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오륜행실도 3집

  • 역주 오륜행실도 제3권
  • 오륜행실 열녀도
  • 오륜행실열녀도(五倫行實烈女圖)
  • 의부와빙(義婦臥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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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부와빙(義婦臥冰)


오륜행실도 3:48ㄴ

義婦臥冰【元】

오륜행실도 3:49ㄱ

張義婦 주001)
장의부(張義婦):
원(原)나라 제남(濟南) 사람. 귀리(歸里) 사람 이오(李伍)의 아내. 이름이 아니라 나라에서 지어준 호가 ‘의부(義婦)’이다. 즉 ‘의로운 부인’이라고 한 것임. 『원사(元史)』 191권 열전 제78편에 나오는 이야기다.
濟南 주002)
제남(濟南):
한(漢)나라 때 제남군(濟南郡)을 설치. 당나라 때에는 임치군(臨淄郡), 제주(齊州) 등으로 바뀌었다가 원나라 때에는 제남로(濟南路)가 됨. 지금의 산동성 역성현(歷城縣).
人 歸里人李伍 주003)
이오(李伍):
인명. 본문에는 장의부의 남편이나, 행적을 잘 알 수 없음.
伍與從子 주004)
종자(從子):
조카. 고어로는 ‘아ᄎᆞᆫ아ᄃᆞᆯ’, ‘아ᄎᆞ나ᄃᆞᆯ’.
주005)
령(零):
인명. 조카의 이름임.
주006)
복녕(福寧):
원나라 때 복녕주를 설치했는데 청나라 때 복녕부로 바뀜. 지금의 복건성 하포현(霞浦縣)임.
未幾死戌所 張養舅姑甚至 父母舅姑病 凡四刲股肉 救不懈 及死 喪葬無遺禮 旣而歎曰 妾夫死數千里外 不能歸葬者 以舅姑父母在 無所仰故也 今父母舅姑已死 而夫骨暴棄遠土 妾敢愛死乎 乃臥積冰上 誓曰 天若許妾取夫骨 雖寒甚 當得不死 踰月竟不死 乃大書其事于衣以行 行四十日至福寧 見零 問夫葬地 則榛莽四塞 不可識張哀慟欲絶 夫忽降于童 告張死時事 且指骨所在處 張如言發得之 持骨祝曰 爾信妾夫邪 入口當如冰雪 黏如膠 주007)
점여교(黏如膠):
풀(아교)처럼 붙는 것. ‘부ᄅᆡᄀᆞᆺ티 붓닐라ᄒᆞ니’로 언역하고 있음.
已而果

오륜행실도 3:49ㄴ

然 官義之 上府 旌門復家
公姑父母病難醫 四把霜刀 주008)
상도(霜刀):
서릿발처럼 번득이는 날이 시퍼런 칼. 즉 잘 드는 칼을 말함.
玉肌 주009)
옥기(玉肌):
옥같이 깨끗하고 고운 피부.
豈獨養生能不懈 更治喪祭禮無虧
千里夫屍久未收 臥冰爲誓遂行求 至誠能致精靈感 果得遺骸葬古丘
Ⓒ 편찬 | 이병모·윤시동 외 / 1797년(정조 21)

