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오륜행실도 3집

  • 역주 오륜행실도 제3권
  • 오륜행실 열녀도
  • 오륜행실열녀도(五倫行實烈女圖)
  • 정부청풍(貞婦淸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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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풍(貞婦淸風)


오륜행실도 3:42ㄱ

貞婦淸風【宋】

오륜행실도 3:42ㄴ

王貞婦 주001)
왕정부(王貞婦):
사람 이름. 생애가 잘 알려지지 않음.
夫家臨海 주002)
임해(臨海):
지금의 절강 임해현. 옛 회계(會稽)에 속함.
德祐 주003)
덕우(德祐):
남송(南宋) 공종(恭宗)의 연호. 1275~1276. 덕우 2년은 1276년.
二年冬 元兵入浙東 주004)
절동(浙東):
절강의 동.
與其舅姑夫 皆被執 旣而舅姑與夫皆死 主將見婦晳美 欲內之 婦號慟欲自殺 爲奪挽不得死 夜令俘囚婦人雜守之 婦陽謂主將曰 以吾爲妻妾者 欲令終身善事也 吾舅姑與夫死而不爲之衰 是不天也 不天之人 將焉用之 願請爲服期 주005)
복기(服期):
상복(喪服)을 입는 기간.
卽惟命 苟不聽我 我終死耳 主將恐其誠死許之 然防守益嚴 明年春師還 挈行至嵊縣 靑楓嶺下 臨絶壑 婦待守者少懈 囓指出血 書字山石上 南望慟哭 自投崖下而死 後其血皆漬入石間 盡化爲石 天且陰雨 卽墳起如始書時

오륜행실도 3:43ㄱ

至治 주006)
지치(至治):
원(元)나라 영종(英宗)의 연호.
中旌爲貞婦 郡守立石祠嶺上 易名曰淸風嶺 주007)
청풍령(淸風嶺):
절강 승현(嵊縣) 북쪽 40여리에 위치함. 원래 단풍나무가 많아서 ‘청풍령(靑楓嶺)’이라고 불렸음. 험준한 돌산 아래로 강물이 흘러간다. 본문의 열녀 왕정부가 이곳에서 떨어져 죽은 뒤로부터 ‘청풍령(淸風嶺)’이라고 개명하였다.
不幸元兵入浙東 舅姑夫壻陷軍中 自將晳美知難免 百計陽言請服終
行至靑楓險且危 血書山石獨天知 一從慟哭投崖死 嶺上淸風萬古吹
Ⓒ 편찬 | 이병모·윤시동 외 / 1797년(정조 21)

왕뎡부 송나라 님 사의 쳬니 주008)
왕뎡부 송나라 님 사의 쳬니:
왕정부(王貞婦)는 송(宋)나라 임해(臨海) 사람의 처(妻)이니. 원문은 ‘王貞婦夫家臨海人’(왕정부의 남편 집안은 임해 사람이다.)이다.
송이 망 에 주009)
송이 망 에:
송(宋)나라가 망할 때에. 원문은 ‘德祐二年冬 元兵入浙東’(덕우 2년 겨울에 원나라 병사가 절강 동쪽으로 들어가니)인데 의역한 것이다. 『삼강행실도』에서는 원문 ‘夫家臨海人 德祐二年冬 元兵入浙東’을 모두 번역하지 않고 생략하였다.
그 싀부모와 지아비 다 도적의게 잡히여 죽으니 도적의 댱 뎡부의 고으믈 보고 주010)
댱 뎡부의 고으믈 보고:
장수가 왕정부의 아름다움을 보고.
겁박려 니 주011)
겁박려 니:
겁박(劫迫)하려고 하니. 강제로 들이려(아내삼으려) 하니.
뎡뷔 통곡고 죽으려 대 도적이 사로잡힌

