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이륜행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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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균간형(鄭均諫兄)


5ㄱ

鄭均諫兄

균 주001)
균:
균(鄭均, 인명)+-(보조사). 정균은. ‘-’은 명사 말음 ㄴ을 이중 표기한 중철이다.
임 주002)
임:
임성(任城). 중국 산동성의 서남 평원에 위치해 있고 남쪽은 미산호(微山湖)를 인접하며 북쪽은 오악 중의 하나인 태산을 근접해 있는 지역.
사름미라 주003)
사름미라:
사람이다. 이도 역시 중철 표기이다.
이 고 워니 주004)
워니:
원(員)+-이(주격 조사). 고을 원이.
도여셔 주005)
도여셔:
도-[爲]+-여셔(종속적 연결 어미). 되어서. 이 동사는 훈민정음 초기부터 ‘외-’로 표기되었는데 16세기에 와서는 ‘외-’ 이외에 ‘도외-, 도-, 도의-, 도이-’ 등의 변이된 표기가 여러 문헌에서 산발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 주006)
:
[他人]+-(관형격 조사). 남의.
준 거슬 즐겨 받더니 간여 주007)
간여:
간-[諫]+-여(연결 어미). 간(諫)하여. 웃어른이나 임금에게 옳지 못하거나 잘못된 일을 고치도록 말하여.
말라 여두 주008)
여두:
하여도. 〈규장각본〉에는 ‘야도’로 나타난다.
듣디 아니커 주009)
아니커:
아니-[不]+-거(종속적 연결 어미). 아니하기에. 아니하므로.
균니 나가  일 고 주010)
갑:
값. 임금(賃金). ‘값’이 휴지(休止)나 자음 앞에서 어말 자음군의 단순화로 ‘갑’이 되었다. 이 말이 〈규장각본〉에는 ‘삭’으로 번역되어 있다.
바다 주011)
바다:
받-[受]+-아(연결 어미). 받아.
  주012)
 :
[一]+[年]. 일 년.
나니 주013)
나니:
남-[餘]+-(관형사형 어미)+이(것, 의존 명사). 남은 것. 나머지.
만히 주014)
만히:
많-[多]+-이(부사 접미사). 많이.
어더다가 주015)
어더다가:
얻-[得]+-어(연결 어미)+-다가(보조사). 얻어다가.
을 주고 닐우 이웃 주016)
이웃:
이[是]+-웃(강세 조사). 이것은. 여기에 쓰인 ‘-웃’은 강세 조사 ‘-곳/옷’의 변이 형태이다. 이 강세 조사는 체언이나 부사에 직접 연결되며, ‘-옷’은 체언의 말음이 모음이거나 ㄹ일 때 연결되는 교체형이다. 이 문헌에서는 ‘-웃’처럼 모음 ㅗ가 쓰일 자리에 ㅜ로 쓰인 표기례를 많이 볼 수 있다. ‘녜로셔→녜루셔, 울오→울우, 여도→여두, 어러도→어러두’ 등. 〈규장각본〉에는 ‘이웃’이 ‘이옷’으로 나타나 있다.
 주017)
:
-[用]+-어(종속적 연결 어미). 쓰거든. 쓰면.
어들 거시어니와 주018)
어들 거시어니와:
얻을 것이거니와.
도엿다가 주019)
도엿다가:
되었다가.
니 주020)
니:
장리(贓吏). 예전에 뇌물을 받거나, 나라나 민간의 재산을 횡령한 벼슬아치를 이르던 말. 한문 원문에는 ‘좌장(坐贓)’이라 하였는데, 이 말도 벼슬아치가 이유 없이 백성에게서 재물을 거두어 받음을 뜻하는 말이다.
죄 니브면 주021)
니브면:
닙-[被]+-으면(종속적 연결 어미). 입으면. 〈죄를〉 지으면.
죽도록 주022)
죽도록:
죽-[死]+-도록(한도의 어미). 죽기까지.
몹스리라 주023)
몹스리라:
몯[不]+-[用]+-리-(미래 시상 선어말 어미)+-라(평서법 어미). 못 쓸 것이다. 쓰임 받지 못할 것이다. 이 문헌의 〈규장각본〉에는 본래대로 ‘몯리라’로 표기되어 있는데 비해 여기서는 이를 ‘몹스리라’로 표기하고 있다. 이것은 ‘’의 초성에 쓰인 ㅄ의 ㅂ이 앞 음절에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대 이 그 마 주024)
마:
말[言]+-(목적격 조사). 말을.
감샤여 주025)
감샤여:
감샤-[感謝]+-여(연결 어미). 감사하여. 감동하여. 〈규장각본〉에는 ‘감동야’로 나타내고 있다.
히 주026)
히:
-[淸白]+-이(부사 접미사). 청렴하게. 이 문헌의 “쳥히 도니라”를 〈규장각본〉(1727)에서는 “쳥념 관원이 되니라”로 표현하였다.
도니라
Ⓒ 편찬 | 김안국 / 1518년(중종 13)

5ㄴ

鄭均 任城人 兄爲縣吏 頗受禮遺 均 數諫止不聽 卽脫身爲傭 歲餘 得錢帛歸 以與兄 曰物盡 可復得 爲吏坐贓終身捐棄 兄感其言 遂爲廉潔
取物傷廉恐累身 愛兄誠意出天眞 已知切諫終無入 甘自爲傭受苦辛
傭得錢歸遺我兄 包苴代此足營生 坐贓一語開心病 貪汚終能變潔淸
Ⓒ 편찬 | 김안국 / 1518년(중종 13)