댱의부 원나라 졔남 사이라 니오의 쳬 되엿더니 주010)
댱의부 원나라 졔남 사이라 니오의 쳬 되엿더니:
장의부(張義婦)는 원나라 제남(濟南) 사람인데 마을 사람 이오(李伍)에게 시집갔더니.
지아비 족하로 더브러 복녕 슈자리 사다가 주011)
지아비 족하로 더브러 복녕 슈자리 사다가:
남편 이오(李伍)의 조카 영(零)과 함께 복녕(福寧) 땅에 수자리를 살다가. ‘수자리’는 ‘국경을 지키던 일이나 그런 일을 하는 병사’로서, 변방 지킴이다. 원문 ‘수(戍)’의 언해로서, 『삼강행실도』에서는 ‘방어(防禦)’라고 풀이하였다. 수역(戍役), 수위(戍衛), 요수(徭戍), 위수(衛戍)라고도 한다.
그곳에셔 죽으니 댱시 싀부모 봉양기 지극히 고 주012)
그곳에셔 죽으니 댱시 싀부모 봉양기 지극히 고:
그곳(변방)에서 죽으니 장씨가 〈고향에서〉 시부모 봉양하기를 지극히 하고.
부모와 싀부뫼 병들매 네 번 다리을 버혀 먹여 구병더니 주013)
다리을 버혀 먹여 구병더니:
〈자신의〉 다릿살을 베어 〈부모님께〉 먹여 구병(救病)하더니.
죽은 후 상장을 녜로 극

오륜행실도 3:50ㄱ

진히 고
주014)
죽은 후 상장을 녜로 극진히 고:
〈시부모가〉 죽은 뒤 거상(居喪) 입는 일과 장례를 예법대로 극진히 하고.
탄식여 오 내 지아비 수쳔리 밧긔셔 죽으되 도라와 영장디 못호믄 구고와 부뫼 이셔 밧들리 업미라 이제 부모 구괴 이믜 죽고 주015)
부모 구괴 이믜 죽고:
부모(父母)와 구고(舅姑, 시부모)가 모두 이미 죽고.
지아비 골이 먼  려시니 주016)
지아비 골이 먼  려시니:
지아비의 해골이 먼 변방 땅에 버려져 있으니.
내 엇디 죽기 앗기리오 주017)
내 엇디 죽기 앗기리오:
내 어찌 죽기를 아까워하리오.
고 이에 힌 어 우 누어 주018)
어 우 누어:
얼음 위에 누워. 15세기 『삼강행실도』 표기에서 18세기 『오륜행실도』로 변천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름〉어’(모음조화의 파괴), ‘우희〉우’(모음조화의 파괴), ‘누셔〉누어’(음운탈락) 등이다.
셰여 오 하이 만일 내 지아븨  어드리라 시면 내 어러 죽디 아니리라 고  이 넘록 누어시되 죽디 아니거 이에 그 일을 옷 우 셔 닙고 길을 나 연디 주019)
길을 나 연디:
길을 떠나 간 지.
십일만에 주020)
십일만에:
40일 만에. 『삼강행실도』에서는 ‘마 나래(마흔 날에야)’라고 풀이하였다.
복녕 니러 족하 만나 지아비 무티인 곳

