 後 十年에 남지니 몯 도라 왯거늘 아비 一定야 다니 얼유려 커늘 머리 무지고 밥 아니 먹거늘 아비 드르니라 德武ㅣ 다 겨집 어러 赦애 노혀 오다가 듣고 後ㅅ 겨지블 돌아 보내오 夫妻 처티 사니라

원본이미지
이 기사는 전체 5개의 원본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련자료
이 기사는 전체 1개의 자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석
주001)
숙영단발(淑英斷髮):『구당서(舊唐書)』와 『신당서(新唐書)』 열전(列傳) ‘열녀(烈女)’편에 ‘이덕무처배씨(李德武妻裵氏)’ 또는 ‘이덕무처배숙영(李德武妻裵淑英)’이라는 제목으로 기록된 것을 인용한 것이다. 『신당서(新唐書)』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李德武妻裴,字淑英,安邑公矩之女,以孝闻乡党。德武在隋,坐事徙岭南,时嫁方逾岁,矩表离婚。德武谓裴曰 ‘我方贬 无还理 君必俪它族 於此长决矣’ 答曰 ‘夫 天也 可背乎? 愿死无它’ 欲割耳誓 保姆持不许. 夫姻媦 岁时塑望裴致礼惟谨. 居不御薰泽. 读列女传 见述不更嫁者 谓人曰 ‘不践二廷 妇人之常 何异而载之書?’ 后十年 德武未还 矩决嫁之 断发不食 矩知不能夺 听之. 德武更娶汆朱氏 遇赦还 中道闻其完節 乃遣后妻 为夫妇如初.”
주002)
당(唐):중국 수나라 다음에 일어난 왕조. 618년에 중국의 이연(李淵)이 수나라 공제(恭帝)의 양위를 받아 세운 통일 왕조. 도읍은 장안(長安)이며,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고 문화가 크게 융성하였으나, 안사(安史)의 난 이후 쇠퇴하여 907년에 주전충(朱全忠)에게 망하였다.
주003)
이덕무(李德武):생애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음. 다만, 명나라 사람 이개선(李開先; 1501~1568)이 『단발기(斷髮記)』라는 책을 저술하였는데, 이덕무 부부가 서로 이별한 지 10년 뒤 만나게 된 사실을 그린 이야기다.
주004)
안읍(安邑):중국 산서성 남쪽의 옛 도시. 하(夏)의 우왕(禹王)이 이곳에 도읍을 정했던 곳으로 전해지고 있음. 그후 전국시대 전기에는 위(魏)의 도읍이 되었음. ‘우왕성(禹王城)’이라는 유적이 남아 있음.
주005)
향당(鄕黨):자기가 태어났거나 사는 마을. 옛날에는 500집이 당(黨)이 되고, 12,500집이 향(鄕)이 되었다고 함.
주006)
좌사(坐事):죄에 연루, 연좌 됨.
주007)
타족(他族):다른 족속, 사람을 일컬음.
주008)
세시삭망(歲時朔望):설, 명절, 초하루, 보름을 말함.
주009)
갱취이주씨(更娶爾朱氏):다시 주씨 여인을 취하여 장가들었다. 언해문에서는 ‘주씨(朱氏)’를 생략하였다.
주010)
안읍공 구의 이라:안읍공(安邑公) 배구(裵矩)의 딸이다.
주011)
셔방 마디 계요 라:서방님 맞이한 지 겨우 한 해밖에 안되었으므로. 시집간 지 겨우 1년이라서.
주012)
샹소여:상소(上疏)하여. 나라에 진정하여.
주013)
니이니:이이(離異)하니. 이혼하니. 여기서는 ‘이혼시키니’라고 해야 정확하다. 원문에는 ‘이혼(離婚)’이라고 하였다. 『삼강행실도』에서는 ‘婚姻 으리왇더니’라고 언해하였다. 즉 ‘혼인을 끊으려 하였더니’라는 말이다. ’으리왇다’는 ‘입을 벌리다. 멀리하다. 떠나다. 거스리다. 막다. 반대하다’의 뜻으로 쓰는 말이다.
주014)
하이라:하늘인데. ‘하’은 ㅎ종성체언인데 이미 탈락된 상태로 표기하였다.
주015)
양 셰시면 싀겨게 문안고:매년 세시(歲時)면 시집 어른들께 문안을 드리고. ‘싀겨’는 ‘시집 겨레’라는 말이다. ¶姑고과 姉와 妹 그 夫부ㅣ 死고 싀결레예 兄형弟뎨 업거든 夫부의 族족人인으로 여곰 喪상을 主쥬고(고모와 자매가 그 남편이 죽고 시집 겨레에 형제가 없거든 남편의 족인(집안사람)으로 하여금 상주가 되게 하고)〈가례언해 5:4〉.
주016)
에 올렷고 더라:책에 올렸는가 하더라. 배씨가 열녀전을 읽다가, ‘여인이 재혼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어찌 열녀전에 올렸는가?’라고 반문하는 것이다.
책목차이전페이지다음페이지페이지상단이동글자확대글자축소다운로드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