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이륜행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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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씨의거(陸氏義居)


30ㄱ

陸氏義居

륙구 주001)
륙구:
륙구쇼(陸九韶, 인명)+-ㅣ(주격 조사). 육구소가.
집비 주002)
집비:
집[家]+-이(주격 조사). 집이. ‘집비’는 중철 표기이다.
여러 주003)
:
(代)+-ㄹ(목적격 조사). 대를. 세대를.
듸 모다 주004)
모다:
몯-[集]+-아(연결 어미). 모여.
사더니 나  얼운니 주005)
 얼운니:
[最]+얼운[尊長]+-이(주격 조사). 가장 어른 되는 사람이. ‘얼운니’는 중철 표기이다.
짓아비 주006)
짓아비:
집[家]+-ㅅ(사이시옷)+아비[父]. 지아비[夫]. 가장(家長)이나 족장(族長). 중세 국어에서 명사 말음 ㅂ이 ㅅ(사이시옷) 앞에서 탈락하는 예는 ‘집’의 경우가 유일하다. 〈규장각본〉에서는 ‘짓아비’를 ‘지아비’로 표현하고 있다.
도여셔  짓이를 주007)
짓이를:
집[家]+-ㅅ(사이시옷)+일[事]+-을(목적격 조사). 집의 일을.
긔걸 주008)
긔걸:
명령.
더라 마다 뎨 주009)
뎨(子弟):
남을 높여 그의 아들을 이르는 말.
여 주010)
여:
-[選]+-여(연결 어미). 가리어. 골라. 분별하여.
논화 지븻 일 주011)
지븻 일:
집[家]+-읫(처소 관형격 조사)+일[事]. 집엣 일. 바로 다음 장(31ㄱ)에는 중철 표기인 ‘집븻일’이 쓰였다.
맛뎌 주012)
맛뎌:
-[任]+-이-(사동 접미사)+-어(연결 어미). 맡겨.
믈읫 주013)
믈읫:
무릇.
뎐디 주014)
뎐디:
전지(田地). 논밭.
공셰 주015)
셰(貢稅):
조세(租稅). 국민 각자의 소득 중에서 일정한 비율로 거두어들이는 세금.
내 드리기 주016)
내드리기:
내-[出]+-어(연결 어미)+들-[納]+-이-(사동 접미사)+-기(명사형 어미). 내어서 받아들이게 하는 일.
음식 라 주017)
라:
-[作]+-아(연결 어미). 만들어.
졉 주018)
졉(待接):
음식을 차려 접대함.
길 각각 마니 주019)
마니:
말-[管掌]+-ㄴ(관형사형 어미)+이(人, 의존 명사)+ø(zero 주격 조사). 맡은 사람이. 어간 말음 ㄹ은 ㄴ 앞에서 탈락한다.
잇더니 구 치며 계 말로 글 지 주020)
지:
짓-[作]+-어(연결 어미). 지어. ‘짓다’는 ㅅ불규칙 동사이므로 어간 ‘짓-’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으로 교체된다.
새배 주021)
새배:
새벽.
니러 주022)
니러:
닐-[起]+-어(연결 어미). 일어나.
읏듬니 주023)
읏듬니:
읏듬[首]+-[爲]+-ㄴ(관형사형 어미)+이(人, 의존 명사)+ø(zero 주격 조사). 으뜸 되는 사람이. 가장(家長)이.
모 뎨 리고 주024)
리고:
리-[率]+-고(대등적 연결 어미). 데리고.
의 주025)
의:
(祠堂)+-의(처격 조사). 사당에. 사당(祠堂)은 조상의 신주를 모셔 두는 집이다.
가 뵌 후에 주026)
붑:
북[鼓]. ‘붚’이 휴지(休止) 앞에서 8종성 제한 규칙으로 ‘붑’으로 교체되었다. ‘붚〉북’(이화, 異化).
티고 그 그를 주027)
그를:
글[文]+-을(목적격 조사). 글을.
외와 주028)
외와:
외오-[誦]+-아(연결 어미). 외워. 암송하여.
들이더라 주029)
들이더라:
듣-[聽]+-이-(사동 접미사)+-더라(과거 시상 평서법 어미). 듣게 하였다. ‘듣다’는 ㄷ불규칙 동사이므로 어간 ‘듣-’이 모음의 접사를 만나면 어간이 ‘들-’로 교체된다.
뎨 허믈리 주030)
허믈리:
허믈[過誤]+-이(주격 조사). 허물이. 잘못이. ‘허믈리’는 중철 표기이다. 현대어에서는 ‘허물’이 ‘껍질’[皮]이라는 뜻과 ‘흠’(欠)이라는 뜻의 두 가지로 쓰이는 동음어이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이것이 각각 구별되어 껍질을 뜻할 때는 ‘울’로, 흠을 가리킬 때는 ‘허믈’로 쓰였다.
잇거든 읏듬니 모 뎨를 모도오고 주031)
모도오고:
모으고. 기본형은 ‘모도다’이다. 여기서 ‘-오-’는 별 의미 없이 쓰인 것으로 보인다. 〈규장각본〉(1727)에는 ‘모도고’로 나온다.
외다 주032)
외다:
그르다.
여 쵸 주033)
쵸:
치-[訓]+-(설명법 연결 어미). 훈계하되.
고티디 아니커든