오륜행실도 3:50ㄴ

을 치거
주021)
무티인 곳을 치거:
뭍힌 곳을 가리키거늘. ‘치다’가 ‘가리키다’와 ‘가르치다’를 함께 표기하고 있다.
골을 려 니 주022)
골을 려 니:
해골을 찾으려 하니. 남편의 주검이 뭍힌 곳을 조카에게 물어 찾고 있음.
가싀덤불이 네 녁 막히여 주023)
네 녁 막히여:
네 녘에 막혀. 사방으로 막혀서. ‘녘’은 중세국어에서 ‘쪽’을 대신한 말로 다양하게 많이 쓰였으나 현대어에서는 익숙한 말만을 쓰고 있다. 중세어에서는 ‘녘’이 ‘녁, , 녂, ’ 따위로 표기되고 있다.
분변 길히 업니 댱시 통여 거의 죽게 되엿더니 지아븨 녕혼이  아희게 려 주024)
지아븨 녕혼이  아희게 려:
남편의 혼령이 한 아이에게 내려.
댱시려 죽던 말과 골 잇 곳을 니거 그 말대로 자 골을 어더 가지고 비러 오 주025)
비러 오:
빌며 말하기를.
진실로 내 지아븨 골이면 입에 다혀 어티 고 부티 붓닐라 니 주026)
부티 붓닐라 니:
부레같이 붙을 것이다 하니. 원문 ‘점여교(黏如膠)’의 언해이다. ‘부’는 ‘부레’인데 ‘부레풀’을 가리킨다. ‘부레풀’은 민어의 부레, 또는 어류의 껍질, 뼈, 내장막 등을 끓여서 만든 풀인데, 접착력(接着力), 점력(粘力)이 강하여 목기(木器)를 붙이는 데 많이 쓴다. 어교(魚膠), 민어풀이라고도 한다. ¶攪교勻균起긔火화야 湯탕一일沸비고 卽즉以이溶용化화魚어膠교三삼兩냥으로 投투釜부中듕라[저어 섯고 블을 일러  소솜만 히고 노킨 부레플 석 兩냥으로 가마의 드리티라](저어서 섞고 불을 붙여 한번 솟아오르도록 끓이고 녹인 부레풀 석 냥을 가마 안에 넣는다.)〈신전자취염소방언해 15~16〉.
과연 그러더라 나라히 그 집을 졍문고 복호니라 주027)
나라히 그 집을 졍문고 복호니라:
나라에서 그 집을 정문(旌門)하고 복호(復戶)하였다. ‘정문’은 홍살문(紅-門)을 세워 그 집을 표창하는 제도이고, ‘복호’는 효자, 충신, 열녀 등 특정한 대상자에게 부역이나 조세를 면제하여 주는 제도이다. 완호(完護)라고도 한다.
Ⓒ 편찬 | 이병모·윤시동 외 / 1797년(정조 21)

24. 의부와빙(義婦臥冰)【원(元)나라】 - 장의부가 얼음 위에 눕다
장의부(張義婦)는 원(元)나라 제남(濟南) 사람이다. 이오(李伍)의 아내가 되었다. 지아비가 조카와 함께 복녕(福寧) 땅에서 수자리를 살다가 그 곳에서 죽었다. 장씨는 시부모 봉양하기를 지극히 하였다. 〈그리고〉 부모와 시부모가 병들자 네 번 다리 살을 베어 먹여 병을 구(간호)하였다. 죽은 뒤에는 상장(喪葬)의 예를 극진히 하고, 탄식하여 말하기를, “내 지아비 수 천리 밖에서 죽었으되, 〈모시고〉 돌아와 영장(永葬)을 치루지 못한 것은 시부모와 부모가 있으나 받들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 이제 부모, 시부모 이미 죽고, 지아비 해골이 먼 땅에 버려져 있으니, 내 어찌 죽기를 아끼리요”라고 하고, 이에 쌓인 얼음 위에 누워 맹서하여 말하기를, “하늘이 만일 내 지아비 뼈를 얻으리라(찾으리라) 하시면, 내 얼어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한 달이 넘도록 누워 있었으나 죽지 아니하였다. 이에 그 일(사실)을 옷 위에 써서 입고 길을 나섰다. 길을 나선지 사십 일 만에 복녕 땅에 이르렀다. 조카를 만나니 지아비 묻힌 곳을 가리켜주었다. 그리하여 〈지아비의〉 해골을 찾으려하니, 가시덤불이 사방으로 막히어 분별 할 길이 없었다. 장씨 애통해 하여 거의 죽게 되었다. 〈그런데〉 지아비의 영혼이 한 아이에게 내려 장씨에게 〈자신이〉 죽게 된 이야기와 해골이 있는 곳을 이르거늘, 그 말대로 찾아 해골을 얻어(찾아)가지고 빌며 말하기를, “진실로 내 지아비의 해골이면 입에 대면 얼음같이 차갑고 풀과 같이 붙을 지니라.”라고 하니, 과연 그렇게 되었다. 나라에서는 그 집을 정문(旌門)을 세워 표창하고 복호(復戶)를 하였다.
시부모와 아비 어미의 병을 고치기 어려웠거늘
네 차례나 서릿발 같은 칼로 살을 도려내 먹여 살려.
어찌 유독이 봉양함만 게을리 하지 않을 수 있었으랴
또한 장사와 제사를 치름에도 예를 이지러짐 없이 해.
천리 밖의 지아비의 시신을 오랫동안 거두지 못하여
차가운 얼음위에 누워 맹서하기를 찾아가 거두겠다고.
지성으로 영혼(精靈)을 감동케 해 찾을 수 있었거니와
마침 지아비의 유해를 거두어 고향언덕에 장사를 지내.
Ⓒ 역자 | 이수웅 / 2016년 11월 일

