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오륜행실도 3집

  • 역주 오륜행실도 제3권
  • 오륜행실 열녀도
  • 오륜행실열녀도(五倫行實烈女圖)
  • 이씨액옥(李氏縊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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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액옥(李氏縊獄)


오륜행실도 3:37ㄱ

李氏縊獄 주001)
이씨액옥(李氏縊獄):
이씨가 옥에서 목매어 죽다. 『송사(宋史)』에 나오는 이야기로서, ‘사방득처이씨(謝枋得妻李氏)’라는 제목으로 『고금열녀전』에 수록되어 있다.
【宋】

오륜행실도 3:37ㄴ

謝枋得 주002)
사방득(謝枋得):
남송(南宋) 때 사람 이름. 사방득(1226~1289)은 남송 말의 관리, 애국시인으로 육경에 능통하였음. 그는 이종(理宗) 보우(寶佑) 4년에 진사가 되었고, 사호참관(司戶參官)에 올랐다. 건강고관(建康考官)이 되어 과거에 출제한 문제에서 가사도(賈似道)의 간악함을 비난하여 암시함으로 유배를 당하였다. 송나라가 망하자 의병을 모아 원병과 싸워 회복을 도모하였으나 실패함으로 민중(閩中, 지금의 복건성)으로 달아났다. 끝내 원나라 군사에게 잡혀갔으나 굴복하지 않고 단식하다가 죽었다.
之妻李氏 安仁 주003)
안인(安仁):
지명. 지금의 호남 형양(衡陽)에 속함.
人 色美而慧 通女訓諸書 嫁枋得 事舅姑 奉祭 待賓 皆有禮 枋得起兵守安仁 兵敗 逃入閩中 주004)
민중(閩中):
지금의 복건성(福建省).
武萬戶 以枋得豪傑 恐其扇變 購捕之 跟及其家人 李携二子 匿貴溪山 주005)
귀계산(貴溪山):
귀계(貴溪, 강 이름)는 신강(信江)이 귀계현을 경유하여 남쪽을 흐르는데, 그 남부의 강을 귀계라고 함, 귀계현은 강서성 응담시(鷹潭市) 서남쪽에 위치함.
荊棘中 採草木而食 至元 주006)
지원(至元):
원나라 순제(順帝)의 연호.
十四年冬 元兵蹤跡至山中 令曰 苟不獲李 屠而墟 李聞之曰 豈可以我故累人 吾出事塞矣 遂就俘 明年 徙囚建康 或指李言曰 明當沒入矣 李聞之 撫二子而泣 左右曰 雖沒入 將不失爲官人妻 何泣也 李曰 吾豈可嫁二夫耶 顧謂二子曰 若幸生還 善事吾姑 吾不得終養矣 是夕 解裙帶自經獄中死

오륜행실도 3:38ㄱ

良人兵敗走閩中 匿跡山林固守窮 聞說里閭將累及 翻然就獲自當躬
拘囚二載欲捐軀 泣訣諸兒善事姑 志節凜然堪勵俗 也宜褒獎繪新圖
Ⓒ 편찬 | 이병모·윤시동 외 / 1797년(정조 21)

송나라 샤방득의 쳐 니시 안인 사이니 얼골이 아답고 셩품이 총혜여 녯글을 아디라 주007)
얼골이 아답고 셩품이 총혜여 녯글을 아디라:
얼굴이 아름답고 성품이 총혜(聰慧)하여 옛글을 알았는데. ‘옛글’은 원문 ‘通女訓諸書’를 줄여 풀이한 것이다. 즉 여기서 ‘여훈(女訓)’은 책이름이 아니라 ‘여자를 훈육(訓育)하는 여러 글을 통달(通達)하므로’라는 말이다. 『여훈』이라는 책은 명나라 무종(武宗) 때 성모장성자인황태후(聖母章聖慈仁皇太后)가 1508년 편찬한 책이니 후대의 책이다.
구고 셤기고 주008)
구고 셤기고:
구고(舅姑)를 섬기고. ‘구고’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즉 시부모이다.
졔 밧드러 다 녜도에 합더니 방득이 도적과 호다가 패여 라나니 도적이 간  자 집의 니니 니시 두 아을 잇글고 주009)
잇글고:
이끌고. 데리고.
산듕에 드러가 가싀덤블 속에 숨어셔 풀을