오륜행실도 3:43ㄴ

겨집들로 여곰 듀야로 딕희니 뎡뷔 속여 오 싀부모와 지아비 죽은 거상을 아니 닙으면 주012)
거상을 아니 닙으면:
거상(居喪)을 아니 입으면. 상복(喪服)을 입지 않으면.
이 하을 모로미라 어 리오 원컨대 거상을 닙어 탈상 후에 너 조려니와 내 말을 좃지 아니면 내 죽으리라 대 도적이 죽을가 저허 아딕 허락 주013)
아딕 허락:
당분간 허락하되. ‘아딕’은 ‘아직’인데, 중세어로 ‘아직, 또, 당분간’의 뜻이다.
딕희기 더옥 엄게 고 인야 제 나라흐로 려갈 주014)
제 나라흐로 려갈:
자기 자라로 데려가므로. 원문에는 ‘明年春’(이듬해 봄)이라고 하였다. ‘명년’은 ‘다음 해, 이듬해, 내년’이다.
쳥풍녕에 니러 뎡뷔 딕흰 사이 업  타셔 주015)
 타셔:
때를 틈나서.
손가락을 므러 주016)
므러:
깨물어. 『삼강행실도』에서는 ‘너흐러’라고 언해하였다. ‘너흘다’는 ‘씹어, 물어뜯어’의 말이다.
피 내여 돌에 글을 고 남다히 라며 주017)
남다히 라며:
남쪽을 바라보며. ‘남다히’는 ‘남쪽’이다. ‘다히’는 ‘쪽, 닿는 곳, 부근’의 말이다. 『삼강행실도』에서는 ‘南녁’(남녘)이라고 하였다. ¶向향心심漸졈斜샤야 以이爲위水슈道도而이容용各각三삼石셕라[가온대 다히로 졈졈 비슥게 야  믈 흐를 길흘 호 각각 석 셤식 담기게 라](가운데 쪽으로 점점 비스듬히 하여 물 흐를 길로 삼되 각각 석 섬씩 담기게 하라)〈신전자취염소방언해 9〉. ¶님 다히 消息을 아므려나 아쟈 니 오도 거의로다〈송강가사 속미인곡〉. 머리 녀키 크고 발 다히 젹게 야 계요 容용身신호믈 取고(머리 쪽이 크고 발 쪽이 작게 하여 겨우 용신(容身)할 정도로 하고)〈가례언해 5:6〉.
통곡고 주018)
통곡고:
통곡(慟哭)하고. 소리 높여 슬피 울고. 『삼강행실도』에서는 ‘ 울오’(크게 울고)라고 하였다. 중세어 ‘’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였다. ‘①만큼 다, 끝까지, ②한껏, 충분히, 크게 ③가장, 매우’ 따위의 뜻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②의 뜻이다.
인여 졀벽 아래 러져 죽으니 주019)
러져 죽으니:
떨어져 죽으니. ‘러디다/러지다’와 ‘디다’는 중세 시대에 두루 함께 쓰였다.
그 후에 글

오륜행실도 3:44ㄱ

시  피 돌 속으로 못 저저 주020)
못 저저:
사무쳐 젖어. ‘못’은 ‘다’의 다른 표기인데, ‘다’는 ‘사무치다, 꿰뚫다’의 말이니, ‘깊이 스며들거나 멀리까지 미치다’의 뜻이다.
다 돌이 되엿다가 비올 적이면 피 도로 소사나 주021)
피 도로 소사나:
피가 다시 솟아나서. ‘도로’는 ‘되돌아서’의 뜻을 가진 부사로서, 동사 ‘돌다[還/回]’의 파생어인 셈이다.
처음과 더라 원나라 적의 졍표여 뎡뷔라 고 주022)
졍표여 뎡뷔라 고:
정표(旌表)하여 정부(貞婦)라 하고. 정표(旌表)는 선행(善行)을 표창(表彰)함을 말함.
비 셰워 졔고 그 녕 일홈을 고쳐 쳥풍녕이라 니라【처음 쳥풍은 프른 단풍이란 말이오 고친 쳥풍은 은 람이란 말이라】
Ⓒ 편찬 | 이병모·윤시동 외 / 1797년(정조 21)