〈삼강행실언해문〉
李伍ㅣ 아아 리고 防禦 갓다가 죽거늘 겨집 張氏 舅姑 至極 孝道더니 舅姑ㅣ 病얫거 네 번 다릿 고기 버혀 救타가 몯야 죽거늘 居喪이며 무두 기튼 禮 업게 고 한숨 디허 닐오 남지니 數千 里 밧긔 주겟거늘 돌아다가 묻디 몯호 舅姑ㅣ 울  업슬가 다니 이제 舅姑ㅣ 업스시고 남지  먼 듸 가아 더뎻거든 내 주구믈 앗기리여 고 어름 우희 누셔 盟誓호 하히 나 남지 를 어더 오리라 거시든 현마 치도 다 죽디 아니리다 니   나모 죽디 아니커늘 그 이 오새 크긔 쓰고 길녀 가아 마 나래 가아 아아 보아 남진 므둔  무르니 개욤남기  기거늘 張氏 슬허 마 죽게 외야 잇거늘 남지니 忽然히 아게 려 張氏ㅅ 거긔 주 제 말 니고  잇  쳐 어더 내야  자바셔 비로 眞實로 내 남지니어든 이베 드러 눈티 노가 갓브리 외리라 니 그리 외어늘 그위예셔 義 너겨 府에 닐어 門 紅門 셰오 집 完護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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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장의부(張義婦):원(原)나라 제남(濟南) 사람. 귀리(歸里) 사람 이오(李伍)의 아내. 이름이 아니라 나라에서 지어준 호가 ‘의부(義婦)’이다. 즉 ‘의로운 부인’이라고 한 것임. 『원사(元史)』 191권 열전 제78편에 나오는 이야기다.
주002)
제남(濟南):한(漢)나라 때 제남군(濟南郡)을 설치. 당나라 때에는 임치군(臨淄郡), 제주(齊州) 등으로 바뀌었다가 원나라 때에는 제남로(濟南路)가 됨. 지금의 산동성 역성현(歷城縣).
주003)
이오(李伍):인명. 본문에는 장의부의 남편이나, 행적을 잘 알 수 없음.
주004)
종자(從子):조카. 고어로는 ‘아ᄎᆞᆫ아ᄃᆞᆯ’, ‘아ᄎᆞ나ᄃᆞᆯ’.
주005)
령(零):인명. 조카의 이름임.
주006)
복녕(福寧):원나라 때 복녕주를 설치했는데 청나라 때 복녕부로 바뀜. 지금의 복건성 하포현(霞浦縣)임.
주007)
점여교(黏如膠):풀(아교)처럼 붙는 것. ‘부ᄅᆡᄀᆞᆺ티 붓닐라ᄒᆞ니’로 언역하고 있음.
주008)
상도(霜刀):서릿발처럼 번득이는 날이 시퍼런 칼. 즉 잘 드는 칼을 말함.
주009)
옥기(玉肌):옥같이 깨끗하고 고운 피부.
주010)
댱의부 원나라 졔남 사이라 니오의 쳬 되엿더니:장의부(張義婦)는 원나라 제남(濟南) 사람인데 마을 사람 이오(李伍)에게 시집갔더니.
주011)
지아비 족하로 더브러 복녕 슈자리 사다가:남편 이오(李伍)의 조카 영(零)과 함께 복녕(福寧) 땅에 수자리를 살다가. ‘수자리’는 ‘국경을 지키던 일이나 그런 일을 하는 병사’로서, 변방 지킴이다. 원문 ‘수(戍)’의 언해로서, 『삼강행실도』에서는 ‘방어(防禦)’라고 풀이하였다. 수역(戍役), 수위(戍衛), 요수(徭戍), 위수(衛戍)라고도 한다.
주012)