오륜행실도 3:38ㄴ

여 먹고 잇더니 도적이 라와 산듕에 니러 녕여 오 니시 잡디 못면 온 을 다 뭇디리라 주010)
온 을 다 뭇디리라:
온 마을을 다 무찌를 것이다. 원문 ‘도이허(屠而墟)’를 언해한 말이다. 즉 마을 사람들을 모두 죽이겠다는 말이다. ‘뭇디다’(무찌르다)는 ‘짐승을 웅덩이에 파묻어 죽이는 사냥 행위’에서 온 말이라 한다.
니시 듯고 오 엇디 내  몸으로 여러 사이 죽게 리오 고 나와 사잡히니 주011)
사잡히니:
사로잡히니. ‘사(산 채로)’와 ‘잡히다[獲]’의 합성어로서, 중세어에서는 ‘사 묻다’, ‘사 잡다’, ‘불 사다’ 등으로 쓰였다.
도적이 옥에 가도앗더니 주012)
옥에 가도앗더니:
감옥에 가두었더니. ‘앗’은 과거시제로서, 『삼강행실도』에서는 없었던 시제 표기가 나타난 것이다.
사이 니시 치며 닐오 일은 맛당이 몰입리라 주013)
일은 맛당이 몰입리라:
내일은 마땅히 관청에 잡아들이게 될 것이다. ‘몰입(沒入)’은 죄인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 가족을 관아의 종으로 잡아들이던 일이다. 『삼강행실도』는 ‘이 다 그위예 드려  외리로다’(이 사람은 당연히 관청에 잡아들여서 종이 될 것이다.)라고 풀이하였다.
대 니시 이 말을 듯고 두 아을 어지며 울거 좌위 오 비록 몰입나 벼 사의 안될 거시니 엇디 우뇨 니시 오 내 엇디 두 지아비 셤기리오 고 두 아려 닐오 너 

오륜행실도 3:39ㄱ

혀 사라 도라 가거든 싀어미 잘 셤기라 고 이날 져녁에 치마으로 주014)
치마으로:
치마끈으로. ‘긴’은 ㅎ종성체언 ‘긴ㅎ[纓]’에서 ㅎ이 탈락한 것이다. 『삼강행실도』에는 ‘치맛긴로’라고 하였다.
목을 여 옥듕에셔 죽으니라
Ⓒ 편찬 | 이병모·윤시동 외 / 1797년(정조 21)

19. 이씨액옥(李氏縊獄)【송나라】 - 이씨가 옥에서 목매어 죽다
송나라 사방득(謝枋得)의 아내 이씨는 안인(安仁) 사람이다. 얼굴이 아름답고 성품이 총명하고 지혜로워 옛글을 알았다. 시부모를 섬기고 제사를 받들었는데 모두 예도(禮道)에 부합하였다. 사방득이 도적과 싸우다가 패하여 달아났다. 도적이 〈사방득이〉 간 곳을 찾아 집에 이르렀다. 이씨는 두 아들을 이끌고 산속으로 들어가 가시덤불 속에 숨어서 풀을 캐어 먹고 있었다. 도적이 따라와 산속에 이르러 명령하여 말하기를, “이씨를 잡지 못하면 온 마을을 모두 무찌르리라.”라고 하였다. 이씨가 듣고 말하기를, “어찌 내 한 몸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을(이) 죽게 하리요.”라고 하고, 나와서 사로잡히니 도적이 옥에 가두었다. 사람이 이씨를 가리키며 이르기를, “내일은 마땅히 〈재산을〉 몰수 하리라.”라고 하였다. 이씨 이 말을 듣고 두 아들을 어루만지며 울거늘 주위 사람들이 말하기를, “비록 몰수를 당하나 벼슬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인데 어찌 우느뇨?”라고 하였다. 이씨 말하기를, “ 내 어찌 두 지아비를 섬기리오?”라고 하고, 두 아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행여나 살아서 돌아가거든 내 시어미를 잘 섬기라.” 하고, 이날 저녁에 치마끈으로 목을 매어 옥중에서 죽었다.
남편이 싸움에 패배하여 민중(閩中)으로 달아나
아내는 산림 속으로 자취를 감추고 겨우 살아가.
들리는 말에는 원병(元兵)이 마을을 침범한다니
내가 잡히어 스스로 몸으로 감당 난을 바꾸리라.
옥에 갇힌 지 2년이 되어 몸을 버리고자 하여
울며 아이들과 결별하며 할머니 잘 모시라고.
지조와 절개는 의젓하여 하늘처럼 장려하나니
또한 마땅하리라 보상하여 새로운 그림을 그림이.
Ⓒ 역자 | 이수웅 / 2016년 11월 일