21. 정부청풍(貞婦淸風)【송나라】 - 왕정부와 청풍령
왕정부(王貞婦)는 송나라 임해(臨海) 사람의 아내였다. 송나라가 망할 때에 그 시부모와 지아비가 모두 도적에게 잡히어 죽었다. 도적의 장수는 정부의 아름다움을 보고 겁박하려고 하였다. 왕정부는 통곡하고 죽으려고 하였는데 도적이 사로잡힌 여자들로 하여금 밤낮으로 지키게 하니, 왕정부는 거짓으로 말하기를, “시부모와 지아비 죽었으되, 상복(喪服)을 입지 아니하면, 이것은 하늘을 모르는 것이니 어디에 쓰리오? 원하거니와 상복을 입고 탈상한 뒤에 당신(너)을 쫓아갈 것이다.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마침내는 죽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도적(賊兵)이 죽을까 두려워하여 잠시 동안 허락하였다. 그런데 지키기를 더욱 엄하게 하고, 인하여 자기 나라로 데리고 가므로, 청풍령(靑楓嶺)에 이르러 왕정부는 지키던 사람이 없을 때를 틈타서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어 돌에 글을 쓰고, 남쪽을 바라보며 통곡하였다. 이어서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었다. 그 뒤에 글씨로 쓴 피가 돌 속으로 사뭇 젖어(들어) 모두 돌이 되었다가 비가 올 때이면 피가 다시 솟아나 처음과 같았다. 원나라 때에 정표(旌表)하여 ‘정부(貞婦)’라고 하고, 비를 세워 제사를 지내었다. 그리고 그 고개 이름을 고쳐 ‘청풍령(淸風嶺)’이라고 하였다.【처음의 청풍(靑楓)은 ‘푸른 단풍’이란 말이요, 고친 청풍(淸風)은 ‘맑은 바람’이라는 말이다.】
불행히 원나라 군사가 절동(浙東)을 침입하여
시부모와 지아비 모두 적군가운데에서 죽어.
적장은 그 아름답다니 어려움 못 면 할 것 알고
꾀를 내어 거짓으로 탈상 한 뒤 따르겠다고 해.
걷고 걸어 높고 험한 청풍령(靑楓嶺)에 이르러
손가락 깨물어 산 바위에 혈서를 쓰니 하늘은 알까.
우러러 끝없이 통곡하다가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어
고개를 불어오는 맑은 바람은 만고에 불고 불어라.
Ⓒ 역자 | 이수웅 / 2016년 11월 일