그곳에셔 죽으니 댱시 싀부모 봉양기 지극히 고:그곳(변방)에서 죽으니 장씨가 〈고향에서〉 시부모 봉양하기를 지극히 하고.
주013)
다리을 버혀 먹여 구병더니:〈자신의〉 다릿살을 베어 〈부모님께〉 먹여 구병(救病)하더니.
주014)
죽은 후 상장을 녜로 극진히 고:〈시부모가〉 죽은 뒤 거상(居喪) 입는 일과 장례를 예법대로 극진히 하고.
주015)
부모 구괴 이믜 죽고:부모(父母)와 구고(舅姑, 시부모)가 모두 이미 죽고.
주016)
지아비 골이 먼  려시니:지아비의 해골이 먼 변방 땅에 버려져 있으니.
주017)
내 엇디 죽기 앗기리오:내 어찌 죽기를 아까워하리오.
주018)
어 우 누어:얼음 위에 누워. 15세기 『삼강행실도』 표기에서 18세기 『오륜행실도』로 변천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름〉어’(모음조화의 파괴), ‘우희〉우’(모음조화의 파괴), ‘누셔〉누어’(음운탈락) 등이다.
주019)
길을 나 연디:길을 떠나 간 지.
주020)
십일만에:40일 만에. 『삼강행실도』에서는 ‘마 나래(마흔 날에야)’라고 풀이하였다.
주021)
무티인 곳을 치거:뭍힌 곳을 가리키거늘. ‘치다’가 ‘가리키다’와 ‘가르치다’를 함께 표기하고 있다.
주022)
골을 려 니:해골을 찾으려 하니. 남편의 주검이 뭍힌 곳을 조카에게 물어 찾고 있음.
주023)
네 녁 막히여:네 녘에 막혀. 사방으로 막혀서. ‘녘’은 중세국어에서 ‘쪽’을 대신한 말로 다양하게 많이 쓰였으나 현대어에서는 익숙한 말만을 쓰고 있다. 중세어에서는 ‘녘’이 ‘녁, , 녂, ’ 따위로 표기되고 있다.
주024)
지아븨 녕혼이  아희게 려:남편의 혼령이 한 아이에게 내려.
주025)
비러 오:빌며 말하기를.
주026)
부티 붓닐라 니:부레같이 붙을 것이다 하니. 원문 ‘점여교(黏如膠)’의 언해이다. ‘부’는 ‘부레’인데 ‘부레풀’을 가리킨다. ‘부레풀’은 민어의 부레, 또는 어류의 껍질, 뼈, 내장막 등을 끓여서 만든 풀인데, 접착력(接着力), 점력(粘力)이 강하여 목기(木器)를 붙이는 데 많이 쓴다. 어교(魚膠), 민어풀이라고도 한다. ¶攪교勻균起긔火화야 湯탕一일沸비고 卽즉以이溶용化화魚어膠교三삼兩냥으로 投투釜부中듕라[저어 섯고 블을 일러  소솜만 히고 노킨 부레플 석 兩냥으로 가마의 드리티라](저어서 섞고 불을 붙여 한번 솟아오르도록 끓이고 녹인 부레풀 석 냥을 가마 안에 넣는다.)〈신전자취염소방언해 15~16〉.
주027)
나라히 그 집을 졍문고 복호니라:나라에서 그 집을 정문(旌門)하고 복호(復戶)하였다. ‘정문’은 홍살문(紅-門)을 세워 그 집을 표창하는 제도이고, ‘복호’는 효자, 충신, 열녀 등 특정한 대상자에게 부역이나 조세를 면제하여 주는 제도이다. 완호(完護)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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