30ㄴ

주034)
티고:
티-[撻]+-고(대등적 연결 어미). 〈매를〉 때리고. 앞에 나온 ‘붑 티고’ 할 때의 ‘티고’는 ‘치고’[打]의 뜻이다.
나내 주035)
나내:
끝끝내. 훈민정음 초기 문헌에서부터 이 부사는 ‘내내’로 쓰였다. 이는 원래 한자어 乃終임에도 차츰 한자어라는 인식이 사라지면서 후에는 여기서처럼 ‘나’으로 표기하게 되었다.
고티디 몯여 두디 몯가 식브거든 주036)
식브거든:
식브-[欲]+-거든(종속적 연결 어미). 싶거든.
그위 주037)
그위:
관아(官衙). 벼슬아치들이 사무를 보던 관청.
닐어 주038)
닐어:
니르-[言]+-어(연결 어미). 일러. 고하여. 동사 어간 ‘니르-’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되면 어간은 ‘닐-’로 교체된다.
머리 주039)
머리:
멀-[遠]+-이(부사 접미사). 멀리.
내티더라 주040)
내티더라:
내티-[黜]+-더라(과거 시상 평서법 어미). 내쫓았다.
Ⓒ 편찬 | 김안국 / 1518년(중종 13)

30ㄴ

陸九韶 其家 累世義居 一人最長者爲家長 一家之事 聽命焉 歲選子弟 分任家事 凡田疇租稅 出納庖㸑 賓客之事 各有主者 九韶以訓戒之辭爲韻語 晨興 家長率衆弟子 謁先祠畢 擊鼓誦其辭 使列聽之 子弟有過 家長 會衆子弟 責以訓之. 不改則撻之 終不改 度不可容 則言之官府 屛之遠方焉
割戶分門薄俗然 義居陸氏事堪傳 區分職任由家長 出納承迎禮罔愆
韻語丁寧是訓辭 晨興擊鼓謁先祠 固知有敎元無類 誰敢將身蹈匪彝
Ⓒ 편찬 | 김안국 / 1518년(중종 13)

육씨의거(陸氏義居 : 육씨가 의로 살다) 송나라
육구소(陸九韶)는 그 집이 여러 대(代)를 한 집에 모여 살았는데, 가장 어른이 되는 한 사람이 가장(家長)이 되어서 한 집안의 일을 명령으로 다스렸다. 그리고 매년 자제(子弟)를 골라 집엣 일을 나누어 맡겼으니, 무릇 논밭 일, 세금을 내는 일, 음식을 장만하여 손 대접하는 일을 각각 관장하는 사람이 있었다. 구소(九韶)는 가족에게 가르치며 경계하는 말로 글을 지어 준다. 새벽이 되면 일어나 으뜸 되는 가장이 모든 자제들을 데리고 사당에 가서 참배한 후에 북을 치고 구소가 지은 그 글을 암송하여 듣게 하였다. 자제 중에 잘못이 있으면 가장이 모든 자제들을 모아 놓고 잘못하였다 하며 꾸짖고 훈계하지만 그래도 잘못을 고치지 않으면 매로 때리고, 끝끝내 고치지 않아 그냥 두지 못하겠다 싶으면 관아(官衙)에 고하여 멀리 내쫓았다.
Ⓒ 역자 | 김문웅 / 2010년 10월 일

〈규장각본〉

30ㄱ

뉵구 그 집이 여러   모다 사더니  얼운 나히 지아비 되여셔  집이 긔걸야 더라 마다 뎨 여 화 집읫 일 맛뎌 믈읫 뎐디예 공셰 내며 드리기 며 음식 그라 손 졉기 각각 아라 잇니 구 치며 경계 말로 글 지어 새배 니러 읏듬 난 이 모 뎨 리고 당의 가 뵌 후에 븝 티고 그 글 외와 들이더라 뎨 허믈이 잇거든 읏나니 모 뎨 모도고 외다 야 쵸 고티디 아니커든 티고 내죵내 고티디 못야 두

