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이륜행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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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호양려(樓護養呂)


34ㄱ

樓護養呂

루호의 녯 벋 주001)
녯 벋:
녯[故]+벋[友]. 사귄 지 오래된 벗.
려이 갈 듸 업서 □□늘 루회 주002)
루회:
루호(樓護, 인명)+-ㅣ(주격 조사). 누호가.
려공과 듸 주003)
듸:
한데. 한곳. 함께.
밥 머그며 루호의 겨집비 려의 겨집과 듸 밥 머근 디(?) 오라거 쳐식기 주004)
쳐식기:
쳐식(妻子息)+-이(주격 조사). 아내와 자식이. ‘쳐식기’는 중철 표기이다.
 아철여 주005)
아쳘여:
아쳘-[厭]+-여(연결 어미). 싫어하여. 15세기의 어형은 ‘아쳗다’인데, 여기서는 어근이 ‘아쳘’로 나타난다.
터니 주006)
터니:
‘더니’의 축약형.
루회 울며 쳐식글 여 주007)
여:
-[責]+-여(연결 어미). 꾸짖어.
닐우듸 려공은 녯 버디니 늙고 박 주008)
박(窮迫):
몹시 가난하고 구차함.
여 내게 와 의탁 주009)
의탁(依託):
자신의 신세나 생활을 남에게 의지하여 맡김.
니 졉여 주010)
여:
하여야. ‘-’는 강세 보조사로서 체언, 격조사, 선어말 어미, 어미 등에 연결되어 쓰인다. 16세기 말에 ‘-야’로 변하였다.
올니라 주011)
올니라:
옳-[義]+-니라(평서법 어미). 옳다. 옳은 것이다.
고 려을 죽도록 이바니라 주012)
이바니라:
이받-[餉]+-니라(평서법 어미). 대접하였다. 봉양하였다.
Ⓒ 편찬 | 김안국 / 1518년(중종 13)

34ㄴ

樓護 有故人呂公 無所歸 護身與呂公 妻與呂嫗 同食 後護妻子 頗厭呂公 護流涕責妻子 曰呂公故舊 窮老託身於我 義所當奉 遂養呂公以終身
故人投我爲無歸 義所當爲不敢辭 身勸呂公妻勸嫗 一盤麤糲當甘肥
久寓人情生厭斁 樓公垂涕責妻孥 慇懃奉養終身世 舊意從前誓不孤
Ⓒ 편찬 | 김안국 / 1518년(중종 13)

누호양려(樓護養呂 : 누호가 여공을 봉양하다) 한나라
누호(樓護)의 오랜 친구인 여공(呂公)이 갈 데가 없어서 누호가 여공과 함께 밥 먹으며 누호의 아내는 여공의 아내와 함께 밥 먹은 지가 오래되니 누호의 처자식들이 매우 싫어하였다. 이에 누호가 울면서 처자식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여공은 오랜 친구인데, 늙고 가난하여 내게 와서 의지하고 있으니 대접하여야 마땅하다.” 하고, 여공을 죽을 때까지 봉양하였다.
Ⓒ 역자 | 김문웅 / 2010년 10월 일

〈규장각본〉

34ㄱ

루호의 녯 벗 녀공이 갈  업서 가거 루회 녀공과  밥 머그며 루호의 겨집도 녀공의 겨집과  밥 먹은  오래거 쳐식이 장 슬희여 더니 루회 울며 쳐식을 지저 닐오 녀공은 녯 벗디니 늙고 궁박여 내게 와 의탁니 졉여야 올니라 고 녀공을 죽도록 이바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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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녯 벋:녯[故]+벋[友]. 사귄 지 오래된 벗.
주002)
루회:루호(樓護, 인명)+-ㅣ(주격 조사). 누호가.
주003)
듸:한데. 한곳. 함께.
주004)
쳐식기:쳐식(妻子息)+-이(주격 조사). 아내와 자식이. ‘쳐식기’는 중철 표기이다.
주005)
아쳘여:아쳘-[厭]+-여(연결 어미). 싫어하여. 15세기의 어형은 ‘아쳗다’인데, 여기서는 어근이 ‘아쳘’로 나타난다.
주006)
터니:‘더니’의 축약형.
주007)
여:-[責]+-여(연결 어미). 꾸짖어.
주008)
박(窮迫):몹시 가난하고 구차함.
주009)
의탁(依託):자신의 신세나 생활을 남에게 의지하여 맡김.
주010)
여:하여야. ‘-’는 강세 보조사로서 체언, 격조사, 선어말 어미, 어미 등에 연결되어 쓰인다. 16세기 말에 ‘-야’로 변하였다.
주011)
올니라:옳-[義]+-니라(평서법 어미). 옳다. 옳은 것이다.
주012)
이바니라:이받-[餉]+-니라(평서법 어미). 대접하였다. 봉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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