정균간형(鄭均諫兄 : 정균이 형에게 간하다) 한나라
정균(鄭均)은 임성(任城) 사람이다. 형이 고을 원이 되어 있으면서 남이 주는 것을 받기를 좋아하였다. 〈이를 보고 정균은 형에게〉 간하여 그러지 말라고 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므로 정균이 〈상관하던 일을 그만두고〉 나가서 남의 일을 해 주고 임금(賃金)을 받아 일 년여 만에 많이 벌었다. 〈이렇게 번 것을 정균이〉 형에게 주면서 이르기를, “이것은 다 쓰면 또 얻을 수 있을 것이지만 고을 원이 되었다가 옳지 못한 재물을 탐하는 죄를 지으면 죽기까지 버림받을 것입니다.”라고 하니, 형이 그 말에 감동하여 청렴하게 되었다.
Ⓒ 역자 | 김문웅 / 2010년 10월 일

〈규장각본〉

5ㄱ

뎡균이 임셩 사미라 형이 고올 원니 되야셔  준 거슬 즐겨 받더니 아이 조 간야 말라 야도 듣디 아니커 뎡균이 나가셔  일 고 삭 바다   나니 만히 어더다가 형을 주고 닐오 이옷 다   어더 줄 거시어니와 원 되얏다가 장니 죄 니브면 죽도록 몯 리라 대 형이 그 마 감동야 쳥념 관원이 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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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균:균(鄭均, 인명)+-(보조사). 정균은. ‘-’은 명사 말음 ㄴ을 이중 표기한 중철이다.
주002)
임:임성(任城). 중국 산동성의 서남 평원에 위치해 있고 남쪽은 미산호(微山湖)를 인접하며 북쪽은 오악 중의 하나인 태산을 근접해 있는 지역.
주003)
사름미라:사람이다. 이도 역시 중철 표기이다.
주004)
워니:원(員)+-이(주격 조사). 고을 원이.
주005)
도여셔:도-[爲]+-여셔(종속적 연결 어미). 되어서. 이 동사는 훈민정음 초기부터 ‘외-’로 표기되었는데 16세기에 와서는 ‘외-’ 이외에 ‘도외-, 도-, 도의-, 도이-’ 등의 변이된 표기가 여러 문헌에서 산발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주006)
:[他人]+-(관형격 조사). 남의.
주007)
간여:간-[諫]+-여(연결 어미). 간(諫)하여. 웃어른이나 임금에게 옳지 못하거나 잘못된 일을 고치도록 말하여.
주008)
여두:하여도. 〈규장각본〉에는 ‘야도’로 나타난다.
주009)
아니커:아니-[不]+-거(종속적 연결 어미). 아니하기에. 아니하므로.
주010)
갑:값. 임금(賃金). ‘값’이 휴지(休止)나 자음 앞에서 어말 자음군의 단순화로 ‘갑’이 되었다. 이 말이 〈규장각본〉에는 ‘삭’으로 번역되어 있다.
주011)
바다:받-[受]+-아(연결 어미). 받아.
주012)
 :[一]+[年]. 일 년.
주013)
나니:남-[餘]+-(관형사형 어미)+이(것, 의존 명사). 남은 것. 나머지.
주014)
만히:많-[多]+-이(부사 접미사). 많이.
주015)
어더다가:얻-[得]+-어(연결 어미)+-다가(보조사). 얻어다가.
주016)
이웃:이[是]+-웃(강세 조사). 이것은. 여기에 쓰인 ‘-웃’은 강세 조사 ‘-곳/옷’의 변이 형태이다. 이 강세 조사는 체언이나 부사에 직접 연결되며, ‘-옷’은 체언의 말음이 모음이거나 ㄹ일 때 연결되는 교체형이다. 이 문헌에서는 ‘-웃’처럼 모음 ㅗ가 쓰일 자리에 ㅜ로 쓰인 표기례를 많이 볼 수 있다. ‘녜로셔→녜루셔, 울오→울우, 여도→여두, 어러도→어러두’ 등. 〈규장각본〉에는 ‘이웃’이 ‘이옷’으로 나타나 있다.
주017)
:-[用]+-어(종속적 연결 어미). 쓰거든. 쓰면.
주018)
어들 거시어니와:얻을 것이거니와.
주019)
도엿다가:되었다가.
주020)
니:장리(贓吏). 예전에 뇌물을 받거나, 나라나 민간의 재산을 횡령한 벼슬아치를 이르던 말. 한문 원문에는 ‘좌장(坐贓)’이라 하였는데, 이 말도 벼슬아치가 이유 없이 백성에게서 재물을 거두어 받음을 뜻하는 말이다.
주021)
니브면:닙-[被]+-으면(종속적 연결 어미). 입으면. 〈죄를〉 지으면.
주022)
죽도록:죽-[死]+-도록(한도의 어미). 죽기까지.
주023)
몹스리라:몯[不]+-[用]+-리-(미래 시상 선어말 어미)+-라(평서법 어미). 못 쓸 것이다. 쓰임 받지 못할 것이다. 이 문헌의 〈규장각본〉에는 본래대로 ‘몯리라’로 표기되어 있는데 비해 여기서는 이를 ‘몹스리라’로 표기하고 있다. 이것은 ‘’의 초성에 쓰인 ㅄ의 ㅂ이 앞 음절에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주024)
마:말[言]+-(목적격 조사). 말을.
주025)
감샤여:감샤-[感謝]+-여(연결 어미). 감사하여. 감동하여. 〈규장각본〉에는 ‘감동야’로 나타내고 있다.
주026)
히:-[淸白]+-이(부사 접미사). 청렴하게. 이 문헌의 “쳥히 도니라”를 〈규장각본〉(1727)에서는 “쳥념 관원이 되니라”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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