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륜행실도 3:1ㄱ
伯姬
逮火 주001) 체화(逮火): 불에 휩싸이다. ‘逮’는 ‘미치다’, ‘이르다’, ‘따르다’의 뜻.
【列國 주002) 열국(列國): 각국, 여러 나라의 뜻으로 춘추 시기 여러 제후국을 말하며, ‘송(宋)’은 그 가운데의 한나라임.
宋】오륜행실도 3:1ㄴ
伯姬 魯宣公之女 嫁於宋共公 公卒 嘗遇夜失火 左右曰 夫人少避火 伯姬曰 婦人之義 保傅不俱
夜不下堂 주003) 야불하당(夜不下堂): 밤에는 집의 마루를 내려가지 않는다. 부인의 의(義)로 밤에 부모(傅母)가없으면 집마루를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뜻.
待保傅來也 保母至矣 傅母未至也 左右又曰 夫人少避火 伯姬曰 婦人至義 傅母不至 夜不可下堂
越義 주004) 而生 不如守義而死 遂逮於火而死
宮中失火正熺熺 煙燄連天半夜時 左右縱言宜少避 夫人豈肯婦儀虧
共姬守禮任捐軀 婦道堅貞孰與儔 聖筆特書賢節義 聲名煥赫至今留
Ⓒ 편찬 | 이병모·윤시동 외 / 1797년(정조 21)
희 노션공의 이오 송 공공의 안라 주005) 희 노션공의 이오 송 공공의 안라: 백희는 노나라 선공의 딸이요, 송나라 공공의 아내다. 이 문장이 한글 전용체로 쓰여진 반면, 『삼강행실도』에서는 ‘宋恭公 夫人 伯姬’라고 표기하였다. 즉 한자말은 한자만으로 표기하며 본문을 생략하기까지 하였다. 이것이 15세기 『삼강행실도』의 언해문과 18세기 『오륜행실도』의 언해문 차이라 할 수 있다.
주006) 공공
오륜행실도 3:2ㄱ
이 죽으매 일즉 밤에 집이
블븟트니 주007) 블븟트니: 불이 붙으니. 화재가 나니. 『삼강행실도』(언해본)(1490)의 표기는 ‘블븓거늘’로서, ‘븓-’가 ‘-’으로 변화하였다.
좌위 주008) 좌위: 좌우가. ‘좌우(左右)+ㅣ(주격조사)’. 집안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다.
피믈 권대 희
오 주009) 오: 가로되[曰]. 말하기를. 이르기를. 『삼강』에서는 ‘닐오’로 표기하였다.
부인의 도리 보뷔
【부인 치고 기르 사이라】 업면 주010) 업면: 없으면. 『삼강』에서는 ‘디 몯면’(갖추지 못하면)이라 하였다. 원문 ‘不俱’를 번역한 말인데, 『오륜』에서는 더 의역(意譯) 성향으로 해석한 것이다.
밤의 집에
리디 아니니 주011) 리디 아니니: 아래로 내려가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뷔 주012) 보뷔: 보부가. ‘보부(保傅)+ㅣ(주격조사)’. 보부는 보모(保母)와 부모(傅母)의 준말로 쓰였다.
오기 기리라
이윽여 주013) 이윽하여: 이슥하여. ‘밤이 꽤 깊어’의 뜻이다.
보뫼 니니 좌위 피믈
권대 주014) 권대: 권(勸)하였더니. 독촉(督促)하니. 재촉하니. 『삼강』에서는 ‘오’(사뢰였으나)로 표기하였다.
희 오 부뫼 오디 아니여시니 가히 집에 리디 못디라 의
어그릇고 주015) 사 거 의
딕희여 주016) 죽니만 못다 고 드여
블에 밋처 주017) 블에 밋처: 불에 미치어. 불 가까이 다가가(뛰어들어). ‘체어화(逮於火)’의 해석이다.
죽으니라 주018) 죽으니라: 죽었다. 죽었느니라. 『삼강』에서는 ‘주그니라’라고 표기하였다. 즉 연철표기가 분철표기로 나아가면서 형태소 중심으로 표기해 가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어휘형태소 ‘죽’과 문법형태소 ‘으니라’의 뚜렷한 구분을 볼 수 있는 것이다.
Ⓒ 편찬 | 이병모·윤시동 외 / 1797년(정조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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