30ㄴ

디 못가 시브거든 구이예 닐너 멀리 내티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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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륙구:륙구쇼(陸九韶, 인명)+-ㅣ(주격 조사). 육구소가.
주002)
집비:집[家]+-이(주격 조사). 집이. ‘집비’는 중철 표기이다.
주003)
:(代)+-ㄹ(목적격 조사). 대를. 세대를.
주004)
모다:몯-[集]+-아(연결 어미). 모여.
주005)
 얼운니:[最]+얼운[尊長]+-이(주격 조사). 가장 어른 되는 사람이. ‘얼운니’는 중철 표기이다.
주006)
짓아비:집[家]+-ㅅ(사이시옷)+아비[父]. 지아비[夫]. 가장(家長)이나 족장(族長). 중세 국어에서 명사 말음 ㅂ이 ㅅ(사이시옷) 앞에서 탈락하는 예는 ‘집’의 경우가 유일하다. 〈규장각본〉에서는 ‘짓아비’를 ‘지아비’로 표현하고 있다.
주007)
짓이를:집[家]+-ㅅ(사이시옷)+일[事]+-을(목적격 조사). 집의 일을.
주008)
긔걸:명령.
주009)
뎨(子弟):남을 높여 그의 아들을 이르는 말.
주010)
여:-[選]+-여(연결 어미). 가리어. 골라. 분별하여.
주011)
지븻 일:집[家]+-읫(처소 관형격 조사)+일[事]. 집엣 일. 바로 다음 장(31ㄱ)에는 중철 표기인 ‘집븻일’이 쓰였다.
주012)
맛뎌:-[任]+-이-(사동 접미사)+-어(연결 어미). 맡겨.
주013)
믈읫:무릇.
주014)
뎐디:전지(田地). 논밭.
주015)
셰(貢稅):조세(租稅). 국민 각자의 소득 중에서 일정한 비율로 거두어들이는 세금.
주016)
내드리기:내-[出]+-어(연결 어미)+들-[納]+-이-(사동 접미사)+-기(명사형 어미). 내어서 받아들이게 하는 일.
주017)
라:-[作]+-아(연결 어미). 만들어.
주018)
졉(待接):음식을 차려 접대함.
주019)
마니:말-[管掌]+-ㄴ(관형사형 어미)+이(人, 의존 명사)+ø(zero 주격 조사). 맡은 사람이. 어간 말음 ㄹ은 ㄴ 앞에서 탈락한다.
주020)
지:짓-[作]+-어(연결 어미). 지어. ‘짓다’는 ㅅ불규칙 동사이므로 어간 ‘짓-’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으로 교체된다.
주021)
새배:새벽.
주022)
니러:닐-[起]+-어(연결 어미). 일어나.
주023)
읏듬니:읏듬[首]+-[爲]+-ㄴ(관형사형 어미)+이(人, 의존 명사)+ø(zero 주격 조사). 으뜸 되는 사람이. 가장(家長)이.
주024)
리고:리-[率]+-고(대등적 연결 어미). 데리고.
주025)
의:(祠堂)+-의(처격 조사). 사당에. 사당(祠堂)은 조상의 신주를 모셔 두는 집이다.
주026)
붑:북[鼓]. ‘붚’이 휴지(休止) 앞에서 8종성 제한 규칙으로 ‘붑’으로 교체되었다. ‘붚〉북’(이화, 異化).
주027)
그를:글[文]+-을(목적격 조사). 글을.
주028)
외와:외오-[誦]+-아(연결 어미). 외워. 암송하여.
주029)
들이더라:듣-[聽]+-이-(사동 접미사)+-더라(과거 시상 평서법 어미). 듣게 하였다. ‘듣다’는 ㄷ불규칙 동사이므로 어간 ‘듣-’이 모음의 접사를 만나면 어간이 ‘들-’로 교체된다.
주030)
허믈리:허믈[過誤]+-이(주격 조사). 허물이. 잘못이. ‘허믈리’는 중철 표기이다. 현대어에서는 ‘허물’이 ‘껍질’[皮]이라는 뜻과 ‘흠’(欠)이라는 뜻의 두 가지로 쓰이는 동음어이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이것이 각각 구별되어 껍질을 뜻할 때는 ‘울’로, 흠을 가리킬 때는 ‘허믈’로 쓰였다.
주031)
모도오고:모으고. 기본형은 ‘모도다’이다. 여기서 ‘-오-’는 별 의미 없이 쓰인 것으로 보인다. 〈규장각본〉(1727)에는 ‘모도고’로 나온다.
주032)
외다:그르다.
주033)
쵸:치-[訓]+-(설명법 연결 어미). 훈계하되.
주034)
티고:티-[撻]+-고(대등적 연결 어미). 〈매를〉 때리고. 앞에 나온 ‘붑 티고’ 할 때의 ‘티고’는 ‘치고’[打]의 뜻이다.
주035)
나내:끝끝내. 훈민정음 초기 문헌에서부터 이 부사는 ‘내내’로 쓰였다. 이는 원래 한자어 乃終임에도 차츰 한자어라는 인식이 사라지면서 후에는 여기서처럼 ‘나’으로 표기하게 되었다.
주036)
식브거든:식브-[欲]+-거든(종속적 연결 어미). 싶거든.
주037)
그위:관아(官衙). 벼슬아치들이 사무를 보던 관청.
주038)
닐어:니르-[言]+-어(연결 어미). 일러. 고하여. 동사 어간 ‘니르-’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되면 어간은 ‘닐-’로 교체된다.
주039)
머리:멀-[遠]+-이(부사 접미사). 멀리.
주040)
내티더라:내티-[黜]+-더라(과거 시상 평서법 어미). 내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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