〈삼강행실언해문〉
元ㅅ 兵馬ㅣ 드러와 王貞婦와 남진과 어버 다 자바 년그란 주기고 貞婦ㅣ 고 드류려 커늘 貞婦ㅣ 목 노하 울오 주구려 커늘 갈 아 몯 죽긔 고 바 가도앳 겨집로 딕킈라 야 貞婦ㅣ 짐즛 主將ㅅ긔 닐오 나 어루려 샤 죽록 이대 셤기과뎌 시논 싀 디니 어버와 남진괘 주겟거든 居喪 아니 니브면 하 리간 디니 그런 사 므스게 시리고 爲야 期年ㅅ 居喪 닙고 니샨 樣로 야지다 그리 아니면 죽고 마로리다 야 主將이 眞實로 주글가 두리여 그리라 고 딕킈요 더욱 구디 더니 이듬 보 兵馬ㅣ 도라 올 제 淸楓嶺에 다라 기픈 묏고 디러 딕 사미 누읅  어다 가락 너흐러 피 내야 바회예 글 스고 南녁 向야  울오 砯崖예 디여 주그니라 後에 그 피 돌해 차 드러 다 돌히 외야 비 올 저기면 부프러 나아 처 슨 적 더니 後에 旌表야 貞婦ㅣ라 시고 員이 돌碑 셰오 그 嶺에 祭고 일후믈 고텨 淸風嶺이라 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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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왕정부(王貞婦):사람 이름. 생애가 잘 알려지지 않음.
주002)
임해(臨海):지금의 절강 임해현. 옛 회계(會稽)에 속함.
주003)
덕우(德祐):남송(南宋) 공종(恭宗)의 연호. 1275~1276. 덕우 2년은 1276년.
주004)
절동(浙東):절강의 동.
주005)
복기(服期):상복(喪服)을 입는 기간.
주006)
지치(至治):원(元)나라 영종(英宗)의 연호.
주007)
청풍령(淸風嶺):절강 승현(嵊縣) 북쪽 40여리에 위치함. 원래 단풍나무가 많아서 ‘청풍령(靑楓嶺)’이라고 불렸음. 험준한 돌산 아래로 강물이 흘러간다. 본문의 열녀 왕정부가 이곳에서 떨어져 죽은 뒤로부터 ‘청풍령(淸風嶺)’이라고 개명하였다.
주008)
왕뎡부 송나라 님 사의 쳬니:왕정부(王貞婦)는 송(宋)나라 임해(臨海) 사람의 처(妻)이니. 원문은 ‘王貞婦夫家臨海人’(왕정부의 남편 집안은 임해 사람이다.)이다.
주009)
송이 망 에:송(宋)나라가 망할 때에. 원문은 ‘德祐二年冬 元兵入浙東’(덕우 2년 겨울에 원나라 병사가 절강 동쪽으로 들어가니)인데 의역한 것이다. 『삼강행실도』에서는 원문 ‘夫家臨海人 德祐二年冬 元兵入浙東’을 모두 번역하지 않고 생략하였다.
주010)
댱 뎡부의 고으믈 보고:장수가 왕정부의 아름다움을 보고.
주011)
겁박려 니:겁박(劫迫)하려고 하니. 강제로 들이려(아내삼으려) 하니.
주012)
거상을 아니 닙으면:거상(居喪)을 아니 입으면. 상복(喪服)을 입지 않으면.
주013)
아딕 허락:당분간 허락하되. ‘아딕’은 ‘아직’인데, 중세어로 ‘아직, 또, 당분간’의 뜻이다.
주014)
제 나라흐로 려갈:자기 자라로 데려가므로. 원문에는 ‘明年春’(이듬해 봄)이라고 하였다. ‘명년’은 ‘다음 해, 이듬해, 내년’이다.
주015)
 타셔:때를 틈나서.
주016)
므러:깨물어. 『삼강행실도』에서는 ‘너흐러’라고 언해하였다. ‘너흘다’는 ‘씹어, 물어뜯어’의 말이다.
주017)
남다히 라며:남쪽을 바라보며. ‘남다히’는 ‘남쪽’이다. ‘다히’는 ‘쪽, 닿는 곳, 부근’의 말이다. 『삼강행실도』에서는 ‘南녁’(남녘)이라고 하였다. ¶向향心심漸졈斜샤야 以이爲위水슈道도而이容용各각三삼石셕라[가온대 다히로 졈졈 비슥게 야  믈 흐를 길흘 호 각각 석 셤식 담기게 라](가운데 쪽으로 점점 비스듬히 하여 물 흐를 길로 삼되 각각 석 섬씩 담기게 하라)〈신전자취염소방언해 9〉. ¶님 다히 消息을 아므려나 아쟈 니 오도 거의로다〈송강가사 속미인곡〉. 머리 녀키 크고 발 다히 젹게 야 계요 容용身신호믈 取고(머리 쪽이 크고 발 쪽이 작게 하여 겨우 용신(容身)할 정도로 하고)〈가례언해 5:6〉.
주018)
통곡고:통곡(慟哭)하고. 소리 높여 슬피 울고. 『삼강행실도』에서는 ‘ 울오’(크게 울고)라고 하였다. 중세어 ‘’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였다. ‘①만큼 다, 끝까지, ②한껏, 충분히, 크게 ③가장, 매우’ 따위의 뜻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②의 뜻이다.
주019)
러져 죽으니:떨어져 죽으니. ‘러디다/러지다’와 ‘디다’는 중세 시대에 두루 함께 쓰였다.
주020)
못 저저:사무쳐 젖어. ‘못’은 ‘다’의 다른 표기인데, ‘다’는 ‘사무치다, 꿰뚫다’의 말이니, ‘깊이 스며들거나 멀리까지 미치다’의 뜻이다.
주021)
피 도로 소사나:피가 다시 솟아나서. ‘도로’는 ‘되돌아서’의 뜻을 가진 부사로서, 동사 ‘돌다[還/回]’의 파생어인 셈이다.
주022)
졍표여 뎡뷔라 고:정표(旌表)하여 정부(貞婦)라 하고. 정표(旌表)는 선행(善行)을 표창(表彰)함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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