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륜행실도 3:45ㄱ
梁氏
臨川 주001) 임천(臨川): 중국의 지명. 3국 오나라 때의 설치하였는데 원나라 때에 폐지함. 지금의 강서 임천현(臨川縣)서쪽임.
人
歸 주002) 王氏纔數月 會元兵至 與夫約曰 吾遇兵必死 義不受汗辱
頃之 주003) 경지(頃之): 얼마가 안 되어. 깜박 할 사이.
夫婦被掠
有軍千戶 주004) 유군천호(有軍千戶): 천호의 군대를 만나. 천호(千戶)는 만호(萬戶), 백호(百戶)와 더불어 관령(管領)하는 민호(民戶)의 수에 따라 붙여진 관직이름인데, 이러한 관직 체계는 중국 원나라에서 특히 발달하여서, 우리나라 고려에도 영향을 주었다.
强使從已 婦紿曰 夫在
伉儷之情 주005) 有所不忍 乞歸之而後可 千戶以所得金帛與其夫而歸之 幷與一矢以却後兵 約行十餘里
千戶卽之 주006) 婦拒且罵曰 斫頭奴 吾與夫誓 天地鬼神寔臨之 此身寧死 不可得也 因奮搏之 乃被殺
梁氏于歸數月餘 元兵
孔熾 주007) 공치(孔熾): 참으로 치열하다. ‘공(孔)’은 ‘매우’, ‘심히 ’의 뜻.
若
乘虛 주008) 自知未遂偕生計 誓死蒼天實鑑予
家室俱
爲虜所擒 주009) 위로소금(爲虜所擒): 포로로 붙잡히게 되었다.
緩辭元是活夫心 忘生抗節誰能犯 磊落貞姿想至
오륜행실도 3:45ㄴ
今
Ⓒ 편찬 | 이병모·윤시동 외 / 1797년(정조 21)
냥시 송적 왕가의 쳬니 님쳔 사이라 주010) 냥시 송적 왕가의 쳬니 님쳔 사이라: 양씨(梁氏)는 송나라 때 왕가(王哥)의 처(妻)로서 임천(臨川) 사람이다.
싀집간 디 두어의 난을 만나 주011) 싀집간 디 두어의 난을 만나: 시집간 지 두어달만에 난리를 만나서. 원문은 ‘歸王氏纔數月 會元兵至(왕씨네 집에 시집간 지 두어 달만에 원나라 병사가 쳐들어와 잡혀서)’라고 하였다.
지아비와 언약여 오 주012) 지아비와 언약여 오: 남편 왕씨에게 언약(言約)하며 말하기를.
내 죽을디언뎡 주013) 내 죽을디언뎡: 내가 죽을지언정. 원문 ‘吾遇兵必死(내가 적군을 맞닥뜨려서 반드시 죽게 되더라도)’를 축약하여 풀이한 것인데, 『삼강행실도』에서는 ‘一定야 주구리니’라고 풀이하였다. ‘일정(一定)하다’는 우리말에서, 주로 ‘변동이 없거나 정해져 있는 그대로’의 뜻으로 쓰이나, 옛말로는 ‘반드시. 필히. 꼭. 불변하게. 필연적으로’라는 뜻으로 함께 쓰였다.
도적의게 욕을 밧디 아니리라 더니
부뷔 다 도적의게 잡히여 주014) 부뷔 다 도적의게 잡히여: 부부(夫婦)가 모두 도적에게 잡히어서. 『삼강행실도』에서는 ‘갓시 자펴 나거늘(부부가 잡혀 나가니)’라고 풀이하였는데, ‘갓시’는 원문 ‘부부(夫婦)’를 언해한 말이므로, ‘남편과 아내’를 모두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중세어 ‘갓시’는 오직 이 한 곳일 뿐, 다른 용례를 찾아볼 수 없고, ‘갓/가시(아내)’는 ‘각시’로도 표기되므로, ‘갓시’가 ‘각시’의 또다른 표기일 수도 있겠다.
적댱이 냥시 겁박려 니 냥시 소겨 오 지아비 이시니 도라보낸 후에 너 조리라 적댱이 고디듯고 그 지아비 금과 비단을 주고
살 나흘 주어 주015) 보람 삼아 길에 다른 도적이 해티 못게 여 보내니 주016) 보람 삼아 길에 다른 도적이 해티 못게 여 보내니: 표시 삼아 길에 다른 도적이 해치지 못하게 하라고 〈멀리〉 보내니. 도적이 남편 왕씨에게 멀리 가서 망을 보라고 하는 것이다.
냥시 그 지아비 먼리 갈 만여 적댱을 지
오륜행실도 3:46ㄱ
저 오 죽일 놈아 내 지아비와 셰여시니 텬디 귀신이 실노 아신디라 죽을디언뎡 엇디 너 조리오 고 인여
냅더 티다가 내 도적의게 죽으니라 주017) 냅더 티다가 내 도적의게 죽으니라: 냅다 치다가 마침내 도적에게 죽었다. 분주히 달아나려고 도망치다가 끝내 피살(被殺)되었다. 원문 ‘인분박지(因奮搏之)’를 ‘냅더 티다가’로 언해한 것이니, ‘냅더’는 부사 ‘냅다’로서 ‘몹시 빠르고 세찬 모양’이다.
Ⓒ 편찬 | 이병모·윤시동 외 / 1797년(정조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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