〈삼강행실언해문〉
李氏 樣子ㅣ 곱고 聰慧야 女訓이며 여러 글와 아더니 謝枋得이 어러 싀어버 셤기며 祭祀며 손 對接호미 다 禮 잇더니 枋得이 사홈 계워 閩中에 逃亡야 드러 니거늘 李氏 두 아 더블오 묏 가 서리예 수머셔 草木 먹고 잇거늘 元ㅅ 兵馬ㅣ 자괴 바다 뫼해 가아 出令호 李氏옷 몯 어드면 네  다 주규리라 야 李氏 듣고 닐오 내 다로 그 멋게 호미 몯리라 고 자펴 나니라 이듬예 建康애 옮겨 가도더니 미 닐오 이 다 그위예 드려  외리로다 李氏 듣고 두 아 지며 우더니 左右ㅣ 닐오 비록 드러도 그윗 官員의 겨집 외요미 일티 아니리어니 엇뎨 우는다 李氏 닐오 내 엣뎨 두 남진 어르리오 고 두 아 도라보아 닐오 너희 幸혀 사라옷 도라 니거든 내 싀어미 이대 셤기라 나 乃終내 이받디 몯리로다 고 그 낤 바 치맛 긴로 목 야 주그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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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001)
이씨액옥(李氏縊獄):이씨가 옥에서 목매어 죽다. 『송사(宋史)』에 나오는 이야기로서, ‘사방득처이씨(謝枋得妻李氏)’라는 제목으로 『고금열녀전』에 수록되어 있다.
주002)
사방득(謝枋得):남송(南宋) 때 사람 이름. 사방득(1226~1289)은 남송 말의 관리, 애국시인으로 육경에 능통하였음. 그는 이종(理宗) 보우(寶佑) 4년에 진사가 되었고, 사호참관(司戶參官)에 올랐다. 건강고관(建康考官)이 되어 과거에 출제한 문제에서 가사도(賈似道)의 간악함을 비난하여 암시함으로 유배를 당하였다. 송나라가 망하자 의병을 모아 원병과 싸워 회복을 도모하였으나 실패함으로 민중(閩中, 지금의 복건성)으로 달아났다. 끝내 원나라 군사에게 잡혀갔으나 굴복하지 않고 단식하다가 죽었다.
주003)
안인(安仁):지명. 지금의 호남 형양(衡陽)에 속함.
주004)
민중(閩中):지금의 복건성(福建省).
주005)
귀계산(貴溪山):귀계(貴溪, 강 이름)는 신강(信江)이 귀계현을 경유하여 남쪽을 흐르는데, 그 남부의 강을 귀계라고 함, 귀계현은 강서성 응담시(鷹潭市) 서남쪽에 위치함.
주006)
지원(至元):원나라 순제(順帝)의 연호.
주007)
얼골이 아답고 셩품이 총혜여 녯글을 아디라:얼굴이 아름답고 성품이 총혜(聰慧)하여 옛글을 알았는데. ‘옛글’은 원문 ‘通女訓諸書’를 줄여 풀이한 것이다. 즉 여기서 ‘여훈(女訓)’은 책이름이 아니라 ‘여자를 훈육(訓育)하는 여러 글을 통달(通達)하므로’라는 말이다. 『여훈』이라는 책은 명나라 무종(武宗) 때 성모장성자인황태후(聖母章聖慈仁皇太后)가 1508년 편찬한 책이니 후대의 책이다.
주008)
구고 셤기고:구고(舅姑)를 섬기고. ‘구고’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즉 시부모이다.
주009)
잇글고:이끌고. 데리고.
주010)
온 을 다 뭇디리라:온 마을을 다 무찌를 것이다. 원문 ‘도이허(屠而墟)’를 언해한 말이다. 즉 마을 사람들을 모두 죽이겠다는 말이다. ‘뭇디다’(무찌르다)는 ‘짐승을 웅덩이에 파묻어 죽이는 사냥 행위’에서 온 말이라 한다.
주011)
사잡히니:사로잡히니. ‘사(산 채로)’와 ‘잡히다[獲]’의 합성어로서, 중세어에서는 ‘사 묻다’, ‘사 잡다’, ‘불 사다’ 등으로 쓰였다.
주012)
옥에 가도앗더니:감옥에 가두었더니. ‘앗’은 과거시제로서, 『삼강행실도』에서는 없었던 시제 표기가 나타난 것이다.
주013)
일은 맛당이 몰입리라:내일은 마땅히 관청에 잡아들이게 될 것이다. ‘몰입(沒入)’은 죄인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 가족을 관아의 종으로 잡아들이던 일이다. 『삼강행실도』는 ‘이 다 그위예 드려  외리로다’(이 사람은 당연히 관청에 잡아들여서 종이 될 것이다.)라고 풀이하였다.
주014)
치마으로:치마끈으로. ‘긴’은 ㅎ종성체언 ‘긴ㅎ[纓]’에서 ㅎ이 탈락한 것이다. 『삼강행실도』에는 ‘치맛긴로’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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